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4. 5. 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2024. 5. 17., 타법폐지]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2024.5.17)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4. 3. 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3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제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13항 전단 중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각각 "정원"으로 한다.
      ②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별표 5 중 총계 "286"을 "288"로 하고, 일반직 계 "285"를 "287"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5"를 "47"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95"를 "297"로 하고, 일반직 계 "294"를 "296"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50"을 "52"로 한다.

    별표 12 중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행정서기ㆍ임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기보ㆍ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 1", "행정서기 1", "임업서기 1" 및 "시설서기보 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중 총계 "47"을 "48"로 하고, 일반직 계 "47"을 "48"로 하며,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공연기획 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15의2 중 총계 "47"을 "48"로 하고, 일반직 계 "47"을 "48"로 하며,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공연기획 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17 중 총계 "73"을 "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73"을 "7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2"를 "75"로 한다.

    별표 17의2 중 총계 "217"을 "218"로 하고, 일반직 계 "217"을 "2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6"을 "20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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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1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심사평가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4.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관리
      6. 보안 및 관인관수
      7.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8. 예산ㆍ회계 및 결산
      9.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0.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1. 전시 관련 기획ㆍ운영ㆍ홍보 및 전시실의 운영ㆍ관리
      12.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13. 소장유물 보존ㆍ관리 및 수장고의 관리
      14. 유물의 복제ㆍ복원ㆍ복사ㆍ모조 및 촬영에 관한 사항
      15. 소장유물 관련 문화유산 및 자료에 대한 연구ㆍ조사ㆍ수집 및 보관ㆍ관리
      16. 그 밖에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의 운영ㆍ전시 및 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 중 "행정사무관으로"를 "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을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장"을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을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ㆍ관리사업추진단) ①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ㆍ관리사업추진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ㆍ관리사업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별표 1의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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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중 총계 "289"를 "2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88"을 "285"로 하며,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90"을 "89"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6"을 "45"로,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98"을 "295"로 하고, 일반직 계 "297"을 "294"로 하며,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90"을 "89"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51"을 "50"으로,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42"를 "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2"를 "46"으로 하며, 행정주사 2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를 "1"로, 행정주사보 "2"를 "1"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신설하며, 학예연구관 "5"를 "6"으로, 학예연구사 "15"를 "17"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43"을 "47"로 하고, 일반직 계 "43"을 "47"로 하며, 행정주사 2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를 "1"로, 행정주사보 "2"를 "1"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신설하며, 학예연구관 "5"를 "6"으로, 학예연구사 "15"를 "17"로 한다.

    별표 10 중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1"을 삭제한다.

    별표 15 중 총계 "48"을 "47"로 하고, 일반직 계 "48"을 "47"로 하며, 행정주사 "6"을 "5"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ㆍ방송무대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방송무대주사보 1"을 신설하고, "방송무대주사보 1"을 삭제하며, 학예연구사 "13"을 "12"로 한다.

    별표 15의2 중 총계 "48"을 "47"로 하고, 일반직 계 "48"을 "47"로 하며, 행정주사 "6"을 "5"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ㆍ방송무대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방송무대주사보 1"을 신설하고, "방송무대주사보 1"을 삭제하며, 학예연구사 "13"을 "12"로 한다.

    별표 16 중 총계 "208"을 "207"로 하고, 일반직 계 "208"을 "20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5"를 "204"로 한다.

    별표 17의2 중 총계 "220"을 "217"로 하고, 일반직 계 "220"을 "21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9"를 "206"으로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4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2024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2024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별표 1의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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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8.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1호, 2023.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를 "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을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2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한다.

    제20조의5제2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10, 별표 15, 별표 15의2 및 별표 1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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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7.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9호, 202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9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각각 "10퍼센트"로 한다.

    제23조 중 "전시홍보과장,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을 "전시홍보과장"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6"을 "67"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9"를 "8"로 한다.

    별표 8의2 전산주사보 2 다음에 "공업서기 1"을 신설하고, "공업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19 중 "2023년 8월 9일"을 "2025년 8월 9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26년 7월 24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7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1명(공업서기 1명)은 2026년 7월 24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7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2의 정원 1명(공업서기보 1명)으로 본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2. 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4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4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무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무형문화재"로 한다.

    제8조제6항제1호 중 "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국가민속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민속문화재(건조물만 해당한다)"를 "민속문화재"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칠백의총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5 중 총계 "287"을 "289"로 하고, 일반직 계 "286"을 "288"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1"을 "62"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0"을 "11"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96"을 "298"로 하고, 일반직 계 "295"를 "297"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5"를 "66"으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0"을 "11"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28"을 "27"로 하고, 일반직 계 "28"을 "27"로 하며, "공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12의2 중 행정서기보 1 다음에 "공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고, "공업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15 중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송무대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방송무대서기보 1"을 신설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15의2 중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송무대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방송무대서기보 1"을 신설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16 중 총계 "203"을 "208"로 하고, 일반직 계 "203"을 "20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0"을 "205"로 한다.

