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 3. 24.] [해양수산부령 제789호, 202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789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디지털소통팀)"을 "(디지털소통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디지털소통팀장"을 "디지털소통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수상레저활동"을 "수상ㆍ수중레저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문화"를 "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을 "수상ㆍ수중레저 안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상레저사업"을 "수상ㆍ수중레저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수상레저"를 "수상ㆍ수중레저 안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수상레저활동"을 "수상ㆍ수중레저활동"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책연구팀"을 "해양치안과학정책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수상레저"를 "수상ㆍ수중레저"로 한다.

    제26조제9호 및 제10호 중 "수상레저"를 각각 "수상ㆍ수중레저"로 한다.

    제27조제22호 중 "수상레저"를 "수상ㆍ수중레저"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 중 "수상레저안전문화"를 "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로 한다.

    별표 3 중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의 동해지방해양경찰청란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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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중 총계 "518"을 "519"로 하고, 일반직 계 "100"을 "101"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을 "7"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544"를 "545"로 하고, 일반직 계 "126"을 "127"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를 "10"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211"을 "23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201"을 "223"으로 하며, 경감 "17"을 "18"로, 경위 "23"을 "26"으로, 경사 "37"을 "41"로, 경장 "58"을 "64"로, 순경 "58"을 "66"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2,267"을 "12,33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122"를 "11,168"로 하며, 경정 "173"을 "174"로, 경감 "683"을 "684"로, 경위 "1,054"를 "1,061"로, 경사 "1,981"을 "1,995"로, 경장 "3,126"을 "3,141"로, 순경 "4,051"을 "4,059"로 하고, 일반직 계 "1,145"를 "1,169"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27"을 "236"으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92"를 "201"로, 행정서기ㆍ조리서기 또는 경장 "42"를 "43"으로, 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9"를 "23"으로,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92"를 "93"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2,258"을 "12,32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104"를 "11,150"으로 하며, 경정 "184"를 "185"로, 경감 "683"을 "684"로, 경위 "1,041"을 "1,048"로, 경사 "1,981"을 "1,995"로, 경장 "3,126"을 "3,141"로, 순경 "4,035"를 "4,04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54"를 "1,178"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27"을 "236"으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91"을 "200"으로, 행정서기ㆍ조리서기 또는 경장 "42"를 "43"으로, 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9"를 "23"으로,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92"를 "93"으로 한다.

    별표 7의3, 별표 7의4, 별표 7의5 및 별표 7의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7조제6항,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해양경찰관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3월 30일까지는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2026년 3월 31일부터 2026년 4월 22일까지는 별표 7의5 및 별표 7의6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해양수산부령 제779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779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디지털소통팀) ① 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디지털소통팀장 1명을 둔다.
      ②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디지털소통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활용
      4. 온라인 현안 관리 및 대응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총경 또는 경정"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7호 중 "인권보호정책"을 "사건관계인 인권보호정책"으로, "평가 관리"를 "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사기록물 및 통합증거물"을 "수사기록물ㆍ압수물 및 증거물"로 한다.

    제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연구팀장"을 "해양치안과학정책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양치안 관련 연구개발사업(과제) 기획 및 실용화사업에 관한 연구

    제30조제1항 단서 중 "해양안전방제과 및 수사정보과를"을 "해양안전방제과ㆍ수사정보과 및 장비관리운영팀을"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1명(5급 1명)"을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중 총계 "515"를 "51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17"을 "418"로 하며, 경감 "54"를 "55"로 하고, 일반직 계 "98"을 "100"으로 하며,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3"으로,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을 "2"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541"을 "54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17"을 "418"로 하며, 경정 "51"을 "52"로, 경감 "52"를 "53"으로, 경위 "85"를 "84"로 하고, 일반직 계 "124"를 "126"으로 하며,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3"으로,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을 "2"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199"를 "21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89"를 "201"로 하며, 경정 "6"을 "7"로, 경감 "14"를 "17"로, 경위 "21"을 "23"으로, 경사 "33"을 "37"로, 경장 "56"을 "58"로 한다.

    별표 6의2를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계 "12,241"을 "12,26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096"을 "11,122"로 하며, 경위 "1,046"을 "1,054"로, 경사 "1,976"을 "1,981"로, 경장 "3,119"를 "3,126"으로, 순경 "4,045"를 "4,051"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2,232"를 "12,25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078"을 "11,104"로 하며, 경위 "1,033"을 "1,041"로, 경사 "1,976"을 "1,981"로, 경장 "3,119"를 "3,126"으로, 순경 "4,029"를 "4,035"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25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해양수산부령 제37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47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50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64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5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4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70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7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4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47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해양수산부령 제73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7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64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제25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해양수산부령 제47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해양수산부령 제547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령 제64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ㆍ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제36조제3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3월 30일까지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장,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치안과학정책팀 및 강릉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청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치안과학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치안과학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양경찰연구센터 장비연구팀장이 분장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강릉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강릉해양경찰서 장비운영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강릉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이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정원 2명(경감 1명, 경위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명(경정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1명(경감 1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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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 9. 23.] [해양수산부령 제758호, 2025.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75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을 각각 "인공지능전환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을 "인공지능전환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로 한다.
      1. 청 내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

    제8장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평가대상 정원)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7 중 총계 "12,237"을 "12,24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092"를 "11,096"으로 하며, 경사 "1,973"을 "1,976"으로, 경장 "3,118"을 "3,119"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2,228"을 "12,23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074"를 "11,078"로 하며, 경사 "1,973"을 "1,976"으로, 경장 "3,118"을 "3,119"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1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9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70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을 각각 "인공지능전환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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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 7. 1.] [해양수산부령 제738호, 2025.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73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제6호 중 "지휘ㆍ통제 및 조정"을 "관리ㆍ감독"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3호 중 "수사ㆍ지도"를 "수사 지휘 및 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사 및 지도"를 "수사 지휘 및 감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광역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 및 감독
      7. 중대 안보위해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 및 감독
      8. 부정부패ㆍ지능 범죄 등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 및 감독

    제8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수사 및 지도"를 각각 "수사"로 한다.

    제11조 중 "운영지원과ㆍ교무과ㆍ교수과ㆍ직무교육훈련센터 및 학생과"를 "운영지원과ㆍ교무과ㆍ학생과ㆍ직무교육훈련센터 및 교육협력과"로, "교수과장"을 "학생과장"으로, "학생과장"을 "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교육의 실시
      8. 교수요원의 성과측정, 평가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교육장 및 교안(敎案)의 관리
      10. 교재편찬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11. 교육에 관한 연구ㆍ개발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실습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항
      2. 그 밖의 교육과 관련된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제36조제1항 단서 중 "3명(8급 1명, 연구사 2명)"을 "1명(8급 1명)"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22"를 "221"로 하고, 일반직 계 "45"를 "44"로 하며,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안전연구사 또는 통계연구사 "20"을 "19"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2,247"을 "12,23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094"를 "11,092"로 하며, 경위 "1,047"을 "1,046"으로, 경사 "1,974"를 "1,97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53"을 "1,145"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29"를 "227"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96"을 "192"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91"을 "89"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2,238"을 "12,22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076"을 "11,074"로 하며, 경위 "1,034"를 "1,033"으로, 경사 "1,974"를 "1,97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62"를 "1,154"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29"를 "227"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95"를 "191"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81"을 "79"로 한다.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중 총계 "242"를 "37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0"을 "56"으로 하며, 일반직 계 "202"를 "317"로 하고, 임기제 공무원(창장) 1 다음에 "4급 이하(총경 포함) 316"을 신설하며, "5급 이하 201"을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47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2025년 5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2025년 6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64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69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제547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 2. 25.] [해양수산부령 제723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72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둔다"를 "두며, 강릉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방제과 및 수사정보과를 둔다"로 한다.

