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5.] [대통령령 제34296호, 2024. 3. 5., 일부개정]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②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3.7.5, 2013.8.27, 2024.1.9>

1.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간

2.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4. 제2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할 기간

5. 미공개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