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3.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7호, 2026. 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7호(2026.2.12)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0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제31호부터 제3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보안관리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생략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4호, 2026.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4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기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총계 3,024"를 "총계 3,034"로 하고, "일반직 계 3,018"을 "일반직 계 3,028"로 하며, "서기관 246"을 "서기관 248"로 하고, "행정주사 885"를 "행정주사 889"로 하며, "행정주사보 991"을 "행정주사보 994"로 하고, "행정서기보 92"를 "행정서기보 94"로 하며, "방호서기보 25"를 "방호서기보 2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1호, 202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36호, 2025.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36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1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제23호부터 제3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제교류ㆍ협력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5.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16. 국제회의 등 국제화업무에 관한 사항
17.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19. 정치ㆍ선거제도 해외전파에 관한 사항
20. 외국 선거참관에 관한 사항
21.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4조제2항제21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0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0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1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진정ㆍ민원사항"을 "진정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원사항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인사과ㆍ기획국ㆍ정보관리국ㆍ선거1국ㆍ선거2국ㆍ법제국ㆍ조사국 및 선거연수원"을 "선거연수원, 총무과ㆍ인사과ㆍ기획국ㆍ정보관리국ㆍ선거1국ㆍ선거2국ㆍ법제국 및 조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ㆍ부 및 소"를 "센터ㆍ부ㆍ소 및 팀"으로 한다.
제18조 앞의 "제4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을 삭제한다.
제21조 앞의 "제5장 공무원 정원"을 삭제한다.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6조를 제9조로 하며,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 접수ㆍ배분 및 발송에 관한 사항
4.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선택적복지제도 및 선우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의 보수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공사ㆍ제조ㆍ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사진기록물 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무기구 내 다른 실ㆍ관ㆍ국ㆍ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종전의 제10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종 정책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ㆍ재배정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6. 예산의 운용 및 결산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관리
8.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9.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10. 행정제도(제안을 포함한다) 개선에 관한 사항
11.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정당의 정책연구소를 제외한다)
12.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단체(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 포함) 및 직원 의견수렴 총괄에 관한 사항
14. 선거관리위원회 청사ㆍ직원숙소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청사의 건축ㆍ보수ㆍ부지매입 및 임차 등에 관한 사항
17. 청사 방호 및 보완에 관한 사항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청사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비상계획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1. 기록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2.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ㆍ평가 및 분류
23. 전자기록물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2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5. 선거사 등 사서편찬에 관한 사항
26.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종전의 제11조) 제2항제2호 중 "개발 및 운영"을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보수"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ㆍ집행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와 국민투표 관리기법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선거관리 연수ㆍ교육에 관한 사항
4. 공직선거와 국민투표 예규ㆍ편람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공직선거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공직선거와 국민투표 관리 경비산출기준의 제ㆍ개정, 경비산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선거장비ㆍ물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8. 위탁선거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이하 "위탁선거 등"이라 한다)의 선거장비ㆍ물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9. 재외선거ㆍ선상투표의 선거장비 개발에 관한 사항
10. 선거장비의 통합보관,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재외선거ㆍ선상투표 기획ㆍ관리ㆍ집행에 관한 사항
12. 재외선거ㆍ선상투표 관리기법 조사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재외투표관리관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재외선거 인력 수급(교육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5. 재외선거 사무편람 등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6. 재외선거 관계기관(공관을 포함한다)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7. 재외 한인단체ㆍ언론기관 등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18. 재외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제ㆍ개정 및 경비 산출ㆍ집행에 관한 사항
19. 재외선거ㆍ선상투표 장비 수급 및 물품 제작ㆍ수급에 관한 사항
20. 재외 한인단체의 공명선거추진 활동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21. 국제교류ㆍ협력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2.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23. 국제회의 등 국제화업무에 관한 사항
24.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26. 정치ㆍ선거제도 해외전파에 관한 사항
27. 외국 선거참관에 관한 사항
28.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5조(종전의 제13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당 및 창당준비위원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당의 운영 및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당의 당내경선관리에 관한 사항
4.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 규제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소 법인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정책연구소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7.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처리ㆍ공개에 관한 사항
8. 후원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고보조금 및 정치자금 기탁금에 관한 사항
10.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 촉진에 관한 사항
11. 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촉진에 관한 사항
12. 전자선거추진계획 수립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전자선거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전자선거 관리 및 지원, 도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5. 전자선거 장비ㆍ물품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위탁선거 등 관리ㆍ집행에 관한 사항
17. 위탁선거 등 관리기법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8. 위탁선거 등 예규ㆍ편람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9. 위탁선거 등 관리경비 산출기준의 제ㆍ개정, 경비산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0. 민간단체선거 등 선거지원 및 투표지원에 관한 사항
21. 선거관리위원회 기관홍보에 관한 사항
22. 공직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투표(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홍보에 관한 사항
23. 상시계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24.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25. 정치자금 기부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26. 정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27.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28.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9. 재외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제20조(종전의 제19조) 제2항제10호 중 "단체(노조)"를 "공무원 단체(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 포함)"로 한다.
제2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공무원의 정원
별표 2 중 "조리서기보 2"를 "조리서기보 1"로 하고, "조리주사보 1"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과장"을 "조직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심의지원팀장"을 "기획팀장"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제22조"를 "제23조"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의사담당관실, 사무총장실, 인사과"를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의사담당관실, 사무총장실, 총무과, 인사과"로 하고, "사무차장실"을 "사무차장실, 총무과"로 하고, "과(인사과 제외)"를 "과(총무과, 인사과 제외)"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 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91호, 2023.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9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8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목 "사무국을 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제16조 관련)"를 "사무국을 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중 경기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총계 2,977"을 "총계 2,982"로 하고, "일반직 계 2,973"을 "일반직 계 2,978"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6"을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7"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12"를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13"으로 하며,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32"를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3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23"을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25"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8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북특별자치도 명칭에 관한 개정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 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8호, 2023.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8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감사"를 "감사[인사(정원 포함)감사ㆍ보안(정보보안 포함)감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정보자료국"을 "정보관리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보자료국"을 "정보관리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3호 중 "직원숙소"를 "주거용 재산"으로, 같은 항 제26호 "보완"을 "보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를 제3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0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기록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1.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ㆍ평가 및 분류
32. 전자기록물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33.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4. 선거사 등 사서편찬에 관한 사항
35.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을 "(정보자료국)"을 "(정보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자료국장"을 "정보관리국장"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망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7. 정보시스템 통합관제 및 침해대응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생산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경기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중 "행정서기보 89"를 "행정서기보 90"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9"를 "사무운영서기보 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감사관 및 선거1국장"을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및 선거1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2과장"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2과장"으로, "감사담당부서의 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감사과장"을 "감사2과장"으로, "감사담당부서의 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2과장"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1과장"으로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직무교육부장"을 "기획운영부장"으로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정보자료국장"을 "정보관리국장"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22.]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4호, 2023. 9.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4호(2023.9.2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기술서기관"을 각각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별표2 중 "기술서기관"을 각각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 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59호, 2022.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59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로 한다.
제3조의2, 제7조,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를 제10조로 하며, 제7조의2를 제9조로 하고, 제5조를 제8조로 하며, 제4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제4조로 하며,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사무기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 의사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② 관 밑에 두는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사담당관) ① 의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사담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별 관심 정책 관리 및 위원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관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사관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3.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국민감사청구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직무감찰 및 공무원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5. 진정ㆍ민원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8.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0. 국민청원에 관한 사항
제5조(종전의 제2조)의 제목 "(하부조직)"을 "(사무처 하부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무과ㆍ인사과ㆍ기획국ㆍ홍보국ㆍ정보자료국ㆍ선거국"을 "인사과ㆍ기획국ㆍ정보자료국ㆍ선거1국ㆍ선거2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변인 및 정책보좌관"을 "대변인"으로, "선거정책실장ㆍ감사관"을 "선거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제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제6조(종전의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책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정책에 관한 공보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등 공보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언론매체의 오보대응에 관한 사항
6. 공보관계자료의 수집ㆍ제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제7조(종전의 제4조)제2항 중 "홍보국 및 정보자료국"을 "정보자료국"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5조)제2항 중 "선거국"을 "선거1국ㆍ선거2국"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제2항제5호 중 "운영 및 주요업무보고"를 "주요업무보고"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7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12. 문서 접수ㆍ배분 및 발송에 관한 사항
13.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선택적복지제도 및 선우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회계 및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의 보수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7.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18. 공사ㆍ제조ㆍ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행정제도(제안을 포함한다) 개선에 관한 사항
20.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정당의 정책연구소를 제외한다)
21.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22. 사진기록물 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청사 방호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청사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비상계획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선거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정보시스템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8. 전산센터 및 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 앞의 "제3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를 삭제한다.
제19조 앞의 "제4장 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선거1국) ① 선거1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선거1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재외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국민투표의 관리ㆍ집행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와 국민투표 관리기법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선거관리 연수ㆍ교육에 관한 사항
4. 공직선거와 국민투표 예규ㆍ편람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공직선거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공직선거와 국민투표 관리 경비산출기준의 제ㆍ개정, 경비산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선거장비ㆍ물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8. 위탁선거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이하 "위탁선거 등"이라 한다)의 선거장비ㆍ물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9. 재외선거ㆍ선상투표의 선거장비 개발에 관한 사항
10. 선거장비의 통합보관,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전자선거추진계획 수립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2. 전자선거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전자선거 관리 및 지원, 도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4. 전자선거 장비ㆍ물품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탁선거 등 관리ㆍ집행에 관한 사항
16. 위탁선거 등 관리기법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7. 위탁선거 등 예규ㆍ편람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8. 위탁선거 등 관리경비 산출기준의 제ㆍ개정, 경비산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9. 민간단체선거 등 선거지원 및 투표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선거2국) ① 선거2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선거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당 및 창당준비위원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당의 운영 및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당의 당내경선관리에 관한 사항
4.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 규제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소 법인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정책연구소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7.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처리ㆍ공개에 관한 사항
8. 후원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고보조금 및 정치자금 기탁금에 관한 사항
10.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 촉진에 관한 사항
11. 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촉진에 관한 사항
12. 재외선거ㆍ선상투표 기획ㆍ관리ㆍ집행에 관한 사항
13. 재외선거ㆍ선상투표 관리기법 조사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4.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재외투표관리관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재외선거 인력 수급(교육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6. 재외선거 사무편람 등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7. 재외선거 관계기관(공관을 포함한다)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8. 재외 한인단체ㆍ언론기관 등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19. 재외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제ㆍ개정 및 경비 산출ㆍ집행에 관한 사항
20. 재외선거ㆍ선상투표 장비 수급 및 물품 제작ㆍ수급에 관한 사항
21. 재외 한인단체의 공명선거추진 활동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22. 국제교류ㆍ협력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3.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24. 국제회의 등 국제화업무에 관한 사항
25.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27. 정치ㆍ선거제도 해외전파에 관한 사항
28. 외국 선거참관에 관한 사항
29.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1. 선거관리위원회 기관홍보에 관한 사항
32. 공직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투표(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홍보에 관한 사항
33. 상시계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34.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35. 정치자금 기부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36. 정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37.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8.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39. 재외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제14조(종전의 제12조)제2항제2호 중 "공직선거 등"을 "공직선거와 투표(이하 "공직선거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3조)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사이버상 위원회 관련 허위정보 대응에 관한 사항
제16조(종전의 제14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간 교육ㆍ연수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연수결과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2. 학회ㆍ시민사회단체와의 민주시민교육관련 연계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연수시설ㆍ장비ㆍ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직무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육 및 위원연수에 관한 사항
6. 유관기관 공무원 및 외국선거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
7. 직무교육ㆍ연수프로그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8.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9.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0. 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 민주시민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2.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
13. 선거ㆍ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
14. 교육ㆍ연수관련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5. 일반 국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ㆍ학생 및 시민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7. 교육ㆍ연수교재 연구ㆍ집필 및 강의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교육훈련 및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9. 공직선거ㆍ재외선거 등 제도의 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
20. 외국 선거기관, 정치ㆍ선거제도에 관한 자료구축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정책 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제17조(종전의 제15조)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총무과를 포함한다)"을 "각 국"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제19조(종전의 제17조)제2항제1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8조)제2항제13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공무원의 정원
별표 1 중 경기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총 계 2,961"을 "총 계 2,977"로 하고, "일반직 계 2,957"을 "일반직 계 2,97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285"를 "행정사무관 294"로 하고, "행정주사 866"을 "행정주사 873"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선거1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과장"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 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39호, 2021.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39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정희 (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 계 2,937"을 "총 계 2,961"로 하고, "일반직 계 2,933"을 "일반직 계 2,957"로 하며, "행정사무관 281"을 "행정사무관 285"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11"을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12"로 하며,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2"를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3"으로 하고, "행정주사 854"를 "행정주사 866"으로 하며,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29"를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32"로 하고, "행정주사보 954"를 "행정주사보 957"로 하며, "행정서기보 88"을 "행정서기보 89"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0"을 "사무운영서기보 9"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6. 18.]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9호, 2021.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9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6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정희 (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 계 2,922"를 "총 계 2,937"로 하고, "일반직 계 2,918"을 "일반직 계 2,933"으로 하며, "행정주사 850"을 "행정주사 854"로 하고, "행정주사보 943"을 "행정주사보 954"로 하며, "행정서기보 87"을 "행정서기보 88"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1"을 "사무운영서기보 10"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18호, 2020.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정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18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총 계란 중 "2,903"을 "2,922"로, 일반직 계란 중 "2,899"를 "2,918"로, 행정사무관란 중 "278"을 "281"로, 행정주사란 중 "843"을 "850"으로,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란 중 "28"을 "29"로, 행정주사보란 중 "936"을 "943"으로, 행정서기보란 중 "86"을 "87"로, 사무운영서기보란 중 "12"를 "11"로하고,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비서)란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3.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14호, 2020.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14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2.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11호, 2020.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2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11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 계 2,894"을 "총 계 2,9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890"을 "일반직 계 2,899"로 하며, "행정주사 839"를 "행정주사 84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931"을 "행정주사보 936"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06호, 2019.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06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7호, 2019.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7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서기관"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권자는 계급별 정원 100분의 20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포함한다)ㆍ면직ㆍ전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원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중 "행정서기보 84"을 "행정서기보 85"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4"를 "사무운영서기보 1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선거연수원 : 교수기획부장"을 "선거연수원 : 연수기획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토론지원팀장"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토론기획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시ㆍ도위원회 : 업무지원과장"을 "시ㆍ도위원회 :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시ㆍ도위원회 관리과장"을 "시ㆍ도위원회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 7급 이하 확인자란의 "관리과장(시ㆍ도)"을 "총무과장(시ㆍ도)"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0호, 2018.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1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0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 계 2,851"을 "총 계 2,867"로 하고, "일반직 계 2,847"을 "일반직 계 2,86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272"를 "행정사무관 27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10"을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11"로 하며, "행정주사 838"을 "행정주사 839"로 하고, "행정주사보 920"을 "행정주사보 921"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21"을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22"로 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1"을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2"로 하며, "방호주사보 1"을 "방호주사보 2"로 하고, "행정서기 238"을 "행정서기 239"로 하며, "행정서기보 79"를 "행정서기보 84"로 하고, "방호서기보 20"을 "방호서기보 22"로 하며, "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1"을 "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86호, 2018.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6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86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인천광역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행정서기보 78"을 "행정서기보 79"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5"를 "사무운영서기보 14"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82호, 2018.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82호(2018.4.6)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선거부정감시단(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제17조제2항제13호 중 "선거부정감시단ㆍ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며, 제18조제2항제6호 중 "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⑤ 생략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1.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70호, 2017.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1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덕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70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8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현행 제12호)를 삭제한다.
