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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11. 10., 2011. 11. 23., 2013. 3. 23., 2019. 10. 29.>

1.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용기등(제15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용기등은 제외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절차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