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1.] [대통령령 제35916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16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기관"을 "별표 12에 따른 레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인명구조요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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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기관의 요건"을 "설립목적 기준"으로, "기관이나 단체"를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별표 12 제4호 중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별로 해양경찰청장이"를 "해양경찰청장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명구조요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6. 11.] [대통령령 제35586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대통령령 제35586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정보 및 변동 내용을 말한다.

    제3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별표 11 제2호가목 중 "다이빙대ㆍ계류장"을 "방파제ㆍ다이빙대ㆍ계류장"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에 자목의2부터 자목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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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4 제2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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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표 14 제2호자목의2부터 자목의4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21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 26.] [대통령령 제34152호, 2024.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152호(2024.1.16)
    해사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해사안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의 출제 범위란 4)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의 출제 범위란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⑥ 및 ⑦ 생략
    제5조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18호, 2023. 6. 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대통령령 제33518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상안전교육이 면제되는 교육의 이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면허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의 수상안전교육이 면제되는 교육의 이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제4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별표 3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별표 5 제2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춰야 한다.
    제5조(시험대행기관의 장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별표 9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춰야 한다.
    제6조(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10의2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26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8조의4제2항 및 별표 10의3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업무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8조(시험장별 책임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337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17일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37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에 배치된 책임운영자는 제1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9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운영자로 본다.
    제9조(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인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27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3월 24일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7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별표 3 제1호가목1)다)에 따른 인적 기준을 갖추어 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527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1호가목1)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1)다)에 따른다.
    제10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6제1항제6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1)나) 중 "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를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목 1)다)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2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목 1)라)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8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및 제44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로 한다.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3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2. 7. 14.] [대통령령 제32801호, 2022.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대통령령 제32801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는 특수장치가 설치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된 특수장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지 않고 5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계류장
        나.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등 수상에 띄우는 수상레저기구 및 설비가 설치된 곳

    별표 11 제1호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5조 및 별표 7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
        2. 제27조의2에 따른 임시운항허가의 신청절차, 기간, 구역 및 허가증 반납
    제35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014호(2021.9.24)
    행정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⑱부터 ㊱까지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64조까지 생략
    제265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별표 1의2 제2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돛[범장(帆裝)]
      별표 7 제8호 중 "추월하려는"을 "앞지르기하려는"으로, "추월당하는"을 "앞지르기당하는"으로, "추월하거나"를 "앞지르기하거나"로 한다.
    제266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91호, 2020.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1191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임시운항허가)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운항허가(이하 "임시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장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갖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시운항 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임시운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임시운항 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 임시운항 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임시운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운항허가증을 내줘야 한다.
      ③ 임시운항허가의 기간 및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기간: 7일(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로 한정한다)
      2. 허가구역: 출발항으로부터 직선으로 10해리 이내
      ④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운항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 제2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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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부터 4)까지를 각각 1)부터 3)까지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1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부터 처목까지 및 커목을 각각 사목부터 커목까지 및 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 및 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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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제2호퍼목(종전의 커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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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807호(2020.6.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4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한다.
      ⑰부터 ㉗까지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0. 2. 28.] [대통령령 제30492호, 2020.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2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0492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3호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로"를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적기준, 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인적 기준 및 장비ㆍ시설 기준"으로, "교육 내용을 실시"를 "교육내용을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운영 및 조종면허증의 발급에"를 "운영에"로 한다.
      ⑥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의3의 제목 중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을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인적기준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에 대하여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을 "법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 대하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인적기준등"을 "그 교육내용을 지키거나 지정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을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4의 제목 중 "조종면허"를 "조종면허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종면허증을 갱신받아야"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갱신해야"로,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조종면허증을 갱신받을"을 "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조종면허를"을 "면허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조종면허증"을 각각 "면허증"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란"을 "사람"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교육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자"를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종면허증"을 "면허증"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을 "위탁기관에 대한 개선ㆍ보완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3호"를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개선ㆍ보완 명령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시험대행기관"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으로 본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중 "해난구조"를 "수난구호"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1명"을 "1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3명"을 "3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1명"을 "1명 이상"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상레저기구"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변경등록 등)"을 "(변경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상레저기구"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모터보트에 대한 압류등록)"을 "(압류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모터보트"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수상레저기구"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으로"를 "한다)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졸업하고"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37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업무나 법(법률 제1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인증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형식승인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로 한정한다) 및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후 선박의 기관(機關) 운용 및 정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대행자에 대한 개선ㆍ보완 명령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검사대행자"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제26조에 따른 지정 조건"으로 본다.

    제29조제1호 중 "수상레저기구는"을 "동력수상레저기구는"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이 장 및 제8장"을 "이 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배치하는 비상구조선은 인명구조에 적합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되, 비상구조선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6장에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자료 제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된 서류
      2. 법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7장에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별표 제10의3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검사대행자의 숫자, 위반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과징금 납부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5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59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9조의2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의 관련 근거란 중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라목의 과목 내용란 2)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과목 내용란 2) 중 "「개항질서법」"을 각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1호 표 중 "30놋트"를 "30노트"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인적기준, 장비기준, 시설기준"을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인적 기준, 장비ㆍ시설 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의 기준란 중 "20놋트"를 "20노트"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관계법령의 세부 교육내용란 3) 및 같은 호 나목 관계법령의 세부 교육내용란 3) 중 "「개항질서법」"을 각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의2 제2호나목 중 "25미터"를 "20미터"로 한다.

    별표 10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2호타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수상레저기구"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호 서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8조의4 및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종전의 별표 6에 따른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종전의 별표 6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6의 기준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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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카목, 너목, 러목, 어목 및 처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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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것(제1호와 비슷한 구조ㆍ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에 한정한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7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7호(2017.7.2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제8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4조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제3항 및 제28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2항·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개인정보의 내용란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가)·나), 별표 7 제1호 및 별표 10의2 비고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나) 중 "해양경비안전관서 및 소방관서"를 "소방관서"로 한다.
      별표 7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가목·다목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나목 및 다목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7. 5. 30.]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074호(2017.5.29)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㉔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617호(2016.11.29)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4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6. 7. 8.] [대통령령 제27321호, 2016.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7321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6986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을 모두 면제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제7조의4로 하고,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고시한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치지 아니한 자에게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는 자격을 부여한 경우
      3.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인적기준, 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이하 "인적기준등"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7조제8항에 따른 교육내용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에 대한 개선·보완 명령)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인적기준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에 대하여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기 전에 인적기준등을 충족하도록 개선·보완할 것을 1회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보완명령에는 해당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이 개선·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보험가입 등)"을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를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따른 금액"을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2016년 7월 8일 법률 제1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보험 등에의 가입)"을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이나 공제"를 "보험등"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보험등의 가입여부 정보 제공) ①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44조의2에 따라 그가 가입한 보험등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인명구조요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10의2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수상레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2.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6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영업의 제한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용자의 신체가 직접 수면에 닿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란 서프보드, 수상스키 또는 페러세일 등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활동 과정에서 수면에 닿게 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제39조의2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39조의3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에 관한 사무

    별표 3 제1호다목의 기준란 중 "행정실, 기타"를 "행정실, 부정교육방지용 장비(CCTV 등), 그 밖에"로 한다.

    별표 8부터 별표 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경우"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보험"을 "보험등"으로 하며, 같은 호 머목 및 버목을 각각 어목 및 커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머목부터 서목까지, 저목 및 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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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등의 가입여부 정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자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는 보험등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6호, 2016.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986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을 "제5항제2호"로 한다.
      ⑤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군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동력레저수상기구와 유사한 수상기구를 운영하는 기관
        나. 그 밖에 그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이나 단체
      2. 별표 3에 따른 인적기준, 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추고 그 교육 내용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제37조제3항 본문 중 "확인하게 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승선 정원이 2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을 "운항수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8장에서 같다)이 해당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유속(流速), 운항거리, 급류의 세기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승선정원이 4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8장에서 같다)이 운항수역의 유속, 급류의 세기,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인적·장비기준과 교육 내용(제7조제6항 관련)"을 "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인적기준, 장비기준, 시설기준 및 교육 내용(제7조제5항제2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인적·장비기준"을 "인적기준, 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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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3호나목 중 "주의보"를 "풍랑·호우·대설 주의보"로, 같은 호 다목 중 "경보"를 "풍랑·호우·대설 경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별표 3(제목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659호(2015.11.20)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4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㉒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295호, 2015.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295호(2015.6.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753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제8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1 제4호의 개인정보의 내용란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5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6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3 제1호가목1)가)ㆍ나), 별표 7 제1호 및 별표 10의2 비고 제2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1호 중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7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ㆍ다목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나) 중 "소방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 및 소방관서"로 한다.
      별표 7 제3호나목 및 다목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㉛부터 ㉝까지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4. 8. 20.] [대통령령 제25559호, 2014.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대통령령 제2555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제3항 및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열람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교육사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4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대통령령 제2527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요트는"을 "세일링요트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요트를"을 "세일링요트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2호 중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경기단체"를 "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단체"로 한다.