8. 공무원단체 및 직원 의견수렴 총괄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선거방송 총괄ㆍ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 계 2,822"를 "총 계 2,851"로 하고, "일반직 계 2,818"을 "일반직 계 2,847"로 하며, "행정사무관 269"를 "행정사무관 272"로 하고, "행정주사 830"을 "행정주사 838"로 하며, "행정주사보 902"를 "행정주사보 920"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6.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65호, 2017.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6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덕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65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서기관 248"을 "서기관 234"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를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6"으로 하며, "시설주사 2"를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3"으로 하고, "공업주사 1"을 삭제하며, "공업주사보 1"을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로 하고, "공업서기보 1"을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3.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64호, 201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64호(2017.3.27)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4호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4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덕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4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총무과"를 "총무과ㆍ인사과"로, "행정국"을 "정보자료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변인"을 "대변인 및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제2항 중 "행정국"을 "정보자료국"으로 한다.
제3조의2(정책보좌관) ① 정책보좌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사무총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2.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수렴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평정에 관한 사항
9. 포상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시험에 관한 사항
12. 인사 감사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운영 및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ㆍ재배정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7. 예산의 운용 및 결산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관리
9. 행정제도(제안을 포함한다) 개선에 관한 사항
10.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정당의 정책연구소를 제외한다)
11.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총무과장이 보좌한다)
13. 국제교류ㆍ협력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4.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15. 해외연수, 국제회의 등 국제화업무에 관한 사항
16.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18. 정치ㆍ선거제도 해외전파에 관한 사항
19. 외국 선거참관에 관한 사항
20.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2. 선거관리위원회 청사ㆍ직원숙소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청사의 건축ㆍ보수ㆍ부지매입 및 임차 등에 관한 사항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청사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행정국)"을 "(정보자료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보자료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선거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
3. 일반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생산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정보시스템 통합관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정보자원 관리 및 전산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9. 기록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ㆍ평가 및 분류
11. 전자기록물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3. 선거사 등 사서편찬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행정주사보 "894"를 "902"로 하고, 운전주사보 다음에 방호주사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행정서기 "230"을 "238"로 하고, 행정서기 다음에 운전서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운전서기보 "21"을 "20"으로, 방호서기보 "21"을 "20"으로, 사무운영서기보 "31"을 "15"로 한다.
방호주사보 1
운전서기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행정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하고, 제6조 중 "행정국"을 "정보자료국"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7.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3호, 2016. 6.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3호(2016.6.24)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경기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4.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0호, 2016.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4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0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3.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7호, 2016.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7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4호, 2016.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인복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4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별정직 계 및 상임위원(1급상당)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2,793"을 "2,812"로하며, 관리관 다음에 관리관(임기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리관(임기제) 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급 또는 1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한다"를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 지명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급 또는 1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한다"를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단서 중 "2급ㆍ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을 "2급ㆍ3급 공무원 또는 1급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3호, 2015.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1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3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사무운영서기보(9급)"을 "사무운영서기보(9급), 행정서기보(9급)"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812"를 "2,816"으로, 일반직 계 "2,789"를 "2,793"으로, 행정사무관 "268"을 "269"로, 행정주사 "800"을 "830"으로,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비서) "1"을 "2"로, 운전주사 "5"를 "4"로, 행정주사보 "887"을 "894"로,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비서) "2"를 "1"로 하고, 방송통신주사보 다음에 운전주사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행정서기 "196"을 "230"으로, 방호서기보 "20"을 "21"로, 사무운영서기보 "102"를 "31"로 한다.
운전주사보 1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8.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9호, 201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9호(2015.8.4)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7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3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4.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6호, 2015.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4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인복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6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807"을 "2,812"로, 일반직 계 "2,784"를 "2,789"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2"를 "23"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0"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2"로, 행정주사 "798"을 "800"으로, 행정주사보 "888"을 "887"로,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비서) "1"을 "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1호, 2014.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2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인복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1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총무과ㆍ기획국ㆍ관리국ㆍ행정국ㆍ법제국ㆍ조사국ㆍ홍보국"을 "총무과ㆍ기획국ㆍ홍보국ㆍ행정국ㆍ선거국ㆍ법제국ㆍ조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ㆍ부(이하 "과"라 한다)"를 "센터ㆍ부 및 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기획국ㆍ홍보국 및 행정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제5조제2항 중 "법제국ㆍ조사국 및 홍보국"을 "선거국ㆍ법제국 및 조사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 접수ㆍ배분 및 발송에 관한 사항
4. 비상계획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선택적복지제도 및 선우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의 보수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공사ㆍ제조ㆍ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단체 및 직원 의견수렴 총괄에 관한 사항
12.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획국) ① 기획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운영 및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ㆍ재배정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7. 예산의 운용 및 결산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관리
9. 행정제도(제안을 포함한다) 개선에 관한 사항
10.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정당의 정책연구소를 제외한다)
11.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총무과장이 보좌한다)
13.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 평정에 관한 사항
20. 포상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2. 시험에 관한 사항
23. 인사 감사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25. 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26.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27. 국제교류ㆍ협력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8.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29. 해외연수, 국제회의 등 국제화업무에 관한 사항
30.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32. 정치ㆍ선거제도 해외전파에 관한 사항
33. 외국 선거참관에 관한 사항
34.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35.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홍보국) ① 홍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공보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등 공보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언론매체의 오보대응에 관한 사항
4. 공보관계자료의 수집ㆍ제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리위원회 기관홍보에 관한 사항
6. 공직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투표(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상시계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8.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9. 정치자금 기부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10. 정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11.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12.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재외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청사ㆍ직원숙소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사의 건축ㆍ보수ㆍ부지매입 및 임차 등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청사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록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6.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ㆍ평가 및 분류
7. 전자기록물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8.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9. 선거사 등 사서편찬에 관한 사항
10.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일반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3. 정보자원 관리 및 전산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14. 선거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선거국) ① 선거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선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와 투표(이하 "공직선거 등"이라 한다)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 등 관리기법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선거관리 연수ㆍ교육에 관한 사항
4. 공직선거 등 예규ㆍ편람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공직선거 등 장비ㆍ용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6. 공직선거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공직선거 등 관리 경비산출기준의 제ㆍ개정, 경비산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전자선거추진계획 수립 총괄 및 조정
9. 전자선거추진협의회 운영
10. 전자선거 관리 및 지원, 도입기반 조성
11. 전자선거 장비ㆍ물품개발 및 운영
12. 민간단체선거 등 선거지원 및 투표지원에 관한 사항
13. 재외선거 기획ㆍ관리ㆍ집행에 관한 사항
14.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재외투표관리관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재외선거 관리기법 조사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6. 재외선거 인력 수급(재외선거관 선발ㆍ교육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7. 재외선거 사무편람 등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8. 재외선거 관계기관(공관을 포함한다)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9. 재외 한인단체ㆍ언론기관 등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20. 재외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제ㆍ개정 및 경비 산출ㆍ집행에 관한 사항
21. 재외선거 장비ㆍ용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22. 재외 한인단체의 공명선거추진 활동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23. 정당 및 창당준비위원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정당의 운영 및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25. 정당의 당내경선관리에 관한 사항
26.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 규제에 관한 사항
27. 정책연구소 법인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8. 정책연구소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9.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처리ㆍ공개에 관한 사항
30. 후원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국고보조금 및 정치자금 기탁금에 관한 사항
32.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 촉진에 관한 사항
33. 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촉진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제4호 중 "공직선거와 투표"를 각각 "공직선거 등"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95"를 "2,807”로 하고, 일반직 계 “2,772”를 “2,784”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7"을 "22"로, 행정주사 “794”를 “798”로, 행정주사보 “837”을 “888”로, 행정서기 "98"을 "196"으로, 행정서기보 "65"를 "76"으로 "사무운영서기보 "259"를 "10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록관리과"를 "선거기록보존소"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8.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6호, 2014.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7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인복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6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792"를 "2,795"로, 일반직 계 "2,769"를 "2,772"로, 서기관 "247"을 "248"로, 행정주사보 "835"를 "83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8.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3호, 2014.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3호(2014.7.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공직선거 등"을 "공직선거 등(공직선거와 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직선거 등(공직선거와 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직선거 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위탁선거관련 법규의"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부정감시단(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5호ㆍ제12호 및 제18조제2항제5호 중 "법규"를 각각 "법규 등"으로 한다.
③ 생략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8.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2호, 2014. 6.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2호(2014.6.24)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충청북도란의 "청주시상당구, 청주시흥덕구,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을 "청주시상당구, 청주시서원구,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청원구, 충주시, 제천시"로 하고, 사무국의 수 "7"을 "8"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0호, 2014.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인복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0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771"을 "2,792"로, 일반직 계 "2,748"을 "2,769"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6"을 "17"로, 행정사무관 "258"을 "268"로, 행정주사 "784"를 "794"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3.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9호, 2014.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9호(2014.3.21)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 중 제20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제21호부터 제2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선거여론조사심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7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2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인복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7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0호를 삭제한다.
1의2. 선거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자선거추진협의회 운영
33. 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촉진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사이버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
18. 사이버ㆍ매체상의 비방ㆍ오보 등에 대한 대응ㆍ조치에 관한 사항
19. 재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제14조제2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외국 선거기관, 정치ㆍ선거제도에 관한 자료구축
별표 2 중 총계 "2,721"을 "2,771"로 하고, 일반직 계 "2,698"을 "2,748"로 하며, 행정서기 "48"을 "98"로 하고, 행정서기보 "63"을 "65"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61"을 "259"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12.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6호, 2013.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1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6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공무원의 정원)"을 "(정원의 관리)"로 하고,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을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별표 2의 사무운영서기보(9급) 정원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20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10.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1호, 2013. 10.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1호(2013.10.28)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경기도란 중 "여주군"을 "여주시"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5호, 2012.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5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총무과·기획조정실·선거실·정당국”을 “총무과·기획국·관리국·행정국·법제국·조사국·홍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감사관”을 “기획관리실장·선거정책실장·감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국·원”을 “국·원”으로, “실·국”을 각각 “국”으로, “담당관·센터·부 및 소”를 “센터·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정책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3.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4.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제4조의 제목 “(감사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기획관리실장은 기획국·관리국 및 행정국의 소관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총무과)”를 “(선거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거정책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선거정책실장은 법제국·조사국 및 홍보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국민감사청구의 조사·처리
4. 직무감찰 및 공무원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진정·민원사항의 조사·처리
6.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8.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기획조정실)”을 “(총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책수립 및 성과관리”를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조직문화 개선”을 “관인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43호까지를 삭제한다.
