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2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고지하는 세액
      4. 법 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 대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했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고지하는 세액

    제27조의4의 제목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7을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법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등기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8조제2항 각 호에서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를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15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법 제81조의15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심판청구인"을 "심판청구인, 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심사청구"를 "심사청구, 고충민원 신청"으로 한다.
      ②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그 기한까지 신청, 청구 또는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신청하는 민원은 고충민원에서 제외한다.
      1.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 사항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
      3. 법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완료되었거나 심의 중인 사항

    제63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법 제81조의11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分與)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취소ㆍ철회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8항 각 호의 사유로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되어 과세관청이 해당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3조의16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참관

    제63조의18제1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1조의19제2항"을 "법 제81조의19제3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19제5항"을 "법 제81조의19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19제7항"을 "법 제81조의19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분조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제63조의16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 제9조의3제14항, 제10조제6항, 제18조제5항, 제25조제2항제3호, 제33조제3항, 제43조의3제2항 본문, 제62조의2제6항, 제62조의3제1항, 제63조의15제7항 및 제65조의2제7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9조의3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53조제14항제2호가목, 제55조의4제1항, 제62조의2제5항제2호, 제63조의17제2항제3호나목 및 제6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⑳부터 <313>까지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9. 15.] [대통령령 제35552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5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를 "법 제2조제21호"로 한다.

    제65조의5를 제65조의6으로 하고, 제6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을 통해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
      2.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
      ② 포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부과ㆍ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소송목적의 값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포상금 지급액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의 내용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인 경우 등 소송의 성질상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④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의4부터 제67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법 제85조의7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장부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85조의7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장부등을 전부 제출한 날(납세자가 장부등을 전부 제출하기 전에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종료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8제4항 전단 및 이 영 제63조의9 각 호(제3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기간은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85조의7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이란 법 제8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일(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정신고기한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 과세기간을 제외한 2개 과세기간)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합친 금액
        가. 부과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12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상 총수입금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나. 부과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0조ㆍ제76조의17 또는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상 수입금액
      2. 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정신고기한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합친 금액
      ④ 법 제85조의7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이하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공무원의 장부등 제출 요구가 세무조사의 목적 및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장부등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이행강제금 감경 또는 면제 여부 및 감경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2.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7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되거나 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세무조사에 관여하거나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세무대리인이거나 세무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67조의5제2항제2호의 위원이 4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의5 및 제6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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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5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4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회"를 "3회"로, "두 번째"를 "세 번째"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법 제39조제2호"를 "법 제3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9조제3호 본문 및 단서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법 제39조제3호에 따른 조합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3조제8항제2호 중 "해당 국세심사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나. 「변호사법」 제90조
        다. 「세무사법」 제17조

    제55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나. 「관세사법」 제27조
        다. 「변호사법」 제90조
        라. 「세무사법」 제17조

    제63조의17제6항제2호 중 "해당 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나. 「변호사법」 제90조
        다. 「세무사법」 제17조

    제65조의4제6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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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의4제17항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1호다목의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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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3조제8항제2호ㆍ제3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포상금 지급금액 및 연간 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 또는 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포상금의 금액 및 연간 한도액에 관하여는 제65조의4제6항ㆍ제17항 및 제1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65조의4제17항을 적용할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1호다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038호(2024.12.3)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63조의19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㉓까지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89호, 2024. 1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989호(2024.11.12)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1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6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납부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 독촉장"으로 한다.

    제9조의3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위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각 1명
        가.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
        나.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직위
        다.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직위
        라.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직위
        마. 조세심판원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2.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9조의3제5항 중 "제3항제1호"를 "제3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10항 중 "제3항제6호"를 각각 "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1호 중 "국세청장"을 각각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3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7조의3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그 이후 인정 대상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5 중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을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으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1. 수입금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제53조제8항제1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심사청구의 내용이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해당 심사청구의 내용과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심판ㆍ결정 또는 해석이 있는 경우
        나.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다.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세무사법」 제17조 또는 「관세사법」 제2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5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7조제8항"을 "법 제67조제10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하지 않고 처분청만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로서 해당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심리자료 열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심리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58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하결정사유
      2.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액심판사유

    제5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6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의 공시송달은 주심조세심판관이 송달할 심판결정서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 또는 게재한다.
      1. 조세심판원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④ 제2항의 공시송달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63조의14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가 해당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제63조의15제1항제4호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63조의17제6항제1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65조의4제15항 중 "5년 이내에"를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신고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로 한다.

    제66조제6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명단 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12항제3호, 제63조의17제13항제3호 및 제66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심판 등의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4항 및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되어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심리자료 열람 요청의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분청이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판결정서의 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결정서를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의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장에게 청구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3조제8항제1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76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 중 "6촌"을 "4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촌"을 "3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세청장이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9항"을 "법 제10조제10항"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중 "법 제10조제10항"을 "법 제10조제11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호 중 "공휴일 및 토요일"을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통지에 관하여는"을 "통지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없는 경우: 직전 보유자 보유기간 중의 전세권등 설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보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모두 더한 금액
      2. 직전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이 있는 경우: 0원

    제48조의2제3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1조"를 "제80조의2"로 한다.

    제52조의3의 제목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를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1조"를 각각 "제80조의2"로,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을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5조제6항(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심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53조제2항제1호 중 "21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7명"을 "3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5명"을 "4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16명"을 "20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4명"을 "3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63조를 제62조의3으로 하고, 제6장제3절에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법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항고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제63조의5제1항제2호 중 "1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3의 요건은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3조의5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81조의10에 따른 가산세(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관련 가산세로 한정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6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제63조의13제2항제2호 및 제63조의15제3항제2호 중 "제81조"를 각각 "제80조의2"로 한다.

    제63조의17제2항제3호나목 중 "5명"을 "7명"으로 한다.

    제65조의4제17항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다목의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1호다목의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66조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국세청장이 법 제85조의5제5항에 따라 명단을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1.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경우: 3년
      2.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5년
        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10년
      3.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의 경우: 5년
      4. 법 제8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경우: 5년
      ⑱ 제1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
      1.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
      2.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

    제68조제2항 중 "제74조의2 및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제74조의2,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0조의2"로 한다.

    별표 1 제2호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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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등) 제66조제17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된 명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을 만료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24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 경우에는"을 "않은 경우(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이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의4 중 "10만분의 25"를 "10만분의 22"로 한다.

    제32조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결정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3명, 비상임조세심판관은 6명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62조의2제5항 중 "심리내용에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가 있는"을 "심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했거나 사실관계의 판단이나 법령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근거 법령이나 심리내용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령에 대한 해석으로서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획재정부장관의 질의회신이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에서 이루어진 해석과 다른 경우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종전의 법원 판결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과 다른 해석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한 경우

    제63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7제4항"을 "법 제81조의7제6항"으로 한다.

    제63조의1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된 경우일 것"을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표 중 "탈루세액등"을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으로 한다.

    제65조의4제2항 중 "제보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를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을 "사유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세포탈범"을 "조세포탈범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주무관청"을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법 제8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성명ㆍ상호(소속 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으로 한다.