    제7조제6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교육내용의 운영 및 조종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종면허증 갱신연기"를 "조종면허증 갱신기간연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를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를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를"로, "그 취소사유를"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취소절차 등에"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절차 등에"로 한다.

    제2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세일링요트

    제24조제1항제2호 중 "성명(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명을 말한다)ㆍ주소의 변경이나 수상레저기구의"를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이나 수상레저기구의"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를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표 외의 부분 중 "사용하는 요트"를 "사용하는 세일링요트"로 하고, 같은 호의 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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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 제목 중 "면제 대상 기관ㆍ단체"를 "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1)에 따른 강사"를 "책임운영자 및 1)에 따른 강사"로 하며, 같은 목 1)다)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별표 4 중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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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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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1호 중 "안전검사증에 지정된 항해구역"을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항해구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본문 중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를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로, "운항하여야 한다"를 "운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안개 등으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레이더 및 초단파(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인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인적 기준을 갖추어 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책임운영자 1명을 두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1호가목1)다)의 규정에 따른  인적 기준을 갖추어 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같은 표 제1호가목1)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13호, 2013.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대통령령 제25013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면허시험 과목의 면제를 받는 사람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는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 이상"을 "3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7조제5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수상레저와 관련된 교육의 강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상안전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면허시험 과목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7조제5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7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57호(2013.3.2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6조제2항ㆍ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개인정보의 내용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③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1. 12. 16.] [대통령령 제23379호, 2011.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37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력요트

    제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로서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경기단체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4. 그 밖에 그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적기준·장비기준 및 교육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6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점이나 법 제9조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는 시점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마친 사람
        가. 법 제10조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
        나.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또는 상급안전교육

    제11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4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8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
      2. 수상레저안전 관련 제도의 연구·개발
      3. 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협력
      4. 수상레저안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수상레저안전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지도
      6. 수상레저산업의 현황 및 통계조사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3.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제2항제2호 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등록의 대상) 법 제3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2.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3. 동력요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사실을 안 날”을 “그 변경이 발생한 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보험가입 등) 법 제34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가입기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보험 등에의 가입) 법 제44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가입기간: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대상: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수상레저기구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지방해양경찰청장: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도·감독
      2. 해양경찰서장: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정지처분

    별표 1 제2호 및 제3호의 통보기관, 개인정보의 내용 및 관련 근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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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2 제1호라목3) 및 제2호마목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사안전법」

    별표 2 제2호의 최대출력란 중 “20마력”을 “15마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기준란 중 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기준란 2)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조종면허시험의 전부 면제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에 따른 강사 1명 이상과 2)에 따른 강사 1명 이상을 각각 두어야 한다.
      라)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별표 3 제2호가목 관계법령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관계법령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해사안전법」
      5) 「항로표지법」

    별표 3 제2호나목 관계법령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관계법령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해사안전법」
      5) 「항로표지법」

    별표 3 제2호나목 항해 및 기관 1) 중 “항해계획서 작성 및 항법”을 “항해계획서 작성, 항법 및 통신용 장비”로 하고, 같은 항해 및 기관의 교육시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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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2호나목 범주법 6) 중 “항해”를 “항해, 원해항해”로 하고, 같은 범주법의 교육시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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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의 법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험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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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1호 중 “경계를 하여야 한다.”를 “경계를 하여야 하며,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안전검사증에 지정된 항해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8호 중 “위협하는”을 “위협하거나 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으로 한다.
      다만,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정이 0.5km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레이더 및 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아니된다.
      다. 기상특보 중 경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그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허용한 경우

    별표 11 제1호다목1) 중 “소비자 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타목 및 하목의 과태료 금액란 본문 중 “4천원”을 각각 “1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험장별 책임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에 배치된 책임운영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운영자로 본다.
      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1. 10. 5.] [대통령령 제22827호, 2011.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827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지정절차”를 “지정 및 취소”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대상이 된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선박안전법」 제14조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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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4조까지 생략
    제85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갈음할 수 있다”를 “갈음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6조부터 제1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8> 부터 <192> 까지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09. 3. 31.] [대통령령 제21401호, 200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401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및 제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터보트
      2. 요트
      3. 수상오토바이
      4. 고무보트
      5. 스쿠터
      6. 호버크래프트
      7. 수상스키
      8. 패러세일
      9. 조정
      10. 카약
      11. 카누
      12. 워터슬레드
      13. 수상자전거
      14. 서프보드
      15. 노보트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종면허 대상ㆍ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조종면허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가. 제1급 조종면허: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나. 제2급 조종면허: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요트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려는 사람
      2. 요트조종면허: 요트를 조종하려는 사람
    제3조의2(조종면허의 결격사유)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알코올 중독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3(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무청장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4.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면허시험의 실시)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조종면허를 위한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필기시험) ①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일반조종면허의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하고, 제2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요트조종면허의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받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④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면허시험에서만 그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제6조(실기시험) ① 면허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일반조종면허의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하고, 제2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요트조종면허의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로 하여금 별표 2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시험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따로 준비한 수상레저기구가 별표 2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실기시험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 수상레저기구 1대당 시험관 1명을 탑승시켜야 한다.
      ⑥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전코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관련된 과목을 6학점 이상 필수적으로 마쳐야 하는 학과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말한다.
      ④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⑤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⑥ 제5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인적기준 및 장비기준과 실시하여야 할 교육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⑦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시험면제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의2(조종면허의 갱신연기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갱신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조종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조종면허증 갱신연기(사전갱신)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갱신 기간 중 해외에 머물 예정이거나 해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또는 재해ㆍ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갱신 기간 이내에 조종면허를 갱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 이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을 한 번만 연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종면허증 갱신이 연기된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8조(수상안전교육의 면제)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갱신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자
      2. 법 제6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점이나  법 제9조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는 시점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법 제10조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마친 사람
    제9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두는 안전교육 강사는 1년에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외에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절차 및 안전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수료증을 발급한 때
      3.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때
      4. 제2항에 따른 개선ㆍ보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사유를 개선ㆍ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ㆍ보완의 명령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ㆍ보완 명령에는 개선ㆍ보완의 기한 및 내용과 개선ㆍ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험장별로 책임운영자 1명 및 시험관 4명 이상을 갖출 것
      2. 시험장별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실기시험용 시설 등을 갖출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장별 책임운영자는 수상레저활동 관련 업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시험장별 시험관은 조종면허(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제1급 조종면허를 말하고,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요트조종면허를 말한다)와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③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 중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각각 “시험대행기관”으로 본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험대행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시험대행기관의 숫자,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과징금 납부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운항규칙) 법 제18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은 별표 7과 같다.
    제18조(정원 초과 금지) ① 법 제24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따라 결정되는 정원으로 한다.
      ② 법 제30조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좌석 수 또는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원산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을 산출할 때에는 해난구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한 인원은 정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ㆍ도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
      2.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의 대표자 1명 또는 수상레저 관련 전문가 1명
      4. 관할지역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수상레저업무담당 경찰관 1명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수상레저안전과 관련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건의사항
      3. 수상레저안전업무의 개선ㆍ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20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등록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모터보트의 외부에 부착되어 모터보트와 분리할 수 있는 모터보트용 엔진을 말한다)가 부착된 모터보트만 해당한다]
      3.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3조(등록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양도증명서나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서에 제3자가 직접 기명날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 3일 내에 신청인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변경등록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명을 말한다)ㆍ주소의 변경이나 수상레저기구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
      3. 법 제36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에 거짓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신청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모터보트에 대한 압류등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모터보트에 대한 압류등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모터보트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보험가입 등)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란 제22조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조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검사원 5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관ㆍ기계 또는 조선ㆍ항해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선박검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업무 나 우수사업장의 인증 및 형식승인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박안전법」 제76조 및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4.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1급 소지자로서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정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대행자의 보고사항 및 절차,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기준 및 검사대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 중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각각 “검사대행자”로 본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행자지정취소ㆍ업무정지통지서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보험 등에의 가입) ① 법 제44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수상레저기구로 한다.
      ② 법 제44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안전점검의 대상)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정성(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2. 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ㆍ장비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법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 등의 안전조치준수 여부
      4. 법 제4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제한 등의 준수 여부
      5.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ㆍ배치기준의 적합 여부
    제30조(우수사업장의 인증대상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조사업장이나 우수정비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의 인증대상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수상레저기구로 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조사업장의 인증기준과 설비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증기준과 설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에서 제조하거나 정비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신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1조(우수사업장 인증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설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사업장의 연혁과 조직
      3. 해당 사업장의 업무분장 개요
      4.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에 관한 자체규정(우수제조사업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상레저기구의 정비에 관한 자체 규정(우수정비사업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장이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인증기준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사업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기준 및 설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와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조 또는 정비에 관한 자체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등)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 중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각각 “우수사업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사업장 인증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형식승인의 대상, 형식승인ㆍ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수상레저기구로 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의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형식승인 및 검정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과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시험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검사원 5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형식승인 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형식승인시험의 면제)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수상레저기구
      2.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증 통지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3. 외국 정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고 수입된 수상레저기구
    제36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 중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각각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 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별표 10의2의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나 기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인명구조요원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에 배치하여야 하며, 래프팅가이드는 영업 중인 래프팅기구마다 1명 이상 탑승하여 영업구역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승선 정원이 2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래프팅가이드가 다른 래프팅기구에 탑승하여 근접운항하면서 영업구역의 안전 상태와 탑승객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래프팅기구를 운항하는 경우 래프팅가이드 1명이 근접운항하면서 운항할 수 있는 래프팅기구의 수는 운항수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8장에서 같다)이 운항수역의 유속, 급류의 세기,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2대부터 5대까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7장(제3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권한의 위임) 법 제5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제8장(제40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벌칙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13조제1항관련”을 “제13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0의2 및 별표 11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조종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제3조의3제2항 관련)                                                                      
    ┏━━━━━━━━━┯━━━━━━━━━━━┯━━━━━━━━━━━┯━━━━━━━━━━┓
    ┃통보기관          │개인정보의 내용       │관련 근거             │조종면허 결격사유   ┃
    ┠─────────┼───────────┼───────────┼──────────┨
    ┃1. 병무청장       │정신질환으로 징집이   │「병역법」 제12조 및  │치매, 정신분열병,   ┃
    ┃                  │면제된 사람에 대한    │제14조                │분열형 정동장애,    ┃
    ┃                  │자료                  │                      │양극성 정동장애,    ┃
    ┠─────────┼───────────┼───────────┤재발성 우울장애,    ┃
    ┃2.                │마약류 중독자로       │「마약류관리에        │알코올 중독 및      ┃
    ┃보건복지가족부    │판명되거나 마약류     │관한 법률」 제40조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장관              │중독으로 의료기관     │                      │ㆍ대마 중독         ┃
    ┃                  │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                      │                    ┃
    ┃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                      │                    ┃
    ┃                  │자료                  │                      │                    ┃
    ┠─────────┼───────────┼───────────┤                    ┃
    ┃3. 정신의료기관의 │정신질환으로          │「정신보건법」        │                    ┃
    ┃장, 특별시장,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제24조 및 제25조      │                    ┃
    ┃광역시장, 도지사  │입원ㆍ치료 중인       │                      │                    ┃
    ┃및                │사람으로서            │                      │                    ┃
    ┃특별자치도지사    │입원기간이 6개월      │                      │                    ┃
    ┃                  │이상인 사람에 대한    │                      │                    ┃
    ┃                  │자료 및 정신질환으로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                      │                    ┃
    ┃                  │의하여 입원ㆍ치료     │                      │                    ┃
    ┃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                      │                    ┃
    ┃                  ├───────────┼───────────┤                    ┃
    ┃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마약류관리에        │                    ┃
    ┃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관한 법률」 제40조    │                    ┃
    ┠─────────┼───────────┼───────────┤                    ┃
    ┃4. 해군참모총장,  │군 재직 중            │「군인사법」 제37조   │                    ┃
    ┃공군참모총장,     │국토해양부령으로      │제1항제1호            │                    ┃
    ┃육군의 각         │정하는 정신질환으로   │                      │                    ┃
    ┃군사령관 및       │전역 조치된 사람에    │                      │                    ┃
    ┃국군의무사령      │대한 자료             │                      │                    ┃
    ┃관                │                      │                      │                    ┃
    ┗━━━━━━━━━┷━━━━━━━━━━━┷━━━━━━━━━━━┷━━━━━━━━━━┛
    