3. 문서 접수·배분 및 발송에 관한 사항
4. 비상계획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선택적복지제도 및 선우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의 보수·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공사·제조·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단체 및 직원 의견수렴 총괄에 관한 사항
12.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사무처내 다른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의 제목 “(선거실)”을 “(기획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기획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운영 및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재배정 및 집행의 총괄·조정
6. 예산의 운용 및 결산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관리
8. 행정제도(제안을 포함한다) 개선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정당의 정책연구소를 제외한다)
10.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총무과장이 보좌한다)
1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평정에 관한 사항
18. 포상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0. 시험에 관한 사항
21. 인사 감사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23. 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24.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25. 국제교류·협력업무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6.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27. 해외연수, 국제회의 등 국제화업무에 관한 사항
28.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30. 외국 선거기관, 정치·선거제도에 관한 자료구축
31. 정치·선거제도 해외전파에 관한 사항
32. 외국 선거참관에 관한 사항
33.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의 제목 “(정당국)”을 “(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각각 “관리국장”으로 하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직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투표(국민투표·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와 투표 관리기법의 조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제3호 중 “정당의 당내경선관리”를 “선거관리 연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6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직선거 등 예규·편람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공직선거 등(공직선거와 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장비·용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6. 공직선거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공직선거 등 관리 경비산출기준의 제·개정, 경비산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전자선거추진계획 수립 총괄 및 조정
9. 전자선거추진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10. 전자선거 관리 및 지원, 도입기반 조성
11. 전자선거 장비·물품개발 및 운영
12. 민간단체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재외선거 기획·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14.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외투표관리관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재외선거 관리기법 조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6. 재외선거 인력 수급(재외선거관 선발·교육 포함)에 관한 사항
17. 재외선거 사무편람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
18. 재외선거 관계기관(공관포함)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9. 재외 한인단체·언론기관 등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20. 재외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제·개정 및 경비 산출·집행에 관한 사항
21. 재외선거 장비·용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22. 재외 한인단체의 공명선거추진 활동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23. 정당 및 창당준비위원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정당의 운영 및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25. 정당의 당내경선관리에 관한 사항
26.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 규제에 관한 사항
27. 정책연구소 법인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8. 정책연구소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9.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처리·공개에 관한 사항
30. 후원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국고보조금 및 정치자금 기탁금에 관한 사항
32. 정치자금의 기부·기탁 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선거연수원)”을 “(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삭제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직원숙소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사의 건축·보수·부지매입 및 임차 등에 관한 사항
4. 중앙청사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록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6.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평가 및 분류
7. 전자기록물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
8.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9. 선거사 등 사서편찬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정보화계획의 총괄·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일반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3. 정보자원 관리 및 전산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14. 선거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
제11조의 제목 “(소관사무의 일시조정)”을 “(법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제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법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및 위탁선거관련 법규의 개정의견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3. 공직선거 등 관계법령의 시행 등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선거쟁송·행정쟁송·국가소송 등 쟁송사무와 헌법심판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규칙·훈령·예규의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공포·발령에 관한 사항
6. 선거·정당·정치자금·위탁선거 등 법제자료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7.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유권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9.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10. 정당법·정치자금법 시행 등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 정당·정치자금 관계법규 유권해석 및 운용
12. 정당·정치자금 관계법규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3.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 운용교육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 앞의 “제3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사무처)”를 “(조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조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조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투표 관계법규 및 민간단체선거 관계규정(이하 “법규 등”이라 한다) 위반행위 예방·안내에 관한 사항
2. 법규 등 위반행위 조사·확인 및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
3. 법규 등 위반행위 조사기법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선거부정감시단·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직선거·투표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6. 공직선거·투표 및 민간단체선거 관련 위반행위 자료수집·분석 및 발간에 관한 사항
7. 정치자금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8.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및 선거비용보전 집행에 관한 사항
9. 국고보조금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 및 감액결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예방·안내에 관한 사항
11. 정당·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조사·확인 및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
12.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검산·조사 및 보전액 결정에 관한 사항
13. 정당·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조사기법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 정치자금 관련 범죄 자료수집·분석 및 발간에 관한 사항
15.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6. 정치자금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17. 재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18. 사이버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19. 사이버·매체상의 비방·오보 등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제13조의 제목 “(시·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를 “(홍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처장”을 “홍보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장”을 “홍보국장”으로, “관장한다”를 “분장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공보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등 공보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제3호 중 “정당 및 후원회”를 “언론매체의 오보대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보관계자료의 수집·제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기관홍보에 관한 사항
6. 공직선거·투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제7호 중 “위원의 위·해촉 및 관리”를 “상시계도·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9. 정치자금 기부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10. 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촉진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제1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이버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제13호 중 “선거부정감시단·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을 “재외 공명선거 홍보”로 하고, 같은항 제14호부터 제26호까지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선거연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간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총괄 및 연수결과 종합평가
2. 교육·연수관련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
3. 학회·시민사회단체와의 민주시민교육관련 연계사업추진
4. 연수시설·장비·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5. 직무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6.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육 및 위원연수
7. 유관기관 공무원 및 외국선거관계자 연수
8. 직무교육·연수프로그램 연구·개발
9.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시행
10.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운영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11. 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12. 민주시민교육·연수 프로그램 연구·개발
13.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 개발·추진
14.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관계자 연수
15. 일반 국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16. 공무원·학생 및 시민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17. 교육·연수교재 연구·집필 및 강의
18. 공무원교육훈련 및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19. 공직선거·재외선거 등 제도의 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20. 기타 정책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제15조 앞의 “제4장 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총무과를 포함한다)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앞에 “제3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을 삽입한다.
제16조의 제목 “(정원의 통합관리)”를 “(사무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사무처를 둔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둔다. 이 경우 사무국을 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밑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정원감사)”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무처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와 투표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당 및 후원회에 관한 사항
4. 정보화 사무에 관한 사항
5. 법규의 유권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7. 위원의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및 선거관리경비 산출·요구·배정·집행(기탁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정당의 당내경선에 관한 사항
10. 감사 및 단체(노조)에 관한 사항
11.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12. 법규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3. 선거부정감시단·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정치자금(선거비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5. 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16. 홍보·계도 및 공보에 관한 사항
17. 민간단체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19. 선거방송토론 및 정책토론 지원에 관한 사항
20. 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1. 위원회의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2. 보안·비상계획·방호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3. 문서 및 도서·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24.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6. 연금·의료보험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제18조의 제목 “(위임)”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또는 사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무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사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 또는 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직선거와 투표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5. 법규 위반행위 예방, 감시·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선거부정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
7. 홍보·계도 및 공보에 관한 사항
8. 정당·정치자금사무의 관리·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민간단체선거 지원 및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0. 선거방송토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보안·관인관리·문서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청사 및 차량의 관리·유지,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4.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15. 공직선거 등 관리경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제18조 다음에 “제4장 공무원의 정원”을 삽입한다.
제4장에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공무원의 정원)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별표 2의 행정사무관(5급) 정원
2. 별표 2의 기술서기관(4급), 전산사무관(5급), 전산주사(6급), 전산주사보(7급) 정원
3. 별표 2의 사무원(기능9급) 정원
제20조(정원의 통합관리)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 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2. 기능직 공무원의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
제21조(정원감사) 임용권자는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위임)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무분장과 정원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711”을 “2,721”로 하고, 일반직 계 “2,367”을 “2,375”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3”을 “16”으로, 서기관 “249”를 “247”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0”을 “20”으로, 행정사무관 “257”을 “258”로, 행정주사 “792”를 “784”로, 행정주사보 “831”을 “835”로 하고, 기능직 계 “320”을 “322”로 하며, 기능9급방호원 “18”을 “2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사담당관”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및 별표 2 중 “인사담당관”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첨과 같이 한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선거실장, 감사관 및 정당국장”을 “기획관리실장, 선거정책실장, 감사관 및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조정실”을 “행정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선거기록보존소”를 “기록관리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1호 중 “기획재정관”을 “기획재정과장”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75호, 2012.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6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능환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75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충청남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01”을 “2,711”로 하고, 별정직 계“19”를“20”으로, 상임위원(1급상당) “18”을 “19”로 하며, 일반직 계“2,358”을“2,367”로 하고,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4”를 “25”로, 서기관 “247”을 “249”로, 행정사무관 “256”을 “257”로, 행정주사 “790”을 “792”로,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14”를 “15”로, 행정서기보“61”을 “63”으로 하며, 기능9급운전원“1”을 “21”로, 기능9급사무실무원“19”를 “261”로, 기능9급방호원“2”를 “18”로, 기능9급위생원“1”을 “4”로 하고, “기능10급전화상담원”을 “기능9급전화상담원”으로 하며, “기능9급전기원 1”을 신설하고, “기능10급운전원 19”, “기능10급위생원 3”, “기능10급사무실무원 244” 및 “기능10급방호원 16”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71호, 2012.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초한다.
2012년 3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능환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71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 중 “사이버 홍보”를 “온라인 홍보”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까지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34호부터 제42호까지를 각각 제35호 부터 제4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3호, 2011.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2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능환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3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전산사무관(5급), 전산주사(6급), 전산주사보(7급)”를 “기술서기관(4급), 전산사무관(5급), 전산주사(6급), 전산주사보(7급)”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7급·8급 및 9급”을 “6급·7급·8급·9급”으로 하고, 제16조제2호 중 “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 및 기능10급”을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677”을 “2,701”로 하고, 일반직 계“2,281”을“2,358”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을 “13”으로, 서기관 “250”을 “247”로, 행정주사 “781”을 “790”으로,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26”을 “27”로, 행정주사보“817”을 “831”로, 행정서기“28”을 “48”로, 행정서기보“28”을 “61”로 하고, 기능직 계“373”을 “320”으로 하며, “기능6급건축장 1”, “기능6급전기장 1”, “기능6급운전장 5”, “기능6급농림장 1” 및 “기능6급방호장 4”를 신설하고, “기능7급방호장”을 “기능7급전화상담장”으로 하며, “기능9급전기원 1”을 삭제하고, 기능9급방호원 “1”을 “2”로 하고, “기능10급건축원 1”을 삭제하며, 기능10급전화상담원 “2”를 “1”로, 기능10급운전원 “24”를 “19”로 하고, “기능10급농림원 1”을 삭제하며, 기능10급사무실무원“297”을 “244”로, 기능10급방호원 “20”을 “1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를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5.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9호, 2011.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9호(2011.7.28)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일부개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기능9급 및 기능10급”을 “기능 9급”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3호, 2010.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12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양승태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3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사과·기획조정실·선거실·재외선거국·정당지원국”을 “기획조정실·선거실·정당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다른 실·국(인사과를 포함한다)”을 “다른 실·국”으로 한다.
11. 공무원단체 및 직원 의견수렴 총괄에 관한 사항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운영 및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재배정 및 집행의 총괄·조정
6. 예산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관리
8. 행정제도(제안을 포함한다) 개선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정당의 정책연구소를 제외한다)
10.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총무과장이 보좌한다)
1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평정에 관한 사항
18. 포상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0. 시험에 관한 사항
21. 인사 감사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23. 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24.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25.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26. 해외연수, 국제회의 등 국제화업무에 관한 사항
27.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29. 위원회 정보화계획의 총괄·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 일반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2. 정보자원 관리 및 전산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33. 선거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
34.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직원숙소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6. 청사의 건축·보수·부지매입 및 임차 등에 관한 사항
37. 중앙청사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8. 기록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39.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평가 및 분류
40. 전자기록물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
41.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2. 선거사 등 사서편찬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선거기획관·법제기획관·지도정책관”을 각각 “선거기획관·재외선거기획관·법제기획관·조사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와 투표(이하 “공직선거 등”이라 한다)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 등 관리기법의 조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선거관리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4. 공직선거 등 예규·편람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직선거 등 장비·용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공직선거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 등 관리 경비산출기준의 제·개정 및 경비산출에 관한 사항
9. 전자선거추진계획 수립 총괄 및 조정
10. 전자선거추진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11. 전자선거 관리 및 지원, 도입기반 조성
12. 전자선거 장비·물품개발 및 운영
13. 재외선거 기획·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14.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외투표관리관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재외선거 제도·관리기법 조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6. 재외선거 인력 수급(재외선거관 선발·교육 포함)에 관한 사항
17. 재외선거 사무편람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
18. 재외선거 관계기관(공관포함)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9. 재외 한인단체·언론기관 등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20. 재외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제·개정 및 경비 산출·집행에 관한 사항
21. 재외선거 장비·용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22. 재외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23. 재외 한인단체의 공명선거추진 활동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24.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및 위탁선거관련 법규의 개정의견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25. 공직선거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26. 공직선거 등 관계법령의 시행 등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7. 공직선거 등 제도의 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28. 선거쟁송·행정쟁송·국가소송 등 쟁송사무와 헌법심판에 관한 사항
29. 위원회 소관 규칙·훈령·예규의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공포·발령에 관한 사항
30.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유권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1.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32. 정당·정치자금 관계법규 전화질의(법규안내센터에 접수된 것을 말한다) 처리에 관한 사항
33.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 운용교육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34. 공직선거·투표 관계법규 및 민간단체선거 관계규정(이하 “법규 등”이라 한다) 위반행위 예방·안내에 관한 사항
35. 법규 등 위반행위 조사·확인 및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
36. 법규 등 위반행위 조사기법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7. 선거부정감시단·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
38. 공직선거·투표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39. 공직선거·투표 및 민간단체선거 관련 위반행위 자료수집·분석 및 발간에 관한 사항
40. 재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선거기획관은 제3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재외선거기획관은 제3항 제13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법제기획관은 제3항 제24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조사정책관은 제3항 제34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정당지원국)”을 “(정당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정당·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예방·안내에 관한 사항
19. 정당·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조사·확인 및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
20.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검산·조사 및 보전액 결정에 관한 사항
21. 정당·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조사기법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2. 정치자금 관련 범죄 자료수집·분석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3.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4. 정치자금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25. 국고보조금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 및 감액결정에 관한 사항
제11조 중 “(총무과와 인사과를 포함한다)”을 “(총무과를 포함한다)”으 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2,246”을“2,281”으 하고, 서기관 “248”을 “25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233”을 “256”으로 하고, 행정주사 “806”을 “781”으 하며, 행정서기“15”을 “28”으 하고, 행정서기보“6”을 “28”으 하며, 기능직 계“408”을 “373”으로 하고, “기능7급방호원”을 “기능7급방호장”으로 하며, “기능9급사무원”을 “기능9급사무실무원”으로 하고, “기능10급교환원”을 “기능10급전화상담원”으로 하며, “기능10급사무원 332”을 “기능10급사무실무원 297”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인사과”을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당지원국장”을 “정당국장”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행정정보화담당관”을 “기획재정관”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시·도위원회 사무국장”을 “시·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8.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5호, 2010.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5호(2010.7.26)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상남도란의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를 “창원시의창구, 창원시성산구, 창원시마산합포구,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시진해구, 진주시”로 하고, 사무국의 수 “13”을 “15”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1.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9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1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양 승 태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9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목 “시ㆍ도선거관리원회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로 한다.
