조문정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본조신설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