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나라문장 규정

[시행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399호, 201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나라문장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399호
    나라문장규정 일부개정령

    나라문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나라문장규정”을 “나라문장 규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나라문장은 별표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3. 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표창장
      4. 국가공무원 신분증
      5.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 건물
      7.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9.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제4조(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문서에 휘장이나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 휘장이나 철인이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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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문장규정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나라문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70>내지 <241>생략

나라문장규정

[시행 1970. 7. 3.] [대통령령 제5151호, 1970. 7. 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나라문장규정

[시행 1964. 1. 1.] [각령 제1671호, 1963. 12. 1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