                                                                                
      [별표 1의2]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조종면허                                                          
    ┏━━━━━━━━━┯━━━━━━━━━━━━━━━━━━━━━━━┯━━┓
    ┃시험과목          │과목 내용                                     │비고┃
    ┠─────────┼───────────────────────┼──┨
    ┃가. 수상레저안전  │1) 수상환경(조석ㆍ해류)                       │20% ┃
    ┃                  │2) 기상학 기초(일기도, 각종 주의보ㆍ경보)     │    ┃
    ┃                  │3) 구급법(생존술ㆍ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    ┃
    ┃                  │4) 각종 사고 시 대처방법                      │    ┃
    ┃                  │5)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                       │    ┃
    ┠─────────┼───────────────────────┼──┨
    ┃나. 운항 및 운용  │1) 운항 계기                                  │20% ┃
    ┃                  │2) 수상레저기구 조종술                        │    ┃
    ┃                  │3) 신호                                       │    ┃
    ┠─────────┼───────────────────────┼──┨
    ┃다. 기관          │1)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                       │10% ┃
    ┃                  │2) 일상정비                                   │    ┃
    ┃                  │3) 연료유ㆍ윤활유                             │    ┃
    ┠─────────┼───────────────────────┼──┨
    ┃라. 법규          │1) 「수상레저안전법」                         │50% ┃
    ┃                  │2) 「개항질서법」                             │    ┃
    ┃                  │3) 「해상교통안전법」                         │    ┃
    ┃                  │4) 「해양환경관리법」                         │    ┃
    ┗━━━━━━━━━┷━━━━━━━━━━━━━━━━━━━━━━━┷━━┛
    
                                                                                
      2. 요트조종면허                                                          
    ┏━━━━━━━━━┯━━━━━━━━━━━━━━━━━━━━━━━┯━━┓
    ┃시험과목          │과목 내용                                     │비고┃
    ┠─────────┼───────────────────────┼──┨
    ┃가. 요트활동 개요 │1) 해양학 기초(조석ㆍ해류ㆍ파랑)              │10% ┃
    ┃                  │2) 해양기상학 기초(해양기상의 특성, 기상통보, │    ┃
    ┃                  │일기도 읽기)                                  │    ┃
    ┠─────────┼───────────────────────┼──┨
    ┃나. 요트          │1) 선체와 의장                                │20% ┃
    ┃                  │2) 범장                                       │    ┃
    ┃                  │3) 기관                                       │    ┃
    ┃                  │4) 전기시설 및 설비                           │    ┃
    ┃                  │5) 항해장비                                   │    ┃
    ┃                  │6)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                       │    ┃
    ┃                  │7) 생존술                                     │    ┃
    ┠─────────┼───────────────────────┼──┨
    ┃라. 항해 및       │1) 항해계획과 항해(항해정보, 각종 항법)       │20% ┃
    ┃  범주            │2) 범주                                       │    ┃
    ┃                  │3) 피항                                       │    ┃
    ┃                  │4) 식량과 조리ㆍ위생                          │    ┃
    ┠─────────┼───────────────────────┼──┨
    ┃마. 법규          │1) 「수상레저안전법」                         │50% ┃
    ┃                  │2) 「개항질서법」                             │    ┃
    ┃                  │3) 「해상교통안전법」                         │    ┃
    ┃                  │4) 「해양환경관리법」                         │    ┃
    ┃                  │5) 「전파법」                                 │    ┃
    ┗━━━━━━━━━┷━━━━━━━━━━━━━━━━━━━━━━━┷━━┛
    

                                                                                
      [별표 2]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의 규격(제6조제4항 관련)                          
                                                                                
                                                                                
      1.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                          
    ┏━━━━┯━━━━━━━━━━━━━━━━━━━━━━━━━━━━━━━┓
    ┃선체    │빗물ㆍ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종석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을   ┃
    ┃        │것                                                            ┃
    ┠────┼──────┬────┬───────────────────┨
    ┃길이    │5 ∼ 6미터  │전폭    │2 ∼ 3미터                            ┃
    ┠────┼──────┼────┼───────────────────┨
    ┃최대출력│100마력 이상│최대속도│30놋트 이상                           ┃
    ┠────┼──────┼────┼───────────────────┨
    ┃탑승인원│4인승 이상  │기관    │제한 없음                             ┃
    ┠────┼──────┴────┴───────────────────┨
    ┃부대장비│나침반(지름 100밀리미터 이상) 1개, 속도계(MPH) 1개, RPM게이지 ┃
    ┃        │1개, 예비노, 소화기 및 자동정지줄                             ┃
    ┗━━━━┷━━━━━━━━━━━━━━━━━━━━━━━━━━━━━━━┛
    
                                                                                
      2.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요트                                  
                                                                                
    ┏━━━━┯━━━━━━┯━━━━┯━━━━━━━━━━━━━━━━━━━┓
    ┃길이    │약 10미터   │전폭    │제한 없음                             ┃
    ┠────┼──────┼────┼───────────────────┨
    ┃최대출력│20마력 이상 │최대속도│제한 없음                             ┃
    ┠────┼──────┼────┼───────────────────┨
    ┃탑승인원│6인승 이상  │기관    │선내기                                ┃
    ┗━━━━┷━━━━━━┷━━━━┷━━━━━━━━━━━━━━━━━━━┛
    

                                                                                            
                                                                                            
        [별표 3]                                                                            
        면제 대상 기관ㆍ단체의 인적ㆍ장비기준과 교육 내용(제7조제6항 관련)                  
                                                                                            