    별표 2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동해해양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다음에 강릉해양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속초해양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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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중 총계 "12,184"를 "12,24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039"를 "11,094"로 하며, 총경 "45"를 "46"으로, 경정 "170"을 "173"으로, 경감 "678"을 "683"으로, 경위 "1,008"을 "1,047"로, 경사 "1,990"을 "1,974"로, 경장 "3,116"을 "3,118"로, 순경 "4,024"를 "4,045"로 하고, 일반직 계 "1,145"를 "1,15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27"을 "229"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92"를 "196"으로, 행정서기ㆍ조리서기 또는 경장 "41"을 "42"로,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91"을 "92"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2,175"를 "12,23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021"을 "11,076"으로 하며, 총경 "45"를 "46"으로, 경정 "181"을 "184"로, 경감 "678"을 "683"으로, 경위 "995"를 "1,034"로, 경사 "1,990"을 "1,974"로, 경장 "3,116"을 "3,118"로, 순경 "4,008"을 "4,029"로 하고, 일반직 계 "1,154"를 "1,162"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27"을 "229"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91"을 "195"로, 행정서기ㆍ조리서기 또는 경장 "41"을 "42"로,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91"을 "92"로 한다.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 30일까지는 별표 7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3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 30일까지는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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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4. 12. 31.] [해양수산부령 제70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70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4.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4 중 총계 "520"을 "51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21"을 "417"로 하며, 경위 "86"을 "85"로, 경사 "115"를 "112"로 하고, 일반직 계 "99"를 "98"로 하며,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4"를 "3"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546"을 "54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21"을 "417"로 하며, 경위 "86"을 "85"로, 경사 "114"를 "111"로 하고, 일반직 계 "125"를 "124"로 하며,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7"을 "6"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221"을 "22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78"을 "177"로 하며, 경위 "44"를 "43"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23"을 "22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78"을 "177"로 하며, 경위 "44"를 "43"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2,205"를 "12,18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058"을 "11,039"로 하며, 경위 "1,010"을 "1,008"로, 경사 "1,998"을 "1,990"으로, 경장 "3,122"를 "3,116"으로, 순경 "4,027"을 "4,024"로 하고, 일반직 계 "1,147"을 "1,145"로 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94"를 "192"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2,196"을 "12,17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040"을 "11,021"로 하며, 경정 "182"를 "181"로, 경감 "674"를 "678"로, 경위 "1,000"을 "995"로, 경사 "1,998"을 "1,990"으로, 경장 "3,122"를 "3,116"으로, 순경 "4,011"을 "4,008"로 하고, 일반직 계 "1,156"을 "1,154"로 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93"을 "191"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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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57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별표 7의2의 경정 5명 및 경감 7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경감 5명 및 경위 7명으로 본다.

    해양수산부령 제41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57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4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5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4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3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1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9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13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2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22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3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5명(경정 2명, 경감 3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5명(경감 2명, 경위 3명)으로 본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4. 9. 26.] [해양수산부령 제694호, 2024.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69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4명"을 "3명"으로, "7급 1명, 8급 1명"을 "8급 1명"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223"을 "22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83"을 "178"로 하며, 경위 "45"를 "44"로, 경사 "46"을 "44"로, 경장 "23"을 "21"로 하고, 일반직 계 "40"을 "43"으로 하며, 과학기술서기관 1 다음에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통계연구관 5"를 신설하고,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환경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5"를 삭제하며, 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 다음에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안전연구사 또는 통계연구사 19"를 신설하고,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3"을 삭제하며, 공업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사서서기 2 다음에 "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5"를 "1"로 한다.

    별표 5의2 중 경찰공무원 계 "182"를 "178"로 하고, 경사 "46"을 "44"로, 경장 "23"을 "21"로 하며, 일반직 계 "41"을 "45"로 하고, 과학기술서기관 1 다음에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통계연구관 5"를 신설하며,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환경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5"를 삭제하고, 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 다음에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안전연구사 또는 통계연구사 20"을 신설하며,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6"을 삭제하고, 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환경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3"을 "4"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2,161"을 "12,20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015"를 "11,058"로 하며, 경정 "169"를 "170"으로, 경감 "676"을 "678"로, 경위 "1,006"을 "1,010"으로, 경사 "1,989"를 "1,998"로, 경장 "3,109"를 "3,122"로, 순경 "4,013"을 "4,027"로 하고, 일반직 계 "1,146"을 "1,147"로 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 "36"을 "35"로, 행정서기ㆍ조리서기 또는 경장 "40"을 "41"로,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90"을 "91"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2,152"를 "12,19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997"을 "11,040"으로 하며, 경정 "181"을 "182"로, 경감 "672"를 "674"로, 경위 "996"을 "1,000"으로, 경사 "1,989"를 "1,998"로, 경장 "3,109"를 "3,122"로, 순경 "3,997"을 "4,011"로 하고, 일반직 계 "1,155"를 "1,156"으로 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 "36"을 "35"로, 행정서기ㆍ조리서기 또는 경장 "40"을 "41"로,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90"을 "91"로 한다.

    별표 9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3)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9월 30일"을 "2025년 9월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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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령 제47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4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1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13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7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을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7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4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622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57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되는 정원 1명(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명)을 제외한 별표 4의2의 정원 18명(방송무대주사보 3명, 방송무대서기보 15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환경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2명(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안전연구사 또는 통계연구사 2명)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4. 3. 26.] [해양수산부령 제658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65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산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함정, 항공기"를 "함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해양항공기의 운용 및 지도ㆍ감독

    별표 4 중 총계 "518"을 "52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20"을 "421"로 하며, 경정 "47"을 "48"로 하고, 일반직 계 "98"을 "99"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2"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544"를 "54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20"을 "421"로 하며, 경정 "50"을 "51"로 하고, 일반직 계 "124"를 "125"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3"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2,109"를 "12,16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983"을 "11,015"로 하며, 경감 "645"를 "676"으로, 경위 "1,024"를 "1,006"으로, 경사 "1,981"을 "1,989"로, 경장 "3,101"을 "3,109"로, 순경 "4,010"을 "4,0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26"을 "1,146"으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03"을 "104"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19"를 "227"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8"을 "194"로, 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4"를 "19"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2,100"을 "12,15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965"를 "10,997"로 하며, 경감 "641"을 "672"로, 경위 "1,014"를 "996"으로, 경사 "1,981"을 "1,989"로, 경장 "3,101"을 "3,109"로, 순경 "3,994"를 "3,997"로 하고, 일반직 계 "1,135"를 "1,155"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00"을 "10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19"를 "227"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7"을 "193"으로, 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4"를 "19"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9.] [해양수산부령 제646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64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미래전략추진팀장) ① 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미래전략추진팀장 1명을 둔다.
      ② 미래전략추진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③ 미래전략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중장기 미래전략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해양경찰 분야의 정책의제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3. 국정과제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장이 지시한 정책과제에 관한 검토

    제3조제1항 중 "인사담당관ㆍ교육훈련담당관"을 "인사담당관ㆍ교육훈련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으로,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인사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해양경찰직무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업무
      2. 외국 해양치안기관 및 주한외국공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
      3. 해양경찰 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 협약ㆍ협정과 관련된 업무
      4. 해외주재관 파견ㆍ운영 및 공무 국외여행
      5. 국제해양 정보 수집ㆍ분석 및 배포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감찰팀장) ① 차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찰팀장 1명을 둔다.
      ② 감찰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③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공직복무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공직기강 확립, 비위예방 등 감찰 업무
      3. 감찰 분야 징계위원회의 운영
      4. 징계에 따른 소청 및 행정소송 대응
      5. 감찰 분야 진정ㆍ민원 및 비위사실의 조사ㆍ처리
      6. 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
      8.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이행사항 점검

    제4조의5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비과ㆍ종합상황실ㆍ해상교통관제과 및 해양경비기획팀을 두되, 경비과장ㆍ종합상황실장은"을 "경비작전과ㆍ항공과ㆍ해상교통관제과를 두되, 경비작전과장ㆍ항공과장은"으로, "서기관으로, 해양경비기획팀장은 경정으로"를 "서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비과장"을 "경비작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항공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해양항공시설 부지 확보, 신축 및 유지ㆍ보수ㆍ관리
      3. 해양항공기(탑재장비를 포함한다) 정비ㆍ유지
      4. 해양항공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양항공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해양항공 안전관리 대책 추진, 제도개선 및 안전 지도ㆍ감독
      7. 해양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8. 해양에서 항공기 사고 시 항공수색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사국에 수사기획과ㆍ수사심사과ㆍ형사과ㆍ과학수사팀 및 중대범죄수사팀을 두며, 수사기획과장ㆍ수사심사과장 및 형사과장은 총경으로, 과학수사팀장 및 중대범죄수사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⑥ 중대범죄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요 범죄첩보의 수집ㆍ분석 및 기획ㆍ조정ㆍ지도ㆍ통제에 관한 사항
      2. 광역범죄에 관한 수사 및 지도
      3. 중대 안보위해범죄에 관한 수사 및 지도
      4. 부정부패ㆍ지능 범죄 등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에 관한 수사 및 지도