    별표 17의2 중 총계 "218"을 "2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18"을 "22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17"을 "209"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경력관 10"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9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9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란 다음에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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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6 중 총계 "202"를 "2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2"를 "20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99"를 "200"으로 한다.

    별표 17 중 총계 "74"를 "7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4"를 "7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3"을 "72"로 한다.

    별표 17의2 중 총계 "219"를 "218"로 하고, 일반직 계 "219"를 "2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18"을 "21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7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총계 "284"를 "287"로 하고, 일반직 계 "283"을 "28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0"을 "61"로,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7"을 "90"으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0"을 "9"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93"을 "2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92"를 "295"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4"를 "65"로,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7"을 "90"으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0"을 "9"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102"를 "101"로 하고, 일반직 계 "55"를 "54"로 하며, 행정주사보 "5"를 "4"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40"을 "42"로 하고, 일반직 계 "40"을 "42"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2"로, 전산주사보 "1"을 "2"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41"을 "4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1"을 "4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2"로, 전산주사보 "1"을 "2"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29"를 "28"로 하고, 일반직 계 "29"를 "28"로 하며, "시설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15 중 총계 "46"을 "48"로 하고, 일반직 계 "46"을 "48"로 하며, 학예연구사 "11"을 "13"으로 한다.

    별표 15의2 중 총계 "46"을 "48"로 하고, 일반직 계 "46"을 "48"로 하며, 학예연구사 "11"을 "13"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2. 2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4호, 202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4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의3 및 제19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의3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18. 문화재 관리 등에 관한 불교계와의 협의 총괄
      19. 문화재관람료의 징수ㆍ감면 정책 등에 관한 사항
      19의3. 국유문화재 종합 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추진상황 점검 등 총괄
      19의4. 문화재 물납제도의 도입과 운영ㆍ지원

    제7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문화재 보존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고택 및 종가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제8조제7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운영에 대한 지원ㆍ지도 및 감독

    제10조제2항제3호 중 "분석 및 개발"을 "분석ㆍ개발 및 운영"으로 한다.

    제10장의4의 제목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을 "국립문화재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두되"를 "두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0조의5제1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두되"를 "두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0조의6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제22조제12항 전단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10, 별표 15, 별표 15의2 및 별표 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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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7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3.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4.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제12장(제24조)을 삭제한다.

    별표 5 중 총계 "282"를 "284"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81"을 "283"으로 하며, 일반직 계 "280"을 "282"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0 다음에 "전산사무관 2"를 신설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91"을 "29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90"을 "292"로 하며, 일반직 계 "289"를 "291"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4 다음에 "전산사무관 2"를 신설한다.

    별표 18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11. 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1호, 2021.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법무감사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두되"를 "법무감사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디지털문화유산팀을 두며"로, "학예연구관"을 "학예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평가"를 "평가(문화재 디지털 기록화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문화재정보체계"를 "문화재행정정보체계"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문화유산정보시스템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7. 문화재 통계 및 국가승인통계에 관한 사항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디지털문화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디지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 문화유산 데이터표준화ㆍ품질관리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 데이터 플랫폼의 기획ㆍ구축ㆍ관리 및 활용
      5. 문화유산 빅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6. 문화유산 관련 인공지능의 개발ㆍ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문화유산 디지털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8. 문화유산 디지털 기술 관련 국내ㆍ외 동향분석 및 유관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분야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활용
      11.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문화재 디지털 기록화 및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항제2호의5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활용ㆍ홍보 및 등재 지원"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지원과 등재된 종목에 대한 행사지원, 활용ㆍ홍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지원 및 활성화"를 "지원"으로 한다.
      3.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운영 지원
      12의2. 지방의 무형문화재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제6조제4항에 제17호의2 및 제1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전통공연ㆍ예술 및 전통기술에 관한 사항
      17의3. 전통지식, 의식주 등 전통생활관습, 전통놀이ㆍ무예, 구전 전통ㆍ표현 및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제16호 중 "신라왕경ㆍ백제왕도 핵심유적"을 "역사문화권"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유산교육팀을 두되"를 "문화유산협력팀을 두며"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문화유산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및 교육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ㆍ지원
      2. 문화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및 교육에 관한 법령 제ㆍ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3. 문화유산 보호 관련 민ㆍ관 협력 모델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ㆍ지원
      4. 문화재지킴이 운동의 확산ㆍ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 보호 관련 청소년ㆍ청년 활동과 교육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업의 문화유산 관련 사회공헌활동 지원ㆍ협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운용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ㆍ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9. 문화유산의 매입ㆍ관리ㆍ활용 등 민ㆍ관이 협력하는 문화경영 및 지역사회ㆍ주민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0.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민간참여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11. 문화유산 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3. 문화유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문화유산 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5.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 및 역사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3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국립무형유산원의 정보화 기획 및 전산 시스템 관리

    제20조의2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원 및 점검"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전수교육관 활성화 및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관한 사항
      7.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의 제도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5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7.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점검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1항 단서 중 "같으며, 별표 15의2의 정원 중 1명(8급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23조 중 "전시홍보과장"을 "전시교육과장"으로 한다.