                                                                                            
        1. 인적ㆍ장비기준                                                                  
      ┏━━━━━━┯━━━━━━━━━━━━━━━━━━━━━━━━━━━━━━━━━┓  
      ┃항목        │기준                                                              ┃  
      ┠──────┼─────────────────────────────────┨  
      ┃가. 인적기준│ 제7조제5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조종면허시험의 일부를        ┃  
      ┃            │면제받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가목의 강사 한 명과 나목의     ┃  
      ┃            │강사 한 명을 각각 두어야 한다.                                    ┃  
      ┃            │ 1)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  
      ┃            │  가) 일반조종면허 제1급(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과       ┃  
      ┃            │인명구조요원 자격(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  
      ┃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이어야 한다)을           ┃  
      ┃            │취득할 것                                                         ┃  
      ┃            │  나) 요트조종면허(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와         ┃  
      ┃            │인명구조요원자격증(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  
      ┃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이어야 한다)을           ┃  
      ┃            │취득할 것                                                         ┃  
      ┃            │  다)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  
      ┃            │설치된 학교에서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강의 또는                   ┃  
      ┃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대행기관에서        ┃  
      ┃            │책임운영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  
      ┃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에서 수상레저를 전공한 사람                  ┃  
      ┃            │ 2) 다음의 자격 또는 경력요건을 하나 이상 갖춘 사람               ┃  
      ┃            │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3급 이상의 항해사ㆍ기관사  ┃  
      ┃            │또는 운항사 면허 중 한 가지 이상을 가질 것                        ┃  
      ┃            │  나) 군ㆍ경찰ㆍ소방관서에서 3년 이상 수상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  
      ┃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  
      ┃            │  다)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에서 수상안전관리 업무에   ┃  
      ┃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  
      ┠──────┼─────────────────────────────────┨  
      ┃나. 장비기준│제6조제4항 및 별표 2의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  
      ┃            │수상레저기구(1대 이상), 비상구조선(20놋트 이상, 승선정원 4명      ┃  
      ┃            │이상인 것으로 1대 이상), 구명조끼(10개 이상), 구명튜브(2개 이상), ┃  
      ┃            │인명구조교육용 마네킹(기본형 1개 이상)                            ┃  
      ┠──────┼─────────────────────────────────┨  
      ┃다. 그 밖의 │가목의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  
      ┃사항        │장비에 대한 사용 권한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  
    
                                                                                            
        2. 교육 내용                                                                        
                                                                                            
          가. 일반조종면허                                                                  
      ┏━━━━━━━┯━━━━━━━━━━━━━━━━━━━━━┯━━━┯━━━━┓      
      ┃교육과목      │세부 교육내용                             │교육  │교육    ┃      
      ┃              │                                          │시간  │방법    ┃      
      ┠───────┼─────────────────────┼───┼────┨      
      ┃관계법령      │1) 「수상레저안전법」                     │4시간 │이론    ┃      
      ┃              │2) 「해상교통안전법」                     │      │        ┃      
      ┃              │3) 「개항질서법」                         │      │        ┃      
      ┃              │4) 「해양환경관리법」                     │      │        ┃      
      ┠───────┼─────────────────────┼───┼────┨      
      ┃수상상식      │1) 수상 기초(해류, 조류, 조석, 암초, 어망 │4시간 │이론    ┃      
      ┃              │등)                                       │      │        ┃      
      ┃              │2) 해양기상(기상 개요, 기상 요소, 기상도, │      │        ┃      
      ┃              │기상예보 등)                              │      │        ┃      
      ┠───────┼─────────────────────┼───┼────┨      
      ┃구급 및 응급  │1) 각종 구명장비 및 사용법                │4시간 │이론 및 ┃      
      ┃처치          │2) 수상에서의 생존 요령, 체온손실 응급처치│      │실습    ┃      
      ┃              │3) 인공호흡법 및 심폐소생법               │      │        ┃      
      ┠───────┼─────────────────────┼───┼────┨      
      ┃모터보트 개요 │1) 구조                                   │4시간 │이론    ┃      
      ┃              │2) 조종 성능(추진장치와 키의 작용,        │      │        ┃      
      ┃              │정지타력, 선회권, 활주, 트림 등)          │      │        ┃      
      ┠───────┼─────────────────────┼───┼────┨      
      ┃항해 및 기관  │1) 항해 계기, 항로 표시, 해도(종류, 용도, │4시간 │이론 및 ┃      
      ┃              │보는 법, 위치ㆍ거리 구하기 등), 항해방법  │      │실 습   ┃      
      ┃              │2) 추진기관의 종류 및 취급, 연료, 냉각수, │      │        ┃      
      ┃              │윤활유                                    │      │        ┃      
      ┠───────┼─────────────────────┼───┼────┨      
      ┃조종술        │1) 핸들 및 속도전환레버 등 조작 요령      │16시간│실습    ┃      
      ┃              │2) 출발 전 점검 및 출발 요령              │      │        ┃      
      ┃              │3) 저속에서의 직진ㆍ선회ㆍ변침 및 정지    │      │        ┃      
      ┃              │요령                                      │      │        ┃      
      ┃              │3) 중속ㆍ고속에서의 직진ㆍ선회ㆍ변침 및   │      │        ┃      
      ┃              │정지 요령                                 │      │        ┃      
      ┃              │4) 장애물 회피 요령                       │      │        ┃      
      ┃              │5) 후진 및 접안 방법                      │      │        ┃      
      ┃              │6) 인명구조 요령                          │      │        ┃      
      ┗━━━━━━━┷━━━━━━━━━━━━━━━━━━━━━┷━━━┷━━━━┛      
    
                                                                                            
                                                                                            
          나. 요트조종면허                                                                  
      ┏━━━━━━┯━━━━━━━━━━━━━━━━━━━━━━━┯━━━┯━━━━┓    
      ┃관계법령    │1) 「수상레저안전법」                         │4시간 │이론    ┃    
      ┃            │2) 「해상교통안전법」                         │      │        ┃    
      ┃            │3) 「개항질서법」                             │      │        ┃    
      ┃            │4) 「해양환경관리법」                         │      │        ┃    
      ┠──────┼───────────────────────┼───┼────┨    
      ┃수상상식    │1) 수상 기초(해류, 조류, 조석, 암초, 어망     │4시간 │이론    ┃    
      ┃            │등)                                           │      │        ┃    
      ┃            │2) 해양기상(기상 개요, 기상 요소, 기상도,     │      │        ┃    
      ┃            │기상예보 등)                                  │      │        ┃    
      ┠──────┼───────────────────────┼───┼────┨    
      ┃구급 및     │1) 각종 구명장비 및 사용법                    │4시간 │이론 및 ┃    
      ┃응급처치    │2) 수상에서의 생존 요령, 체온손실 응급처치    │      │실습    ┃    
      ┃            │3) 인공호흡법 및 심폐소생법                   │      │        ┃    
      ┠──────┼───────────────────────┼───┼────┨    
      ┃요트개요    │1) 구조 및 장비(선체, 돛, 돛대와 붐, 리깅, 그 │4시간 │이론    ┃    
      ┃            │밖의 부속품 등)의 구성ㆍ원리ㆍ취급방법        │      │        ┃    
      ┃            │2) 요트의 추진원리(바람과 범주, 풍압과        │      │        ┃    
      ┃            │횡저항 및 기본 범주법 등)                     │      │        ┃    
      ┠──────┼───────────────────────┼───┼────┨    
      ┃항해 및 기관│1) 항해 계기, 항로 표시, 해도(종류, 용도,     │4시간 │이론 및 ┃    
      ┃            │보는 법, 위치ㆍ거리 구하기 등),               │      │실습    ┃    
      ┃            │항해계획서 작성 및 항법                       │      │        ┃    
      ┃            │2) 추진기관의 종류 및 취급, 연료, 냉각수,     │      │        ┃    
      ┃            │윤활유                                        │      │        ┃    
      ┠──────┼───────────────────────┼───┼────┨    
      ┃범주법      │1) 접이안 및 결색법                           │16시간│실습    ┃    
      ┃            │2) 풍상 범주법                                │      │        ┃    
      ┃            │3) 풍하 범주법                                │      │        ┃    
      ┃            │4) 자유 범주법                                │      │        ┃    
      ┃            │5) 황천 범주법                                │      │        ┃    
      ┃            │6) 해도 및 계기를 이용한 목적지 항해          │      │        ┃    
      ┃            │7) 범주 시 인명구조 요령                      │      │        ┃    
      ┗━━━━━━┷━━━━━━━━━━━━━━━━━━━━━━━┷━━━┷━━━━┛    
    
                                                                                            
                                                                                            
                                                                                            
                                                                                            

                                                                                    
      [별표 4]                                                                      
      시험 면제의 기준(제7조제7항 관련)                                            
                                                                                    
    ┌───────────────────────┬──────────────┐
    │면제 대상자                                   │면제되는 시험의 구분        │
    │                                              ├───────┬──────┤
    │                                              │면허의 종류   │시험의 종류 │
    ├───────────────────────┼───────┼──────┤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급 조종면허│실기        │
    ├───────────────────────┼───────┼──────┤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급 조종면허│필기        │
    │                                              │요트조종면허  │            │
    ├───────────────────────┼───────┼──────┤
    │법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급 조종면허│실기        │
    ├───────────────────────┼───────┼──────┤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급 조종면허│실기        │
    │                                              │요트조종면허  │            │
    ├───────────────────────┼───────┼──────┤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급 조종면허│필기        │
    └───────────────────────┴───────┴──────┘
    

