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

[시행 2012. 7. 1.] [대통령령 제23882호, 2012. 6. 27., 타법폐지]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882호(2012.6.27)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을 폐지한다.
    제3조 생략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04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향토예비군대원복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 상 희

    ⊙대통령령 제21204호
    향토예비군대원복제 일부개정령

    향토예비군대원복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향토예비군대원복제”를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7조의2에 따라 향토예비군대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비군대원”을 “향토예비군대원(이하 “예비군대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예비군특수복: 야전상의ㆍ점퍼ㆍ근무복[점퍼ㆍ근무복은 지휘관만 해당하고, 근무복은 하복(夏服)과 동복(冬服)으로 구분한다]

    제3조제1호 중 “군인복제”를 “「군인복제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군인복제”를 “「군인복제령」”으로 한다.
      3. 예비군특수복 중 야전상의와 점퍼의 제식은 별표 2와 같고, 근무복의 제식은 「군인복제령」 제10조에 따른 특수군복 중 근무복의 제식에 따른다.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성 예비군대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모가 아닌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예비군특수복의 착용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야전상의ㆍ점퍼: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착용
      2. 근무복: 「군인복제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하기(夏期)와 동기(冬期)의 구분에 따라 착용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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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대원복제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41호, 1986.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향토예비군복제

[시행 1978. 9. 13.] [대통령령 제9159호, 1978. 9.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159호(1978·9·13)
    향토예비군복제중개정령

    향토에비군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 예비군표지장의 나. (1)중 (가) 내지 (마)를 각각 (나) 내지 (바)로 하고, (가)를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4] 예비군표지장의 다. 지휘관휘장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가) 여단장
        <그림생략>

    [별지 2]
      다. 지휘관 휘장
          (정면)             (후면)
        <그림생략>         <그림생략>

         여단장 : ①②③을 금색으로 도금
                  (1) 규격 : 60mm ×43mm 타원형
                  (2) 재료 : 1.4mm의 진유리판
                  (3) 색채 : 백색
               (주) 원 및 지도(① 및 ③)는 부각되게 제작
         연대장·대대장 및 중대자 : ① 및 ③을 금색으로 도금
                  (다만, 중대장은 은색으로 도금)
                  (1) 규격 : 55mm ×43mm 타원형
                  (2) 재료 : 1.2mm의 진유리판
                  (3) 색채 : 백색
               (주) 원 및 지도(① 및 ③)는 부각되게 제작

향토예비군대원복제

[시행 1976. 10. 1.] [대통령령 제8252호, 1976.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252호(1976·9·24)
    향토예비군대원복제중개정령

    향토예비군대원복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특수모(방한모)"를 "방한모"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작업복 및 특수복(방한복)으로"를 "작업복·방한복 및 잠바로"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잠바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말일까지 착용한다.
    제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예비군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예비군모 및 예비군화를 착용하고 예비군표지장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잠바는 희망자에 한하여 착용하되, 동원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뒤집어 착용할 수 있다.
    [별표1]중 "나. 특수모(방한모)"를 "나. 방한모"로 한다.
    [별표2]중 "나. 특수복"을 "나. 방한복"으로 하고, 동표의 다. 목을 라. 목으로 하며, 동표에 다. 목을 별자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197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다. 잠바
        (외측 정면)
        <그림생략>

        (내측 정면)
        <그림생략>
         지질 : 면직·혼방 또는 화섬
         색상 : 국방색 5도색 얼룩무늬
         착용 : 동원 또는 훈련시

         지질 : 면직 혼방 또는 화섬
         색상 : 자유색(현역군용 색상은 제외함)
         착용 : 평상시

향토예비군대원복제

[시행 1975. 9. 23.] [대통령령 제7823호, 1975.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823호(1975·9·23)
    향토예비군대원복제중개정령

    향토예비군대원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 나. 완장의 (1)중 (가), (나), (다) 및 (라)를 각각 (나), (다), (라) 및 (마)로 하고, (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4]의 다. 중 "대대장"을 "연대장 및 대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가) 연대장
    <그림생략>

향토예비군대원복제

[시행 1973. 10. 4.] [대통령령 제6885호, 1973. 10. 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