    별표 5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를 "13"으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9"를 "60"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7"을 "46"으로, 행정서기보 "1"을 "2"로,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를 "13"으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1"을 "2"로,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30"을 "29"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9"를 "28"로 하며, 일반직 계 "29"를 "28"로 하고, "행정서기ㆍ임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삭제한다.

    별표 15의 제목 중 "공무원정원표"를 "공무원 정원표"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45"를 "46"으로 하며,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1"을 "42"로 하고, 일반직 계 "41"을 "42"로 하며, 행정사무관 "4"를 "3"으로, 행정주사보 "2"를 "3"으로 하고, 행정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송무대서기 1"을 신설한다.

    별표 15의2의 제목 중 "공무원정원표"를 "공무원 정원표"로 하고, 같은 표 중 행정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송무대서기 1"을 신설하며, "시설서기 1"을 삭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서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신설되는 디지털문화유산팀과 문화유산협력팀은 각각 2024년 11월 1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문화유산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 및 문화유산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문화유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보화담당관이 보좌하고,  문화유산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활용정책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감원되는 별표 15의2의 정원 1명(시설서기 1명)을 제외한 별표 5의2의 정원 7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5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 별표 8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0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4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명 및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5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별표 15의2의 현원 1명(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8. 1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1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8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7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지원ㆍ지도"를 "기술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설계심사ㆍ승인ㆍ기술지도 및 현장공개 등에 관한 사항
      22.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청"을 "문화재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임기제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같다"를 "같고, 이 중 공연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임기제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후단 중 "15명"을 "16명"으로 한다.

    제13장(제2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장 한시조직
    제2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별표 5 중 총계 "278"을 "28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7"을 "281"로 하며, 일반직 계 "276"을 "280"으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3"을 "12"로 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9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6"을 "87"로 하며, 그 다음에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신설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0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며, 사무운영서기보 "6"을 "4"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87"을 "29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86"을 "290"으로 하며, 일반직 계 "285"를 "289"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3"을 "12"로 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4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6"을 "87"로 하며, 그 다음에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신설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0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며, 사무운영서기보 "6"을 "4"로 한다.

    별표 12의 일반직 계 11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삭제한다.

    별표 12의2의 일반직 계 7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삭제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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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3.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5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세계유산팀"을 "세계유산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계유산팀장"을 "세계유산정책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5호 중 "수발"을 "접수ㆍ발송"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통문화전문과정"을 각각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3의3.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전통공예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11호 중 "수발"을 "접수ㆍ발송"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9호 중 "수발"을 "접수ㆍ발송"으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제6호 중 "수발"을 "접수ㆍ발송"으로 한다.

    제12장(제2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4조(평가대상 조직) 문화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별표 5 중 총계 "274"를 "27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3"을 "277"로 하며, 일반직 계 "272"를 "276"으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9"를 "10"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4"를 "13"으로,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7"을 "59"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5"를 "47"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83"을 "28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82"를 "286"으로 하며, 일반직 계 "281"을 "285"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9"를 "10"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4"를 "13"으로,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2"를 "64"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9"를 "51"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100"을 "10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9"를 "100"으로 하며, 특정직 계 "46"을 "47"로 하고,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7"을 "38"로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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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2.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1호, 2021.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중 총계 "199"를 "2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99"를 "20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98"을 "199"로 한다.

    별표 17의2 중 총계 "218"을 "219"로 하고, 일반직 계 "218"을 "21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17"을 "218"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8호 중 "편성ㆍ조정 및 집행"을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으로 한다.

    제6조제3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 중 "사항"을 "사항(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민속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사항"을 "사항(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6의2. 문화재에 관한 보존ㆍ관리ㆍ활용기술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및 평가

    제7조제3항제6호 중 "사항"을 "사항(궁능유적본부 소관 사적 및 그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보ㆍ보물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궁능유적본부 소관 국보ㆍ보물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제5항제12호 중 "사항"을 "사항(궁능유적본부 소관 국보ㆍ보물의 국외 반출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사항"을 "사항(궁능유적본부 소관 천연기념물의 국외 수출 및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3. 명승ㆍ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궁능유적본부 소관 명승ㆍ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8조제6항제4호 중 "사항"을 "사항(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민속문화재등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각각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제12장(제24조)을 삭제한다.

    별표 5 중 총계 "273"을 "274"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2"를 "273"으로 하며, 일반직 계 "271"을 "272"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9"를 "10"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82"를 "28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81"을 "282"로 하며, 일반직 계 "280"을 "281"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9"를 "10"으로 한다.

    별표 6 중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2"로 하고, "학예연구사 1"을 삭제한다.

    별표 10 중 총계 "31"을 "3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0"을 "29"로 하며, 일반직 계 "30"을 "29"로 하고, 임업서기 "3"을 "2"로 한다.

    별표 12 중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삭제하고, 운전서기보 1 다음에 "학예연구사 1"를 신설한다.

    별표 18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11. 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7호, 2020.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2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9호 중 "노임통계"를 "임금통계"로 한다.