                                                                                    
      [별표 5]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
    ┃항목        │기준                                                          ┃
    ┠──────┼───────────────────────────────┨
    ┃1.          │가. 안전교육장(시청각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50제곱미터 이상) ┃
    ┃시설ㆍ설비  │나. 행정실(10제곱미터 이상)                                   ┃
    ┃기준        │다. 화장실(남녀로 구별되어야 한다)                            ┃
    ┃            │라. 승용차 10대 이상 주차 가능한 주차장                       ┃
    ┠──────┼───────────────────────────────┨
    ┃2. 강사 기준│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안전교육 강사를 2명   ┃
    ┃            │이상 둘 것                                                    ┃
    ┠──────┼───────────────────────────────┨
    ┃3. 운영 기준│가. 3시간의 교육과정을 매월 2회 이상 마련할 것                ┃
    ┃            │나. 20명 이상의 수강자가 있고 요청이 있으면 출장교육을 실시할 ┃
    ┃            │것                                                            ┃
    ┗━━━━━━┷━━━━━━━━━━━━━━━━━━━━━━━━━━━━━━━┛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3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
    ┃위반내용                                      │법조문        │과징금┃
    ┠───────────────────────┼───────┼───┨
    ┃1. 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중 책임운영자 1명과  │법 제15조제1항│500   ┃
    ┃시험관 4명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              │      ┃
    ┃계속한 경우                                   │              │      ┃
    ┃                                              │              │      ┃
    ┃2. 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중 시험장별 실기시험 │법 제15조제1항│300   ┃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              │      ┃
    ┃계속한 경우                                   │              │      ┃
    ┗━━━━━━━━━━━━━━━━━━━━━━━┷━━━━━━━┷━━━┛
    

                                                                                    
      [별표 7]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제15조 관련)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다이빙대ㆍ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험 발생 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놋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3. 태풍ㆍ풍랑ㆍ해일ㆍ호우ㆍ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그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한 경우                                                                      
                                                                                    
      4.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ㆍ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5.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6.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8]                                                                                  
      우수제조사업장의 인증기준 및 설비기준(제30조제2항 관련)                                  
                                                                                                
                                                                                                
      Ⅰ. 우수제조사업장 인증기준                                                              
       1. 다음 각 목의 장소를 갖출 것                                                          
        가.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 장소                                
        나. 제조에 필요한 재료ㆍ부품 및 제조된 수상레저기구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                
       2. 다음 각 목의 법령 및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가.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법령(국제협약을 포함한다)    
        나. 제조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다. 제조 및 자체검사 설비의 교정에 관한 기록                                            
       3. 수상레저기구의 설계 및 제조 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4. 우수제조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는 해당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계속하여 2년 이상 검정을 받은 실적이 있을 것                                              
                                                                                                
                                                                                                
      Ⅱ. 우수제조사업장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기준                                              
                                                                                                
    ┏━━━━━━━━━━━━━┯━━━━━━━━━━━━━━━━━━━━━━━━━━━━━━┓
    ┃구분                      │설비                                                        ┃
    ┠─────────────┼──────────────────────────────┨
    ┃ 강화플라스틱제 선체      │1. 현도작업에 필요한 설비                                   ┃
    ┃                          │2. 목공기계 및 목재 건조설비                                ┃
    ┃                          │3. 수지를 배합하기 위한 다음의 설비                         ┃
    ┃                          │ 가. 조합대                                                 ┃
    ┃                          │ 나. 교반기                                                 ┃
    ┃                          │ 다. 계량기구                                               ┃
    ┃                          │ 라. 냉장설비                                               ┃
    ┃                          │4. 유리섬유를 재단하기 위한 다음의 설비                     ┃
    ┃                          │ 가. 재단대                                                 ┃
    ┃                          │ 나. 재단기                                                 ┃
    ┃                          │5. 적층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                          │ 가. 먼지모음설비                                           ┃
    ┃                          │ 나. 건조설비                                               ┃
    ┃                          │6. 강화플라스틱제의 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                          │ 가. 절단기계                                               ┃
    ┃                          │ 나. 절삭기계                                               ┃
    ┃                          │ 다. 샌딩에 필요한 기계                                     ┃
    ┃                          │ 라. 구멍을 뚫는 데 필요한 기계                             ┃
    ┃                          │7. 그 밖에 강화플라스틱제 선체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
    ┃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1. 현도작업에 필요한 설비                                   ┃
    ┃                          │2. 알루미늄합금의 판대 및 관의 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                          │ 가. 표면 처리에 필요한 설비                                ┃
    ┃                          │ 나. 기계톱이나 그 밖의 절단기계                            ┃
    ┃                          │ 다. 구멍을 뚫는 데 필요한 기계                             ┃
    ┃                          │ 라. 공가공에 필요한 기계                                   ┃
    ┃                          │ 마. 선반이나 그 밖의 공작기계                              ┃
    ┃                          │3. 조립 및 선대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                          │ 가. 자동 용접기 및 수동 아크용접기                         ┃
    ┃                          │ 나. 용접용 재료의 건조설비                                 ┃
    ┃                          │ 다. 대갈못이음 작업에 필요한 기계                          ┃
    ┃                          │ 라. 치구나 그 밖에 조립에 필요한 보조기계                  ┃
    ┃                          │ 마. 진수대나 그 밖에 진수작업에 필요한 설비                ┃
    ┠─────────────┼──────────────────────────────┨
    ┃ 창구복포 및 원단코팅     │1. 제작 준비에 필요한 설비                                  ┃
    ┃                          │ 가. 합사기                                                 ┃
    ┃                          │ 나. 연사기                                                 ┃
    ┃                          │ 다. 정경기                                                 ┃
    ┃                          │ 라. 관권기                                                 ┃
    ┃                          │2. 직기나 그 밖에 제작작업에 필요한 설비                    ┃
    ┃                          │3. 그 밖에 창구복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                          │4. 합성수지(고무)콤파운드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                          │ 가. 합성수지(고무) 절단기                                  ┃
    ┃                          │ 나. 합성수지(고무) 용해기                                  ┃
    ┃                          │ 다. 예열용 오븐                                            ┃
    ┃                          │ 라. 스트레이너                                             ┃
    ┃                          │5. 합성수지(고무)풀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                          │ 가. 합성수지(고무) 절단기                                  ┃
    ┃                          │ 나. 합성수지(고무) 용해기                                  ┃
    ┃                          │ 다. 합성수지(고무)풀 여과장치                              ┃
    ┃                          │6. 포지에 합성수지(고무)를 입히는 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                          │ 가. 합성수지(고무)풀을 바르는 장치                         ┃
    ┃                          │ 나. 캘린더 롤러                                            ┃
    ┃                          │7. 가황작업에 필요한 설비                                   ┃
    ┃                          │8. 특수합성수지(고무) 부분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다음의 장비 ┃
    ┃                          │ 가. 금속부품 연마장치                                      ┃
    ┃                          │ 나. 금속부품 세정장치                                      ┃
    ┃                          │ 다. 금속부품 건조장치                                      ┃
    ┃                          │ 라. 접착제를 바르는 장치                                   ┃
    ┃                          │ 마. 고온프레스                                             ┃
    ┠─────────────┼──────────────────────────────┨
    ┃ 합성수지(고무) 보트      │1. 설계 장비 및 장치                                        ┃
    ┃선체(팽창식 구명뗏목 포함)│  캐드(전산설계장비), 제도기, 마카 제작기                   ┃
    ┃                          │2. 재단장비 및 시설                                         ┃
    ┃                          │  검단기, 재단기                                            ┃
    ┃                          │3. 액세사리 제작장비                                        ┃
    ┃                          │ 가. 프레스(철형 및 금형)                                   ┃
    ┃                          │ 나. 특수미싱, 핫프레스(고열압착기)                         ┃
    ┃                          │ 다. 고주파기계, 핫웰딩(고열용접기)                         ┃
    ┃                          │4. 금속재(알루미늄) 가공시설                                ┃
    ┃                          │ 가. 절단, 연마, 세정 장치                                  ┃
    ┃                          │5. 예열오븐기                                               ┃
    ┃                          │6. 대형 에어컴프레서 및 배관시설                            ┃
    ┃                          │7. 버핑기 및 연마기                                         ┃
    ┃                          │8. 작업장                                                   ┃
    ┃                          │ 가. 천정의 높이는 4.5m 이상, 면적은 600㎡ 이상일 것        ┃
    ┃                          │ 나.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
    ┃                          │조명장치를 갖출 것                                          ┃
    ┃                          │ 다.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출 것                ┃
    ┃                          │ 라.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
    ┃                          │9. 위험물 저장소: 관계 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
    ┃                          │                                                            ┃
    ┗━━━━━━━━━━━━━┷━━━━━━━━━━━━━━━━━━━━━━━━━━━━━━┛
    

