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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관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 유공자 포상

3. 그 밖에 도서관 이용 촉진 및 홍보를 위한 행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념행사를 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관 관련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