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72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1.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ㆍ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5.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6. 화학물질의 유해성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ㆍ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ㆍ화재ㆍ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9.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