                                                                                              
      [별표 9]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증기준 및 설비기준(제30조제2항 관련)                                
                                                                                              
                                                                                              
      Ⅰ. 우수정비사업장 인증기준                                                            
        1. 다음 각 목의 장소를 갖출 것                                                        
         가. 수상레저기구의 정비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나. 정비에 필요한 재료ㆍ부품 및 정비된 수상레저기구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            
        2. 다음 각 목의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가. 수상레저기구의 정비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또는 정비 설명서                  
         나. 정비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다. 정비 및 자체검사설비의 교정에 관한 기록                                          
        3. 수상레저기구의 정비 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Ⅱ. 우수정비사업장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기준                                            
    ┌───────┬───────────────────────────────────┐
    │구분          │설비                                                                  │
    ├───────┼───────────────────────────────────┤
    │ 기관 정비설비│1. 세정작업에 필요한 세척시설 및 부품 세척기                          │
    │              │2. 기관 시운전에 필요한 수조                                          │
    │              │3. 기관 출력시험 장비                                                 │
    │              │4. 그 밖에 기관 정비에 필요한 설비 및 공구                            │
    ├───────┼───────────────────────────────────┤
    │ 선체 정비설비│1. 작업장                                                             │
    │              │ 가. 천장의 높이는 4.0미터 이상,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나.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출 것│
    │              │ 다. 선체를 들어 올려 고정하고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 라.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출 것                          │
    │              │ 마.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
    │              │2. 누설(漏泄)시험장                                                   │
    │              │ 가.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나. 바닥은 고무포를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보호천 등을 깔 것          │
    │              │ 다.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장치를        │
    │              │갖출 것                                                               │
    │              │ 라.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출 것                          │
    │              │ 마.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
    │              │3. 바닥 이음부 시험설비: 바닥 이음부 시험을 위한 지지대 등의          │
    │              │설비를 갖출 것                                                        │
    ├───────┼───────────────────────────────────┤
    │ 그 밖의 시설 │1. 부품진열장                                                         │
    │              │ 가. 공구, 비품류 등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정비하여 놓을 수           │
    │              │있도록 선반식으로 되어 있을 것                                        │
    │              │ 나. 면적은 35제곱미터 이상일 것                                      │
    │              │2. 사무실: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
    │              │3. 위험물 저장소: 관계 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
    └───────┴───────────────────────────────────┘
    

                                                                                                                
      [별표 10]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신규ㆍ정기검사 생략 기준                                
      및 절차(제30조제3항 관련)                                                                                
                                                                                                                
                                                                                                                
      1. 사업장별 검사 면제의 조건 등                                                                          
    ┏━━━━━━━━┯━━━━━━━━━━━━━━━━━━━━┯━━━━━━━━━━━━━━━━━━━━━━┓
    ┃사업장 구분     │면제의 조건                             │면제되는                                    ┃
    ┃                │                                        │검사의 종류                                 ┃
    ┠────────┼────────────────────┼──────────────────────┨
    ┃ 우수제조사업장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우수제조사업장의  │신규검사                                    ┃
    ┃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서 제조되었음을     │                                            ┃
    ┃                │증명한 경우                             │                                            ┃
    ┠────────┼────────────────────┼──────────────────────┨
    ┃ 우수정비사업장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우수정비사업장의  │정기검사                                    ┃
    ┃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서 검사일 전 3개월  │                                            ┃
    ┃                │이내에 정비를 받고 법 제37조의 안전검사 │                                            ┃
    ┃                │기준에 따라 점검을 하여 이상이 없음을   │                                            ┃
    ┃                │증명한 경우                             │                                            ┃
    ┗━━━━━━━━┷━━━━━━━━━━━━━━━━━━━━┷━━━━━━━━━━━━━━━━━━━━━━┛
    
                                                                                                                
      2. 검사 면제의 절차                                                                                      
       가. 신규검사 면제대상의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려는 때에는 검사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한 후 신규검사에 대한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나. 정기검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검사일 30일 전까지 검사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검사대행기관에서는                                            
      제출서류의 확인을 거쳐 면제의 조건을 갖춘 경우 정기검사에 대한                                            
      안전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에서 발급하는 제조 또는 정비 사실의 증명서에                                          
      우수제조사업장ㆍ우수정비사업장 인증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제조ㆍ정비의 현장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우수제조사업자 또는 우수정비사업자는 제조ㆍ정비한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되, 우수정비사업자는 제31조제1항제5호의 수상레저기구의 정비에                                  
      관한 자체 규정에서 정한 수상레저기구 정비사실 증명서를 정비를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표 10의2]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지정기준(제37조제1항 관련)                              
                                                                                                    
    ┌──────┬───────────────────────────────────────┐
    │구분        │기준                                                                          │
    ├──────┼───────────────────────────────────────┤
    │1. 자격     │수상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
    │            │수상인명구조교육 또는 수상인명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 중인 단체         │
    │            │또는 기관                                                                     │
    ├──────┼───────────────────────────────────────┤
    │2. 시설기준 │가. 바닥면적 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
    │            │나. 길이 25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 5개 이상 레인을 가지고 있는 수영장 │
    ├──────┼───────────────────────────────────────┤
    │3. 인력 및  │가.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갖춘 교육 강사를 5명 이상 둘 것     │
    │장비기준    │나.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별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
    └──────┴───────────────────────────────────────┘
    
      비고                                                                                          
      1. 제2호란의 시설이 교육기관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차를 통하여 교육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3호란의 교육과정별 교육장비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자                                      │근거 법령           │과태료        │
    │                                                │                    │금액          │
    ├────────────────────────┼──────────┼───────┤
    │1.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법 제59조제2항제1호 │20만원        │
    │아니한 사람                                     │                    │              │
    ├────────────────────────┼──────────┼───────┤
    │2.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법 제59조제1항제1호 │100만원       │
    │아니한 시험업무 종사자                          │                    │              │
    ├────────────────────────┼──────────┼───────┤
    │3.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법 제59조제1항제2호 │40만원        │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                            │                    │              │
    ├────────────────────────┼──────────┼───────┤
    │4.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지키지       │법 제59조제1항제3호 │40만원        │
    │아니한 사람                                     │                    │              │
    ├────────────────────────┼──────────┼───────┤
    │5.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법 제59조제1항제4호 │40만원        │
    │하지 아니한 사람                                │                    │              │
    ├────────────────────────┼──────────┼───────┤
    │6.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법 제59조제1항제5호 │60만원        │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                │                    │              │
    ├────────────────────────┼──────────┼───────┤
    │7.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법 제59조제1항제6호 │60만원        │
    │태우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                    │              │
    ├────────────────────────┼──────────┼───────┤
    │8.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법 제59조제1항제7호 │60만원        │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             │                    │              │
    ├────────────────────────┼──────────┼───────┤
    │9. 법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법 제59조제2항제2호 │20만원        │
    │사람                                            │                    │              │
    ├────────────────────────┼──────────┼───────┤
    │10. 법 제27조에 따른 일시정지나                 │법 제59조제2항제3호 │20만원        │
    │면허증ㆍ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사람         │                    │              │
    ├────────────────────────┼──────────┼───────┤
    │11.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법 제59조제1항제8호 │40만원        │
    │아니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                    │              │
    │이용한 자                                       │                    │              │
    ├────────────────────────┼──────────┼───────┤
    │12.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           │법 제59조제2항제4호 │30만원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              │
    ├────────────────────────┼──────────┼───────┤
    │1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법 제59조제2항제5호 │20만원        │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                    │              │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
    │14.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법 제59조제2항제6호 │30만원        │
    │아니한 자                                       │                    │              │
    ├────────────────────────┼──────────┼───────┤
    │15.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법 제59조제2항제7호 │30만원        │
    │아니한 자                                       │                    │              │
    ├────────────────────────┼──────────┼───────┤
    │16.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구조ㆍ장치 변경승인을  │법 제59조제1항제9호 │40만원        │
    │받지 아니한  자                                 │                    │              │
    ├────────────────────────┼──────────┼───────┤
    │17.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2항제8호 │ 10일 이내의  │
    │개인수상레저기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기간이 지난   │
    │                                                │                    │자는          │
    │                                                │                    │5만원(10일이  │
    │                                                │                    │초과한 경우   │
    │                                                │                    │1일 초과할    │
    │                                                │                    │때마다 1만원  │
    │                                                │                    │추가)         │
    ├────────────────────────┼──────────┼───────┤
    │18.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법 제59조제1항제10호│40만원        │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                    │              │
    ├────────────────────────┼──────────┼───────┤
    │19.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법 제59조제1항제11호│60만원        │
    │금품을 받거나 신고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                    │              │
    │수상레저사업자                                  │                    │              │
    ├────────────────────────┼──────────┼───────┤
    │20. 법 제50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법 제59조제1항제12호│100만원       │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                    │              │
    │수상레저사업자                                  │                    │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83호, 2008.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83호(2008.6.2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수상레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각각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선박직원법」의 규정에 따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선박직원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조종면허의 갱신연기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갱신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조종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조종면허증갱신연기(사전갱신)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갱신 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ㆍ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갱신기간내 조종면허를 갱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 이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하거나 1회에 한하여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을 연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종면허증 갱신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9조 각 호”를 “법 제9조”로,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을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 또는 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2인”을 “4명”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당해”를 “해당”으로,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3명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려는”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를 “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 3일 내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모터보트에 대한 압류등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모터보트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모터보트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제2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란 제22조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법 제3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법 제48조제1항제5호”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동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을 “별표 10의2의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선정원이 2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래프팅가이드가 다른 래프팅기구에 탑승하여 근접운항하면서 영업구역 안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래프팅기구를 운항하는 경우 래프팅가이드 1명이 근접운항하면서 운항할 수 있는 래프팅기구의 수는 운항수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8장에서 같다)이 운항수역의 유속, 급류의 세기,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2대부터 5대까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38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제3호의 통보기관란 중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3 제1호 1. 인적기준의 기준란 가목(1) 및 (2) 중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을 각각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 중 “2인”을 “4명”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제1호 2. 우수정비사업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검사증서를”을 “신규검사에 대한 안전검사증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출하고, 검사증서에 면제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사대행기관에서는 제출서류의 확인을 거쳐 면제의 조건을 갖춘 경우 정기검사에 대한 안전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규정서식은 두지 아니한다”를 “우수정비사업자는 제31조제1항제5호의 수상레저기구의 정비에 관한 자체규정에서 정한 수상레저기구정비사실증명원을 정비를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
    │2. 우수정비사업장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우수정비사업장의  │정기검사│
    │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서 검사도래일 3개월 │        │
    │                  │이내에 정비를 받고 법 제37조의 안전검사 │        │
    │                  │기준에 따라 점검을 하여 이상이 없음을   │        │
    │                  │증명한 때                               │        │
    └─────────┴────────────────────┴────┘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시험면제의 기준(제7조제7항 관련)                                            
                                                                                  