    제8조제6항제1호 및 제3호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등록대상"을 "국가등록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8.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ㆍ등록말소 및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제8호 중 "기획위원회"를 "대학평의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사이버 교육과정 계획 수립ㆍ시행

    제21조제1항 단서 중 "10명(7급 8명, 8급 2명)"을 "9명(7급 7명, 8급 2명)"으로 한다.

    별표 5 중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6"을 "57"로, 학예연구관 "3"을 "2"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83"을 "28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82"를 "281"로 하며, 일반직 계 "281"을 "28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1"을 "62"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50"을 "49"로, 학예연구관 "3"을 "2"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 행정서기 2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된 별표 5의2의 정원 7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5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7호 부칙 제2조에 따른 별표8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 및 별표15의2의 정원 1명(시설서기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된 별표 5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2.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5호, 2020.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문화재의 건축물 및 외부공간에 조성된 전통적 조경ㆍ경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제23조 중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을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270"을 "27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69"를 "272"로 하며, 일반직 계 "268"을 "271"로 하고,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5"를 "86"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4"를 "45"로, 전문경력관 다군(발굴행정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사범단속 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80"을 "28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9"를 "282"로 하며, 일반직 계 "278"을 "281"로 하고,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5"를 "86"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9"를 "50"으로, 전문경력관 다군(발굴행정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사범단속 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6 중 총계 "99"를 "10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8"을 "99"로 하며, 일반직 계 "52"를 "53"으로 하고, 학예연구사 1 다음에 "기록연구사 1"을 신설한다.

    별표 17 중 총 계 "73"을 "74"로 하고, 일반직 계 "73"을 "7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2"를 "73"으로 한다.

    별표 17의2 중 총 계 "215"를 "218"로 하고, 일반직 계 "215"를 "2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14"를 "21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11. 1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4호, 2019.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4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별표 12 중 총계 "12"를 "11"로 하고, 일반직 계 "12"를 "11"로 하며, 행정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12의2 중 총계 "6"을 "7"로 하고, 일반직 계 "6"을 "7"로 하며, 행정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19년 11월 16일"을 "2021년 11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7.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4호, 2019.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4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6개"를 "7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중 총 계 "192"를 "199"로 하고, 일반직 계 "192"를 "19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91"을 "198"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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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2호, 201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2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소"로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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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2. 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8호, 2019.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8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별표 11 제2호, 별표 13 제2호, 별표 14 제2호, 별표 15 제2호"를 "별표 15 제2호"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268"을 "27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67"을 "269"로 하며, 일반직 계 "266"을 "268"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5"를 "56"으로,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4"를 "85"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78"을 "28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7"을 "279"로 하며, 일반직 계 "276"을 "278"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0"을 "61"로,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4"를 "85"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98"을 "99"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7"을 "98"로 하며, 특정직 계 "45"를 "46"으로 하고,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6"을 "37"로 한다.

    별표 10 중 행정서기보 "1"을 "2"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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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2018.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활용정책과ㆍ궁능문화재과ㆍ국제협력과"를 "활용정책과ㆍ국제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문화유적 활용과 문화재분야 녹색성장"을 "문화유적 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한국문화재재단"을 "궁능유적본부,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장(제17조), 제10장(제19조) 및 제10장의2(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장의6(제20조의9 및 제2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의6 궁능유적본부
    제20조의9(궁능유적본부) ① 궁능유적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의10(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궁능유적본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0조의9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22조제6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궁능유적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7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5 및 별표 5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중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신설하고, "공업주사보 1"을 삭제하며, 행정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ㆍ임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신설하고, 임업서기 "4"를 "3"으로 하며, 임업서기 3(종전의 임업서기 4) 다음에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신설하고, "공업서기 1"을 삭제한다.

    별표 11, 별표 13, 별표 13의2 및 별표 1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9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18년 12월 29일"을 "2021년 12월 29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9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의 개정규정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
      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
      4.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9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5급 5명)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별표 5의2의 정원(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5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행정주사보 1명, 임업주사보 1명)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별표 5의2의 정원(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21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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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8. 3.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1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8명(7급 6명, 8급 2명)"을 "10명(7급 8명, 8급 2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주한미군 기지 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문화재의 불법반출 방지 및 감정업무를 담당하는 22명(6급 15명,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 단서, 제9항 단서 및 제11항 단서 중 "3퍼센트"를 각각 "5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후단 중 "14명"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후단 중 "3명"을 "4명"으로 한다.

    제12장의 제목 "한시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18과 같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별표 5 중 총계 "272"를 "30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1"을 "299"로 하며, 일반직 계 "270"을 "298"로, 행정주사 "28"을 "43"으로, 행정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을 "4"로, 행정주사보 "17"을 "24"로,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를 "5"로, 시설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을 "2"로, 학예연구사 "6"을 "7"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80"을 "31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9"를 "309"로 하며, 일반직 계 "278"을 "308"로, 행정주사 "28"을 "43"으로, 행정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을 "4"로, 행정주사보 "18"을 "25"로,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을 "4"로, 시설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을 "2"로, 학예연구사 "6"을 "7"로 한다.

