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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등 관련)

[법제처 14-0091, 2014. 3. 25., 민원인]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ㆍ실기교사 자격 또는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회답】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ㆍ실기교사 자격 또는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도서실을 말하고, 사서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실기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사서는 「도서관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함)를 둘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서교사 등의 총 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학교의 재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치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서교사 등의 업무는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4조에서는 학교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법」 제2조에서는 학교도서관을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교사 등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서는 공공도서관ㆍ작은도서관ㆍ장애인도서관ㆍ전문도서관에 대한 사서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ㆍ실기교사 자격 또는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도서관법」 제2조제6호에서 학교도서관을 도서관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 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4조에서는 학교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도서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사서의 배치기준에 관한 「도서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를 보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배치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기준에 따른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2조에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둘 때는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조문의 제정 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반드시 1명 이상 두도록 하였다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ㆍ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수정된 취지(국회 교육위원회 2007. 11.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심사보고서 참조)를 고려해 볼 때, 학교도서관에 반드시 사서교사 등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는 경우 사서교사 등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서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도서관이 있는 이상 누군가는 학교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등 사서교사 등이 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를 할 필요는 있는데, 사서교사 등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서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상의 제한은 없는바, 이는 사서교사 등의 자격이 없이도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ㆍ실기교사 자격 또는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석대상 조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6도2264 판결
서울고법 2005.4.27 선고 2004누8172 판결: 확정
인천지법 2009.4.23 선고 2009고단1010 판결 : 항소
대법원 2004.6.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두15873 판결
대구고법 2017.11.10 선고 2017나22439 판결 : 이송
서울행법 2014.8.21 선고 2014구합271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대법원 2018.3.27 선고 2016두44308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다7953 판결
대법원 2023.9.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대법원 2024.10.8 선고 2021도13926 판결
대법원 2023.4.27 선고 2022도1545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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