    ┌──────────────────────┬──────────────┐
    │면제대상자                                  │면제되는 시험의 구분        │
    │                                            ├───────┬──────┤
    │                                            │면허의 종류   │시험의 종류 │
    ├──────────────────────┼───────┼──────┤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급조종면허 │실기        │
    ├──────────────────────┼───────┼──────┤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2급조종면허 │필기        │
    │                                            │요트조종면허  │            │
    ├──────────────────────┼───────┼──────┤
    │법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2급조종면허 │실기        │
    ├──────────────────────┼───────┼──────┤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제2급조종면허 │실기        │
    │                                            │요트조종면허  │            │
    ├──────────────────────┼───────┼──────┤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제2급조종면허 │필기        │
    └──────────────────────┴───────┴──────┘
    



                                                                                      
      [별표 9]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증기준 및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30조제2항 관련)              
                                                                                      
                                                                                      
      Ⅰ. 우수정비사업장 인증기준                                                    
        1. 다음 각 목의 장소를 갖출 것                                                
          가. 수상레저기구의 정비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나. 정비에 필요한 재료ㆍ부품 및 정비된 수상레저기구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    
        2. 다음 각 목의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가. 수상레저기구의 정비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또는 정비 메뉴얼          
          나. 정비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다. 정비 및 자체검사설비의 교정에 관한 기록                                
        3. 수상레저기구의 정비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Ⅱ. 우수정비사업장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
    │구분            │설비                                                        │
    ├────────┼──────────────────────────────┤
    │1. 기관정비 설비│1. 세정작업에 필요한 세척시설 및 부품 세척기                │
    │                │2. 기관 시운전에 필요한 수조                                │
    │                │3. 기관 출력시험 장비                                       │
    │                │4. 그 밖에 기관의 정비에 필요한 설비 및 공구                │
    ├────────┼──────────────────────────────┤
    │                │                                                            │
    │                │                                                            │
    │2. 선체정비 설비│1. 작업장                                                   │
    │                │ 가. 천정의 높이는 4.0미터 이상,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일  │
    │                │것                                                          │
    │                │ 나.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
    │                │조명장치를 갖출 것                                          │
    │                │ 다. 선체를 들어올려 고정 및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
    │                │것                                                          │
    │                │ 라.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출 것                │
    │                │ 마.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
    │                │2. 누설(漏泄)시험장                                         │
    │                │ 가.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나. 바닥은 고무포를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보호천 등을 깔   │
    │                │것                                                          │
    │                │ 다.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    │
    │                │                                                            │
    │                │     장치를 갖출 것                                         │
    │                │ 라.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출 것                │
    │                │ 마.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
    │                │3. 바닥이음부 시험설비: 바닥이음부 시험을 위한 지지대       │
    │                │등의 설비를 갖출 것                                         │
    ├────────┼──────────────────────────────┤
    │                │1. 부품진열장                                               │
    │3. 그 밖의 시설 │ 가. 공구, 비품류 등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정비하여 놓을    │
    │                │수 있도록 선반식으로 되어 있을 것                           │
    │                │ 나. 면적은 35제곱미터 이상일 것                            │
    │                │2. 사무실: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
    │                │3. 위험물저장소: 관계 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
    │                │                                                            │
    │                │                                                            │
    └────────┴──────────────────────────────┘
    

                                                                                                    
      [별표 10의2]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지정기준(제37조제1항 관련)                              
                                                                                                    
    ┌───────┬──────────────────────────────────────┐
    │구분          │기준                                                                        │
    ├───────┼──────────────────────────────────────┤
    │1. 자격       │수상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
    │              │수상인명구조교육 또는 수상인명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 중인 단체       │
    │              │또는 기관                                                                   │
    ├───────┼──────────────────────────────────────┤
    │  2. 시설     │가. 바닥면적 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
    │기준          │나. 길이 25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이고, 5개 이상 레인을 가지고 있는  │
    │              │수영장                                                                      │
    ├───────┼──────────────────────────────────────┤
    │  3. 인력 및  │가.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갖춘 교육강사를 5명 이상 둘 것    │
    │장비          │나.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별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
    │기준          │                                                                            │
    └───────┴──────────────────────────────────────┘
    
        비고                                                                                        
      가. 제2호란의 시설이 교육기관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차를 통하여 교육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제3호란의 교육과정별 교육장비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1]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제40조 관련)                                  
                                                                                            