    별표 15 중 총계 "43"을 "45"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9"를 "41"로 하며, 일반직 계 "39"를 "41"로, 학예연구사 "9"를 "11"로 한다.

    별표 15의2 중 총계 "44"를 "46"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0"을 "42"로 하며, 일반직 계 "40"을 "42"로, 학예연구사 "9"를 "11"로 한다.

    별표 16부터 별표 18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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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7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각각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의2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대한민국 문화유산상"을 "표창 등"으로 한다.
      6. 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제7조제6항제7호 중 "정기ㆍ직권조사"를 "직권조사"로 한다.

    제8조제8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재분야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제21조 단서 중 "1명(7급 1명)"을 "8명(7급 6명, 8급 2명)"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으며, 별표 8의2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2조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의2와 같으며, 별표 13의2의 정원 중 3명(8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2조제1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의2와 같으며, 별표 15의2의 정원 중 1명(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2조제12항 전단 중 "별표 15의2와"를 "별표 16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전단 중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의3"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17"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별표 8 제2호, 별표 10 제2호, 별표 13 제2호, 별표 14 제2호 및 별표 15 제2호"를 "별표 6 제2호, 별표 8 제2호, 별표 8의2 제2호, 별표 10 제2호, 별표 11 제2호, 별표 13 제2호, 별표 14 제2호, 별표 15 제2호 및 별표 15의2 제2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표 17"을 각각 "별표 18"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73"을 "28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2"를 "279"로 하며, 일반직 계 "271"을 "278"로, 행정주사보ㆍ임엄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를 "7"로, 행정서기 "8"을 "10"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22조제3항 관련)"을 "(제22조제3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총계 40 다음에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9"를 신설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9"를 삭제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중 총계 31 다음에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0"을 신설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0"을 삭제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의2 중 총계 "5"를 "6"으로 하고, 일반직 계 "5"를 "6"으로 하며, 행정서기 1 다음에 "공업서기보 1"을 신설한다.

    별표 13의 제목 중 "(제22조제9항 관련)"을 "(제22조제9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의 제목 중 "(제22조제11항 관련)"을 "(제22조제11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5의2, 별표 15의3 및 별표 17을 각각 별표 16, 별표 17 및 별표 18로 한다.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7명(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 행정서기 2명), 별표 8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 별표 13의2의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시설서기 1명) 및 별표 15의2의 정원 1명(시설서기 1명)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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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 6.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0호, 2017.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0호(2017.6.30)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제8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5호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 6. 2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9호, 2017.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9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0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지도ㆍ감독

    제22조의2제1항 중 "별표 5의2 제2호"를 "별표 5의2 제2호, 별표 8 제2호, 별표 10 제2호"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19년 6월 30일까지 별표 17 제3호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둔다.

    별표 1의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의 위치란 중 "앙성면 가곡로 1434"를 "남한강로 38"로 한다.

    별표 8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87"을 "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87"을 "86"으로 하며, 방호서기보 "28"을 "27"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0"을 "4.0"으로 하며, 일반직 계 "3.0"을 "4.0"으로 하고, 방호서기보 "3.0"을 "4.0"으로 한다.

    별표 14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71"을 "69"로 하고, 일반직 계 "71"을 "69"로 하며, "공업서기보 2"를 삭제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을 "3.0"으로 하며, 일반직 계 "1.0"을 "3.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0(종전의 일반직 계 1.0) 다음에 "공업서기보 2.0"을 신설한다.

    별표 17의 제목 중 "(제24조 관련)"을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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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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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 2. 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7호, 201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5개"를 "6개"로 한다.

    제22조제12항 중 "직급별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12장(제2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한시정원
    제24조(한시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 제1호에 따른 한시정원을, 2019년 2월 27일까지 별표 17 제2호에 따른 한시정원을 각각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둔다.

    별표 1의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란 다음에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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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중 총계 "270"을 "27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69"를 "271"로 하며, 일반직 계 "268"을 "270"으로 하고, 시설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 다음에 "운전주사보 1"을 신설하며, 운전서기보 "6"을 "5"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민관협력 담당) 1"을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나군(발굴행정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재난ㆍ안전 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71"을 "273"로 하고, 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0"을 "272"로 하며, 일반직 계 "269"를 "271"로 하고, 시설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 다음에 "운전주사보 1"을 신설하며, 운전서기보 "6"을 "5"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민관협력 담당) 1"을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나군(발굴행정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재난ㆍ안전 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6 중 총계 "94"를 "98"로 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 "83"을 "87"로 하며, 특정직 계 "41"을 "45"로 하고,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3"을 "36"으로, 조교 "7"을 "8"로 하며, 공업서기 1 다음에 "운전서기 1"을 신설하고, 운전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10 중 공업주사보 1 다음에 "방호주사보 1"을 신설하고, 방호서기보 "9"를 "8"로 한다.

    별표 13 중 시설주사 1 다음에 "방호주사 1"을 신설하고, 시설서기 2 다음에 "방호서기 2"를 신설하며, 방호서기보 "31"을 "28"로 한다.

