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2.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2호, 2023. 2. 28., 타법개정]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7. 22.>
1. 촉진지구사업계획서(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평면도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2. 23., 2009. 10. 14., 2013. 7. 22.>
1. 부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3.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요청을 받은 지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7. 22.>
1. 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3.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