    제8조의2의 제목 "(국제정보국)"을 "(정보외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 정보외사국에 정보과ㆍ외사과 및 보안과를 두며, 정보과장ㆍ외사과장 및 보안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제9조제4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해양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장비관리과ㆍ항공과"를 "장비관리과"로, "장비관리과장ㆍ항공과장"을 "장비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32명(5급 1명, 6급 8명, 7급 6명, 9급 17명)"을 "26명(6급 3명, 7급 6명, 9급 17명)"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단서 중 "14명(7급 2명, 8급 2명, 9급 9명, 연구사 1명)"을 "10명(9급 9명, 연구사 1명)"으로 한다.

    별표 1의 동해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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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보령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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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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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부안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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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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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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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천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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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통영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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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 동해지방해양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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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 제주지방해양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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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521"을 "51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23"을 "420"으로 하며, 경무관 "3"을 "4"로, 총경 "20"을 "24"로, 경정 "53"을 "47"로, 경감 "55"를 "54"로, 경위 "87"을 "8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5"로,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9"를 "8"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552"를 "54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22"를 "420"으로 하며, 경무관 "3"을 "4"로, 총경 "20"을 "24"로, 경정 "56"을 "50"으로, 경감 "55"를 "52"로, 경위 "85"를 "86"으로, 순경 "31"을 "32"로 하고, 일반직 계 "130"을 "124"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경정 "2"를 "1"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5"로,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12"를 "7"로,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9"를 "8"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221"을 "22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84"를 "183"으로 하며, 경위 "46"을 "45"로 하고, 일반직 계 "37"을 "40"으로 하며, 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6"을 "7"로,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2"를 "13"으로, 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환경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를 "3"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21"을 "22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83"을 "182"로 하며, 경위 "45"를 "44"로 하고, 일반직 계 "38"을 "41"로 하며, 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6"을 "7"로,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5"를 "16"으로, 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환경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를 "3"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203"을 "199"로 하고, 일반직 계 "14"를 "10"으로 하며,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를 삭제하고,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를 "3"으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12,129"를 "12,109"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999"를 "10,983"으로 하며, 경감 "642"를 "645"로, 경위 "1,017"을 "1,024"로, 경사 "2,001"을 "1,981"로, 경장 "3,105"를 "3,101"로, 순경 "4,012"를 "4,0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30"을 "1,126"으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04"를 "103"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20"을 "219"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 "37"을 "36"으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9"를 "188"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2,120"을 "12,10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977"을 "10,965"로 하며, 경감 "638"을 "641"로, 경위 "1,007"을 "1,014"로, 경사 "1,999"를 "1,981"로, 경장 "3,103"을 "3,101"로, 순경 "3,996"을 "3,994"로 하고, 일반직 계 "1,143"을 "1,135"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01"을 "100"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22"를 "219"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 "37"을 "36"으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90"을 "187"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228"을 "24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38"을 "40"으로 하며, 일반직 계 "190"을 "202"로 하고, 5급 이하 "189"를 "201"로 한다.

    별표 9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찰청
      평가대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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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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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령 제25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해양수산부령 제37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47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50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57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1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547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57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5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7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9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57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7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14명"을 "8명"으로,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경정 1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8명"을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3명"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60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란, 같은 표 서해지방경찰청 부안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전북특별자치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3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미래전략추진팀장 및 감찰팀장은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미래전략추진팀장이 청장을 보좌하는 사항 및 감찰팀장이 차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미래전략추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감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감사담당관이 각각 보좌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중대범죄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중대범죄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형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2명(경정 2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경감 2명으로 본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9. 12.] [해양수산부령 제622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622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서기관"을 각각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을 "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을 "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기술서기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7퍼센트"를 각각 "10퍼센트"로 한다.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7의2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2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7명(경정 3명, 경감 1명,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경정 3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7명(경감 3명, 경위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명)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5의2의 정원 2명(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7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경위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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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6. 1.] [해양수산부령 제603호, 2023.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60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해양경비기획단"을 "해양경비기획팀"으로, "종합상황실장ㆍ해양경비기획단장"을 "종합상황실장"으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해양경비기획팀장은 경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4호 중 "과"를 "과 및 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기획단장"을 "해양경비기획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구축ㆍ운용

    제9조제4항제14호 중 "해양오염방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해양오염확산예측시스템 구축ㆍ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2명"을 "4명"으로, "8급 1명"을 "8급 1명, 연구사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13명"을 "14명"으로, "9급 9명"을 "9급 9명, 연구사 1명"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경 "21"을 "20"으로 하고, 경정 "55"를 "56"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1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547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47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해양경비기획팀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해양경비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양경비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경비국의 경비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5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으로 본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2. 28.] [해양수산부령 제585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8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34명"을 "32명"으로, "7급 7명, 9급 18명"을 "7급 6명, 9급 17명"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단서 중 "18명(7급 7명"을 "13명(7급 2명"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520"을 "521"로 하고, 일반직 계 "97"을 "98"로 하며,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9"를 "10"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551"을 "552"로 하고, 일반직 계 "129"를 "130"으로 하며,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9"를 "10"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2,057"을 "12,11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962"를 "10,984"로 하며, 경감 "638"을 "640"으로, 경위 "1,017"을 "1,015"로, 경사 "1,993"을 "2,001"로, 경장 "3,087"을 "3,097"로, 순경 "4,005"를 "4,009"로 하고, 일반직 계 "1,095"를 "1,13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14"를 "220"으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0"을 "189"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83"을 "91"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8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조종담당) 12"를 신설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2,048"을 "12,10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940"을 "10,962"로 하며, 경감 "634"를 "636"으로, 경위 "1,007"을 "1,005"로, 경사 "1,991"을 "1,999"로, 경장 "3,085"를 "3,095"로, 순경 "3,989"를 "3,99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08"을 "1,14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16"을 "222"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1"을 "190"으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73"을 "81"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8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조종담당) 12"를 신설한다.

    별표 8 중 총계 "226"을 "228"로 하고, 일반직 계 "188"을 "190"으로 하며, 5급 이하 "187"을 "189"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9.] [해양수산부령 제575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7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제4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중 총계 "513"을 "52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18"을 "423"으로 하며, 경감 "54"를 "55"로, 경위 "88"을 "87"로, 경사 "116"을 "115"로, 경장 "54"를 "53"으로, 순경 "25"를 "32"로 하고, 일반직 계 "95"를 "97"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을 "6"으로, 전화상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546"을 "55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17"을 "422"로 하며, 경정 "56"을 "55"로, 경감 "54"를 "55"로, 경위 "86"을 "85"로, 경사 "115"를 "114"로, 순경 "24"를 "31"로 하고,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을 "9"로 하며, "사회복지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1"를 삭제하며, 전화상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214"를 "22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78"을 "184"로 하며, 경감 "25"를 "26"으로, 경위 "44"를 "46"으로, 경사 "45"를 "46"으로, 경장 "22"를 "23"으로, 순경 "28"을 "29"로 하고, 일반직 계 "36"을 "37"로 하며,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1"을 "12"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14"를 "22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77"을 "183"으로 하며, 경감 "25"를 "26"으로, 경위 "43"을 "45"로, 경사 "45"를 "46"으로, 경장 "22"를 "23"으로, 순경 "28"을 "29"로 하고, 일반직 계 "37"을 "38"로 하며,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4"를 "15"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199"를 "20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85"를 "189"로 하며, 경장 "52"를 "56"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1,872"를 "12,05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828"을 "10,962"로 하며, 경감 "630"을 "638"로, 경위 "1,009"를 "1,017"로, 경사 "1,985"를 "1,993"으로, 경장 "3,045"를 "3,087"로, 순경 "3,937"을 "4,005"로 하고, 일반직 계 "1,044"를 "1,095"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3"을 "5"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24"를 "22"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03"을 "104"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13"을 "214"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2"를 "180"으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77"을 "83"으로,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45"를 "90"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1,863"을 "12,04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801"을 "10,940"으로 하며, 경정 "180"을 "181"로, 경감 "627"을 "634"로, 경위 "994"를 "1,007"로, 경사 "1,983"을 "1,991"로, 경장 "3,043"을 "3,085"로, 순경 "3,921"을 "3,989"로 하고, 일반직 계 "1,062"를 "1,108"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3"을 "5"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24"를 "22"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00"을 "101"로,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경위 "7"을 "2"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15"를 "216"으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3"을 "181"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26"을 "32"로,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45"를 "90"으로 한다.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중 총계 "227"을 "22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39"를 "38"로 한다.