    별표 15의2 중 총계 "182"를 "184"로 하고, 일반직 계 "182"를 "18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1"을 "183"으로 한다.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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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12. 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0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덕수궁"을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12항 후단 중 "13명"을 "14명"으로 한다.

    제23조 중 "수중발굴과장"을 "전시홍보과장"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275"를 "27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4"를 "269"로 하며, 일반직 계 "273"을 "268"로 하고, 임업주사 "4"를 "3"으로, 행정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7"을 "6"으로, 시설주사 "16"을 "15"로, 시설주사보 "6"을 "5"로, 행정서기 "10"을 "9"로, 시설서기 "1"을 "3"으로 하며, 임업서기보 1 다음에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고, 건축운영서기보 "7"을 "4"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76"을 "27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5"를 "270"으로 하며, 일반직 계 "274"를 "269"로 하고, 임업주사 "4"를 "3"으로, 행정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7"을 "6"으로, 시설주사 "16"을 "15"로, 시설주사보 "6"을 "5"로, 행정서기 "9"를 "8"로, 시설서기 "1"을 "3"으로 하며, 임업서기보 1 다음에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고, 건축운영서기보 "7"을 "4"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95"를 "94"로 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 "82"를 "83"으로 하며, 일반직 계 "41"을 "42"로 하고, 행정주사 "5"를 "6"으로 하며, 전통문화교육원 계 "13"을 "11"로 하고, 일반직 계 "13"을 "11"로 하며, 행정사무관 "3"을 "2"로, 행정주사 "3"을 "2"로 한다.

    별표 11 중 행정서기보 1 다음에 "공업서기보 1"을 신설하고, "운전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12 중 행정서기보 1 다음에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고, "건축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13 중 총계 "88"을 "9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85"를 "87"로 하며, 일반직 계 "85"를 "87"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다음에 "시설주사 1"을 신설하며, 임업주사보 "4"를 "6"으로, 시설주사보 "1"을 "2"로 하고, 행정서기보 8 다음에 "공업서기보 1"을 신설하며, "운전서기보 1"을 삭제하고, 산림보호운영서기보 "3"을 "1"로 한다.

    별표 14 중 총계 "73"을 "7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72"를 "71"로 하며, 일반직 계 "72"를 "71"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15 중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2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15의2 중 총계 "180"을 "182"로 하고, 일반직 계 "180"을 "18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79"를 "181"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2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11. 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5호, 2016.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근대문화재과 및 세계유산팀"을 "근대문화재과ㆍ세계유산팀 및 문화유산교육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문화유산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유산 교육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2. 문화유산 교육 법령 제정ㆍ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3. 문화유산 교육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 및 역사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문화유산 영상관 건립 및 콘텐츠 구축 총괄
      6. 문화유산 보호 관련 민ㆍ관 협력 모델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ㆍ지원
      7. 문화재지킴이 운동 확산ㆍ지원 및 교육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운용에 관한 사항
      9. 문화재분야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총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제8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문화유산교육팀은 2019년 11월 1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문화유산교육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활용정책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5. 1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8호, 2016.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8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1호 중 "자체 제안제도"를 "국민 제안제도(자체 제안제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제6조제4항제1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을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ㆍ취소"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의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2의2.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의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ㆍ취소ㆍ해제에 관한 사항
      2의4. 국가무형문화재 중 취약종목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2의5.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제도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17.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제27호 중 "칠백의총관리소"를 "칠백의총관리소ㆍ만인의총관리소"로 한다.

    제9장의2(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의2 만인의총관리소
    제18조의2(만인의총관리소) ① 만인의총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만인의총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만인의총 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2. 만인의사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5. 그 밖에 만인의총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전승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이력관리 및 제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4.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5.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주관 행사의 지원
      7. 인류무형문화유산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9. 무형문화재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 등 지원
      10. 전승공예품 인증 및 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통예능 공연 지원
      12. 국가무형문화재 경연대회 및 종목별 전승단체 합동공연 지원
      13. 국가무형문화재의 해외 보급ㆍ선양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및 재조사

    제20조의2제6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지원

    제22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만인의총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5 제2호, 별표 5의2 제2호, 별표 13 제2호, 별표 14 제2호 및 별표 15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의3을 삭제한다.

    별표 5 및 별표 5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중 총계 "94"를 "95"로 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 "81"을 "82"로 하며, 일반직 계 "40"을 "41"로 하고, 일반직 계 41(종전의 일반직 계 40) 다음에 "서기관 1"을 신설하며,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고, 전문경력관 나군(기숙사관리 담당) 2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안전관리 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1"을 각각 "22"로 하고, 운전서기보 1 다음에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한다.

    별표 1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별표 14 및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의2의 제목 중 "제22조제11항"을 "제22조제12항"으로 하고, 총계 및 일반직 계 "178"을 각각 "18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77"을 "179"로 한다.

    별표 15의3 제목 중 "제22조제12항"을 "제22조제13항"으로 한다.

