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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타법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나.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라. 제35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자 및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5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절차와 제57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7조에 따른 보험에 관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