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등
【판시사항】
노후되고 전기사용량이 많은 건물 소유자가 전기차단기를 내리지않고 집을 비운사이에 전기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형법 제170조 제1항의 실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태만으로 현주건조물 등을 소훼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소유건물이 축조된 지 약 15년이 지나 노후되고 그 안에 설치된 전선도 비교적 오래된 상태이었으며, 그 건물 안에 위치한 두 개의 점포가 같은 전선을 사용함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비교적 많았다고 하더라도, 합선이나 누전 등을 예상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합선 등의 사고발생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또 집을 비우면서 전기차단기를 내려서 전기가 옥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기의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실화죄의 구성요건인 과실에 해당한다고는 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90고단1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 경영의 (상호 생략)슈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둘째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화재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였으므로 원심판시와 같은 주의의무의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동두천시 (상세 지번 생략)에서 (상호 생략)슈퍼라는 잡화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0.1.16. 23:30경 위 (상호 생략)슈퍼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선들은 노후된 것이고 위 (상호 생략)슈퍼와 그 옆 다방이 같은 전선을 사용함으로써 전기사용량이 많아 합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새 전선으로 교체하거나 오랫동안 집을 비울 경우 전기차단기를 내림으로서 전기가 옥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출타한 과실로 출타중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게하여 인근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고인 소유의 건물 1채 및 상품류 금 79,740,000원 상당, 인근에 있는 공소외 1 소유의 건물 1채 및 가재도구류 등 금 35,859,700원 상당, 공소외 2 소유의 건물 1채 및 상품류 등 금 8,800,000원 상당, 공소외 3 소유의 집기류 등 금 14,182,600원 상당, 공소외 4 소유의 집기류 등 금 200,000원 상당 합계 금 146,232,300원 상당을 소훼케 한 것이다라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바 과연 피고인이 원심파시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경찰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각 진술과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의 진술기재, 일반용전기공작물정기조사기록표사본의 기재, 공소외 6, 7, 8 작성의 각 확인서사본의 각 기재, 당심에서 제출된 한국전력공사 동두천지점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사본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호 생략)슈퍼건물은 1975.경 신축된 것으로 피고인은 1978.경 위 건물로 이사를 와서 위 (상호 생략)슈퍼를 경영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1990.1.16.에는 충북에 있는 친척집에 내려가 있었는데 그날 23:30경 위 (상호 생략)슈퍼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에 번짐으로써 위 (상호 생략)슈퍼 위 수퍼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공소외 4 경영의 소요다방 및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 등 소유의 부근 건물이나 상가가 그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 위 화재발생일의 4일 전인 같은 해 1.12.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위 (상호 생략)슈퍼 건물에 대하여 일반용전기공작물정기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피고인은 위 건물의 비닐코드선을 규격전선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지적 이외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양호판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1985.경부터는 위 (상호 생략)슈퍼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왔으며, 위 한국전력공사의 지적에 따라 즉시 비닐코드선을 규격전선으로 교체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당시 충북에 내려갈때에도 슈퍼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2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기스위치를 끈 상태였었고 위 냉장고 2대도 자동차단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한편 위 (상호 생략)슈퍼와 위 소요다방은 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별개의 인입선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형법 제170조 제1항의 실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태만으로 현주건조물 등을 소훼하여야 하는바,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이 신축된지 오래되어 그 안에 설치된 전선 역시 비교적 오래된 상태에 있었고 그 건물안에 위치한 두 개의 점포가 같은 전선을 사용함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비교적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합선이나 누전 등을 예상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당연히 합선 등의 사고발생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화재발생전에 위 건물의 내부배선을 새로운 전선으로 교체하지 아니하였고 또, 당일 충북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집을 비움에 있어서 전기차단기를 내림으로써 전기가 옥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한들, 그것이 위 실화죄의 구성요건인 과실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화재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실화죄에 있어서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데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바 이는 위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