    별표 9 제1호1)부터 3)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3년 6월 30일"을 각각 "2023년 9월 30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 및 2)의 평가기간란 중 "2023년 6월 30일"을 각각 "2023년 9월 30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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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령 제36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를 삭제하며, 같은 부칙 제4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1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0월 31일"로 하며, 같은 부칙 제4조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9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고, 양성평등정책팀은"을 "양성평등정책팀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양성평등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양성평등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분장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2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3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52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된 정원 5명(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경위 5명)을 제외한 별표 4의2의 정원 18명(방송무대주사보 3명, 방송무대서기보 15명) 및 별표 5의2의 정원 1명(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52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된 정원 2명(사회복지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운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을 제외한 별표 4의2의 정원 14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경정 1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8명,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과 별표 7의2의 정원 9명(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9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명(경정 1명)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2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경감 1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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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5. 31.] [해양수산부령 제547호, 2022.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47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5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종합상황실 및 해상교통관제과를"을 "종합상황실ㆍ해상교통관제과 및 해양경비기획단을"로, "종합상황실장"을 "종합상황실장ㆍ해양경비기획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 정책ㆍ기획에 관한 사항
      10.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 성과의 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11. 해양사고위험탐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12. 해양사고위험탐지 시스템 활용 및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등과의 연동에 관한 사항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경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비정보ㆍ상황인식 체계 구축에 대한 기획 및 조정
      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3.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공유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해양경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4조제1항 단서 중 "35명"을 "34명"으로, "7급 8명"을 "7급 7명"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547"을 "5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30"을 "129"로 하며, 기술서기관 "3"을 "2"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1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해양경비기획단 및 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은 2022년 5월 31일"을 "해양경비기획단은 2023년 5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41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4의2의 정원 6명(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1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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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2. 22.] [해양수산부령 제534호, 202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3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부안해양경찰서 및 울진해양경찰서"를 "부안해양경찰서ㆍ울진해양경찰서 및 사천해양경찰서"로, "장비운영관리팀"을 "장비관리운영팀"으로 한다.

    별표 2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통영해양경찰서란 앞에 사천해양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통영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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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중 총계 "505"를 "51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10"을 "418"로 하며, 경감 "53"을 "54"로, 경위 "87"을 "88"로, 순경 "19"를 "25"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539"를 "54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09"를 "417"로 하며, 경감 "53"을 "54"로, 경위 "85"를 "86"으로, 순경 "18"을 "24"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205"를 "21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70"을 "178"로 하며, 경위 "43"을 "44"로, 순경 "21"을 "28"로 하고, 일반직 계 "35"를 "36"으로 하며,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1 다음에 "행정서기ㆍ조리서기 또는 경장 1"을 신설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05"를 "21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69"를 "177"로 하며, 경위 "42"를 "43"으로, 순경 "21"을 "28"로 하고, 일반직 계 "36"을 "37"로 하며,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4 다음에 "행정서기ㆍ조리서기 또는 경장 1"을 신설한다.

    별표 6 중 총계 "196"을 "199"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83"을 "185"로 하며, 경정 "5"를 "6"으로, 경감 "15"를 "14"로, 경위 "20"을 "21"로, 경장 "51"을 "52"로 하고, 일반직 계 "13"을 "14"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다음에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1"을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계 "11,625"를 "11,87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649"를 "10,828"로 하며, 치안감 "2"를 "3"으로, 경무관 "5"를 "4"로, 총경 "44"를 "45"로, 경정 "165"를 "169"로, 경감 "606"을 "630"으로, 경위 "940"을 "1,009"로, 경사 "2,015"를 "1,985"로, 경장 "3,006"을 "3,045"로, 순경 "3,865"를 "3,937"로 하고, 일반직 계 "976"을 "1,044"로 하며,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0"을 "21"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01"을 "103"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79"를 "85"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09"를 "213"으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 "29"를 "37"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2 다음에 "행정서기ㆍ조리서기 또는 경장 40"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11"을 "13"으로,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40"을 "45"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1,616"을 "11,86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622"를 "10,801"로 하며, 치안감 "2"를 "3"으로, 경무관 "5"를 "4"로, 총경 "44"를 "45"로, 경정 "176"을 "180"으로, 경감 "603"을 "627"로, 경위 "925"를 "994"로, 경사 "2,013"을 "1,983"으로, 경장 "3,004"를 "3,043"으로, 순경 "3,849"를 "3,921"로 하고, 일반직 계 "994"를 "1,062"로 하며,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0"을 "21"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98"을 "100"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79"를 "85"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11"을 "215"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 "29"를 "37"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3 다음에 "행정서기ㆍ조리서기 또는 경장 40"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24"를 "26"으로,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40"을 "45"로 한다.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중 총계 "223"을 "22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38"을 "39"로 하며, 일반직 계 "185"를 "188"로 하고, 5급 이하 "184"를 "18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사천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사천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사천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사천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0일까지는 별표 7의3을 적용한다.
      ② 제3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0일까지는 별표 7의4를 적용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1. 18.] [해양수산부령 제528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2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책의 수립
      4.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제24조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중 "연안교통관제센터 및 항만교통관제센터"를 "해상교통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기술서기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18명(5급 1명, 6급 8명, 7급 6명, 9급 3명)"을 "35명(5급 1명, 6급 8명, 7급 8명, 9급 18명)"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1명(8급 1명)"을 "2명(7급 1명, 8급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7급 2명"을 "7급 7명"으로, "9급 14명"을 "9급 9명"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 계 "523"을 "539"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10"을 "409"로 하며, 경위 "86"을 "85"로 하고, 일반직 계 "113"을 "13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을 "6"으로 하고, 사회복지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 다음에 "방송무대주사보 3"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1 다음에 "방송무대서기보 15"를 신설한다.

    별표 5 중 총계 "202"를 "20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71"을 "170"으로 하며, 경위 "41"을 "43"으로, 순경 "24"를 "21"로 하고, 일반직 계 "31"을 "35"로 하며, 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 다음에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1"을 신설하고,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0"을 삭제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를 "5"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03"을 "20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71"을 "169"로 하며, 경위 "41"을 "42"로, 순경 "24"를 "21"로 하고, 일반직 계 "32"를 "36"으로 하며, 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 다음에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4"를 신설하고,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0"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총계 "198"을 "19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85"를 "183"으로 하며, 경위 "22"를 "20"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 계 "11,626"을 "11,62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646"을 "10,649"로 하며, 순경 "3,862"를 "3,865"로 하고, 일반직 계 "980"을 "976"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80"을 "79"로, 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7"을 "14"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1,640"을 "11,61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642"를 "10,622"로 하며, 경정 "173"을 "176"으로, 경감 "605"를 "603"으로, 경위 "933"을 "925"로, 순경 "3,862"를 "3,849"로 하고, 일반직 계 "998"을 "994"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경정 "2"를 "5"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01"을 "98"로,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경위 "1"을 "7"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80"을 "79"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4"를 "183"으로, 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7"을 "14"로,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45"를 "40"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6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49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8명(방송무대주사보 3명, 방송무대서기보 15명), 별표 5의2의 정원 1명(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명) 및 별표 7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경위 5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정원 16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경정 1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8명,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사회복지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운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과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7의2의 정원 9명(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9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4명(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명 및 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환경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환경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명 및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8명(경정 3명, 경감 1명,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경정 3명,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경위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경감 3명, 경위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명 및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4.] [해양수산부령 제515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1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인사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되"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훈련담당관 및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을 두며"로, "총경으로, 교육훈련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를 "총경으로, 교육훈련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은 전산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3. 공공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공데이터 관련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5. 각종 통계의 관리

    제8조제1항 중 "수사과"를 "수사심사과"로, "수사과장"을 "수사심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 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
      3. 수사사건 관련 지시사항의 관리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과장"을 "수사심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사 관련 법무지원에 관한 사항
      5. 영장심사ㆍ수사심사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수립
      6. 소속기관의 영장심사관 및 수사심사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7. 인권보호정책의 수립ㆍ지도 및 수사경찰의 청렴도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사기록물 및 통합증거물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4 중 총 계 "503"을 "505"로 하고, 일반직 계 "93"을 "95"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를 "4"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 계 "521"을 "5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1"을 "11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를 "4"로 한다.