제12조 제목 “(사무국)”을 “(사무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국을”을 “사무처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로 한다.
제13조 제목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을 “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소속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ㆍ사무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국ㆍ과)장 인”을 “○○(처ㆍ국ㆍ과)장 인”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 중 “사무총장(사무국장ㆍ사무과장ㆍ위촉간사)”을 각각 “사무총장(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ㆍ위촉간사)”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3항 본문 및 제193조제4항 본문 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포함) 및 구ㆍ시ㆍ군란 중 “사무국장(시ㆍ도)”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하고, “사무국장ㆍ사무과장(구ㆍ시ㆍ군)”을 “사무국장ㆍ사무과장”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직인란 중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직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직인”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4호, 2009.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1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양 승 태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4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선거실”을 “선거실ㆍ재외선거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공무원단체 및 직원 의견수렴 총괄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 중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선거기획관은 제3항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법제기획관은 제3항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지도정책관은 제3항 제27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재외선거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선거 기획ㆍ관리ㆍ집행에 관한 사항
2. 재외선거 제도ㆍ관리기법 조사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재외선거 인력 수급(국외파견 인력 선발ㆍ교육 포함)에 관한 사항
4. 재외선거 사무편람 등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재외선거 관계기관(공관포함)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외 한인단체ㆍ언론기관 등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7. 재외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제ㆍ개정 및 경비 산출에 관한 사항
8. 재외선거 장비ㆍ용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9. 재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
10. 재외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11. 재외 한인단체의 공명선거추진 활동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 중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밑에 두는 과 및 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두는 담당관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밑에 두는 담당관ㆍ계”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밑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648”을 “2,677”로 하고, 일반직 계 “2,219”를 “2,246”으로 하며,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계 “23”을 “24”로 하고, 서기관 계 “246”을 “248”로 하며, 행정사무관 계“206”을 “233”으로 하고, 행정주사 계 “816”을 “806”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계 “812”를 “817”로 하고, 기능직 계 “406”을 “408”로 하며, 기능10급위생원 계 “5”를 “3”으로 하며, 기능10급사무원 계 “328”을 “332”로 하고, 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다음에 “식품위생주사보 2”를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1호, 2008. 12. 2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8년 12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 현 철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1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99호, 2008.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99호(2008.6.23)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충청남도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명란중 “천안시”를 “천안시서북구, 천안시동남구”로 하고 사무국의 수 란의 “9”를 “10”으로 한다.
별표3중 충청남도란을 삭제한다.
별표4중 서기관 “245”를 “24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209”를 “208”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2.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93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93호(2008.2.29)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경기도의 구·시·군위원회명란중 "용인시처인구" 다음에"용인시기흥구"를 추가하고 사무국수란의 "38"을 "39"로, 전라남도의 구·시·군위원회명란중 "강진군"을 삭제하고 사무국수란의 "12"를 "11"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83호, 2007.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83호(2007.11.30)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중 "투표(국민투표·주민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투표(국민투표·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보안 및 관인관리
3. 문서의 수발
4. 회계 및 자금배정
5. 공무원의 보수·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공사·제조·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7. 국가비상사태 대비 비상계획의 총괄·조정
8. 직장민방위대의 운영·관리
9. 청사의 방호에 관한 사항
10. 차량의 유지·관리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
12.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실·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제2항본문중 "인사관리과·조직행정과·기록관리과"를 "인사관리과·재정관리과·기록관리과·시설관리과·국제협력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총괄기획관 및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제4항중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9.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10. 보고심사 및 관리
11. 성과관리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재정관리과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 조직진단 및 평가
3. 통일대비 선거관리조직연구
4. 예산의 편성·재배정 및 집행의 총괄·조정
5. 예산의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선거·투표관리경비 산출기준의 제·개정 및 경비 산출에 관한 사항
7.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
8.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 및 지도·지원
⑧ 시설관리과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사의 수급·관리계획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청사의 신축·증축·보수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4. 청사의 임차에 관한 사항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숙소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사무에 관한 사항
⑨ 국제협력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제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시행
2. 외국 선거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3. 선거와 관련된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 등 각종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외국 선거기관관계자 방문·초청에 관한 사항
6. 외국 선거참관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7.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직원의 해외연수 등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중 "공직선거과·위탁선거과·선거상황팀"을 "공직선거과·위탁선거과·재외국민선거준비기획단·선거상황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각 과장"을 " 각 과장 및 단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중 "위탁선거 및 주민투표"를 각각 "위탁선거·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로 하고 같은 조제5호중 "법정 위탁선거운동 및 주민투표운동관리"를 "법정 위탁선거운동·주민투표운동 및 주민소환투표운동관리"로 한다.
제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재외국민선거준비기획단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국민선거 도입방안 연구 및 입법지원
2. 재외국민선거 투·개표방안 연구 및 관리준비
3. 재외국민선거사무편람·지침 등 작성
4.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한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의
5. 그 밖에 재외국민선거사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및 제6항중 "사이버조사팀"을 각각 "사이버조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6항중 "교수팀"을 각각 "교수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6조제2항중 "관리과·지도과 및 홍보과"를 "관리과·지도과·홍보과 및 업무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각 담당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2. 선거·투표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3. 위원의 위·해촉 및 관리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
5. 정당 및 후원회의 등록·관리
6. 정당 및 후원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확인
7. 정당의 정기보고 안내·접수·처리
8. 정당발전지원사업의 개발 및 추진
9. 선거·투표관리 교육·연수 및 제도개선
10. 선거·투표관리 장비·용구·용품의 개발·관리 및 개선
1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12. 예산의 편성 및 선거관리경비의 산출·요구·배정
13.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
14. 감사업무
15. 행정정보화업무
⑦ 업무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의 운영
2. 위원회의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안·비상계획 및 관인관리
4. 문서관리 및 도서·자료관리
5.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6.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 및 방호
7. 예산의 집행(선거관리경비 및 후보자 기탁금 포함)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9. 연금·의료보험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무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별표 4중 총계 "2,595"를 "2,648"로 하고, 별정직 계 "18"을 "19"로 하며, 상임위원(1급상당) "17"을 "18"로 하고, 일반직 계 "2,172"를 "2,219"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7"을 "10"로 하며, 서기관 "242"를 "245"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2"로 하고, "기술서기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190"을 "209"로 하고, "건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을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2"로 하며, 행정주사 "795"를 "816"로 하고, "건축주사·기계주사·토목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을 "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으로 하며, "건축주사보·기계주사보·전기주사보·토목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을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으로 하고, 기능직 계 "401"을 "406"으로 하며, 기능10급운전원 "23"을 "24"로 하며, 기능10급사무원 "324"를 "328"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본문중 "관리과"를 "업무지원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중 "조직행정과장"을 "총괄기획관"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중 "관리과장"을 "업무지원과장"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68호, 2006.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68호(2006.12.15)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4항중 "감사팀"을 각각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제7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제3호,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7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선거정보시스템 및 정보화 계획수립·시행 및 교육
8. 통합선거인명부 DB 구축·운영
9. 국외부재자투표시스템 개발·구축 및 운영
10.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11. 전자결재·전자문서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제11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4. 전산센터 구축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 1 및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부패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 소속직원으로 한다.
[별지 1]
[별표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에 지도담당관을 두는 위원회
┏━━━━━━━┯━━━━━━━━━━━━━━━━━━━━━━━━━━━┯━━┓
┃시·도선거 │구·시·군서거관리위원회명 │사무┃
┃관리위원회 │ │국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21 ┃
┃ │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 ┃
┃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 ┃
┃ │구, 강동구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하구 │2 ┃
┠───────┼───────────────────────────┼──┨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4 ┃
┠───────┼───────────────────────────┼──┨
┃인천광역시 │남구, 남동구, 부평구 │3 ┃
┠───────┼───────────────────────────┼──┨
┃광주광역시 │북구 │1 ┃
┠───────┼───────────────────────────┼──┨
┃대전광역시 │서구 │1 ┃
┠───────┼───────────────────────────┼──┨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의정부시, 부천시원미구, 평택시, 고양시 │7 ┃
┃ │덕양구, 남양주시, 시흥시 │ ┃
┠───────┼───────────────────────────┼──┨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1 ┃
┠───────┼───────────────────────────┼──┨
┃충청남도 │천안시 │1 ┃
┠───────┼───────────────────────────┼──┨
┃경상북도 │구미시 │1 ┃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김해시 │4 ┃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1 ┃
┗━━━━━━━┷━━━━━━━━━━━━━━━━━━━━━━━━━━━┷━━┛
[별지 2]
[별표 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
┃총계 │2,595 ┃
┠──────────────────────────────────┼───┨
┃정무직 계 │3 ┃
┠──────────────────────────────────┼───┨
┃상임위원(국무위원급) │1 ┃
┠──────────────────────────────────┼───┨
┃사무총장(국무위원급) │1 ┃
┠──────────────────────────────────┼───┨
┃사무차장(차관급) │1 ┃
┠──────────────────────────────────┼───┨
┃별정직 계 │18 ┃
┠──────────────────────────────────┼───┨
┃상임위원(1급상당) │17 ┃
┠──────────────────────────────────┼───┨
┃방호요원(8급상당) │1 ┃
┠──────────────────────────────────┼───┨
┃일반직 계 │2,172 ┃
┠──────────────────────────────────┼───┨
┃관리관 │2 ┃
┠──────────────────────────────────┼───┨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3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7 ┃
┠──────────────────────────────────┼───┨
┃서기관 │242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
┠──────────────────────────────────┼───┨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비서관) │3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0 ┃
┠──────────────────────────────────┼───┨
┃기술서기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
┠──────────────────────────────────┼───┨
┃행정사무관 │190 ┃
┠──────────────────────────────────┼───┨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비서관) │1 ┃
┠──────────────────────────────────┼───┨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비상계획담당) │1 ┃
┠──────────────────────────────────┼───┨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2 ┃
┠──────────────────────────────────┼───┨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0 ┃
┠──────────────────────────────────┼───┨
┃건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
┠──────────────────────────────────┼───┨
┃행정주사 │795 ┃
┠──────────────────────────────────┼───┨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
┠──────────────────────────────────┼───┨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비서) │1 ┃
┠──────────────────────────────────┼───┨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26 ┃
┠──────────────────────────────────┼───┨
┃건축주사·기계주사·전기주사·토목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3 ┃
┠──────────────────────────────────┼───┨
┃행정주사보 │812 ┃
┠──────────────────────────────────┼───┨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비서) │1 ┃
┠──────────────────────────────────┼───┨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2 ┃
┠──────────────────────────────────┼───┨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
┠──────────────────────────────────┼───┨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14 ┃
┠──────────────────────────────────┼───┨
┃건축주사보·기계주사보·전기주사보·토목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
┠──────────────────────────────────┼───┨
┃행정서기 │15 ┃
┠──────────────────────────────────┼───┨
┃행정서기보 │6 ┃
┠──────────────────────────────────┼───┨
┃연구직 계 │1 ┃
┠──────────────────────────────────┼───┨
┃기록연구사 │1 ┃
┠──────────────────────────────────┼───┨
┃기능직 계 │401 ┃
┠──────────────────────────────────┼───┨
┃기능7급기계장 │1 ┃
┠──────────────────────────────────┼───┨
┃기능7급방호원 │1 ┃
┠──────────────────────────────────┼───┨
┃기능9급전기원 │1 ┃
┠──────────────────────────────────┼───┨
┃기능9급운전원 │1 ┃
┠──────────────────────────────────┼───┨
┃기능9급사무원 │19 ┃
┠──────────────────────────────────┼───┨
┃기능9급방호원 │1 ┃
┠──────────────────────────────────┼───┨
┃기능9급위생원 │1 ┃
┠──────────────────────────────────┼───┨
┃기능10급건축원 │1 ┃
┠──────────────────────────────────┼───┨
┃기능10급교환원 │2 ┃
┠──────────────────────────────────┼───┨
┃기능10급운전원 │23 ┃
┠──────────────────────────────────┼───┨
┃기능10급농림원 │1 ┃
┠──────────────────────────────────┼───┨
┃기능10급위생원 │5 ┃
┠──────────────────────────────────┼───┨
┃기능10급사무원 │324 ┃
┠──────────────────────────────────┼───┨
┃기능10급방호원 │20 ┃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63호, 2006.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63호(2006.6.12)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주도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주특별│제주시, 서귀포시│2 ┃
┃자치도 │ │ ┃
┗━━━━┷━━━━━━━━┷━┛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각 과에 두는 담당관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과명 │담당관 ┃
┠────────────┼───┼─────┨
┃ 서울특별시, 경기도 │관리과│관리담당관┃
┃ 전라남도, 경상북도 ├───┼─────┨
┃ │지도과│지도담당관┃
┃ │ │조사담당관┃
┠────────────┼───┼─────┨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관리과│관리담당관┃
┃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 ┃
┃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
┃ ├───┼─────┨
┃ 강원도, 충청북도 │지도과│조사담당관┃
┃ 충청남도, 전라북도 │ │ ┃
┃ 경상남도 │ │ ┃
┠────────────┼───┼─────┨
┃ 제주특별자치도 │지도과│조사담당관┃
┗━━━━━━━━━━━━┷━━━┷━━━━━┛
별표 3중 경상남도란의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1 ┃
┗━━━━━━━┷━━━━┷━┛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52호, 2005. 12. 1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10.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9호, 2005.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9호(2005.10.28)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기도의 구·시·군위원회명란중 "용인시"를 "용인시처인구, 용인시수지구"로 하고 사무국수란의 "37"을 "38"로 한다.
별표 2중 총계 "2,335"를 "2,346으로 하고, 일반직계 "1,920"을 "1,929"로 하며, 서기관 "240"을 "241"로 하고, 행정주사 "757"을 "76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7" 다음에 "행정서기 5"를 신설하고, 기능직 계"395"를 "397"로 하며, 기능10급사무원 "320"을 "322"로 한다.