    제66조제17항(종전의 제16항) 본문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로, "게시하는 경우"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아니하였거나"를 "않았거나"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6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5조의6제7항제4호"를 "법 제85조의6제7항제5호"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5.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초자료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제8장(제6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벌칙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 신청 철회의 간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세심판관회의 결과에 대한 재심리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조세심판원장이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판청구사건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통보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부분조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조세탈루를 제보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2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4제1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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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45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의2의 제목 "(기한연장과 분납한도)"를 "(기한연장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 각 호"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 및 납부"를 "신고"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3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를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법이"를 "세법에서"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계좌이체의 방법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한책임사원"을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으로 한다.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제23조제1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으로,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을 "법 제45조의2제5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천징수대상자는 법 제45조의2제4항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자가 법 제45조의2제5항에"로, "경정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경정 청구서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제25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출받은"을 "제출받은 세무서장이나 제5항에 따라 다른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청구서를 송부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정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2.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 청구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경정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사실을 적은 문서로 해당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의4의 제목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로 한다.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제2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충당하여야"를 "충당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납세고지에 의하여"를 각각 "납부고지에 따라"로, "충당하여야"를 "충당해야"로 한다.

    제32조제5호 중 "법 제45조의2제4항"을 "법 제45조의2제5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6조 중 "세무서장은 제34조 및"을 "세무서장은"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급하여야"를 "환급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제1호 본문 중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를 "경정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경정"으로, "지난 날"을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43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52조의2를 제52조의3으로 하고,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제6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제6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세목"을 "세목,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63조의1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제63조의13제1항제2호 중 "사유"를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제65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된 경우일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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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제65조의4제2항부터 제2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2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보자는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금액에 대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의4제17항(종전의 제15항)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제3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다목의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5조의4제20항(종전의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을 받은 날

    제66조의 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위원회"를 "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를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제4호 중 "지정기부금단체가"를 "공익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의2제3항 후단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 ① 법 제85조의6제8항에 따라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표본자료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1. 표본자료이용자의 이름(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표본자료의 사용목적
      3. 표본자료의 종류 및 범위
      4. 표본자료의 제공방법(제3항에 따른 제공방법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본자료를 표본자료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표본자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본자료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85조의6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표본자료를 전자매체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의3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본문(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는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정청구되어 이 영 시행 이후 그 경정에 따라 산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43조의3제1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 신청, 경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액심판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청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무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6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분조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3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한 자의 경우에는 제6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5조의4제18항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일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제65조의4제20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9조까지 생략
    제100조(「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16제4항제3호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101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0. 5.] [대통령령 제31082호, 2020.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08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명"을 "3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753호, 2020. 6.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753호(2020.6.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8항제1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1호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6. 2.] [대통령령 제30724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724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 본문 중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환급세액의 신고"를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으로, "신고일"을 "신고ㆍ신청일"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제4호 본문 중 "「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환급세액의 신고"를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으로,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을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400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신고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제1항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로 본다.

    제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좌이체의 방법으로"를 "계좌이체의 방법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으로"로 한다.

    제7조의2제2호 중 "방문하여"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로, "납부기한 내에"를 "납부기한까지"로 한다.

    제9조의3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야"를 "2분의 1 이상을 포함해야"로 한다.
      6.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12조의2제1항 중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을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로 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2제6항"을 "법 제26조의2제9항"으로 한다.

    제12조의4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4항"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38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원천징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자는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정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2.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④ 제3항에 따라 경정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해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7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을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신고하지 아니함"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2조"를 "법 제52조제1항"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3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결청에 제출하여야"를 "재결청(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을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사항"을 "심의 및 의결사항(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을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같은 항 제2호나목의 관세사는 제외한다)을 가진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을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심의가"를 "심의 및 의결이"로 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①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조세심판관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②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동일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가 1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개최되는 조세심판관회의를 말한다)가 개최되기 전에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에 해당 심판청구와 관련된 처분개요, 심판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의 의견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심리자료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③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해당 심판청구와 관련한 주장과 그 이유 등을 정리한 요약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를 할 때 요약 서면자료를 심리자료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
      ④ 조세심판관회의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조사관 중에서 임명한다.

    제62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심리가"를 "심리(제5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로 한다.
      ①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이하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의장은 조세심판원장이 된다.

    제62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에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5일 이내에"를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개최 통지(동일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가 1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조세심판관회의의 개최 통지를 말한다)를 받기 전까지"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58조를"을 "제5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조세심판관회의"는"을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원장"으로, "조세심판회의"는"으로 한다.
      ④ 조세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에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주심조세심판관에게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3조의9제5호 중 "제63조의15제1항제1호"를 "제63조의16제1항제1호"로 한다.

    제63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12제3호"를 "법 제81조의12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12"를 "법 제81조의12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의14부터 제63조의18까지를 각각 제63조의15부터 제63조의19까지로 하고, 제63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3.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②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3조의16(종전의 제63조의15)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

    제63조의16(종전의 제63조의15)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 제8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3. 조사대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입회

    제63조의16(종전의 제63조의15)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제2호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권 남용행위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을 해당 세무조사에서 배제시키는 명령을 해야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다목 중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국세정보위원회"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 ①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이하 "국세통계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6제7항제4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세청장이 기초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
        라. 기초자료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
      ③ 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6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5조의6제6항"은 "법 제85조의6제7항"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이라 한다)"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으로, "통계자료"는 "기초자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방법 등 국세통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음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9조의3제3항제6호 또는 제5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534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9조의3제6항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2제5항"을 "법 제26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ㆍ가산금과"를 각각 "국세 및"으로 한다.

    제22조 중 "승계한 자"를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제23조제1항 중 "국세ㆍ가산금과"를 각각 "국세 및"으로 한다.

    제25조의2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27조의4의 제목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을 "(가산세의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1조제1항 중 "국세ㆍ가산금 또는"을 "국세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세ㆍ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한다.

    제37조제4항제1호 중 "국세ㆍ가산금 또는"을 "국세 또는"으로 한다.

    제43조의4제2항 중 "국세ㆍ가산금 또는"을 각각 "국세 또는"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2호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52조의2 중 "제81조의15제5항"을 각각 "제81조의15제6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81조의15제1항"을 각각 "법 제81조의1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제5호 중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9항의"를 "제10항의"로, "제10항에"를 "제1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국세심사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관세사 또는 감정평가사"를 "관세사"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다.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

    제55조의3제2호 중 "자격을 가진"을 "직에 5년 이상 재직한"으로 한다.

    제62조의2제2항 중 "통보하여 그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통보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를 "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에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세심판원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주심조세심판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단서 중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을 "다만, 해당"으로 한다.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제6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63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제81조의15제4항제2호"를 "제81조의15제5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15제1항"을 "법 제81조의1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15제2항제4호"를 "법 제81조의15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1조의15제4항제2호"를 "제81조의15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81조의15제1항"을 "법 제81조의15제2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81조의15제2항"을 "법 제81조의15제3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81조의15제1항"을 "법 제81조의15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을 "법 제81조의15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81조의15제1항"을 "법 제81조의1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부터"를 "제1항 및 제3항부터"로 한다.

    제63조의16제4항 중 "외부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63조의16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부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한다.

