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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23. 6. 23.] [행정안전부령 제407호, 2023. 6. 23.,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23. 6. 23.] [행정안전부령 제407호, 2023. 6.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 1. 4.>

[전문개정 2013. 1. 18.]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제24조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 평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 18.]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 9. 10.>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

② 삭제 <2020. 9.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등(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종목의 하위 등급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 <개정 2020. 9. 10., 2022. 1. 4.>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2.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3.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

4.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등

5.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등

④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⑤ 삭제 <2020. 9. 10.>

⑥ 삭제 <2020. 9. 10.>

[전문개정 2016. 5. 19.]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 9. 10., 2023. 6. 23.>

1.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② 삭제 <2020. 9. 10.>

③ 삭제 <2020. 9. 10.>

④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3. 6. 23.>

1.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2.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⑤ 삭제 <2020. 9. 10.>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6. 5. 19., 2018. 5. 10., 2020. 9. 10.>

⑦ 제4항에 따른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 5. 10., 2020. 9. 10.>

[전문개정 2013. 1. 18.]
[제목개정 2020. 9. 10.]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20. 9. 10.>

② 삭제 <2020. 9. 10.>

[전문개정 2013. 1. 18.]

  제23조, 제24조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23.>

②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7.>

[본조신설 2020.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