별표 3의 경기도의 구·시·군위원회명란중 "용인시"를 삭제하고, 사무국수란의 "7"을 "6"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5.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38호, 2005.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38호(2005.5.12)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의 경기도의 구·시·군위원회명란중 "고양시일산구"를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로 하고, 사무국수란의 "36"을 "37"로 한다.
별표 2중 총계 "2,332"를 "2,335"로 하고, 일반직 계 "1,918"을 "1,920"으로 하며, 서기관 "239"를 "240"으로, 행정사무관 "164"를 "163"으로, 행정주사 "756"을 "757"로, 행정주사보 "683"을 "684"로 하고, 기능직 계 "394"를 "395"로 하며, 기능10급사무원 "319"를 "320"으로 한다.
별표 3의 경기도의 구·시·군위원회명란중 "고양시일산구"를 삭제하고, 사무국수란의 "8"을 "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2005. 1.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28호, 200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28호(2005.1.21)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감사담당관) 제2항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무
제5조 (총무과) 제2항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투·개표사무원 등의 재해보상금에 관한 사무
제6조 (기획관리관) 제3항중 제4호 내지 제6호를 제7호 내지 제9호로, 제7호를 제12호로 하고, 제4호 내지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직선거·국민투표·주민투표 및 위탁선거(이하 "공직선거등"이라 한다) 관리 및 정당의 당내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 위탁관리의 기획·종합·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5. 선거관리연수회 개최에 관한 사무
6. 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무
10. 공직선거등 및 당내경선의 경비에 관한 사무
11. 지방자치단체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주민투표 및 위탁선거경비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무
제6조 (기획관리관) 제5항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선거사, 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무
제7조 (선거관리실) 제5항중제5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2호, 제3호,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중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를 각각 "공직선거등"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선거관리자문위원회 및 선거사편찬위원회"를 "선거관리자문위원회"로 하고, 동항제6호중 "공직선거예규"를 "공직선거등예규"로 하며, 동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직선거등 관리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무
7. 공직선거등 관련자료의 수집·발간에 관한 사무
8. 공직선거등 선거운동관리에 관한 사무
11. 당내경선 위탁관리에 관한 사무
12. 전자선거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제7조 (선거관리실) 제6항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중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를 각각 "공직선거등"으로 하고, 동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직선거등 및 당내경선 관계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공직선거등 및 당내경선 관계법규(공직선거등의 선거비용을 제외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무
4. 공직선거등 관련 헌법재판 수행에 관한 사무
제7조 (선거관리실) 제7항제3호중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를 "공직선거등"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직선거등 및 당내경선 관계법규 위반행위예방에 관한 사무
2. 공직선거등 및 당내경선 관계법규 위반행위감시·단속에 관한 사무
제7조 (선거관리실) 제9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직선거등에 관한 홍보·계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공명선거추진 및 정치문화개선을 위한 홍보·계도
5. 홍보·계도기법의 연구·개발
7.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등 지도·지원
제8조 (정당국) 제3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7호중 "정당발전지원"을 "정책연구소 활동 지원 기타 정당발전지원"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자료의 수집·편찬"을 "자료의 수집"으로 한다.
제8조 (정당국) 제4항중 제8호를 삭제하고, 동항제9호중 "헌법심판"을 "헌법재판"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당·정치자금법규 및 공직선거등의 선거비용관련법규의 운용에 관한 사무
제8조 (정당국) 제5항중 제8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당·정치자금 관계법규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에 관한 사무
제9조 (선거연수원) 제4항제2호중 "피교육생의 선발·차출·등록"을 "교육대상자의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5항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직선거등과 당내경선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연수
2. 정당·정치자금사무관계자에 대한 연수
3. 공무원,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연수
4. 시민단체 구성원, 기자 기타 여론형성층에 대한 연수
5. 일반 국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6. 민주시민교육 기반조성사업
7. 민주시민교육 안내·홍보
8. 민주시민교육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9. 민주시민교육관련 국제협력사업
10. 민주시민교육관련 자료수집 및 발간
11. 민주시민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12. 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무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정책보좌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개발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대외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정책보좌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도 사무국) 제2항중 "선거조사관"을 "정치자금조사관 및 선거조사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를 "공직선거등 및 당내경선"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를 "공직선거등"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1호중 "지방선거관리경비"를 "지방선거경비, 주민투표경비 및 당내경선경비"로 한다.
제11조 (시·도 사무국)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중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를 "공직선거등"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직선거등에 관한 홍보·계도
제12조 (구·시·군사무국 또는 사무과) 제2항중 제4호 내지 제7호를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호(종전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민투표 위탁관리에 관한 사무
7. 예산(지방선거경비·주민투표경비·위탁선거경비·당내경선경비 및 후보자기탁금을 포함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2004. 3.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16호, 2004.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16호(2004.3.12)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 1과 같이하고, 별표3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무국을 두는 구·시·군위원회(제2조④관련)
┏━━━━━┯━━━━━━━━━━━━━━━━━━━━━━━━━━┯━━━━┓
┃ 시 · 도 │ │ ┃
┃ │ 구·시·군위원회명 │사무국수┃
┃ 위원회별 │ │ ┃
┠─────┼──────────────────────────┼────┨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 ┃
┃서울특별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25 ┃
┃ │,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 ┃
┃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
┠─────┼──────────────────────────┼────┨
┃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 ┃
┃부산광역시│운대구, 기장군,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 15 ┃
┃ │구, 사상구 │ ┃
┠─────┼──────────────────────────┼────┨
┃대구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7 ┃
┠─────┼──────────────────────────┼────┨
┃인천광역시│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 8 ┃
┃ │화군 │ ┃
┠─────┼──────────────────────────┼────┨
┃광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5 ┃
┠─────┼──────────────────────────┼────┨
┃대전광역시│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5 ┃
┠─────┼──────────────────────────┼────┨
┃울산광역시│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5 ┃
┠─────┼──────────────────────────┼────┨
┃ │수원시장안구, 수원시권선구, 수원시팔달구, 수원시영통│ ┃
┃ │구, 성남시수정구, 성남시중원구, 성남시분당구, 의정부│ ┃
┃ │시, 안양시만안구, 안양시동안구, 부천시원미구, 부천시│ ┃
┃경 기 도│소사구, 부천시오정구, 광명시, 평택시, 양주시, 안산시│ ┃
┃ │단원구, 안산시상록구,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구, 과│ 36 ┃
┃ │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시흥시, 군포│ ┃
┃ │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군, 파주시, 포천시, 양평군, │ ┃
┃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 ┃
┠─────┼──────────────────────────┼────┨
┃강 원 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 영월│ 8 ┃
┃ │군, 화천군 │ ┃
┠─────┼──────────────────────────┼────┨
┃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청주시흥덕구,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 7 ┃
┃ │영동군, 음성군 │ ┃
┠─────┼──────────────────────────┼────┨
┃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부여│ 9 ┃
┃ │군, 홍성군, 당진군 │ ┃
┠─────┼──────────────────────────┼────┨
┃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전주시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 9 ┃
┃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고창군 │ ┃
┠─────┼──────────────────────────┼────┨
┃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고흥│ 12 ┃
┃ │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 ┃
┠─────┼──────────────────────────┼────┨
┃ │포항시북구, 포항시남구,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 14 ┃
┃ 경상북도 │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칠곡군, │ ┃
┃ │의성군, 영덕군 │ ┃
┠─────┼──────────────────────────┼────┨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 13 ┃
┃ │시, 밀양시, 거제시, 함안군, 양산시, 하동군, 거창군 │ ┃
┠─────┼──────────────────────────┼────┨
┃ 제 주 도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 3 ┃
┗━━━━━┷━━━━━━━━━━━━━━━━━━━━━━━━━━┷━━━━┛
[별표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에 지도담당관을 두는 위원회(제12조③관련)
┏━━━━━┯━━━━━━━━━━━━━━━━━━━━━━━━━━┯━━━━┓
┃ 시 · 도 │ │ ┃
┃ │ 구·시·군 위 원 회 명 │사무국수┃
┃ 위원회별 │ │ ┃
┠─────┼──────────────────────────┼────┨
┃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 ┃
┃서울특별시│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 20 ┃
┃ │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 │ ┃
┃ │구, 강동구 │ ┃
┠─────┼──────────────────────────┼────┨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사하구 │ 2 ┃
┠─────┼──────────────────────────┼────┨
┃대구광역시│북구, 수성구, 달서구 │ 3 ┃
┠─────┼──────────────────────────┼────┨
┃인천광역시│남구, 남동구, 부평구 │ 3 ┃
┠─────┼──────────────────────────┼────┨
┃광주광역시│북구 │ 1 ┃
┠─────┼──────────────────────────┼────┨
┃대전광역시│서구 │ 1 ┃
┠─────┼──────────────────────────┼────┨
┃경 기 도│성남시분당구, 의정부시, 부천시원미구, 평택시, 고양시│ 8 ┃
┃ │덕양구, 고양시일산구, 남양주시, 용인시 │ ┃
┠─────┼──────────────────────────┼────┨
┃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 1 ┃
┠─────┼──────────────────────────┼────┨
┃ 충청남도 │천안시 │ 1 ┃
┠─────┼──────────────────────────┼────┨
┃ 경상북도 │구미시 │ 1 ┃
┠─────┼──────────────────────────┼────┨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김해시 │ 4 ┃
┗━━━━━┷━━━━━━━━━━━━━━━━━━━━━━━━━━┷━━━━┛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2004. 2.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06호, 200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06호(2004.2.13)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중 제5호 내지 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이버선거범죄 예방 및 감시·단속에 관한 사무
제8조제1항중 "정당과와 정치자금과"를 "정당과·정치자금과 및 정치자금조사과"로 한다.
제8조제3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당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정당 및 후원회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창당준비위원회에 관한 사무
3. 정당의 당내경선 위탁관리에 관한 사무
4.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규제에 관한 사무
5. 정당 및 후원회사무의 지도·확인에 관한 사무
6. 정당의 정기보고에 관한 사무
7. 정당발전지원에 관한 사무
8. 정당관계 사료의 수집·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무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④정치자금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정당 및 정치자금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정당 및 정치자금예규 제·개정에 관한 사무
3. 정당 및 정치자금법규의 운용에 관한 사무
4. 정당 및 정치자금 국·내외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무
5. 정당보조금에 관한 사무
6. 기탁금 수탁 및 지급에 관한 사무
7. 정치자금영수증에 관한 사무
8. 정치자금관련 홍보에 관한 사무
9. 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쟁송·헌법심판의 수행에 관한 사무
10. 정당·정치자금범죄 관련판례의 수집 및 연구에 관한 사무
⑤정치자금조사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정당·후원회 및 국회의원등의 회계보고에 관한 사무
2. 정당·후원회 및 국회의원등의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확인에 관한 사무
3. 정치자금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확인에 관한 사무
4. 정치자금사범에 관한 관련자료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무
5. 공직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결정등에 관한 사무
6. 공직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사무
7. 공직선거의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의 조사·확인에 관한 사무
8. 당내경선 비용 수입·지출의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제11조제1항중 "지도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선거조사관"을 "관리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조사관을, 지도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선거조사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제3호 내지 제12호를 제5호 내지 제14호로 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당 및 후원회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정당 및 후원회사무의 지도·확인에 관한 사무
4.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확인에 관한 사무
별표2중 총계 "2,076"을 "2,332"로, 일반직 계 "1,663"을 "1,918"로, 서기관 "238"을 "239"로, 행정사무관 "146"을 "164"로, 행정주사 "754"를 "756"으로,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16"을 "17"로, 행정주사보 "452"를 "683"으로,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5"를 "7"로, 기능직 계 "393"을 "394"로, 기능10급사무원 "318"을 "319"로 한다.
별표2의2 및 별표2의3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2003. 10.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04호, 2003.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04호(2003.10.24)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총무과) 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제9호중 "문서의 수발·보존 기타 문서관리"를 "문서의 수발"로 한다.
제6조 (기획관리관) 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기록물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동조 제4항제5호를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기록물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국내외 기록보존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3.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개정 및 관리
4.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평가 및 분류
5.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6. 기록물 보존서고 및 시설의 관리
7. 도서 및 자료의 관리·운영 총괄
8.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
9.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선거관리실) 제5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동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8항제6호를 삭제한다.
14. 각급위원회 위원 및 투·개표사무원 등의 재해보상금에 관한 사무
제9조 (선거연수원) 제4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동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5항제2호를 삭제한다.
13. 각급위원회 위원 연수
별표1의 경기도의 구·시·군위원회명란중 수원시팔달구 다음에 "수원시영통구"를 신설하고, 사무국수란중 "35"를 "36"으로 한다.
별표2중 총계 "2,057"을 "2,0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47"을 "1,663"으로 하며, 서기관 "236"을 "238"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9" 다음에 "시설서기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143"을 "14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을 "2"로, "건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을 삭제하며, 행정주사 "748"을 "754"로 하고, 행정주사로 "448"을 "452"로 하며, 기능직 제 "390"을 "393"으로 하고, 기능10급사무원 "315"를 "318"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3를 [별지 2]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1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2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3을 각각 적용한다.