    제65조의4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⑰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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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를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2년 이내"를 "2년 이내(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년 간"을 "3년 간(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년 이내"를 "3년 이내(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후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3조제1항, 제27조의4(조 제목 부분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4항제1호 및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담보 가액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답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의3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에 대하여 제9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8조(후발적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양도분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53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인 사람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임기가 없는 사람은 해당 직을 수행하는 때까지를 말한다)는 제55조의2제1항 및 제55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2조(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제63조의16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3조의16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6. 26.] [대통령령 제28989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989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납부기한 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유로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으로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3개월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유로 제2조의2에 따라 납부 관련 기한연장을 받고 그 연장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부기한을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장된 기간
      2. 제2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 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644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1호 중 "「관세법」의"를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과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세법」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 및 관세"를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과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해석 또는 일반화된 관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40명"을 "50명"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실"을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직불카드 등"을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국세환급금 등의 충당통지)"를 "(국세환급금의 충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2항"을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같은 항 제1호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는 경우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④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 또는 조세심판관회의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제3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3조제4항제1호 중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세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을 "국세청장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5조의3 제목 중 "조사관"을 "심판조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7조제7항에 따른 조사관은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를 "법 제67조제8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로 한다.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4제2항제6호"를 "법 제81조의4제2항제7호"로 한다.

    제63조의6의 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제63조의6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1조의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63조의10 및 제63조의11을 각각 제63조의9 및 제63조의10으로 한다.

    제63조의9(종전의 제63조의10)제5호 중 "제63조의15제2항제4호(같은 조 제3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63조의15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3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0제2항에 따라 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장부등(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③ 법 제81조의10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63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① 법 제81조의11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分與)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63조의13의 제목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를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1조의1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제63조의13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12 단서"를 "법 제81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63조의14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제63조의15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자보호관"을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담당관"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담당관"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1.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2. 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3.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4.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라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3조의16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위원

    제63조의16제2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8명"을 "13명"으로 한다.
        나. 세무서에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제63조의16제2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0명"을 "17명"으로 한다.
        나.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제63조의16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납세자보호관 1명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다.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마.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세·법률 또는 회계 분야의 전문가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제63조의16제4항 중 "지방국세청장(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을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⑦ 위원장은 법 제81조의18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5명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제63조의16제11항 중 "간사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를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세무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제63조의17을 제6장의 제63조의18로 하고, 제63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가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1조의19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국세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1조의19제5항에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이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임을 세무공무원이 자료·근거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④ 법 제81조의19제7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
      2.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3. 진술하려는 내용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5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30억원"을 "4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3327259

    제65조의4제3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3327262

    제66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제66조제10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제66조제11항 중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발급금액 등"을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장(이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라 한다)"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부터"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3, 제63조의15, 제63조의16 및 제63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제2항 및 제66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금의 국세등의 충당 순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을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388>까지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3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질병으로 위중하거나"를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연장되는 납부기한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의2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득세법」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의2제2항 중 "법 제47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법 제47조의3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의3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을 "법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을 "법 제51조의2제1항 전단"으로, "물납"을 "물납(物納)"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에 대한 허가 순서의 역순(逆順)으로 환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를 "법 제51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물납재산이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관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을 "물납재산이 수납된 이후 발생한 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8조의2제1항제1호 중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결청이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제48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국세청장이"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이 각각"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제2항제1호 중 "15명"을 "2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2명"을 "27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1명"을 "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10명"을 "16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명"을 "24명"으로 한다.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을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62조의2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의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제63조의13의 제목 중 "통지"를 "통지의 예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제63조의14제1항제3호 중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3조의14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제66조제12항 중 "법 제85조의5제3항"을 "법 제85조의5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4호ㆍ제5호, 제4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면제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여 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72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129호(2016.5.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7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① 위원장은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3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9조의3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의3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 201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946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4항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3항 전단"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24조제2항 후단"을 각각 "법 제24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4조의2제3호 중 "세무사찰"을 "세무조사"로 한다.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4제2항제5호"를 "법 제81조의4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탈세혐의"를 "세금탈루 혐의"로 한다.

    제63조의11제1항제1호 중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를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65조의4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65조의4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제65조의4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을 하는"을 "사업을 경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제6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8항 각 호의 해당 여부 등에"를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적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제2호 중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법인별"을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9항) 제3호 중 "공개일"을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한다.
      ⑨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의 국세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066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제6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제9조의3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질의자(세법 해석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한 자를 말하며, 국세청장이 해석을 요청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질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질의자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⑬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의3제14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를 "제13항"으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제13조제4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세자가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둘 이상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제공일 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47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7조의3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중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그 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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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의3제1항제1호 본문 중 "경정"을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를 "환급세액의 신고,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결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

    제47조제1항 중 "성명과"를 "성명(진술자가 처분청인 경우 처분청의 소재지와 명칭을 말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 다만,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재결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②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라.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마.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등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 국선대리인의 임기·위촉,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방법·절차 등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53조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제16항 및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사청구인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사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사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⑮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3조의14제2항제3호 중 "3백만원"을 "1백만원"으로 한다.

    제63조의16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3항"으로 한다.
      ⑫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세무조사를 받는 자(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법 제81조의5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던 자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심의의 대상이 되는 세무조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자의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조사대상자 또는 법 제81조의5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⑬ 위원회의 위원은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3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17(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5조의4제1항 단서 중 "20억원"을 "3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6항 본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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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가. 제8항 각 호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나.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6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및"을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명단공개: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명단공개"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명"을 "8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6명"을 "12명"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66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제2항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제66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명단공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5.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명단공개대상자에 관한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명단공개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⑦ 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6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국세청장이 제1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법 제85조의5제5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 공개일부터 5년간 공개한다.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과태료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한다.

    제67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5조의6제6항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장(이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통계자료의 명칭
      2.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3. 통계자료의 내용과 범위
      4.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⑤ 제4항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게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대한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 통계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 등의 재해 등을 사유로 한 기한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송달의 신청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정평가를 통한 납세담보 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 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률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3항 및 같은 조 제16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예외 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을 명단공개일로 본다.
    제9조(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대한 통계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18>까지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520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
      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
      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63조의2의 제목 "(중복조사의 금지)"를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법 제81조의6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3조의4 중 "법 제81조의6제1항제2호"를 "법 제81조의6제2항제2호"로, "세무조사(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세무조사"로 한다.

    제6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6제4항제1호"를 "법 제81조의6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6제4항제2호"를 "법 제81조의6제5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의8 및 제63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의10제5호 중 "납세자보호관등"을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제6장제4절에 제63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16(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법 제81조의18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14명 이내의 위원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위원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
        나.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라 세무서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담당관 1명
        다. 세무서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사람
        나.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담당관 1명
        다. 지방국세청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 지방국세청장(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지방국세청장(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외부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법 제81조의18제1항 각 호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5명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7명
      ⑨ 위원회의 회의는 제8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
      ⑪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5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5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10억원"을 각각 "20억원"으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법 제85조의6제4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제출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계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본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22038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59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관할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852호(2013.11.20)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⑰부터 ㊿까지 생략
    제9조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8. 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697호(2013.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⑧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638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및 제26조의4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로, "같은 항 제1호의3가목"을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으로,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및 제65조제5항"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573호, 201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457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4 중 "세무조사"를 "세무조사(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한다.