    별표 9 제1호1)의 업무란 중 "수사기획과"를 "수사심사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2)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목 3)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은 2024년 12월 13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보좌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11. 23.] [해양수산부령 제508호, 2021.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0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2호 중 "(WMD-PSI)"를 "(PSI)"로 한다.

    제25조제6호 중 "(WMD-PSI)"를 "(PSI)"로 한다.

    제27조제9호 중 "(WMD-PSI)"를 "(PSI)"로 한다.

    별표 2 관할구역란 기호(○) 중 "천가동ㆍ녹산동"을 "가덕도동ㆍ녹산동"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 계 "11,534"를 "11,62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554"를 "10,646"으로 하며, 순경 "3,770"을 "3,862"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1,548"을 "11,64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550"을 "10,642"로 하며, 순경 "3,770"을 "3,862"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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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령 제25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해양수산부령 제37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47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존속기간"을 "존속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존속기간"을 각각 "존속기한"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8. 1.] [해양수산부령 제490호, 2021.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9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을 "(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을 "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에 단장"을 "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에 팀장"으로, "단장은 서기관 또는 총경"을 "팀장은 경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을 "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장"으로 한다.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양성평등정책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차장 밑에 양성평등정책팀을 둔다.
      ② 양성평등정책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③ 양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해양경찰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관리
      2. 해양경찰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지도
      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대책 수립
      4.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 관련 제도 및 문화의 개선 방안 수립ㆍ조정

    제6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특공대 운영지원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제2호 중 "방제정"을 "방제함정"으로, "확보ㆍ배치ㆍ운용"을 "확보ㆍ배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해양자율방제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방제함정 운용에 관한 사항
      17.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항제7호 중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을 "유창청소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명예해양환경감시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제5항제5호 중 "성능시험"을 "성능시험ㆍ검정"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총경으로 보하고, 항공단장ㆍ특공대장"을 "총경으로, 항공단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특공대장"으로 한다.

    제25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26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20명"을 "18명"으로, "7급 8명"을 "7급 6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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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중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평택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523"을 "52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09"를 "410"으로 하며, 경정 "55"를 "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4"를 "111"로 하며, 서기관 또는 총경 "3"을 "2"로,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를 "7"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209"를 "198"로 하고, 일반직 계 "24"를 "13"으로 하며,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을 "2"로,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7"을 "4"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8"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5"를 "1"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1,523"을 "11,534"로 하고, 일반직 계 "969"를 "980"으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00"을 "10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06"을 "209"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79"를 "182"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73"을 "77"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1,537"을 "11,548"로 하고, 일반직 계 "986"을 "998"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00"을 "10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08"을 "211"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1"을 "184"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20"을 "24"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6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47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 중 "3명"을 "1명"으로, "2021년 7월 31일"을 "2023년 7월 31일"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및 경사 1명)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8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4의2의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및 경장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고, 양성평등정책팀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2. 25.] [해양수산부령 제473호, 2021.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7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동ㆍ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경비

    제10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
      13. 경찰제복 및 의복의 보급ㆍ개선

    제12조제3호 중 "수발"을 "접수ㆍ발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단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을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3호 중 "수발"을 "접수ㆍ발송"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해"를 "중부ㆍ서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서해"를 "중부ㆍ서해"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해"를 "중부ㆍ서해"로 한다.

    제24조제4호 중 "수발"을 "접수ㆍ발송"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과장"을 각각 "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① 해양경찰서에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둔다. 다만,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ㆍ장비관리과 및 보안팀을 두고, 태안해양경찰서ㆍ완도해양경찰서ㆍ울산해양경찰서ㆍ포항해양경찰서ㆍ속초해양경찰서ㆍ보령해양경찰서ㆍ부안해양경찰서 및 울진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운영관리팀을 둔다.

    제9장(제39조)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 계 "496"을 "50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07"을 "410"으로 하며, 경무관 "2"를 "3"으로, 경정 "52"를 "53"으로, 경감 "52"를 "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89"를 "93"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경무관 1"을 삭제하고,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7"을 "9"로, 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8"을 "10"으로,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8"을 "9"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 계 "516"을 "52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06"을 "409"로 하며, 경무관 "2"를 "3"으로, 경정 "54"를 "55"로, 경감 "52"를 "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0"을 "11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경무관 1"을 삭제하고,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7"을 "9"로, 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8"을 "10"으로,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8"을 "9"로 한다.

    별표 5의2 중 "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간호서기ㆍ환경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을 삭제하고, 공업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사서서기 2 다음에 "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1"을 신설한다.

    별표 6 중 총계 "143"을 "209"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9"를 "185"로 하며, 경감 "12"를 "15"로, 경위 "13"을 "22"로, 경사 "21"을 "33"으로, 경장 "33"을 "51"로, 순경 "34"를 "58"로 한다.

    별표 7 중 총 계 "11,081"을 "11,52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220"을 "10,554"로 하며, 경무관 "4"를 "5"로, 총경 "43"을 "44"로, 경정 "166"을 "165"로, 경감 "563"을 "606"으로, 경위 "911"을 "940"으로, 경사 "1,930"을 "2,015"로, 경장 "2,910"을 "3,006"으로, 순경 "3,690"을 "3,7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61"을 "969"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84"를 "100"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64"를 "206"으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56"을 "179"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6"을 "73"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1,095"를 "11,53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216"을 "10,550"으로 하며, 경무관 "4"를 "5"로, 총경 "43"을 "44"로, 경정 "174"를 "173"으로, 경감 "562"를 "605"로, 경위 "904"를 "933"으로, 경사 "1,928"을 "2,013"으로, 경장 "2,908"을 "3,004"로, 순경 "3,690"을 "3,7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78"을 "986"으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84"를 "100"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66"을 "208"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58"을 "181"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6"을 "73"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 계 "221"을 "2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83"을 "185"로 하며, 5급 이하 "182"를 "184"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25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37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 중 "장비관리과는"을 "장비관리운영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비관리과장"을 "장비관리운영팀장"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6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중 "경위 1명, 경사"를 "경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부안ㆍ보령ㆍ울진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부안ㆍ보령ㆍ울진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부안ㆍ보령ㆍ울진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당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1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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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1. 14.] [해양수산부령 제458호, 2021.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5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4일
              해양수산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수사정보국)"을 "(수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사정보국에 수사과ㆍ형사과ㆍ정보과ㆍ외사과"를 "수사국에 수사기획과ㆍ수사과ㆍ형사과"로, "두되, 수사과장ㆍ형사과장ㆍ정보과장 및 외사과장"을 "두며, 수사기획과장ㆍ수사과장ㆍ형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과장"을 "수사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사 관련 법무지원 업무
      3. 영장심사ㆍ수사심사에 관한 제도ㆍ정책 수립 및 소속기관 영장ㆍ수사심사관 지도ㆍ관리
      4. 인권보호정책 수립ㆍ지도 및 수사경찰 청렴도 평가 관리
      5. 수사기록물 및 통합증거물 관리
      6. 수사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사과장"을 "수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1. 수사민원 사건(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의 접수 및 처리
      2. 중요 범죄첩보의 수집ㆍ분석 및 기획ㆍ조정ㆍ지도ㆍ통제에 관한 사항
      3. 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
      4. 유치장 및 유치인 관리 업무
      5. 수사사건 관련 지시사항 관리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형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범죄기록의 수집ㆍ관리ㆍ지도
      3.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등 강력범죄의 수사ㆍ지도
      4. 광역수사업무와 그 기획ㆍ지도 및 조정
      5.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수사 및 지도
      6. 지능범죄 등에 관한 기획수사 및 지도
      7. 중대 안보위해범죄에 대한 수사지도

