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타법개정]

제5조(시험의 방법) ③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

1.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