    제63조의14제2항제2호 중 "제63조의3에 따른 실지조사"를 "세무조사"로 한다.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img14221065
      ③ 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img14221070

    제65조의4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4 및 제63조의1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41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㊸까지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366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및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제9조의3제3항제6호 중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한다고 인정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과세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26조의2제4항 중 “대가로”를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3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결정일

    제43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거나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제47조제3항 중 “밝힌 문서로 그 뜻을”을 “밝혀 그 뜻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결정의 경정)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전단 중 “지정한 경우”을 “지정한 경우 또는 담당 조세심판관을 변경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당초 지정통지한 담당 조세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심조세심판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3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63조의3을 삭제한다.

    제63조의5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 중 “과세연도”를 각각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63조의10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1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고”를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항, 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제17항, 제18항 및 제2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 및 제1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제3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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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⑯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⑲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5조의4제18항(종전의 제17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포상금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5.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확인된 날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가.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다.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6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신고의무 위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금 발생일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견진술 신청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5조의4제15항 및 같은 조 제18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의4제1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 6. 26.] [대통령령 제23878호, 2012.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878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을 “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한다.

    제65조의4제5항 중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징수금액”을 “징수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담보의 제공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59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9조의3제1항제1호 중 “세법”을 “세법 및 「관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세법”을 “세법 및 「관세법」”으로, “국세행정”을 “국세 및 관세 행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0명”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10명 이내”를 “12명 이상 15명 이내”로, “3명 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상속세·증여세의 거짓 신고 등의 범위)”를 “(부정행위의 유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5. 양도성 예금증서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법 제3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2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6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1천만원 이하의 세액은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세액과 가산세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1. 소득세의 경우
        가. 「소득세법」 제76조제3항(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
        나. 「소득세법」 제106조제3항 및 제111조제3항(제11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의 경우
        가. 「법인세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세액은 제외하며, 제9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
        나.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1항(제1호의 세액을 제외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
        다. 「법인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
      3.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 「개별소비세법」 제12조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0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②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제76조의17·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제27조의2(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때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 제1호의3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10항·제11항 및 제65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3을 삭제한다.

    제27조의4의 제목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4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로 한다.

    제30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에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제63조의8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조사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63조의9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제63조의10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동쟁의 등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제63조의15제2항제4호(같은 조 제3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63조의11제1항제2호 중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를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한다.

    제65조의3 중 “법 제83조제1항”을 “법 제83조”로 한다.

    제65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징수금액”을 “징수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를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
  • img8505597
      2. 제1호 외의 탈루세액등
  • img8505598
      ⑬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⑭ 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⑮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img8505600
      ⑰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고 법 제61조 및 제68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나. 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61조 및 제68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2. 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날
      3.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4.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포상금: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⑱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6조제6항제1호 중 “명단 공개일”을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로, “3회 이상 국세를 추징당하였거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등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주소·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상호,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대통령령 제22038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본문 중 “2012년 3월 31일”을 “2014년 3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65조의4제14항”을 “제65조의4제1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4제1항, 같은 조 제17항제1호가목 및 제6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기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의4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7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은 법 제55조,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와 자료집중기관은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발급 및 제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72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57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법 제5조제3항”을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를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각각 “법인 아닌 단체”로 한다.

    제9조 중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로 한다.

    제9조의3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10항 중 “제3항제5호”를 각각 “제3항제6호”로 한다.
      5. 조세심판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ㆍ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 납부일(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따른 납부액인 경우에는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
      5.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금 발생일에 관한 경과조치)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전에 한 경우 해당 국세환급금 발생일은 제3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38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조의2,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자신고의 특례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의 연장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2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 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연장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4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의3(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
    제6조(송달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수령한 자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지정 연월일
      3. 지정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기존의 세법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제3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제3항제5호의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⑩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5호의 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⑪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0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판단과 관련된 회신이거나 기존의 해석에 따라 회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2.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상속세ㆍ증여세의 거짓 신고 등의 범위)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제13조(납세담보의 평가) ①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
      2. 제1호 외의 유가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② 법 제30조제5호에 따른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4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31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③ 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3호에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⑥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제15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換價)한 금전을 해당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1. 국채, 지방채,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제17조(납세담보의 해제) ①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4조제6항에 따라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계 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③ 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④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한다.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친족 등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상대방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 해당 주주등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나. 소유주식수등이 해당 주주등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진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제28조,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법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추가자진납부) 법 제46조에 따라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의 납부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함께 기록하여 작성한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③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③ 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27조의3(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② 법 제4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2제4항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③ 법 제4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2제4항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수정신고 시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43조 및 제4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31조(국세환급금 등의 충당통지)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소관 세입금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세무서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으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이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체지시는 세입금이체명령서로 하며, 그 내용은 이체를 신청한 세무서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체지시를 받은 세무서장은 소관 세입금계정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다른 세무서장의 세입금계정으로 이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입금이체청구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체하고, 이체한 사실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①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이하 "계좌이체입금요구서"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납세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제3항 단서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현금지급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34조에 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는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현금지급요구서(이하 "현금지급요구서"라 한다)를 체신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체신관서는 현금지급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현금지급방식에 의한 국세환급금 지급 절차 진행 중에 납세자가 계좌이체방식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이하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①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현금지급방식으로 받게 되는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지급요구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납세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해당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환급 절차를 밟아 환급하여야 한다.
      1. 환급받으려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연도 및 금액
      2.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고 1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아니한 사유
    제38조(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세무서장은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 또는 현금지급요구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른 환급금액 중 세무서장의 지급요구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그 취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2조(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物納)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른 물납충당재산의 허가순서의 역순(逆順)으로 환급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에 따라 물납하는 재산으로 환급
      ②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4조의2 및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에 따른 처분
      2.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3.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 외에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처분
      5.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제45조(처분집행중지) 법 제57조 단서에 따른 처분의 집행중지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58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에 동조(同調)하려는 자는 이를 구술로 해당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의견진술) ① 법 제58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해당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거나 청구한 경우
      2.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결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그 뜻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에 따른 의견진술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 그 밖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세무서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처분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통지서에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① 법 제60조와 이 영 제48조에 따라 불복방법 등을 통지할 때 불복을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그 통지된 기관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해당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통지의 잘못으로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 및 제5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심사청구서)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② 심사청구서가 법 제62조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제52조(보정 요구) ① 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결청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법 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2.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②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2명 이내의 위원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31명 이내의 위원
      ③ 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세무서장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차장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⑨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⑩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6명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8명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0명
      ⑪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9항의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에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⑫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⑬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⑭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⑮ 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3조의2(결정의 경정) ①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제55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 및 제6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심판청구) ①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에 조세심판원장은 그 심판청구서의 부본(副本)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ㆍ무역학ㆍ재정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각각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
      2. 관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
    제55조의3(조사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7항에 따른 조사관은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56조(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 조세심판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 조세심판관회의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조세심판원장이 조사관 중에서 임명한다.
    제60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기피하려는 담당 조세심판관의 성명
      2. 기피의 이유
      3.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연월일
    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ㆍ검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요구하는 행위
      2. 요구의 이유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2조(소액심판)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나.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2.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① 법 제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ㆍ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ㆍ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ㆍ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심리 내용을 조세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 그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3조(결정서의 송달)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결정서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제63조의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법 제81조의5에서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및 법 제81조의12에서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1. 범칙사건의 조사
      2.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법 제8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법 제81조의6제4항제1호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자
      ② 법 제81조의6제4항제2호에서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ㆍ관리할 것
      2.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3.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4.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업종별 평균 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액 등의 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6.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7.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제63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법 제81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3조의8 및 제63조의9를 각각 제63조의13 및 제63조의14로 하고,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8(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81조의8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9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2. 그 밖에 세무조사의 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의9(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 법 제81조의8제3항 단서에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의10(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의1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① 법 제81조의11에서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혐의 내용이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만 한정되어 그와 관련된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의13(종전의 제63조의8) 및 제63조의14(종전의 제63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제63조의3에 따른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③ 법 제81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81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때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
      3. 청구 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⑥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소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제4절에 제63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15(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① 법 제81조의16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력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4.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5.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6.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④ 담당관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5까지, 제65조의7, 제65조의8, 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① 법 제8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설정의 이유
      ② 법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항
      2.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변경의 이유
      ③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①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 ①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납세지도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교부금을 받으려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납세지도 사업 내용
      3. 납세지도에 필요한 경비와 지급받으려는 교부금액
      4. 납세지도 실시기간
      5. 지급되는 교부금이 필요한 경비보다 적은 경우 그 대책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교부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 교부금의 지급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금 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부금을 받은 납세지도단체는 교부금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납세지도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부금의 신청, 결정, 지급,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탈루세액등              │지급률                      │
    ├────────────┼──────────────┤
    │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100분의 5                  │
    ├────────────┼──────────────┤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            │
    ├────────────┼──────────────┤
    │ 20억원 초과            │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            │
    └────────────┴──────────────┘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징수금액                │지급률                            │
    ├────────────┼─────────────────┤
    │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
    ├────────────┼─────────────────┤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3                         │
    ├────────────┼─────────────────┤
    │ 5억원 초과             │ 1천 9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                  │
    └────────────┴─────────────────┘
    