[별표 2의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3조관련)
총 계 2,067
정무직 계 3
상임위원(국무위원급) 1
사무총장(국무위원급) 1
사무차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7
상임위원(1급상당) 16
방호요원(8급상당) 1
일반직 계 1,655
관리관 1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서기관 236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비서관)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9
행정사무관 145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비서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비상계획담당)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2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건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행정주사 752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비서) 1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16
건축주사·기계주사·전기주사·토목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2
행정주사보 450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비서) 1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2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5
기능직 계 392
기능7급기계장 1
기능8급방호원 1
기능9급전기원 1
기능9급운전원 1
기능9급사무원 19
기능9급방호원 1
기능9급위생원 1
기능10급건축원 1
기능10급교환원 2
기능10급운전원 22
기능10급농림원 1
기능10급위생원 5
기능10급사무원 317
기능10급방호원 19
[별표 2의3]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3조관련)
총 계 2,073
정무직 계 3
상임위원(국무위원급) 1
사무총장(국무위원급) 1
사무차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7
상임위원(1급상당) 16
방호요원(8급상당) 1
일반직 계 1,660
관리관 1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서기관 237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비서관)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9
행정사무관 145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비서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비상계획담당)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2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건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행정주사 754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비서) 1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16
건축주사·기계주사·전기주사·토목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2
행정주사보 452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비서) 1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2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5
기능직 계 393
기능7급기계장 1
기능8급방호원 1
기능9급전기원 1
기능9급운전원 1
기능9급사무원 19
기능9급방호원 1
기능9급위생원 1
기능10급건축원 1
기능10급교환원 2
기능10급운전원 22
기능10급농림원 1
기능10급위생원 5
기능10급사무원 318
기능10급방호원 19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2002. 1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97호, 2002.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97호(2002.10.25)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기도의 구·시·군위원회명란중 "안산시"를 "안산시단원구, 안산시상록구"로 하고 사무국수란의 "34"를 "35"로 한다.
별표 2중 총계 "2,055"를 "2,057"로 하고, 일반직계 "1,646"을 "1,647"로 하며, 서기관 "235"를 "236"으로, 행정사무관 "144"를 "143"으로 행정주사 "747"을 "748"로, 기능직 계 "389"를 "390"으로 하고, 기능 10급사무원 "314"를 "315"로 한다.
별표 3의 경기도의 구·시·군위원회명란중 안산시를 삭제하고, 사무국수란의 "7"을 "6"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2002. 4.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91호, 2002.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91호(2002.4.20)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사무국을 둔다.
제4조제2항중제5호 내지 제7호를 제7호 내지 제9호로하며,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행위 신고·이첩에 대한 조사·처리에 관한 사무
6.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사무
제5조제2항중제4호 내지 제15호를 제6호 내지 제17호로 하고, 제9호중 "수발·통제·보존"을 "수발·보존"으로, 제13호중 "청사"를 "청사·관사"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사무
5. 각급 위원회 위원 및 투·개표사무원 등의 재해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
제6조제4항중제3호 내지 제13호를 제7호 내지 제17호로 하고, 제8호중 "보고통제"를 "보고심사"로, 제9호중 "규칙·훈령·예규안의 심사"를 "법령 개정의견 및 규칙·훈령·예규안의 심사"로, 제10호중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사무"를 "행정쟁소, 국가소송 및 헌법심판사무"로 하며, 제3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일대비 위원회 조직에 관한 연구
4. 선거·정당·정치자금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무
5.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
6.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무
제7조제1항중 "선거과·지도과"를 "선거과·지도과·조사과"로 하고, 제3항중 "지도과"를 "지도과·조사과"로 하며 제5항 내지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선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리의 기획·조정·통제 및 평가에 관한 사무
2.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리 사무협조에 관한 사무
3.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리 소요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사무
4. 선거관리자문위원회 및 선거사편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5. 실무연수회 개최에 관한 사무
6. 공직선거예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7.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리사무의 집행, 관련자료의 수집·발간에 관한 사무
8. 법정선거운동·국민투표운동 및 법정위탁선거 운동관리에 관한 사무
9.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리 기법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
10.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 관련 사건·사고처리에 관한 사무
11.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리 경비에 관한 사무
12.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무
13.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리에 필요한 물자관리에 관한 사무
14. 기타 선거관리관 소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⑥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의 운용에 관한 사무
3.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 관련 쟁송 수행에 관한 사무
4.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 관련 헌법심판 수행에 관한 사무
5.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 관련 쟁송에 관한 판례·결정의 연구에 관한 사무
6. 선거사범 관련 판례의 수집 및 연구에 관한 사무
7.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 관련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무
8.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제도 관련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무
⑦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 위반행위 예방에 관한 사무
2.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 위반행위 감시·단속에 관한 사무
3.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 위반행위 조사·단속에 관한 기법연구에 관한 사무
4. 선거사범에 관한 수사 기타 관련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무
5. 공직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결정에 관한 사무
6. 공직선거의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의 조사·확인에 관한 사무
7.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사무
⑧공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사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공보자료의 작성·발표 및 관리
3. 공보간행물, 영화, 사진 기타 공보관계자료의 수집·제작에 관한 총괄 및 조정
4. 방송, 신문기사 분석 및 보고
5. 위원회홍보자료의 발간
6. 도서 및 자료의 총괄 관리·운영
7. 기타 홍보관리관 소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정치자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치자금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정치자금법규의 운용에 관한 사무
3. 정치자금법규 및 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무
4. 후원회에 관한 사무
5. 정당보조금에 관한 사무
6. 기탁금에 관한 사무
7.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관한 사무
8.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확인에 관한 사무
9. 정치자금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조사·확인에 관한 사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에 관리과·지도과 및 홍보과를 두고, 지도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선거조사관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선거조사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별표2중총계 "2,033"을 "2,055"로 하고, 일반직계 "1,623"을 "1,646"으로 하며, 서기관 "234"를 "235"로, 행정사무관 "139"를 "144"로, 행정주사 "732"를 "747"로,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14"를 "16"으로, 기능직계 "390"을 "389"로, 기능10급방호원 "21"을 "19"로 하고 "기능9급위생원 1"을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2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2002.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6호, 2001.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6호(2001.11.27)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서무과"를 "홍보과"로 하고,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리에 관한 사무
2. 정당사무 및 정치자금사무에 관한 사항
3.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리 교육·연수·개선에 관한 사항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인사,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7. 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8. 감사, 예산·회계, 연금·의료보험,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지방선거관리경비의 산출·요구·배정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10. 행정정보화 사무에 관한 사항
11. 공문서관리, 관인관수, 보안·비상계획, 도서·자료관리
12. 기타 사무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④지도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의 운용에 관한 사무
2.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 위반행위 예방·감시·단속에 관한 사무
3.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 위반행위 조사·확인에 관한 사무
4. 공직선거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조사·확인에 관한 사무
5.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의 소송에 관한 사무
6. 지방선거 및 위탁선거의 선거소청에 관한 사무
7. 행정심판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
⑤홍보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
2. 시민의식개선 등 상시계도에 관한 사항
3. 공보사무에 관한 사항
4. 각종 단체 등에 대한 선거지원
5.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
6.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7. 계도·홍보기법의 연구개발
제12조제3항중 "관리담당관"을 각각 "지도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중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수원시장안구, 수원시권선구, 수원시팔달구, 성남시수정구, │ │
│ │성남시중원구, 성남시분당구, 의정부시, 안양시만안구, │ │
│ │안양시동안구, 부천시원미구,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 │
│경기도│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구, │34│
│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 │
│ │파주시,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여주군, 광주시, │ │
│ │포천군, 양평군 │ │
└───┴───────────────────────────────┴─┘
┌───┬───────────────────────────────┬─┐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9 │
│ │영월군, 화천군 │ │
└───┴───────────────────────────────┴─┘
┌───┬───────────────────────────────┬─┐
│충청 │청주시상당구, 청주시흥덕구,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영동군, │7 │
│북도 │음성군 │ │
└───┴───────────────────────────────┴─┘
┌───┬───────────────────────────────┬─┐
│충청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부여군, │10│
│남도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 │
└───┴───────────────────────────────┴─┘
별표 2중 총계 "1,867"을 "2,0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457"을 "1,623"으로 하며,
행정주사 "626"을 "732"로,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9"를 "14"로,
행정주사보 "388"을 "448"로,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0"을
"5"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의 지출관 및 대리지출관란의 "행정사무관"을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대리재무관란의 "관리과장"을 "지도과장"으로, 지출관란의 "서무과장"을 "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사묵에 지도담당관을 두는 위원회(제12조③관련)
────────────────────────────
┏━━━━━┯━━━━━━━━━━━━━━━━━━━━━━━━━━┯━━━━┓
┃ 시 · 도 │ │ ┃
┃ │ 구·시·군 위 원 회 명 │사무국수┃
┃ 위원회별 │ │ ┃
┠─────┼──────────────────────────┼────┨
┃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 ┃
┃서울특별시│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 20 ┃
┃ │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 │, 강동구 │ ┃
┠─────┼──────────────────────────┼────┨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사하구 │ 2 ┃
┠─────┼──────────────────────────┼────┨
┃대구광역시│북구, 수성구, 달서구 │ 3 ┃
┠─────┼──────────────────────────┼────┨
┃인천광역시│남구, 남동구, 부평구 │ 3 ┃
┠─────┼──────────────────────────┼────┨
┃광주광역시│북구 │ 1 ┃
┠─────┼──────────────────────────┼────┨
┃대전광역시│서구 │ 1 ┃
┠─────┼──────────────────────────┼────┨
┃경 기 도│성남시분당구, 부천시원미구,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덕│ 7 ┃
┃ │양구, 고양시일산구, 용인시 │ ┃
┠─────┼──────────────────────────┼────┨
┃충청 남도│천안시 │ 1 ┃
┠─────┼──────────────────────────┼────┨
┃경상 남도│창원시, 마산시 │ 2 ┃
┗━━━━━┷━━━━━━━━━━━━━━━━━━━━━━━━━━┷━━━━┛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2001.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78호, 200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78호(2000.12.15)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상남도의 구·시·군위원회명란중 "마산시합포구, 마산시회원구"를 "마산시"로 하고, 사무국수란중 "15"를 "14"로 하며, 충청남도의 구·시·군위원회명란중 "부여군" 다음에 "서천군"을 추가하고, 사무국수란중 "11"을 "12"로 함.
별표 3의 경상남도의 구·시·군위원회명란중 "창원시"다음에 "마산시"를 추가하고, 사무국수란중 "2"를 "3"으로 함.
부칙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2000. 7.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75호, 2000.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75호(2000.7.28)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교무과"를 "교무과 및 정치교육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교무과장"을 "교무과장 및 정치교육과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및 연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피교육자의 선발·차출·등록 및 원내생활지도
3. 강사의 선임·초빙
4. 피교육자의 평가·학적관리 및 제증명 발급
5. 교재의 편찬·발간
6. 직무수행능력평가과정의 운영
7. 자료 및 도서관리
8. 보안·비상계획
9. 공무원 인사관리 및 연금·의료보험사무
10. 관인관수 및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11.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
12. 물품·차량·청사 및 국유재산관리
13.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정치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민주시민의식개선을 위한 연수
2. 각급위원회 위원 연수
3. 교원연수
4. 선거·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
5. 교육·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동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무
제11조제3항중 제6호 내지 제11호를 제7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직선거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선거연수원의 지출관란중 "경리담당 행정사무관"을 "교무과 경리담당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대리지출관란중 "회계담당 행정주사"를 "교무과 회계담당 행정주사"로 하며, 대리재무관란에 "정치교육과장"을 신설한다.