    제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국제정보국) ① 국제정보국에 정보과ㆍ외사과ㆍ보안과 및 국제협력과를 두며, 정보과장ㆍ외사과장ㆍ보안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
      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3. 외사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한 사항
      5.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6. 국제해항에서의 외사활동 계획 및 지도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보안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3. 보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항만에서의 보안활동 계획 및 지도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찰직무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업무
      2. 외국 해양치안기관 및 주한외국공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
      3. 해양경찰 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과 관련된 업무
      4. 해외주재관 파견ㆍ운영 및 공무 국외여행
      5. 국제해양 정보 수집ㆍ분석 및 배포

    제17조제2항 중 "연구기획팀ㆍ해양경찰연구팀 및 방제연구팀"을 "운영지원팀ㆍ장비연구팀ㆍ화학분석연구팀 및 정책연구팀"으로, "공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을 "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경정 또는 경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기획팀장"을 "운영지원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연구팀장"을 "장비연구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함정ㆍ항공기 운용장비 등 해양경찰 장비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ㆍ개발
      2. 해양오염 방제장비에 관한 연구ㆍ개발
      3. 전산시스템 개발 및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연구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제연구팀장"을 "화학분석연구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경찰 및 오염방제 관련 유전자 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정책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에서의 재난 대비ㆍ대응 및 구조ㆍ구난에 관한 연구
      2. 해양경비ㆍ해상교통관제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연구
      3.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4.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기술에 관한 연구

    제20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 중 "수사정보과"를 각각 "수사과ㆍ정보외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조안전과장 및 경비안전과장은 총경으로, 수사정보과장"을 "구조안전과장ㆍ경비안전과장 및 수사과장은 총경으로, 정보외사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한다.
      12. 소속 해양경찰서의 교육ㆍ훈련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제25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함정 및 차량의 정비ㆍ보급에 관한 사항
      16.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제27조제2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함정 및 차량의 정비ㆍ보급에 관한 사항
      29.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제28조의 제목 "(수사정보과)"를 "(수사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정보과장"을 "수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8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18호) 중 "수사ㆍ정보"를 "수사"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해상 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
      5. 외사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6. 외사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7. 해양치안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9. 보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10.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보ㆍ외사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제30조제1항 본문 중 "정보과"를 "정보외사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보과ㆍ보안팀"을 "정보외사과ㆍ보안팀"으로, "보령해양경찰서 및 부안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두며, 울진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정보과"를 "보령해양경찰서ㆍ부안해양경찰서 및 울진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평가대상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찰청과 그"로, "정원"을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 계 "481"을 "49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392"를 "407"로 하며, 치안감 "2"를 "3"으로, 경무관 "3"을 "2"로, 총경 "17"을 "20"으로, 경정 "49"를 "52"로, 경감 "48"을 "52"로, 경위 "82"를 "87"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 계 "501"을 "51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391"을 "406"으로 하며, 치안감 "2"를 "3"으로, 경무관 "3"을 "2"로, 총경 "18"을 "21"로, 경정 "51"을 "54"로, 경감 "48"을 "52"로, 경위 "81"을 "86"으로 한다.

    별표 5 경찰공무원 계 171 다음에 "경무관 1"을 신설하고, "치안감 1"을 삭제한다.

    별표 5의2 경찰공무원 계 171 다음에 "경무관 1"을 신설하고, "치안감 1"을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 계 "11,062"를 "11,08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206"을 "10,220"으로 하며, 총경 "39"를 "43"으로, 경정 "165"를 "166"으로, 경감 "554"를 "563"으로 하고, 일반직 계 "856"을 "861"로 하며, 기록연구사 "4"를 "9"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1,076"을 "11,09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202"를 "10,216"으로 하며, 총경 "39"를 "43"으로, 경정 "173"을 "174"로, 경감 "553"을 "562"로 하고, 일반직 계 "873"을 "878"로 하며, 기록연구사 "4"를 "9"로 한다.

    별표 8 중 경찰공무원 계 "49"를 "38"로 하고, 일반직 계 "172"를 "183"으로 하며, 5급 이하 "171"을 "182"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해양경찰연구센터 정책연구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해양경찰연구센터 정책연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양경찰연구센터 정책연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양경찰연구센터 장비연구팀장이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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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10. 8.] [해양수산부령 제44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4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1호 중 "수립"을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조정"을 "평가"로 한다.
      ①「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협력관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8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제11조 중 "종합훈련단"을 "직무교육훈련센터"로, "종합훈련단장"을 "직무교육훈련센터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임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2. 신임교육훈련 성과의 분석 및 평가
      3. 신임교육생의 성적 평가 및 학적 관리
      4. 신임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업무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직무교육훈련센터)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기본과정ㆍ전문과정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2. 교육훈련 성과의 분석 및 평가
      3. 교육생의 성적 평가 및 학적 관리
      4.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업무
      5.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ㆍ개발 업무
      6. 교육생 관리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제34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각각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8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88"을 "89"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4"를 "5"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을 삭제한다.

    별표 4의2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50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9"를 "110"으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을 "7"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을 삭제한다.

    별표 5 중 총계 "207"을 "20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206"을 삭제하며, 경찰공무원 계 "176"을 "171"로 하고, 경위 "44"를 "41"로, 경사 "47"을 "45"로 하며, 일반직 계 "30"을 "31"로 하고, 공업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사서서기 "1"을 "2"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며, "공업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사서서기 1.0"을 삭제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08"을 "20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207"을 삭제하며, 경찰공무원 계 "176"을 "171"로 하고, 경위 "44"를 "41"로, 경사 "47"을 "45"로 하며, 일반직 계 "31"을 "32"로 하고, 공업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사서서기 "1"을 "2"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며, "공업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사서서기 1.0"을 삭제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36조제4항 본문 및 제37조제1항 관련"을 "제36조제4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총계 "10,989"를 "11,062"로 하며,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10,983"을 삭제하고, 경찰공무원 계 "10,134"를 "10,206"으로 하며, 경정 "164"를 "165"로, 경감 "552"를 "554"로, 경위 "905"를 "911"로, 경사 "1,919"를 "1,930"으로, 경장 "2,890"을 "2,910"으로, 순경 "3,658"을 "3,69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49"를 "856"으로 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55"를 "156"으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2"를 "46"으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10"을 "11"로,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39"를 "40"으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6.0"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6.0"을 삭제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사서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을 삭제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0"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1.0"을 삭제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1,003"을 "11,076"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10,997"을 삭제하며,  경찰공무원 계 "10,130"을 "10,202"로 하고, 경정 "172"를 "173"으로, 경감 "551"을 "553"으로, 경위 "898"을 "904"로, 경사 "1,917"을 "1,928"로, 경장 "2,888"을 "2,908"로, 순경 "3,658"을 "3,690"으로 하며, 일반직 계 "867"을 "873"으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57"을 "158"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2"를 "46"으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19"를 "20"으로,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44"를 "45"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6.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6.0"을 삭제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사서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0"을 삭제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1.0"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7. 21.] [해양수산부령 제418호, 2020.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1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담당관"을 각각 "교육훈련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담당관"을 "교육훈련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해양경비기획단)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차장 밑에 해양경비기획단을 둔다.
      ② 해양경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해양경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해양경비정보ㆍ상황인식 체계 구축에 대한 기획 및 조정
      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3.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공유 관련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해양경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4(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차장 밑에 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을 둔다.
      ② 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음주운항, 과속, 항로이탈 등 해양사고 위험 탐지 시스템(이하 "음주운항 자동탐지시스템" 이라 한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음주운항 자동탐지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3. 음주운항 자동탐지시스템과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등과의 연동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사정보국에 수사과ㆍ형사과ㆍ정보과ㆍ외사과 및 과학수사팀을 두되, 수사과장ㆍ형사과장ㆍ정보과장 및 외사과장은 총경으로, 과학수사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⑥ 과학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 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과학수사 관련 국내ㆍ외 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3.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에 관한 사항
      4. 범죄 감식 및 증거 분석

    제34조제1항 단서 중 "19명(5급 1명, 6급 8명, 7급 7명, 9급 3명)"을 "20명(5급 1명, 6급 8명, 7급 8명, 9급 3명)"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단서 중 "14명(9급 14명)"을 "18명(7급 2명, 8급 2명, 9급 14명)"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500"을 "50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99"를 "500"으로 하며, 총경 "17"을 "18"로, 경정 "50"을 "51"로, 경사 "116"을 "115"로, 순경 "19"를 "18"로 하고, 일반직 계 "108"을 "109"로 하며, 기술서기관 "2"를 "3"으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2"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해양수산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을 삭제하며,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을 "9"로 하고,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경위 1"을 삭제한다.