      ④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거부금액                │지급금액                            │
    ├────────────┼──────────────────┤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
    │                        │금액                                │
    ├────────────┼──────────────────┤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
    

      ⑤ 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징수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⑥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⑦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불카드 영수증과 선불카드 영수증을 말한다.
      ⑧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⑩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⑫ 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61조 및 제68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⑭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⑮ 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⑯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⑰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5조의5(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保全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① 법 제8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8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4명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⑥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국세를 추징당하였거나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거짓영수증"이라 한다)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⑦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발급금액 등으로 한다.
      ⑧ 법 제85조의5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⑨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법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국세통계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세청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세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한 사람 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통계청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4명
      2. 국세청장이 법률ㆍ통계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 사람 5명(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외부위원 중에서 정한다.
      ④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통계연보에 수록할 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의 심의 등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국세통계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법 제85조의6제3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제출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이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계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본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 및 제65조의4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5조의4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로서 제65조의4제14항에 따른 신고기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5조의4제16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4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제65조의4제14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신고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37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193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전단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카드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765호(2009.1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4제15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부터 ㉛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1316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제9조의2로 하고, 제1장에 제9조의3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기존의 세법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자
      3.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자
      4.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제3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제3항제4호의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⑩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4호의 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⑪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0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판단과 관련된 회신 및 기존의 해석에 따라 회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세법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2. 국세청장의 세법해석에 대해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세법이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당이득세ㆍ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를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는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7조의3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적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제27조의3제2항 전단 중 “제47조의4제2항제1호”를 “법 제47조의4제2항제1호”로, “제27조의2제3항제2호”를 “제27조의2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47조의4제2항제2호”를 “법 제47조의4제2항제2호”로, “제27조의2제3항제3호”를 “제27조의2제4항제3호”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이의신청심의위원회ㆍ국세심사위원회”를 “국세심사위원회”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제5항 및 법 제81조”를 “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법 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2.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②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2명 이내의 위원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31명 이내의 위원
      ③ 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세무서장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차장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⑨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⑩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6명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8명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0명
      ⑪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9항의 기일을 정한 때에는 기일 7일 전에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⑫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⑬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⑭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⑮ 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제63조의9의 제목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을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백만원”을 “3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8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1조의12제1항에 따라”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동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법 제81조의1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때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세무조사결과 통지 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
      3. 청구세액
      4. 청구내용 및 이유
      ⑥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소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10을 삭제한다

    제65조의4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거부금액                │지급금액                                │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
    

    제65조의4제6항 중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65조의7의 제목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를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 및 인ㆍ허가 관련 서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하는 질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9(같은 조 제4항 단서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예고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4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54호(2008.2.29)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 제26조의2제2항·제4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3항 및 제44조제4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세심판원장"을 각각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제55조의2의 제목 "(국세심판관의 자격요건)"을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7조제3항"을 "법 제67조제4항"으로, "국세심판관"을 "조세심판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세(관세를 포함한다)"를 "조세"로, "국가공무원"을 각각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세무사·관세사 또는 감정평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회계학 또는 무역학"을 "회계학·무역학·재정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임국세심판관 및 비상임국세심판관"을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관세"를 "관세 또는 지방세"로, "국세심판관"을 "조세심판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세사"를 "관세사 또는 감정평가사"로, "국세심판관"을 "조세심판관"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7조제6항"을 "법 제6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세(관세를 포함한다)"를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세"로 한다.

    제5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원장 또는 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

    제57조의 제목 "(국세심판관지정통지)"를 "(조세심판관 지정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담당국세심판관"을 "담당조세심판관"으로, "국세심판관"을 "조세심판관"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담당국세심판관"을 "담당조세심판관"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을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제3호 중 "담당국세심판관"을 각각 "담당조세심판관"으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국세심판관"을 "담당조세심판관"으로 한다.

    제6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천만원미만"을 "3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1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제2호 중 "국세심판관회의"를 각각 "조세심판관회의"로 한다.

    제62조의2의 제목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국세심판원장이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국세심판원장이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각각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심국세심판관은 국세심판관회의"를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로,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세심판관회의"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한다.

    제63조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재정경제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65조의2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8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1호·제3호·제4호,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1항 및 제5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후 최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조세심판관과 조사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심판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심판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세심판관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55조의2제1항제1호 중 "3년"은 "3년(지방세의 경우 2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2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22호(2008.2.22)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만원(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세액과 가산세 세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국세로서 그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종류는 개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종합부동산세
      4. 주세
      5. 개별소비세
      ④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5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4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법 제81조의4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6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의4제7항 중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가목"을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제1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때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때

    제66조의 제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5조의5제1항"을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명단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국세를 추징당하였거나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때
      2. 명단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때
      3. 명단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허위영수증"이라 한다)을 5회 이상 교부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
      ⑦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허위영수증 교부 건수 또는 발급금액 등으로 한다.

