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31조(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관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 유공자 포상
3. 그 밖에 도서관 이용 촉진 및 홍보를 위한 행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념행사를 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관 관련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