    별표 7의2 중 경찰공무원 계 "10,134"를 "10,130"으로 하고, 경사 "1,919"를 "1,917"로, 경장 "2,890"을 "2,888"로 하며, 일반직 계 "863"을 "867"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64"를 "166"으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55"를 "157"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215"를 "22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3"을 "4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해양경비기획단 및 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과학수사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과학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과학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4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0명(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 4급 1명, 5급 2명 및 6급 1명)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 5급 1명, 6급 2명 및 7급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3명(경정 1명, 경감 1명 및 경위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경감 1명, 경위 1명 및 경사 1명으로 본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3. 31.] [해양수산부령 제401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01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 중 "교육지원과ㆍ인재개발과ㆍ교육훈련과ㆍ종합훈련지원단"을 "운영지원과ㆍ교무과ㆍ교수과ㆍ종합훈련단"으로, "교육지원과장ㆍ인재개발과장ㆍ교육훈련과장 및 종합훈련지원단장"을 "운영지원과장ㆍ교무과장ㆍ교수과장 및 종합훈련단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교육지원과)"를 "(운영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교무과) 교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2.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3. 교육생의 성적 평가 및 학적 관리
      4.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진행에 관한 업무
      5.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7. 실습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교육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항
    제14조(교수과) 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의 실시
      2. 교수요원의 성과측정, 평가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장 및 교안(敎案)의 관리
      4. 교재편찬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5. 교육에 관한 연구ㆍ개발

    제15조의 제목 "(종합훈련지원단)"을 "(종합훈련단)"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훈련지원단장"을 "종합훈련단장"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53"을 "48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52"를 "480"으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366"을 "392"로 하고, 경정 "48"을 "49"로, 경감 "45"를 "48"로, 경위 "80"을 "82"로, 경장 "53"을 "54"로 하며, 그 다음에 "순경 19"를 신설하고, 일반직 계 "86"을 "88"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고,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8 다음에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 1"을 신설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472"를 "50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71"을 "499"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365"를 "391"로 하고, 경정 "49"를 "50"으로, 경감 "45"를 "48"로, 경위 "79"를 "81"로, 경장 "52"를 "53"으로 하며, 그 다음에 "순경 19"를 신설하고, 일반직 계 "106"을 "108"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고,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8 다음에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 1"을 신설한다.

    별표 5 중 총계 "197"을 "20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196"을 "206"으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166"을 "176"으로 하고, 순경 "14"를 "24"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198"을 "20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197"을 "207"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166"을 "176"으로 하고, 순경 "14"를 "24"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9,980"을 "10,989"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9,974"를 "10,983"으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9,129"를 "10,134"로 하고, 경정 "161"을 "164"로, 경감 "508"을 "552"로, 경위 "826"을 "905"로, 경사 "1,788"을 "1,919"로, 경장 "2,677"을 "2,890"으로, 순경 "3,123"을 "3,658"로 하며, 일반직 계 "845"를 "849"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 "30"을 "29"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54"를 "155"로, 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6"을 "17"로,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36"을 "39"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9,994"를 "11,00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9,988"을 "10,997"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9,129"를 "10,134"로 하고, 경정 "169"를 "172"로, 경감 "507"을 "551"로, 경위 "819"를 "898"로, 경사 "1,788"을 "1,919"로, 경장 "2,677"을 "2,890"으로, 순경 "3,123"을 "3,658"로 하며, 일반직 계 "859"를 "863"으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 "30"을 "29"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54"를 "155"로, 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6"을 "17"로,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41"을 "44"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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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2. 4.]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혁신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을 각각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각종 지시사항의 총괄ㆍ관리
      5.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8.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각종 통계관리
      10.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제4항 중 "행정법무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3. 지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운영
      4. 민원(공무원제안 및 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운영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제25조제5호 중 "기획 및 지도"를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제2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해양에서의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27.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제30조제1항 단서 중 "보령해양경찰서"를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과ㆍ보안팀ㆍ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두고, 보령해양경찰서"로, "해양오염방제과를 두고"를 "해양오염방제과를 두며"로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3명(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을 "19명(5급 1명, 6급 8명, 7급 7명, 9급 3명)"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2명(8급 2명)"을 "1명(8급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4항 본문"으로 한다.
      ④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14명(9급 1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별표 4의2 중 총 계 "456"을 "47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55"를 "471"로 하며, 경정 "48"을 "49"로, 경위 "80"을 "79"로, 일반직 계 "90"을 "10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경정 "1"을 "2"로,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4"를 "12"로,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을 "8"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하고,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8 다음에 "사회복지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4"를 "6"으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종전의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4) 다음에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운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을 신설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199"를 "19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198"을 "197"로 하며, 일반직 계 "32"를 "31"로 하고, 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간호서기ㆍ환경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를 "1"로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0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의 보안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 보안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 보안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 정보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30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1명(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간호서기ㆍ환경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6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경정 1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8명,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사회복지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운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 및 별표 7의2의 정원 14명(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9명,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5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 제1호의 경감 1명 및 경정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 제1호의 경위 1명 및 경감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별표 7의2 제1호의 경감 7명 및 경정 8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 제1호의 경위 7명 및 경감 8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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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 [해양수산부령 제375호, 2019.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37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비과ㆍ상황센터"를 "경비과ㆍ종합상황실"로, "경비과장ㆍ상황센터장"을 "경비과장ㆍ종합상황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황센터장"을 "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상황실장"을 각각 "종합상황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황실장"을 "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상황실)"을 "(종합상황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상황실장"을 각각 "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2명(9급 2명)"을 "4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7급 1명, 9급 2명)"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직 및 정원"을 "정원"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25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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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10. 30.] [해양수산부령 제369호, 2019.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369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총계 "9,945"를 "9,98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9,939"를 "9,974"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9,094"를 "9,129"로 하고, 경사 "1,785"를 "1,788"로, 경장 "2,665"를 "2,677"로, 순경 "3,103"을 "3,123"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8. 19.] [해양수산부령 제365호, 2019.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36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차장 밑에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을 둔다.
      ②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해양경찰 분야 첨단 기술 활용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2. 해양경찰 분야 맞춤형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기획
      3.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해양경찰 장비 개발에 관한 사항
      4. 해양경찰 개인 장비의 현장 적합성 제고에 관한 사항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3명(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5명(서기관 또는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및 경사 1명)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8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4의2의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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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2. 26.] [해양수산부령 제330호, 2019.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33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8조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9장(제3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한시정원
    제39조(한시정원)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오염방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경찰청에 두며, 별표 10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별표 4 중 총 계 "452"를 "45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51"을 "452"로 하며, 일반직 계 "85"를 "8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2"로 한다.