    별표 16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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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3.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5호, 2016.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1조·제12조 및 제12조의2)을 제10장의4(제20조의3·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로 하고, 제10장의4에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0조의3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6장(제14조)을 삭제한다.

    제10장의5(제20조의7 및 제20조의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의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20조의7(소장) 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의8(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0조의7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22조제2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별표 7과"를 "별표 15의2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의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12조제4항"을 "제20조의4제4항"으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의2 및 별표 15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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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1. 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3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단서 중 "같다"를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별표 5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를 "5"로, 행정사무관 "17"을 "16"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74"를 "275"로 하고, 일반직 계 "273"을 "274"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를 "5"로, 행정사무관 "18"을 "17"로,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6"을 "7"로, 행정주사보 "17"을 "18"로,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2"로,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를 "1"로, 임업주사보 "2"를 "3"으로, 행정서기 "10"을 "9"로 하고, "임업서기 1" 및 "운전서기 1"을 각각 삭제하며, 운전서기보 "5"를 "6"으로 하고, "건축운영서기 1"을 삭제하며, 건축운영서기보 "6"을 "7"로 한다.

    별표 6 중 일반직 계 40 다음에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1"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13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삭제한다.

    별표 8 중 학예연구관 "4"를 "5"로, 학예연구사 "16"을 "15"로 한다.

    별표 9 중 학예연구관 "4"를 "5"로, 학예연구사 "15"를 "14"로 한다.

    별표 15 중 학예연구관 "3"을 "4"로, 학예연구사 "10"을 "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2의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1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행정주사보 1명 및 임업주사보 1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서기 1명 및 임업서기 1명으로 본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3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무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ㆍ해제ㆍ보호ㆍ전승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중요무형문화재의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4.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활용ㆍ홍보 및 등재 지원에 관한 사항
      5.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무형문화재 전승제도의 국가 브랜드화에 관한 사항
      7.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
      8. 중요민속문화재의 기초조사 및 정기ㆍ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9. 중요민속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0.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반출허가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2. 시ㆍ도지정문화재 중 무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의 보존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3. 무형문화재 자원 중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이북 5도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18. 국립무형유산원의 지도ㆍ감독

    제6조제6항제10호의2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활용국에 활용정책과ㆍ궁능문화재과ㆍ국제협력과ㆍ근대문화재과 및 세계유산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재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총괄
      3. 문화재의 해외 홍보 및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4. 문화재 교류ㆍ협력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총괄
      5.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
      6. 남북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관련 해외연수 및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사항 총괄
      8.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에 있어서의 문화재 분야 총괄
      9. 문화재 국제교류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10.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ㆍ환수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1.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사례 조사 등 법ㆍ제도 연구
      1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내ㆍ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13.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환수협의회 운영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외소재문화재 출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총괄
      16.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
      ⑦ 세계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유산의 등재ㆍ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총괄
      2. 인류무형문화유산ㆍ세계기록유산의 등재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예산운용
      5. 세계유산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총괄
      6. 세계유산ㆍ인류무형문화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이하 이 항에서 "세계유산등" 이라 한다) 관련 국제동향 파악ㆍ자료수집과 전략적 대응
      7. 세계유산등 관련 국제기구 네트워킹 및 전문가 육성ㆍ파견
      8. 세계유산등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
      9.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10.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및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같은 조 제5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전승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이력관리 및 제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3.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4.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주관 행사의 지원
      6. 인류무형문화유산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승자 작품 제작 및 전통공예품 판매 지원
      8. 전통예능 공연 지원
      9. 중요무형문화재 경연대회 및 종목별 전승단체 합동공연 지원
      10. 중요무형문화재의 해외 보급ㆍ선양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에 관한 사항
      ⑤ 조사연구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요무형문화재 정기조사
      2. 무형문화재(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기초조사 및 종합조사
      3. 무형문화재 학술조사 및 국내ㆍ외 학술교류
      4.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
      5.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무형문화재 관련 자료와 기록물의 수집ㆍ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무형문화재 기록정보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 무형문화재 콘텐츠의 제작ㆍ보급
      9. 무형문화재 기록물 열람실 및 학술정보자료실 운영
      10. 국립무형유산원의 정보화 기획 및 시스템 관리
      11. 무형문화재 관련 소장유물 및 수장고의 관리
      12.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조사ㆍ연구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⑥ 무형유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문화재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2. 무형문화재 관련 사회ㆍ학교 교육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 전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4. 무형문화재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5. 무형문화재 공연ㆍ전시의 기획ㆍ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무형문화재 전시 관련 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
      7. 관람권 매표 및 공연장ㆍ전시장 안내에 관한 사항
      8. 지방의 무형문화재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9. 재외동포의 무형문화재 보급ㆍ전승역량 강화 지원
      10. 국내ㆍ외 무형문화재 관계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1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9명(6급 3명, 7급 2명, 9급 4명)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8명(6급 6명, 7급 4명, 9급 8명)으로 대체한다. 다만,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원 9명을 초과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 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장 및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을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장"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9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5의2에 따른 정원 중 5급 5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7급 2명, 7급 또는 학예연구사 3명으로 본다.