    제66조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를 "명단공개대상자"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 (통계자료의 공개) ① 법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국세통계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세청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세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 임명한 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통계청장이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 지명한 자 4명
      2. 국세청장이 법률·통계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위촉한 5명(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외부위원 중에서 정한다.
      ④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통계연보에 수록할 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의 심의 등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국세통계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법 제85조의6제3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제출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이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계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본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516호(2007.12.3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 부터 ⑯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93호(2007.2.28)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제3조 각호"를 "제3조 각 호"로, "제3조의 신청이 있은 것에 대하여는"을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기한 만료일 전에"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본문중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며, 동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호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의2"로 한다.
      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전단중 "국세에"를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로 하며, 동항제2호중 "부당이득세"를 "부당이득세·종합부동산세"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제1항제1호의 법정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을 "제1항제1호의 법정신고납부기한"으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2.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제2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45조의2제4항"을 "법 제4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7조 내지 제2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③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 「소득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④법 제47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법 제47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27조의3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②제4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2제3항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③제4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2제3항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28조의 제목 "(가산세의 감면신청)"을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사유"를 "사유(법 제48조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수정신고시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제4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 과세기간 단위로 구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 동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구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가산세 : 동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구분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 소득세 과세기간 단위로 구분

    제53조제1항중 "위원장과 위원 10인으로"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1인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위촉하는 자 6인"을 "위촉하는 자 : 20인 이내"로 하며, 동조제8항중 "제1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중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을 "제9항에 따른 구성원"으로, "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1. 국세청장이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 10인 이내
      ⑨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의 자가 6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를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로 하고, 동항제1호중 "임명하는 자 2인"을 "임명하는 자 : 4인 이내"로 하며, 동항제2호중 "위촉하는 자 4인"을 "위촉하는 자 : 10인 이내"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지방국세청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를 "지방국세청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로 하고, 동항제1호중 "임명하는 자 3인"을 "임명하는 자 : 6인 이내"로 하며, 동항제2호중 "위촉하는 자 5인"을 "위촉하는 자 : 15인 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및 후단중 "제53조제4항 내지 제14항"을 각각 "제53조제4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내지 제14항"으로 한다.
      ③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으로 구성하되, 제1항제2호의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지방국세청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8인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의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1조의3제2항"을 "법 제81조의4제2항"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을 "법 제81조의5 및 법 제81조의9"로 한다.

    제6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을 "법 제81조의5 및 법 제81조의9"로 한다.

    제63조의4중 "법 제81조의5제3항제1호"를 "법 제81조의6제1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의5 내지 제63조의9를 각각 제63조의6 내지 제63조의10으로 하고, 제6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5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법 제81조의6제4항제1호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2. 법인 :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자
      ②법 제81조의6제4항제2호에서 "장부기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할 것
      2.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연도 기간 중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3.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연도 기간 중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4.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5. 업종별 평균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액 등의 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6.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7.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제63조의6(종전의 제6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1조의6제1항"을 "법 제81조의7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3조의7(종전의 제6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1조의6제2항"을 "법 제81조의7제2항"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1조의6제2항"을 "법 제81조의7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3조의8(종전의 제6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1조의7 단서"를 "법 제81조의9 단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3조의9(종전의 제63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1조의10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1조의10제1항제2호"를 "법 제81조의12제1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 제81조의10제2항제4호"를 "법 제81조의12제2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법 제81조의10제1항"을 "법 제81조의12제1항"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동조제2항 각호의 1"을 "동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3조의10(종전의 제63조의9)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81조의12제3항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서·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둔다.

    제63조의10(종전의 제63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세무서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를 "세무서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로 하고, 동항제1호중 "임명하는 자 2인"을 "임명하는 자 : 4인 이내"로 하며, 동항제2호중 "위촉하는 자 4인"을 "위촉하는 자 : 10인 이내"로 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지방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를 "지방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로 하며, 동항제1호중 "임명하는 자 3인"을 "임명하는 자 : 6인 이내"로 하고, 동항제2호중 "위촉하는 자 5인"을 "위촉하는 자 : 15인 이내"로 하며, 동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위촉하는 자 6인"을 "위촉하는 자 : 20인 이내"로 한다.
      1. 국세청장이 소속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 10인 이내

    제63조의10(종전의 제63조의9)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2항(종전의 제9항) 전단 및 후단중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4항"을 각각 "제5항·제7항·제8항 및 제10항 내지 제14항"으로 한다.
      ⑧세무서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⑨지방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8인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2호의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⑩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제5항제2호의 자가 6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65조의4제1항중 "5억원 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8항을 제15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11항 내지 제1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5억원"을 "1억원"으로 하며, 동조제15항(종전의 제8항)중 "탈루세액등 및 징수금액에 따른 포상금"을 "포상금"으로 한다.
      ④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 건별로 1인당 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⑥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⑦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불카드영수증과 선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⑧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⑩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⑭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신고는 동호 각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호(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제2호의2 및 제3호, 제12조의3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1항·제2항·제9항 및 제10항, 제5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제63조의10제3항 내지 제5항·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12항, 제65조의4제4항·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한연장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호·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면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제65조의4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요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5조의4제4항·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징수세액 또는 인지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제12조의4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중 "법 제18조제2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로 한다.
      ②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14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3조의9제4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중 "국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6>내지 <241>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1호, 200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61호(2006.4.28)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3인"을 "4인"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4인"을 "5인"으로 한다.

    제6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2.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

    제63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제63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3인"을 "2인"으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4인"을 "5인"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5인"을 "6인"으로 한다.

    제65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중 "5억원을 말한다."를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5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4항)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탈루세액등              │지급률                              ┃
    ┠────────────┼──────────────────┨
    ┃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100분의 5                          ┃
    ┠────────────┼──────────────────┨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3                           ┃
    ┠────────────┼──────────────────┨
    ┃ 20억원 초과            │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2                           ┃
    ┗━━━━━━━━━━━━┷━━━━━━━━━━━━━━━━━━┛
    
      ②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③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징수금액                │지급률                              ┃
    ┠────────────┼──────────────────┨
    ┃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
    ┠────────────┼──────────────────┨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3                           ┃
    ┠────────────┼──────────────────┨
    ┃ 5억원 초과             │ 1천 9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                        │의 100분의 2                        ┃
    ┗━━━━━━━━━━━━┷━━━━━━━━━━━━━━━━━━┛
    
      ⑥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
      ⑧탈루세액등 및 징수금액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체납액"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재산상황"을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로, "실익이 없다고"를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로 하며, 동조제7항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한다."로 한다.
      1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제1항제2호·동조제2항제2호·제63조의9제3항제1호·동조제4항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49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849호(2005.5.31)
    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호 본문중 "교육세 또는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가 공표하는"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53조제13항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한다.

    제1조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3항중 "국세징수법"을 각각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중 "국세징수법시행령"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1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 단서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8조중 "감사원법"을 "「감사원법」"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63조의8제3항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5조의4제1항제2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2004. 5. 10.] [대통령령 제18385호, 2004.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85호(2004.5.10)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을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50조 생략
    제51조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문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의3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2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72호(2003.12.30)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을 "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2·제4조의3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당해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의3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제5조의2 (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0만원을 말한다.