[별표 1]
사무국을 두는 구·시·군위원회(제2조제4항관련)
───────────────
┏━━━━━┯━━━━━━━━━━━━━━━━━━━━━━━━━━┯━━━━┓
┃ 시 · 도 │ 구·시·군 위 원 회 명 │사무국수┃
┃ 위원회별 │ │ ┃
┠─────┼──────────────────────────┼────┨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 ┃
┃서울특별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25 ┃
┃ │,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 ┃
┃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
┠─────┼──────────────────────────┼────┨
┃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 ┃
┃부산광역시│운대구, 기장군,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 15 ┃
┃ │구, 사상구 │ ┃
┠─────┼──────────────────────────┼────┨
┃대구광역시│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8 ┃
┠─────┼──────────────────────────┼────┨
┃인천광역시│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 8 ┃
┃ │화군 │ ┃
┠─────┼──────────────────────────┼────┨
┃광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5 ┃
┠─────┼──────────────────────────┼────┨
┃대전광역시│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5 ┃
┠─────┼──────────────────────────┼────┨
┃울산광역시│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5 ┃
┠─────┼──────────────────────────┼────┨
┃ │수원시장안구, 수원시권선구, 수원시팔달구, 성남시수 │ ┃
┃ │정구, 성남시중원구, 성남시분당구, 의정부시, 안양시만│ ┃
┃경 기 도│안구, 안양시동안구, 부천시원미구, 부천시소사구, 부천│ 37 ┃
┃ │시오정구,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양주군, 안산시, │ ┃
┃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구, 과천시, 의왕시, 구리시, │ ┃
┃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군,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 ┃
┃ │파주시,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여주군, 광주│ ┃
┃ │군, 포천군, 양평군 │ ┃
┠─────┼──────────────────────────┼────┨
┃강 원 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 10 ┃
┃ │시, 홍천군, 영월군, 화천군 │ ┃
┠─────┼──────────────────────────┼────┨
┃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청주시홍덕구,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 8 ┃
┃ │영동군, 음성군, 괴산군 │ ┃
┠─────┼──────────────────────────┼────┨
┃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연기군, 논산│ 11 ┃
┃ │시,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 ┃
┠─────┼──────────────────────────┼────┨
┃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전주시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 10 ┃
┃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 │ ┃
┠─────┼──────────────────────────┼────┨
┃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고흥│ 13 ┃
┃ │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 ┃
┠─────┼──────────────────────────┼────┨
┃ │포항시북구, 포항시남구,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 16 ┃
┃ 경상북도 │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성주군, │ ┃
┃ │칠곡군, 의성군, 영덕군, 봉화군 │ ┃
┠─────┼──────────────────────────┼────┨
┃ │창원시, 마산시합포구, 마산시회원구, 진주시, 진해시, │ ┃
┃ 경상남도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 15 ┃
┃ │군,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 │ ┃
┠─────┼──────────────────────────┼────┨
┃제 주 도│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 3 ┃
┗━━━━━┷━━━━━━━━━━━━━━━━━━━━━━━━━━┷━━━━┛
[별표 2]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3조관련)
-------------------------------------
총 계 1,867
정무직 계 3
상임위원(국무위원급) 1
사무총장(국무위원급) 1
사무차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7
상임위원(1급상당) 16
방호요원(8급상당) 1
일반직 계 1,457
관리관 1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서기관 234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비서관)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9
행정사무관 139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비서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비상계획담당)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2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건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행정주사 626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비서) 1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9
건축주사·기계주사·전기주사·토목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2
행정주사보 388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비서) 1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2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10
기능직 계 390
기능7급기계장 1
기능8급방호원 1
기능9급전기원 1
기능9급운전원 1
기능9급사무원 19
기능9급방호원 1
기능10급건축원 1
기능10급교환원 2
기능10급운전원 22
기능10급농림원 1
기능10급위생원 5
기능10급사무원 314
기능10급방호원 21
[별표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에 관리담당관을 두는 위원회(제12조제3항관련)
─────────────────────────────
┏━━━━━┯━━━━━━━━━━━━━━━━━━━━━━━━━━┯━━━━┓
┃ 시 · 도 │ 구·시·군 위 원 회 명 │사무국수┃
┃ 위원회별 │ │ ┃
┠─────┼──────────────────────────┼────┨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 ┃
┃서울특별시│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 21 ┃
┃ │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 │ ┃
┃ │구, 송파구, 강동구 │ ┃
┠─────┼──────────────────────────┼────┨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 3 ┃
┠─────┼──────────────────────────┼────┨
┃대구광역시│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 4 ┃
┠─────┼──────────────────────────┼────┨
┃인천광역시│남구, 남동구, 부평구 │ 3 ┃
┠─────┼──────────────────────────┼────┨
┃광주광역시│북구 │ 1 ┃
┠─────┼──────────────────────────┼────┨
┃대전광역시│서구 │ 1 ┃
┠─────┼──────────────────────────┼────┨
┃ │성남시분당구, 의정부시, 부천시원미구, 광명시, 평택시│ ┃
┃경 기 도│, 안산시,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구, 남양주시, 용인│ 10 ┃
┃ │시 │ ┃
┠─────┼──────────────────────────┼────┨
┃강 원 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3 ┃
┠─────┼──────────────────────────┼────┨
┃ 충청남도 │천안시 │ 1 ┃
┠─────┼──────────────────────────┼────┨
┃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 2 ┃
┠─────┼──────────────────────────┼────┨
┃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 2 ┃
┠─────┼──────────────────────────┼────┨
┃ 경상북도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 3 ┃
┠─────┼──────────────────────────┼────┨
┃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 2 ┃
┗━━━━━┷━━━━━━━━━━━━━━━━━━━━━━━━━━┷━━━━┛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2000. 2.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72호, 2000.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72호(2000.2.16)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도위원회별란중 "서울"을 "서울특별시"로, "부산"을 "부산광역시"로, "대구"를 "대구광역시"로, "인천"을 "인천광역시"로, "광주"를 "광주광역시"로, "대전"을 "대전광역시"로, "경북"을 "경상북도"로, "제주"를 "제주도"로 한다.
별표 1중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울산광역시 |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5 |
+------------+-------------------------------------------------------------+------+
+------------+-------------------------------------------------------------+------+
| 경 기 도 | 수원시장안구, 수원시권선구, 수원시팔달구, 성남시수정구, | 34 |
| | 성남시중원구, 성남구분당구, 의정부시, 안양시만안구, | |
| | 안양시동안구, 부천시원미구,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 |
| |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덕양구, 고양시 | |
| | 일산구,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 |
| |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여주군, | |
| | 광주군, 포천군, 양평군 | |
+------------+-------------------------------------------------------------+------+
+------------+-------------------------------------------------------------+------+
| 강 원 도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 9 |
| | 영월군, 화천군 | |
+------------+-------------------------------------------------------------+------+
+------------+-------------------------------------------------------------+------+
| 충청북도 | 청주시상당구, 청주시흥덕구,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영동군, | 7 |
| | 음성군 | |
+------------+-------------------------------------------------------------+------+
+------------+-------------------------------------------------------------+------+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부여군, | 10 |
| |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 |
+------------+-------------------------------------------------------------+------+
+------------+-------------------------------------------------------------+------+
| 전라북도 | 전주시완산구, 전주시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 10 |
| |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 | |
+------------+-------------------------------------------------------------+------+
+------------+-------------------------------------------------------------+------+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고흥군, | 13 |
| |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 |
+------------+-------------------------------------------------------------+------+
+------------+-------------------------------------------------------------+------+
| 경상남도 | 창원시, 마산시합포구, 마산시회원구,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 15 |
| |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하동군, | |
| | 합천군, 거창군 | |
+------------+-------------------------------------------------------------+------+
별표 3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및 경기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서울특별시 |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도봉구, 노원구, | 20 |
|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 |
| |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
+------------+-------------------------------------------------------------+------+
+------------+-------------------------------------------------------------+------+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사상구 | 5 |
+------------+-------------------------------------------------------------+------+
+------------+-------------------------------------------------------------+------+
| 경 기 도 | 성남시분당구, 부천시원미구,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덕양구, | 7 |
| | 고양시일산구, 용인시 | |
+------------+-------------------------------------------------------------+------+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98. 1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57호, 1998.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57호(1998.10.26)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서무과 및 교학과"를 "교무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며, 사무국을 두는 위원회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14. 직장민방위대의 운영·관리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전산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며, 제4항중 제8호와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4항에 제8호 내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선거관리사무전산화 기본계획의 수립·총괄
9.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10. 전산기기보급계획의 수립·추진
11. 전산에 관한 교육 및 지도
12. 전산자료의 관리 및 활용
13. 기타 전산사무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중 "선거과·관리과"를 "선거과"로 하며, 제3항중 "선거과·관리과 및 지도과"를 "선거과 및 지도과"로 하고, 제6항을 삭제하며,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선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리의 기획·조정·통제 및 평가에 관한 사무
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리 사무협조에 관한 사무
3.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리 소요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사무
4. 선거관리자문위원회 및 선거사편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5. 실무연수회 개최에 관한 사무
6. 공직선거예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7.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리사무의 집행 및 관련자료의 수집·발간에 관한 사무
8. 법정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운동관리에 관한 사무
9.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리 기법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
10. 위탁선거관리에 관한 사무
11.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리 경비에 관한 사무
12.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무
13.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리에 필요한 물자관리에 관한 사무
14.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문서의 보관·보존관리에 관한 사무
15. 기타 선거관리관 소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⑦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계 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계 법규의 운용에 관한 사무
3.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쟁송수행에 관한 사무
4.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련 헌법심판 수행에 관한 사무
5.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쟁송에 관한 판례·결정의 연구에 관한 사무
6.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법 위반행위 예방·감시단속에 관한 사무
7.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 사건·사고처리에 관한 사무
8. 선거사범에 관한 수사·재판의 수행 및 판례 기타 관련자료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무
9.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법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기법연구에 관한 사무
10. 선거 및 국민투표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무
11. 선거 및 국민투표제도 관련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무
12. 공직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결정에 관한 사무
13. 공직선거의 선거비용 수입·지출·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14.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 규제에 관한 사무
제9조제3항중 "서무과장과 교학과장"을 "교무과장"으로 하고, 제4항을 삭제하며, 제5항중 "교학과"를 "교무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각호(종전의 제1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6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1. 보안·비상계획
2. 공무원 인사관리 및 연금·의료보험 사무
3. 관인관수 및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4.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
5. 물품·차량·청사 및 국유재산관리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중 "계를 둘 수 있다"를 "관리담당관 또는 계를 둘 수 있으며, 관리담당관을 두는 위원회는 별표 3과 같다"로 한다.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며, 사무국장은 서기관으로, 사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별표 2]"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보직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4급의 경우는 제12조제1항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서무과장으로 보할 수 있으며,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는 "근무지정 또는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승계) 이 규칙에 의하여 폐지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보조기관의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신설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보조기관이 그 업무를 승계 또는 인계한다.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4조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고, "서무계장"을 "서무담당공무원"으로 하고, 별표 1의 선거연수원란중 재무관란의 "서무과장"을 "교무과장"으로, 지출관란의 "서무과 경리담당 행정사무관"을 "경리담당 행정사무관"으로 하며, 대리재무관란의 "교학과장"을 삭제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로 한다.
[별표 1]
사무국을 두는 구·시·군위원회(제2조④관련)
+----------+-------------------------------------------------------+----------+
| 시 · 도 | 구·시·군 위원회명 | 사무국수 |
| 위원회별 | | |
+----------+-------------------------------------------------------+----------+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
| 서 울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 | 25 |
| |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 |
|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
+----------+-------------------------------------------------------+----------+
|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 | |
| 부 산 |대구, 기장군,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 15 |
| |사상구 | |
+----------+-------------------------------------------------------+----------+
| 대 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8 |
+----------+-------------------------------------------------------+----------+
| 인 천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 | 8 |
| |군 | |
+----------+-------------------------------------------------------+----------+
| 광 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5 |
+----------+-------------------------------------------------------+----------+
| 대 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5 |
+----------+-------------------------------------------------------+----------+
| 울 산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 4 |
+----------+-------------------------------------------------------+----------+
| |수원시장안구, 수원시권선구, 수원시팔달구, 성남시수정구,| |
| |성남시중원구, 성남시분당구, 의정부시, 안양시만안구, | |
| |안양시동안구, 부천시원미구,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
| 경 기 도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덕양구, 고양시 | 33 |
| |일산구,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 |
| |군포시, 하남시, 여주군, 파주시, 포천군, 양평군, 이천시,| |
|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 |
+----------+-------------------------------------------------------+----------+
| 강 원 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10 |
| |홍천군, 영월군, 화천군 | |
+----------+-------------------------------------------------------+----------+
| 충 북 |청주시상당구, 청주시흥덕구,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 8 |
| |영동군, 음성군, 괴산군 | |
+----------+-------------------------------------------------------+----------+
| 충 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연기군, 논산시,| 12 |
|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 |
+----------+-------------------------------------------------------+----------+
| 전 북 |전주시완산구, 전주시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 12 |
|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 |
+----------+-------------------------------------------------------+----------+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곡성군,| |
| 전 남 |광양시,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15 |
| |신안군 | |
+----------+-------------------------------------------------------+----------+
| |포항시북구, 포항시남구,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
| 경 북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성주군, 칠곡군,| 16 |
| |의성군, 영덕군, 봉화군 | |
+----------+-------------------------------------------------------+----------+
| |창원시, 마산시합포구, 마산시회원구, 진주시, 진해시, | |
| 경 남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의령군, 창녕군, 밀양시, 양산시,| 16 |
| |거제시,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 |
+----------+-------------------------------------------------------+----------+
| | | |
| 제 주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 3 |
| | | |
| | | |
+----------+-------------------------------------------------------+----------+
[별표 2]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3조관련)
총 계 1,867
정무직계 3
상임위원(국무위원급) 1
사무총장(국무위원급) 1
사무차장(차관급) 1
별정직계 17
상임위원(1급상당) 16
방호요원(8급상당) 1
일반직계 1,457
관리관 1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서기관 235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비서관)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9
행정사무관 139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비서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비상계획담당)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2
건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건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 1
또는 별정직5급상당
행정주사 626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비서) 1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9
건축주사·기계주사·전기주사·토목주사 또는 2
별정직6급상당
행정주사보 388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비서) 1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2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10
기능직계 390
7등급기계장 1
8등급방호원 1
9등급전기원 1
9등급운전원 1
9등급사무원 19
9등급방호원 1
10등급건축원 1
10등급교환원 2
10등급운전원 22
10등급농림원 1
10등급위생원 5
10등급사무원 314
10등급방호원 21
[별표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에 관리담당관을 두는 위원회(제12조③관련)