    별표 7 중 총 계 "9,545"를 "9,945"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9,539"를 "9,939"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8,694"를 "9,094"로 하고, 경감 "488"을 "508"로, 경위 "801"을 "826"으로, 경사 "1,703"을 "1,785"로, 경장 "2,557"을 "2,665"로, 순경 "2,938"을 "3,103"으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0"을 "42"로, 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5"를 "16"으로, 통신운영서기보 "3"을 "2"로, 선박항해운영서기보 "2"를 "1"로, 선박기관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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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8. 9. 5.] [해양수산부령 제300호, 2018.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30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2명(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6명(9급 36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36조제1항 관련"을 "제36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36조제3항"을 "제3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9,502"를 "9,545"로 하며,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9,496"을 "9,539"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8,670"을 "8,694"로 하며, 경장 "2,549"를 "2,557"로, 순경 "2,922"를 "2,938"로 하고, 일반직 계 "826"을 "845"로 하며,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9"를 "20"으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82"를 "84"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57"을 "164"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4"를 "154"로, 통신운영서기 "3"을 "2"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36조제5항"을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2명(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간호서기ㆍ환경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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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8. 3. 30.] [해양수산부령 제280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8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해양경찰 관련 정보통신과 관련된"을 "정보통신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경찰 관련 정보통신과 관련된"을 각각 "정보통신"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해양경찰 관련 정보통신기술의"를 "정보통신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해양경찰 관련 위성 통신망"을 "해양 위성통신망 등"으로, "관리 및 운용 지원"을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사이버안전센터"를 "사이버보안관제센터"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수사과"를 "수사정보과"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한다.

    제8장의 제목 "한시조직"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3 연안교통관제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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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중 총 계 "448"을 "45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47"을 "451"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365"를 "366"으로 하고, 경무관 "2"를 "3"으로 하며, 일반직 계 "82"를 "85"로 하고,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를 "3"으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1"을 "13"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96"을 "19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195"를 "196"으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165"를 "166으로 하고, 경감 "24"를 "25"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128"을 "14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4"를 "119"로 하며, 경정 "4"를 "5"로, 경감 "10"을 "12"로, 경위 "10"을 "13"으로, 경사 "18"을 "21"로, 경장 "30"을 "33"으로, 순경 "31"을 "34"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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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 11. 28.] [해양수산부령 제266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6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8호 중 "위성조난통신소ㆍ해상교통문자방송ㆍ선위통보제도 운용"을 "국제조난 안전통신 업무"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능범죄 등에 관한 기획수사 및 지도

    제10조제5항제6호 중 "국제 조난 및 안전 통신 업무에 대한 총괄 관리ㆍ운영"을 "국제조난 안전통신 장비의 유지ㆍ관리"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을 "해양수산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둔다"를 "두고, 울진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로"를 "방재안전사무관으로"로 한다.

    제38조 중 "학생과 및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학생과,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및 울진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로 한다.

    별표 2의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포항해양경찰서 다음에 울진해양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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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의 총계 448 다음에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47"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83"을 "82"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경정 "4"를 "1"로,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1"을 "4"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를 "4"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4 다음에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 "일반직 계 1.0" 및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5 중 총계 "192"를 "196"으로 하고, 총계 196(종전의 총계 192) 다음에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195"를 신설하며, 일반직 계 "27"을 "30"으로 하고, 기술서기관 1 다음에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환경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5"를 신설하며,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4"를 삭제하고, 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 다음에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0"을 신설하며,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7"을 삭제하고, 공업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사서서기 "2"를 "1"로 하며,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2 다음에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 "일반직 계 1.0" 및 "공업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사서서기 1.0"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계 "8,817"을 "8,86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8,028"을 "8,054"로 하며, 총경 "34"를 "35"로, 경감 "454"를 "455"로, 경장 "2,322"를 "2,330"으로, 순경 "2,631"를 "2,647"로 하고, 일반직 계 "786"을 "805"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21"을 "24"로, 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3"을 "44"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72"를 "80"으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8"을 "137"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4"를 "32"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0"을 "6.0"으로 하며, 일반직 계 "3.0"을 "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0(종전의 일반직 계 3.0) 다음에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환경서기ㆍ사서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0"을 "4.0"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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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해양수산부령 제250호, 2017. 7. 26., 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5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7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 이관 등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 공무원 9,422명(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2명, 치안감 4명, 경무관 7명, 총경 50명, 경정 201명, 경감 510명, 경위 879명, 경사 1,693명, 경장 2,297명, 순경 2,697명, 고위공무원단 2명, 3·4급 1명, 4급 7명, 4급 또는 총경 1명, 4·5급 8명, 5급 63명, 6급 168명, 7급 293명, 8급 320명, 9급 121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3명, 관리운영 6급 2명, 관리운영 7급 9명, 관리운영 8급 15명, 관리운영 9급 60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3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안전처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한다.
      ②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경찰청 소속 공무원 505명(총경 5명, 경정 17명, 경감 31명, 경위 62명, 경사 168명, 경장 179명, 순경 40명, 8급 3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운영되는 태안·완도·울산·포항·속초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태안·완도·울산·포항·속초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해당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을 각각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비안전기관(국민안전처와「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을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본문,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영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사유로 경감 이하 계급으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책정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정비창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①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중앙해양특수구조단·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표 및 경력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를 포함한다)·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및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장
        2.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장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장
        ②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해양경찰연구센터장·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진심사가 있는 때에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 계급의 승진대상자 명부 사본을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승진심사예정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경사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① 영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1. 해양경찰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2. 해양경찰청장이 연례적으로 행하는 유공자의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방법 및 결과보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창청장”은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교육원장·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정비창장”으로 본다.
      별표 6 비고 제2호 단서, 같은 비고 제3호, 별표 7 비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표 9 비고 제4호,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 비고 제5호, 같은 서식 부표 3 체력검정의 비고란 및 같은 표 능력개발의 비고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을 “해양경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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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제1호의 ※기능별 분류작성의 제1호 중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③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기관명란 중 “해양경비안전센터”를 각각 “파출소”로 한다.
      ④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제1항,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4조제1항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3항·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7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34조제6항 본문,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7조, 제16조제4항, 제34조제6항 단서,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및 제4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직 중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내용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해양경찰청
        2. 해양경찰교육원
        3. 해양경찰연구센터
        4. 지방해양경찰청
        5. 해양경찰서
        6. 해양경찰정비창
        7. 중앙해양특수구조단
        8. 그 밖에 경감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제8조제2항 본문·단서,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3항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각각 “해양경찰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경정 이상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다.
        1. 해양경찰교육원·경찰교육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교육기간 중 또는 수료와 동시에 임용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양경찰교육원장
        2. 해양경찰교육원·경찰교육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임용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정비창장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찰청장: 다음 각 목의 인사기록
          가. 전국의 경정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과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및 부본
          다.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정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과 경감 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2.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 다음 각 목의 인사기록
        가. 소속 경정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나. 소속 경감 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및 부본
        다. 해양경찰서 소속 경정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과 경감 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지방해양경찰청장만 해당한다)
      3. 해양경찰연구센터장 및 해양경찰서장 :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제19조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을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초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보직) ① 영 제23조제2항에서 “최하급경찰기관”이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제외한 해양경찰기관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서 “외근부서”란 파출소·출장소, 함정 그 밖에 경비 또는 해상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해양경비안전업무”를 “해양경찰업무”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별표 5의 제목,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호·제2호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별표 6 비고 제2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⑤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2조의2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민안전처장관이”를 각각 “해양경찰청장이”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6항, 제7조, 제12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해양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별표 3 소속란 중 “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각각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3 전단,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3호라목,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2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제29조제2항, 제45조제3항·제4항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및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4조의4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2, 제31조의3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33조 및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단서, 제15조 및 제23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마목, 같은 표 제4호 본문, 같은 표 제5호차목, 같은 표 제10호, 별표 5 제7호·제9호, 별표 6 설비 그 밖의 장비의 수량란, 별표 7의2 비고란 제1호·제2호, 같은 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별표 7의3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제4호,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요원의 내용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차목,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7호, 같은 표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9호,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용 장비 등 비상구조선의 내용란, 별지 제4호의5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차목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제2호,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0호서식 (제3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2호,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을 “해양경찰청장(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으로 한다.
      ⑦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의3제2항·제3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제12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을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0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8제1항·제2항, 제12조의11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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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g30601510  
      별표 4 제3호가목의 자격기준란, 같은 호 다목의 자격기준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란 제4호,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1호,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각각 “해양경찰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4호,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각각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각각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중 “00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00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 서식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⑧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3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3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총리령 제1392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 3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첨부서류란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첨부서류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고란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⑨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