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089호(2024.12.2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금지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⑤부터 ㉞까지 생략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550호(2024.6.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금지구역란 및 같은 호 바목의 금지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⑥부터 ㊹까지 생략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9조부터 제6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225호(2023.1.10)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⑨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37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대통령령 제33137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학명란 중 "Plecoglossus altivelis altivelis"를 "Plecoglossus altivelis"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28조까지 생략
    제129조(「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금지기간란 단서 중 "호소(湖沼)"를 "호소(湖沼: 호수와 늪)"로 한다.
    제130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977호(2020.8.2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항제5호 및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한다.
      ⑩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20. 8. 19.] [대통령령 제30957호, 2020.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0957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포획ㆍ채취 금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3조부터 제14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17. 7. 1.] [대통령령 제27785호, 2017.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대통령령 제27785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8377312

    별표 1 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8377311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제50조(「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포획ㆍ채취 금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로, "1월 1일"을 "기준일과 같은 날"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포획ㆍ채취 금지: 2017년 1월 1일
        2.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제51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45호, 2016. 6.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45호(2016.6.2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種苗)를 생산하는"을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7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대통령령 제26847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300409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774호(2015.12.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9호, 2014.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대통령령 제25719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제1항제5호ㆍ제6호"를 "제1항제5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를 "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8505000

    별표 1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850507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획ㆍ채취 금지 위반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가목ㆍ라목 및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71호, 2014. 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171호(2014.2.1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7조까지 생략
    제48조(「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포획ㆍ채취 금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55호(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15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76>까지 생략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12. 11. 24.] [대통령령 제24173호, 2012.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1월 1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4173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어도종합관리계획의 변경) 법 제19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어도종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증감을 말한다.
    제15조의3(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
      2. 어도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현황
      3. 어도와 관련된 기술의 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교육 지원인력 규모
      4. 어도에 관한 국제 동향
      5.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의 선정기준과 조사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조치명령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를 설치한 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방법 및 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어도 설치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어도 설치자는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명령이행 통보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기간이 만료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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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12. 9. 10.] [대통령령 제24097호, 2012. 9.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097호(2012.9.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어구에 대하여, 낚시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를 “어구에 대하여”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1호, 2012.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001호(2012.7.31)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시·도보호야생동·식물 등”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도보호 야생생물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10. 8. 11.] [대통령령 제22333호, 2010.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8월 11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태평

    ⊙대통령령 제22333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신청인의 주소지를”을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수면어업 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10. 6. 18.] [대통령령 제22187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대통령령 제22187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3조(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 대한 내수면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수면 어업 제한 등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그 면적
      3.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기간
      4. 허가를 받으려는 사유
      5.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점유 또는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4조(내수면어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의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내수면어업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어업면허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를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어업시설의 제거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어업시설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신청하려는 수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시설의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유
      2. 수면 및 어업시설의 위치
      3. 어업권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거 등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5. 조치의 시기 및 방법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신청 사유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발생할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명할 수 있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어업시설의 변경ㆍ이전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말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어업허가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낚시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어업의 제한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사유
      2. 제한하려는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내용
      3. 제한하려는 조업구역(도면 첨부)
      4. 제한하려는 어업의 규모ㆍ방법
      5. 제한하려는 수산동식물의 자원 상태
      6. 다른 어업과의 관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ㆍ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種苗)를 생산하는 어업
      6. 관상어양식어업: 실내에서 일정한 시설(수조의 수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여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1항제5호ㆍ제6호 및 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0조(수면이용의 협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2. 어업의 종류
      3. 어업의 시기
      4. 어업의 시설물
      5. 어업을 하려는 기간
      6. 수면사용료
    제11조(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산자원의 산란ㆍ성육(成育) 등 번식의 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
      2.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제12조(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어업의 제한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업의 제한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 어업의 종류, 면허ㆍ허가ㆍ신고번호
      3.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 해당 조치가 어업에 끼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필요한 어업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의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어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의견을 결정할 때에 조치사항의 결정기준과 그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조대상 사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2. 담수어(淡水魚)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진흥을 위한 사업
      3. 양식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조사 및 시험연구사업
      5. 내수면 관련 단체의 육성
      6.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ㆍ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2.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현황
      4.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시ㆍ도보호야생동ㆍ식물 등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ㆍ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려는 시기ㆍ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상의 청구)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ㆍ허가ㆍ신고번호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분사항과 그 날짜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에 관한 의견서를 해당 보상신청인과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수익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포획ㆍ채취 금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정관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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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10. 4. 23.]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127호(2010.4.20)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9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⑦ 부터 ㉓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4호, 2009.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대통령령 제21804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에 따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한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565호(2009.6.2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⑪ 부터 ㊽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77호(2008.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2조제5항 및 제15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⑦ 부터 <59> 까지 생략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 2007.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351호(2007.10.31)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㉗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06. 4. 30.]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63호(2006.4.2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⑲내지 ㊶생략
    제3조 생략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05. 10. 1.] [대통령령 제19078호, 2005.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078호(2005.9.30)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내수면어업법시행령"을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명할 수 있는 "기타 필요한 조치"는  어업시설의 변경ㆍ이전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말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수면과"를 "수면의 위치와"로 한다.