    ┌───────────────────────┬──────────┬───────┐
    │위반행위자                                    │근거법령            │과태료        │
    │                                              │                    │금액          │
    ├───────────────────────┼──────────┼───────┤
    │1.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법 제59조제2항제1호 │20만원        │
    │반납하지 아니한 자                            │                    │              │
    ├───────────────────────┼──────────┼───────┤
    │2.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법 제59조제1항제1호 │100만원       │
    │아니한 시험업무 종사자                        │                    │              │
    ├───────────────────────┼──────────┼───────┤
    │3.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법 제59조제1항제2호 │40만원        │
    │착용하지 아니한 자                            │                    │              │
    ├───────────────────────┼──────────┼───────┤
    │4.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지키지     │법 제59조제1항제3호 │40만원        │
    │아니한 자                                     │                    │              │
    ├───────────────────────┼──────────┼───────┤
    │5.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제4호 │4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6.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 제59조제1항제5호 │60만원        │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                    │              │
    ├───────────────────────┼──────────┼───────┤
    │7.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법 제59조제1항제6호 │60만원        │
    │사람을 태우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                    │              │
    ├───────────────────────┼──────────┼───────┤
    │8.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법 제59조제1항제7호 │60만원        │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                    │              │
    ├───────────────────────┼──────────┼───────┤
    │9. 법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법 제59조제2항제2호 │20만원        │
    │아니한 자                                     │                    │              │
    ├───────────────────────┼──────────┼───────┤
    │10. 법 제27조에 따른 일시정지나               │법 제59조제2항제3호 │20만원        │
    │면허증ㆍ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자         │                    │              │
    ├───────────────────────┼──────────┼───────┤
    │11.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법 제59조제1항제8호 │40만원        │
    │아니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                    │              │
    │이용한 자                                     │                    │              │
    ├───────────────────────┼──────────┼───────┤
    │12.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         │법 제59조제2항제4호 │30만원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              │
    ├───────────────────────┼──────────┼───────┤
    │1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법 제59조제2항제5호 │20만원        │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                    │              │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
    │14.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법 제59조제2항제6호 │30만원        │
    │아니한 자                                     │                    │              │
    ├───────────────────────┼──────────┼───────┤
    │15.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법 제59조제2항제7호 │30만원        │
    │부착하지 아니한 자                            │                    │              │
    ├───────────────────────┼──────────┼───────┤
    │16.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구조ㆍ장치           │법 제59조제1항제9호 │40만원        │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              │
    ├───────────────────────┼──────────┼───────┤
    │17.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2항제8호 │10일 이내의   │
    │개인수상레저기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기간이        │
    │                                              │                    │경과한 자는   │
    │                                              │                    │5만원(10일이  │
    │                                              │                    │초과한 경우   │
    │                                              │                    │매 1일 초과   │
    │                                              │                    │시마다 1만원  │
    │                                              │                    │추가)         │
    ├───────────────────────┼──────────┼───────┤
    │18.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법 제59조제1항제10호│40만원        │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                    │              │
    ├───────────────────────┼──────────┼───────┤
    │19.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법 제59조제1항제11호│60만원        │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                    │              │
    │수상레저사업자                                │                    │              │
    ├───────────────────────┼──────────┼───────┤
    │20. 법 제50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법 제59조제1항제12호│100만원       │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                    │              │
    │수상레저사업자                                │                    │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 5.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89호(2008.5.21)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⑮ 부터 ㉒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22호(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6항, 제9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제3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4조제5항, 제16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4호·제3항, 제36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4> 부터 <138> 까지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99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99호(2008.2.29)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6항, 제9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제3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4조제5항, 제16조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4호·제3항, 제36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08. 1. 20.] [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544호(2008.1.1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 4. 법규의 과목내용란 라목 및 같은 표 제2호 4. 법규의 과목내용란 라목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1. 관계법령의 세부 교육내용란 라목 및 같은 호 나목 1. 관계법령의 세부 교육내용란 라목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⑳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07. 11. 4.] [대통령령 제20300호, 2007. 9.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300호(2007.9.28)
    선박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안전법」 제76조 및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제33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6조의3의 규정"을 "「선박안전법」 제18조"로 한다.
      제38조 중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을 "「선박안전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07. 3. 28.] [대통령령 제19977호, 2007.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77호(2007.3.2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①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알콜중독의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3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등) ①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병무청장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4.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국군의무사령관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매 반기 1회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7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및 육·해·공군 본부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수상안전교육의 면제)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갱신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2.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를 갱신하는 시점에서 과거 1년 이내에 법 제10조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 Ⅰ. 우수정비사업장 인증기준중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수정비사업장 인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6조에 따라 우수정비사업장 인증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조종면허 결격과 관련하여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제3조의3제2항 관련)                                                                          
    ┏━━━━━━━━━━┯━━━━━━━━━━━┯━━━━━━━━━━━┯━━━━━━━━━━━┓
    ┃통보기관            │개인정보의 내용       │관련근거              │조종면허 결격사유     ┃
    ┠──────────┼───────────┼───────────┼───────────┨
    ┃1. 병무청장         │정신질환으로 징집이   │「병역법」 제12조 및  │치매, 정신분열병, 분  ┃
    ┃                    │면제된 자에 대한 자료 │제14조                │열형 정동장애, 양극   ┃
    ┠──────────┼───────────┼───────────┤성 정동장애, 재발성   ┃
    ┃2. 식품의약품안전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  │「마약류관리에 관     │우울장애, 알콜중독,   ┃
    ┃청장                │되거나 마약류 중독으  │한 법률」 제40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
    ┃                    │로 의료기관 또는 치료 │                      │대마 중독             ┃
    ┃                    │보호기관에서 치료 중  │                      │                      ┃
    ┃                    │인 자에 대한 자료     │                      │                      ┃
    ┠──────────┼───────────┼───────────┤                      ┃
    ┃3. 특별시장, 광역시 │정신질환으로 보호자   │「정신보건법」 제24   │                      ┃
    ┃장 및 도지사        │의 동의에 의하여 입   │조 및 제25조          │                      ┃
    ┃                    │원·치료 중인 자로서  │                      │                      ┃
    ┃                    │입원기간이 6개월 이   │                      │                      ┃
    ┃                    │상인 자에 대한 자료   │                      │                      ┃
    ┃                    │및 정신질환으로 지방  │                      │                      ┃
    ┃                    │자치단체의 장에 의하  │                      │                      ┃
    ┃                    │여 입원·치료 중인 자 │                      │                      ┃
    ┃                    │에 대한 자료          │                      │                      ┃
    ┃                    ├───────────┼───────────┤                      ┃
    ┃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마약류관리에 관     │                      ┃
    ┃                    │중인 자에 대한 자료   │한 법률」 제40조      │                      ┃
    ┠──────────┼───────────┼───────────┤                      ┃
    ┃4. 해군참모총장,    │군 재직 중 정신질환으 │「군인사법」 제37조   │                      ┃
    ┃공군참모총장,       │로 인하여 전역조치한  │및 동법 시행규칙 별   │                      ┃
    ┃육군의 각 군        │자에 대한 자료        │표 1 제75호 내지      │                      ┃
    ┃사령관, 국군의      │                      │제84호                │                      ┃
    ┃무사령관            │                      │                      │                      ┃
    ┗━━━━━━━━━━┷━━━━━━━━━━━┷━━━━━━━━━━━┷━━━━━━━━━━━┛
    

                                                                                          
      [별표 11]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제40조제3항 관련)                            
    ┏━━━━━━━━━━━━━━━━━━━━━━━┯━━━━━━━━━━┯━━━━━━┓
    ┃위반행위자                                    │근거법령            │과태료      ┃
    ┃                                              │                    │금액        ┃
    ┠───────────────────────┼──────────┼──────┨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   │법 제59조제1항제1호 │100만원     ┃
    ┃니하고 시험업무에 종사한 자                   │                    │            ┃
    ┠───────────────────────┼──────────┼──────┨
    ┃2.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   │법 제59조제1항제2호 │40만원      ┃
    ┃하지 아니한 자                                │                    │            ┃
    ┠───────────────────────┼──────────┼──────┨
    ┃3.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준수하지   │법 제59조제1항제3호 │40만원      ┃
    ┃아니한 자                                     │                    │            ┃
    ┠───────────────────────┼──────────┼──────┨
    ┃4.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법 제59조제1항제4호 │40만원      ┃
    ┃를 하지 아니한 자                             │                    │            ┃
    ┠───────────────────────┼──────────┼──────┨
    ┃5.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  │법 제59조제1항제5호 │60만원      ┃
    ┃저활동시간 외의 시간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                    │            ┃
    ┠───────────────────────┼──────────┼──────┨
    ┃6.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수상  │법 제59조제1항제6호 │60만원      ┃
    ┃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                    │            ┃
    ┠───────────────────────┼──────────┼──────┨
    ┃7.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  │법 제59조제1항제7호 │60만원      ┃
    ┃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                    │            ┃
    ┠───────────────────────┼──────────┼──────┨
    ┃8.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 │법 제59조제1항제8호 │40만원      ┃
    ┃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  │                    │            ┃
    ┠───────────────────────┼──────────┼──────┨
    ┃9.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법 제59조제1항제9호 │40만원      ┃
    ┃을 받지 아니한 자                             │                    │            ┃
    ┠───────────────────────┼──────────┼──────┨
    ┃10.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법 제59조제1항제10호│40만원      ┃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                    │            ┃
    ┠───────────────────────┼──────────┼──────┨
    ┃11.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한 요금 외의 금  │법 제59조제1항제11호│60만원      ┃
    ┃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수     │                    │            ┃
    ┃상레저사업자                                  │                    │            ┃
    ┠───────────────────────┼──────────┼──────┨
    ┃12.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제  │법 제59조제1항제12호│100만원     ┃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                    │            ┃
    ┃제출한 수상레저사업자                         │                    │            ┃
    ┠───────────────────────┼──────────┼──────┨
    ┃13.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법 제59조제2항제1호 │10만원      ┃
    ┃아니한 자                                     │                    │            ┃
    ┠───────────────────────┼──────────┼──────┨
    ┃14.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 │법 제59조제2항제2호 │20만원      ┃
    ┃지 아니한 자                                  │                    │            ┃
    ┣━━━━━━━━━━━━━━━━━━━━━━━┿━━━━━━━━━━┿━━━━━━┫
    ┃15.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 변경등  │법 제59조제2항제3호 │30만원      ┃
    ┃록을 하지 아니한 자                           │                    │            ┃
    ┠───────────────────────┼──────────┼──────┨
    ┃16.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법 제59조제2항제4호 │20만원      ┃
    ┃말소등록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안에 이를 이     │                    │            ┃
    ┃행하지 아니한 자                              │                    │            ┃
    ┠───────────────────────┼──────────┼──────┨
    ┃17.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법 제59조제2항제5호 │30만원      ┃
    ┃한 자                                         │                    │            ┃
    ┠───────────────────────┼──────────┼──────┨
    ┃18.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  │법 제59조제2항제6호 │30만원      ┃
    ┃지 아니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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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 수상레저기 │법 제59조제2항제7호 │10일 이내의 ┃
    ┃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기간이 경과 ┃
    ┃                                              │                    │한 자  5만원┃
    ┃                                              │                    │(10일이 초과┃
    ┃                                              │                    │한 경우 매 1┃
    ┃                                              │                    │일 초과시마 ┃
    ┃                                              │                    │다 1만원 추 ┃
    ┃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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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19호(2006.10.27)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⑨내지 ⑲생략
    제6조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297호, 2006. 1. 2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170조 생략
    제171조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2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시행 2000. 2. 9.] [대통령령 제16702호, 2000. 1. 28.,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