    제1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18조제1항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의한다.

    제63조의5제4호를 삭제한다.

    제65조의3중 "3천원"을 "1만원"으로 한다.

    제65조의4를 제65조의5로 하고, 제65조의4 및 제6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의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③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내용·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④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제6항·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6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85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국세청장이 국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4인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⑥법 제8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의 납부촉구와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⑦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30호(2002.12.30)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 (전자신고의 특례 등) ①법 제5조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라 함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의 연장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를 "(납부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의2중 "정보처리장치"를 "정보통신망"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2"를 "제1항제1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으로 한다.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기한연장과 분납한도) ①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1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9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기한연장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를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①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③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의3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6조의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26조의2제3항"을 "법 제26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일에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
      2. 제1호외의 유가증권 :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일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제5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①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납충당재산의 허가순서의 역순으로 환급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2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재산으로 환급
      ②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당해 물납재산이 임대중에 있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세(관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제55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조사관으로 둘 수 있되, 그 수는 조사관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81조의3"을 "법 제81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6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4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법 제81조의5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또는 세무정보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63조의8제1항제3호중 "업무감사결과"를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

    제63조의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81조의10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2.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제65조의4의 제목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등)"을 "(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테이프 또는 디스켓등으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한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납세담보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2001. 9. 1.] [대통령령 제17047호, 200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47호(2000.12.29)
    전화세법시행령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2호중 "부당이득세·전화세 및 인지세에"를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로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6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36호(2000.12.29)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제2항중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를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중 "이를 지급명령관에게 통보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게 하여야 한다."를 "이를 당해 연도의 소관 세입금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지급) ①세무서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이하 "계좌이체입금요구서"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납세자의 계좌에 이체입금하고 그 내역을 당해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될 때까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급의 방법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계좌이체 입금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현금지급요구서(이하 "현금지급요구서"라 한다)를 체신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체신관서는 현금지급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을 당해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현금지급방식에 의한 국세환급금지급절차가 진행중에 납세자가 계좌이체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때에는 그 금액·이유·수령방법·지급장소·지급요구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이하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절차) ①체신관서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지급방식에 의하는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제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현금지급요구서와 대조·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체신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납세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국세환급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당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환급절차를 밟아 환급하여야 한다.
      1. 환급받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연도 및 금액
      2.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고 1년이 경과하도록 수령하지 아니한 사유
    제38조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교부 등) 세무서장은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 또는 현금지급요구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을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체신관서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액중 세무서장의 지급요구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 이를 그 취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중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결정의 경정) ①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경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의 경정을 한 때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내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22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6622호(1999.12.28)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전자신고의 특례)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 함은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 및"을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때 기타"로 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다수인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3조제2항제1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로 한다.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 (기한후과세표준신고) ①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2호중 "제2조 각호"를 "제2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47조제2항 본문중 "국세심사위원회 또는 국세심판관회의"를 "이의신청심의위원회·국세심사위원회·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한다.

    제48조중 "제44조"를 "제44조의2"로 한다.

    제53조제3항 단서·제9항 단서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4조의2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의결방법, 회의의 공개여부"를 "의결방법"으로 한다.

    제5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된 때에는 국세심판원장은 당해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심판원장에게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제1호중 "(관세를 포함한다)"를  "(국세심판원장이 아닌 국세심판관의 경우에는 관세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중 "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를 "검사 또는 군법무관"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공인회계사"를 "변호사·공인회계사"로 하고, 동조제4호중 "법률학 또는 회계학"을 "법률학·회계학 또는 무역학"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임국세심판관 및 비상임국세심판관은 각각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1. 관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국세심판관이 된 자
      2. 관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국세심판관이 된 자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 (조사관의 자격요건) ①법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은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국세(관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관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1. 관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조사관이 된 자
      2. 관세사의 자격으로 조사관이 된 자

    제56조중 "제71조제1항"을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제57조 전단중 "국세심판소장"을 "국세심판원장"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국세심판소장이 소속 4급공무원중에서"를 "국세심판원장이 조사관중에서"로 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제61조 본문중 "7일내"를 "14일 이내"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①법 제7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심판관회의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원장이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당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심판원장이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국세심판원장이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주심국세심판관은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심리내용을 국세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 당해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58조제4항의 규정은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심판관회의"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결정서의 송달)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국세심판원에서 이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3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①법 제81조의10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②법 제81조의10제1항제2호에서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말한다.
      ③법 제81조의10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8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제4절에 제6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9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법 제81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라 함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서·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둔다.
      ③세무서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세무서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④지방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⑤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국세청장이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4인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5인
      ⑥제3항제2호·제4항제2호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경우 소속공무원중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
      2. 국세청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
      ⑧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결정서의 통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⑨제53조제4항·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회의소집 및 통지, 의결방법, 수당의 지급, 간사의 임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조제4항·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4항중 "국세청장"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심사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국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본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세법에 의한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부한 서류의 수령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제2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심판청구사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국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국세심판관 또는 조사관으로 재직중이거나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에 있는 동안에는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68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968호(1998·12·31)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 단서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111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1항의"를 "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이 경우에"를 "이 경우"로 한다.
      ①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1호중 "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를 "예정신고"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이 경우에는"을 "이 경우"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를 "상속세"로 한다.

    제20조제11호중 "또한"을 "또는"으로, "소유주식금액"을 "소유주식수"로, "소유주식금액 등"을 "소유주식수 등"으로,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로, "발행주식총액 등"을 "발행주식총수 등"으로 하고, 동조제12호중 "소유주식금액 등"을 각각 "소유주식수 등"으로, "발행주식총액 등"을 각각 "발행주식총수 등"으로 하며, 동조제13호 단서중 "발행주식총액 등"을 "발행주식총수 등"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중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법 제49조 및 법 제50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이 경우에"를 "이 경우"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이 경우에"를 "이 경우"로 한다.

    제51조 전단중 "제44조"를 "제44조의2"로 하고, 동조 후단중 "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중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를 "풍부한 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대학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외한다)중에서"로 하고, 동조제14항중 "4급 공무원"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6장제2절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이의신청심의위원회) ①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세무서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2인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 3인
      ②지방국세청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제53조제4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회의소집 및 통지, 의결방법, 회의의 공개여부, 수당의 지급, 간사의 임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조제4항 내지 제14항중 "국세청장"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으로, "국세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장제4절에 제6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8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세법에 규정한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부한 서류의 수령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제65조의3중 "1,000원"을 "3천원"으로 한다.

    제65조의7 본문중 "법 제85조의3제4항"을 "법 제85조의3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수정"을 "수정·추가"로 하며, 동조제3호중 "거래내용"을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3항·제35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호 및 제65조의2제7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89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189호(1996·12·31)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제3호"를 "제2호"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제2항중 "상속세법 제9조 및 제1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제1호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및 제62조"로 하며, 제23조제2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제1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제34조의2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를 제44조의2로 하고,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4조의2(종전의 제44조)중 "제1항 단서"를 "제3항"으로 한다.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자

    제63조 다음에 제4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납세자의 권리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3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제63조의3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1. 범칙사건의 조사
      2.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제63조의4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①법 제8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81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조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1.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
      2. 최근 3과세기간(또는 3사업연도)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
      3.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

    제7장의 제65조의5를 제6장제4절의 제63조의5로 하고, 제63조의5(종전의 제65조의5) 본문중 "제85조의2"를 "제81조의6"으로 한다.