    제1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어업의 제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업의 제한 등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 외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6. 투망(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 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중 "행정관청"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의 비고란의 본문중 "행정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내수면어업법"을 각각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한국수자원공사법"을 "「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중 "자연환경보전법"을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자원보호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71조 생략
    제72조 (내수면어업법시행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3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시행 2000. 7. 29.] [대통령령 제16930호, 2000. 7.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14호, 1999.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514호(1999.8.6)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중 "공유면관리법 제13조"를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326호(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㉞생략
      ㉟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ㆍ농림수산부ㆍ상공자원부 및 건설부"를 "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㊱내지 <109>생략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시행 1999. 3. 3.] [대통령령 제16171호, 1999.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171호(1999.3.3)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으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으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중 "조업구역, 허가의 정한 수"를 "조업구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조업구역(도면첨부)과 허가의 정한 수"를 "조업구역(도면첨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고시"를 "공고"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으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호중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를 "도지사가"로 한다.

    제36조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양만장의 시설란중 "사료기기등"을 "사료기기"로 하고, 동표의 일반양어장의 시설란중 "용수시설등"을 "용수시설"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시행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135호(1996ㆍ8ㆍ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㊶생략
      ㊷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 본문ㆍ제4호,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호, 제36조, 제37조 및 제39조제1항ㆍ제2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7조제2항중 "수산청"을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수산청 차장"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수산청국장"을 "해양수산부 국장"으로 한다.
    제38조 및 제40조중 "농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㊸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시행 1994. 4. 1.] [대통령령 제14058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058호(1993ㆍ12ㆍ3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농수산부"를 "농림수산부"로 하고, 동항제2호중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종묘채포어업에 있어서는 양식면허를 받은 자마다"를 "종묘채포어업에 있어서는 양식어업을 위한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양식용 종묘를 채포하여 양식어업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자마다"로 한다.

    제3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낚시터의 관리요령의 제정에 관한 사항

    제39조제3항 본문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ㆍ군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70호(1993ㆍ3ㆍ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1>생략
      <72>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을 "상공자원부"로 한다.
      <73> 내지 <188>생략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시행 1988. 6. 17.] [대통령령 제12464호, 1988. 6.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464호(1988ㆍ6ㆍ17)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⑥내지 ⑰생략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시행 1981. 2. 12.] [대통령령 제10196호, 1981.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196호(1981ㆍ2ㆍ1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수산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청국장 중에서 수산청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수산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경제기획원ㆍ농수산부ㆍ동력자원부 및 건설부의 2급공무원중에서 소속장관이 추천한 자 각 1인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업진흥공사ㆍ한국전력공사 및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임원중에서 그 회장 또는 사장이 추천한 자 각 1인
      3. 내수면어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내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어선에 의하여 조업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의 소유 또는 임차관계증명서. 다만, 허가기간의 만료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의 첨부를 생략한다.

    제3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의 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시행 1978. 11. 27.] [대통령령 제9209호, 1978. 1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9,209호(1978ㆍ11ㆍ27)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부농지관리국장
      3. 동력자원부전기국장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시행 1976. 7. 9.] [대통령령 제8183호, 1976. 7. 9.,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