+------------+------------------------------------------+-------------+
| 시·도명 | 구·시·군 위 원 회 명 | 위 원 회 수 |
+------------+------------------------------------------+-------------+
|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
| |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
| 서울특별시 |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21 |
| |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
| | 강동구 | |
+------------+------------------------------------------+-------------+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금정구, | 6 |
| | 사상구 | |
+------------+------------------------------------------+-------------+
| 대구광역시 |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 5 |
+------------+------------------------------------------+-------------+
| 인천광역시 | 남구, 남동구, 부평구 | 3 |
+------------+------------------------------------------+-------------+
| 광주광역시 | 북구 | 1 |
+------------+------------------------------------------+-------------+
| 대전광역시 | 동구, 서구 | 2 |
+------------+------------------------------------------+-------------+
| 울산광역시 | 남구 | 1 |
+------------+------------------------------------------+-------------+
| 경 기 도 | 안양시동안구, 부천시원미구, 광명시, | 5 |
| | 평택시, 안산시 | |
+------------+------------------------------------------+-------------+
| 강 원 도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3 |
+------------+------------------------------------------+-------------+
| 충 청 남 도| 천안시 | 1 |
+------------+------------------------------------------+-------------+
| 전 라 북 도| 군산시, 익산시 | 2 |
+------------+------------------------------------------+-------------+
| 전 라 남 도| 여수시, 순천시 | 2 |
+------------+------------------------------------------+-------------+
| 경 상 북 도|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 3 |
+------------+------------------------------------------+-------------+
| 경 상 남 도| 창원시, 진주시 | 2 |
+------------+------------------------------------------+-------------+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98.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50호, 1997.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50호(1997.12.24)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2,012"를 "2,013"으로, 일반직계 "1,523"을 "1,524"로,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0"을 "21"로,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3"을 "10"으로, 건축주사·기계주사·전기주사·토목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을 "2"로,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7"을 "10"으로 하고, 건축주사보·기계주사보·전기주사보·토목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97. 7.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45호, 1997.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45호(1997.6.28)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986"을 "2012"로 하고 별정직계 "17"을 "18"로 하며, 상임위원(1급상당) "15"를 "16"으로 일반직계 "1506"을 "1523"으로,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9"를 "20"으로, 서기관 "262"를 "263"으로, 행정사무관 "110"을 "113"으로, 행정주사 "677"을 "684"로,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를 "3"으로, 행정주사보 "385"를 "389"로, 기능직계 "460"을 "468"로, 10등급운전원 "22"를 "23"으로, 10등급위생원 "4"를 "5"로, 10등급사무원 "386"을 "391"로, 10등급방호원"20"을 "21"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97.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40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40호(1996.12.31)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1"을 "1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11"을 "110"으로 하며 행정주사 "678"을 "677"로 하고, 기능직의 직급명칭중 "9등급사무보조원"을 "9등급사무원"으로, "10등급사무보조원"을 "10등급사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96. 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7호, 199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7호(1996.6.29)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선거연수원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중 제5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선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리의 기획·종합·조정·통제
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리의 집행에 관한 사무
3. 공직선거예규에 관한 사무
4.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리 전산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
5.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리경비에 관한 사무
6.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에 관한 사무
7.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련 협조에 관한 사무
8. 공직선거·국민투표 관리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선 및 실무평가
9.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물자관리
10.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계 자료의 관리
11. 선거관리자문위원회 및 선거사편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12. 위탁선거관리사무
13. 기타 선거관리관 소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운동관리에 관한 사무
2. 공직선거의 선거비용에 관한 사무
3.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에 관한 사무
4. 공직선거·국민투표법 위반행위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무
5. 선거사범 처리상황 자료수집 및 분석
6.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에 관한 사무
7.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법 위반행위단속과 선거비용의 확인·조사에 관한 기법 연구
8. 실무연수회 개최에 관한 사무
⑦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국민투표관계 법규의 운용 및 주지에 관한 사무
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법제사무
3. 국내·외 선거제도 및 국민투표제도의 연구
4.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쟁송에 관한 사무
5.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헌법심판에 관한 사무
6.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쟁송에 관한 판례·결정의 연구·발간
7.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 사건·사고에 관한 사무
8. 선거 및 국민투표제도 관계자료의 수집·편찬·발간
제9조제3항중 "서기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3조중 "기능직8등급·기능직9등급 및 기능직10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기능직공무원의 7등급·8등급·9등급 및 10등급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987"을 "1,986"으로 하고, 일반직계 "1,507"을 "1,506"으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2"에서 "4"로, 서기관 "264"를 "262"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를 "11"로, 행정사무관 "116"을 "111"로 행정주사 "681"을 "678"로, 행정주사보 "380"을 "385"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7"을 "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96. 2.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3호, 1996. 2.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95. 8.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7호, 1995.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7호(1995.8.29)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기능직공무원정원의 통합관리)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직 8등급·9등급 및 10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918"을 "1,975"로 하고, 별정직계 "19"를 "17"로 하며, 공보요원(6급상당) 1, 자료관리요원(7급상당) 1을 삭제하고, 일반직계 "1,459"를 "1,503"으로 하며, 각 행정직 또는 별정직 복수직급의 ( )안 담당직무를 삭제하고(비서관, 비서, 비상계획담당 제외), 서기관 244를 "267"로, 행정사무관 "122"를 "113"으로, 행정주사 "665"를 "679"로,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370"을 "384"로,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6"을 "7로 하며, 기능직계 "437"을 "452"로 하고, 9등급전기원 1 다음에 9등급운전원 1, 9등급사무보조원 19, 9등급방호원 1을 신설하며, 10등급운전원 "22"를 "21"로, 10등급사무보조원 "387"을 "382"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별정직공무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정직5급상당 이상은 61세
2. 별정직6급상당 이하는 58세. 다만, 비상계획요원은 55세
[별표]를 삭제한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95.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4호, 199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4호(1994.12.30)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872"를 "1,918"로 하고, 일반직계 "1,408"을 "1,459"로 하며, 행정사무관 "143"을 "122"로, 행정주사 "400"을 "665"로,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전산요원) "1"을 "2"로, 행정주사보 "580"을 "370"으로,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전산요원) "1"을 "17"로 하고, 기능직계 "442"를 "437"로 하며, 10등급운전원 22 다음에 "10등급농림원 1"을 신설하고, 10등급사무보조원 "393"을 "387"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27인(5급 21, 기능직10등급<사무보조원> 6)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94. 10.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2호, 1994. 10.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94.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6호, 1994.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6호(1994.3.2)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또는 사무과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를 둘 수 있다.
②생략
제4조 생략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93. 4.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1호, 1993.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1호(1993.4.10)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842"를 "1,872"로 하고, 일반직계 "1,378"을 "1,408"로 하며, 행정주사보 "550"을 "580"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93.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8호, 1992. 12. 1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92. 11.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5호, 1992.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5호(1992.11.11)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구·시·군 사무과)"를 "(구·시·군 사무국 또는 사무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사무과"를 "사무국 또는 사무과"로 한다.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을, 기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과를 두고 사무국장은 서기관으로, 사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별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정원표의 정무직중 "상임위원(국무위원급상당) 1"을 "상임위원(국무위원급) 1"로 하고 "사무총장(차관급상당) 1"을 "사무총장(국무위원급) 1"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92. 1.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2호, 199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2호(1992.1.18)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658"을 "1,822"로 하고, 일반직계 "1,206"을 "1,361"로 하며, 서기관 "233"을 "241"로, 행정사무관 "140"을 "141"로, 행정주사 "390"을 "399"로, 행정주사보 "412"를 "549"로, 기능직계 "429"를 "438"로 하며, 10등급 사무보조원 "385"를 "394"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91. 10.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8호, 199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8호(1991.10.19)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647"을 "1,658"로 하고, 일반직 계 "1,197"을 "1,20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39"를 "140"으로, 행정주사 "389"를 "390"으로, 행정주사보 "411"을 "412"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자료관리요원)6"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427"을 "429"로 하고, 10등급 운전원 "20"을 "21"로, 10등급 사무보조원 "384"를 "385"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91. 7.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6호, 1991.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6호(1991.7.29)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관리과장"을 "관리과장 및 지도과장"으로 하고, "지도과장 및 서무과장"을 "서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제8호 내지 제12호"를 "제9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선거 및 국민투표관리 시설·자재 및 용구의 관리
제10조제5항중 "제5호 내지 제9호"를 "제6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민간계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중 "서기관"을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91. 5.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5호, 1991.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5호(1991.5.25)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546"을 "1,647"로, 일반직 계 "1,111"을 "1,197"로 하고, 행정주사 "374"를 "389"로, 행정주사보 "340"을 "411"로 하며, 기능직 계 "412"를 "427"로, 10등급 사무보조원 "369"를 "384"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90. 9.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9호, 1990.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9호(1990.9.1)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무처에 총무과·기획관리관·선거국 및 정당국을 두고, 사무총장 밑에 공보관을, 사무차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6조 내지 제11조를 제7조 내지 제12조로 하고, 제4조를 제6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공보사무
2. 도서 및 자료의 관리·운영
3. 선거·국민투표 및 상시계도중 신문·방송등 언론기관을 통한 계도
제5조중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각각 한다.
제6조 (종전의 제4조) 제2항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예산의 집행·자금배정 및 회계
제7조 (종전의 제6조) 제3항중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호를 제7호로, 제9호를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결산에 관한 사항
제8조 (종전의 제7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중 신문·방송등 언론기관을 통한 계도는 제외한다.
제8조 (종전의 제7조) 제5항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선거·국민투표 및 상시계도에 관한 총괄기획·조정·평가
제10조 (종전의 제9조) 제4항중 제5호 내지 제9호를 제8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항중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제5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선거 및 국민투표관계 교육에 관한 사항
5. 위원연수에 관한 사항
7. 선거 및 국민투표사무개선·발전연구
제10조 (종전의 제9조) 제5항중 제10호 내지 제12호를 삭제하고 동항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제6항중 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중 제6호 내지 제9호를 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9. 공보사무
[별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540"을 "1,546"으로, 별정직계 "20"을 "21"로 각각 하고, 비서(6급상당) 다음에 "공보담당(6급상당)1"을 신설하며, "비상계획요원(6급상당)1"을 "비상계획요원(7급상당)1"로 하여 비서(7급상당) 다음으로 하고, 일반직계 "1,108"을 "1,111"로,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8"을 "19"로 각각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비서관)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자료조사담당)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373"을 "374"로, 기능직계 "410"을 "412"로, 10등급사무보조원 "367"을 "369"로 각각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90. 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5호, 1990.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5호(1990.1.30)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제7호 내지 제15호를 제5호 내지 제1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 "과 행정관리담당관"을 삽입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의 심사·분석
3.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과 이행실태파악
4.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재배정 및 집행의 조정
6. 각급위원회 청사확보 및 수급·조정에 관한 사항
7. 공보사무
8. 도서 및 자료의 관리·운영
9.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조직 및 정원관리
2. 행정관리개선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조정
3.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4.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계획의 수립·총괄
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조정
6.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의 운영·관리
7. 행정심판의 심리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선거국에 선거과·지도1과 및 지도2과를 둔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선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사무
2. 국민투표관리사무
3. 위탁선거관리사무
4. 선거 및 국민투표의 결과분석
5. 선거 및 국민투표관리사무의 개선 및 발전연구
6.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및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산출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7. 선거 및 국민투표 관계자료의 수집·편찬·발간에 관한 사항
8. 선거 및 국민투표의 사고처리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지도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선거법령의 운용
2. 국민투표법령의 운용
3. 위탁선거에 관한 법령의 운용
4. 국내·외 선거 및 국민투표관계 법제도의 연구
5. 선거 및 국민투표소송사무
6. 선거소청사무
7. 선거 및 국민투표법위반행위의 감시·단속에 관한 사무
8. 선거 및 국민투표소송과 그 사범의 판례 연구·발간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도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선거계도
2. 국민투표계도
3. 상시계도
4. 선거 및 국민투표계도와 그 관리사무교육의 개선 및 발전연구
5. 직원 및 선거·국민투표관리사무종사자의 교육
6. 위원연수에 관한 사항
7. 민간계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선거 및 국민투표관리시설·자재 및 용구의 개선·연구
9. 기타 선거 및 국민투표관계 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중 "관리과"를 "정치자금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당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제4항 본문중 "관리과"를 "정치자금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중 관리과 다음에 "와"를 삭제하고, "·지도과 및"을 삽입한다.
제9조제3항중 서무과장 앞에 "지도과장 및"을 삽입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사무
2. 국민투표관리사무
3. 위탁선거관리사무
4. 선거 및 국민투표의 사고처리
5. 정당사무 및 정치자금사무에 관한 사항
6.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8. 예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선거법령의 운용
2. 국민투표법령의 운용
3. 위탁선거에 관한 법령의 운용
4. 선거 및 국민투표계도(상시계도를 포함한다)
5. 선거 및 국민투표소송사무
6. 선거소청사무
7. 행정심판 및 법무에 관한 사항
8. 선거 및 국민투표법위반행위의 감시·단속에 관한 사무
9. 선거 및 국민투표사무개선·발전연구
10. 직원 및 선거·국민투표관리사무종사자의 교육
11. 위원연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선거 및 국민투표관계교육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당사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중 "제5호 내지 제7호"를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치자금사무에 관한 사항
[별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197"을 "1,540"으로, 일반직계 "767"을 "1,108"로,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3"을 "18"로 각각 하고, "부이사관 15"를 삭제하며, 서기관 "231"을 "233"으로, 행정사무관 "120"을 "139"로,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비서관)1"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비상계획담당)1"을 추가하고, 행정주사 "280"을 "373"으로, 행정주사보 "114"를 "340"으로, 기능직계 "408"을 "410"으로, 10등급사무보조원 "365"를 "367"로 각각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89. 6.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4호, 1989.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4호(1989.6.27)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기능직 계 "22"를 "408"로 하고, 10등급운전원 다음에 "10등급건축원 1", "10등급교환원 2", "10등급사무보조원 365" 및 "10등급방호원 18"을 각각 신설하며, "고용직 386"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으로 특별채용함에 있어 이 규칙 시행당시의 고용직공무원이 특별채용될 때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따로 인정한 고용직공무원 정원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충원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89.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9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9호(1988.12.31)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총무과 다음에 "감사담당관"을 삽입한다.
"제5조 내지 제10조"를 "제6조 내지 제11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감사담당관) ①사무차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감사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2. 감사원감사에 관한 사항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사정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원인의 분석
6. 기타 위원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의 "및 감사담당관 각 1인"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3항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별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134"를 "1,197"로, 별정직 계 "18"을 "20"으로, 상임위원(1급상당) "14"를 "15"로 각각 하고, 자료관리담당(7급상당) 다음에 "방호담당(8급상당)1"을 신설하며, 일반직 계 "725"를 "767"로 부이사관 "14"를 "15"로, 행정사무관 "102"를 "120"으로, 행정주사 "277"을 "280"으로, 행정주사보 "94"를 "114"로, 기능직 계 "20"을 "22"로, 10등급운전원 "18"을 "20"으로, 고용직 "369"를 "386"으로 각각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88. 3.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호, 1988.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호(1988.3.17)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041"을 "1,134"로, 일반직 계 "663"을 "725"로, 서기관 "99"를 "231"로, 행정사무관 "203"을 "102"로, 행정주사 "246"을 "277"로, 고용직 "338"을 "369"로 각각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88. 1.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호, 1988. 1. 6.,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