    제7장의 제65조의6을 제6장제4절의 제63조의6으로 하고, 제63조의6(종전의 제65조의6)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중 "제85조의2"를 각각 "제81조의6"으로 한다.

    제6장제4절에 제6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81조의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7장에 제6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8 (서류접수증의 교부) ①법 제85조의4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2.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3.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하여진 서류
      4. 기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법 제85조의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③(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96. 6. 4.] [대통령령 제15014호, 1996.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014호(1996·6·4)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호중 "1천만원미만"을 "3천만원미만"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 1996.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988호(1996·4·27)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70호, 199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70호(1995·12·3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0호, 199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60호(1995·12·30)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중 "법인세"를 "소득세·법인세"로 한다.
      ②및 ③생략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73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73호(1994·12·31)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기한연장의 사유)"를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 및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대표자 지정통지)"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법 제13조제4항"을 "법 제13조제6항"으로, "대표자"를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 등의 범위)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주식·채권·보험금 기타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제20조 본문중 "법 제39조제2호"를 "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법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9조제2항중 " 및 법 제50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신청 등) ①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의 청구기간계산의 특례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 또는 청구기간 내에, 결정기간계산의 특례신청은 각각의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각각의 신청 또는 청구를 관할하는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진행상황 또는 그에 대한 결정결과
      5. 상호합의신청 연월일 및 상호합의절차 개시 연월일
      6. 상호합의 신청내용
      ②법 제55조의2에서 "상호합의절차의 진행기간"이라 함은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날부터 청구인이 그 상호합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까지를 말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국세심판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1. 국세(관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제64조제1항 본문중 "법 제82조"를 "법 제82조제3항"으로,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을 각각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법 제82조"를 "법 제82조제3항"으로,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을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제6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4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 등) ①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당해 자료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5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4.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6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법 제8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법 제8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7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법 제8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의2제7항 및 제66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후발적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76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076호(1993·12·31)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제10조의2제1호중 "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를 "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항제2호중 "전화세(전화사용료에 부과되는 방위세를 포함한다)"를 "전화세"로 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제14조제2항·제3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임원의 정의) 법 제39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제23조중 "법 제41조"를 "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1조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제29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으로 간주되는 것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법인으로 보아 국세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5호, 1993.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95호(1993·5·27)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국고금입금의뢰서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39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539호(1991·12·31)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판청구금액이 1천만원 미만의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나.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192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192호(1990·12·31)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납부기한의 특례) 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의 범위)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의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제12조의3 (종전의 제12조의2) 제1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중 "예정신고"를 "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로 한다.
      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제12조의3 (종전의 제12조의2) 제2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제12조의4 (종전의 제12조의3) 제1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제12조의4 (종전의 제12조의3) 제2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제18조제4항중 "법 제35조제2항"을 "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통정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친족등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 상대방인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제2항단서중 "2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8인"을 "10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3인"을 "4인"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5인"을 "6인"으로 한다.

    제65조의3중 "5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882호, 1989.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882호(1989·12·30)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상속세"를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로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577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577호(1984·12·31)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전화세(전화사용료에 부과되는 방위세를 포함한다)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날은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제12조의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법 제27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날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3. 제1항제1호의 법정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제18조제3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채권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 있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당해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수량·품질과 소재지
      4. 압류연월일

    제40조제2항 단서중 "지급금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를 "지급금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로 한다.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3 (고지금액의 최저한)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00원을 말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 대한 압류사실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2항 단서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96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696호(1981·12·31)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중 "주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주세·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법 제35조제3호"를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35조제3호"를 "법 제35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제2항중 "1일 2전"을 "1일 3전"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한국은행통할점(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를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한국은행이 없는 시·군에 한한다)에 설치된 지급명령관의"를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설치된 지급명령관의"로, "한국은행"을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1월 31일"을 "1월 15일"로 한다.

    제5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심사청구서가 법 제62조제1항의 세무서장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당해 심사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제2항제1호중 "2급"을 "2급 또는 3급"으로 하고, 동조제14항중 "3급"을 "4급"으로 한다.

    제58조제4항중 "3급"을 "4급"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납세지도교부금) ①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도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납세지도사업내용
      3. 납세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교부금액
      4. 납세지도실시기간
      5. 지급되는 교부금이 소요되는 경비에 부족한 경우 그 대책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실현가능성 및 그 효과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2월말일까지 교부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 교부금의 지급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지급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금지급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교부금을 지급받은 납세지도단체는 교부금을 지급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납세지도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⑦교부금의 신청·결정·지급·반환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81. 1. 1.] [대통령령 제10118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118호(1980·12·31)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입은 때"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제41조제1항제3호"를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법 제50조"를 "법 제49조 및 법 제50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지급명령관의"를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한국은행이 없는 시·군에 한한다)에 설치된 지급명령관의"로 한다.

    제3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급명령관계정이 국고대리점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이체를 받은 국고대리점이 이를 행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국세환급금계좌이체지급) ①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개설신고를 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지급명령관은 제33조제1항의 환급통보와 동조제3항의 이체필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수취인으로 하는 국고수표
      2. 국고금송금요구서
      3. 입금의뢰명세서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제35조·제37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80. 1. 1.] [대통령령 제9693호, 197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693호(1979·12·31)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중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또는 증권거래세"로 한다.

    제25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②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라 함은 제10조의2제1호에 게기하는 국세를 말한다.

    제2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세"라 함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되는 분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장에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 ①법 제4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세"라 함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말한다.
      ②법 제49조단서 및 법 제50조단서에서 "갱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제53조제1항중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5인"을 "위원장과 위원 8인"으로 하고,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9항중 "위원장·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국세청장이 소속 2급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5인
      ⑥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위원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78. 12. 30.] [대통령령 제9228호, 1978.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228호(1978·12·30)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중 "법 제66조제4항"을 "법 제66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77. 11. 21.] [대통령령 제8749호, 1977.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749호(1977·11·21)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세무서장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①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소관세입금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세무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세무서장의 소관세입금계정으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이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체지시는 세입금이체명령서에 의하며, 그 내용은 이체를 신청한 세무서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체지시를 받은 세무서장은 소관세입금계정으로부터 당해 금액을 다른 세무서장의 세입금계정으로 이체할 것을 세입금이체청구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체를 하고, 이를 당해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8650호, 1977.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650호(1977·8·20)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제18조제1항중 "증여세·재평가세와 등록세"를 "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누락·오류는 과세표준신고서 (예정신고서를 제외한다)를 작성할 때에 발생한 누락·오류로 하며 당해 신고서의 작성전에 이미 발생한 원시적인 누락·오류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1조중 "법 제51조제1항"을 "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환급하게 하기 위하여"를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40조제2항중 "만원미만"을 "10만원미만"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77. 1. 1.] [대통령령 제8352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352호(1976·12·31)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63조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7459호, 1974. 12. 3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