    별표 5 중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삭제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공업주사보 1"을 신설하며, 행정서기 10 다음에 "공업서기 1" 및 "임업서기 1"을 각각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10 다음에 "임업서기보 1"을 신설하며, 학예연구사 "5"를 "6"으로 하고, "전기운영주사보 1" 및 "화공운영서기보 1"을 각각 삭제하며, 산림보호운영서기보 "4"를 "2"로 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삭제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공업주사보 1"을 신설하며, 행정서기 10 다음에 "공업서기 1" 및 "임업서기 1"을 각각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10 다음에 "임업서기보 1"을 신설하며, 학예연구사 "5"를 "6"으로 하고, "전기운영주사보 1" 및 "화공운영서기보 1"을 각각 삭제하며, 산림보호운영서기보 "4"를 "2"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중 행정서기보 1 다음에 "공업서기보 1"을 신설하고, "방호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2"를 각각 "63"으로 하고, 공업서기 "1"을 "3"으로, 해양수산서기보 "3"을 "4"로, 학예연구관 "3"을 "4"로 하며, "화공운영서기보 2" 및 "선박기관운영서기보 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0 중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다음에 "공업주사보 1"을 신설하고, 임업서기 "2"를 "4"로 하며, 행정서기보 1 다음에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고, 건축운영서기보 "2"를 "1"로, 기계운영서기보 "2"를 "1"로, 산림보호운영서기보 "3"을 "1"로 한다.

    별표 11 중 임업서기 "1"을 "2"로 하고, 행정서기보 1 다음에 "임업서기보 1"을 신설하며, 운전서기보 1 다음에 "전기운영서기보 1"을 신설하고, "기계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며, 산림보호운영서기보 "4"를 "2"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3"을 각각 "12"로 하고, 행정서기 1 다음에 "임업서기 1"을 신설하며, "전기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고, 산림보호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1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0"을 각각 "88"로 하고, 행정주사보 "4"를 "5"로, 행정서기 "3"을 "2"로, 사무운영서기보 "3"을 "1"로 한다.

    별표 14 중 임업주사보 "3"을 "4"로, 임업서기 "8"을 "10"으로, 시설서기 "1"을 "2"로 하고, "건축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며, 산림보호운영서기보 "6"을 "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세계유산팀은 201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세계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국제협력과장이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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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 11.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9호, 2015.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9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총계 "273"을 "274"로 하고, 일반직 계 "272"를 "273"으로 하며, 전산사무관 "2"를 "3"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73"을 "274"로 하고, 일반직 계 "272"를 "273"으로 하며, 전산사무관 "2"를 "3"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 5. 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9호, 201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9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신라왕경ㆍ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8호 중 "교육훈련ㆍ연금"을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8호 및 제15조제3항제7호 중 "교육훈련ㆍ연금이나"를 각각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창덕궁관리소장은"을 "창덕궁관리소장 및 덕수궁관리소장은"으로, "창경궁관리소장ㆍ덕수궁관리소장"을 "창경궁관리소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5호 및 제20조의2제3항제4호 중 "교육훈련ㆍ연금이나"를 각각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272"를 "27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71"을 "272"로 하며,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를 "5"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1"을 "10"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를 "4"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9"를 "10"으로, 행정사무관 "20"을 "17"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다음에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3"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을 삭제하며, 전산사무관 "1"을 "2"로 하고, 임업주사 4 다음에 "행정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7"을 신설하며,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7"을 삭제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72"를 "27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71"을 "272"로 하며,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를 "5"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1"을 "10"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를 "4"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9"를 "10"으로, 행정사무관 "21"을 "18"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다음에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4"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를 삭제하며, 전산사무관 "1"을 "2"로 하고, 임업주사 4 다음에 "행정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7"을 신설하며,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7"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사서주사보 1 다음에 "공업주사보 1"을 신설하고, "전기운영주사보 1"을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176"을 "179"로 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 계 및 일반직 계 "84"를 각각 "8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3"을 "86"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8"을 각각 "40"으로 하고, 학예연구사 "14"를 "16"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9"를 각각 "62"으로 하고, 해양수산주사보 "2"를 "3"으로, 해양수산서기 "2"를 "3"으로 하고, 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 다음에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며, 해양수산서기보 "1"을 "3"으로 하고, "건축운영서기보 1" 및 "선박항해운영서기보 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9"를 각각 "90"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2"로, 임업주사보 "5"를 "4"로, 학예연구사 "1"을 "2"로 한다.

    별표 14 중 공업서기보 "1"을 "2"로 하고, "전기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 1.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9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9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제6호 중 "홍보"를 "홍보 및 방재교육"으로 한다.
      19의2. 문화재청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총괄

    제7조제5항제10호 중 "정기·직권조사"를 "직권조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국보·보물(건조물은 제외한다)의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
      20. 국립고궁박물관의 지도·감독

    제8조제3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국립고궁박물관·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13. 문화재안내판 등 주변시설물의 정비에 관한 지침의 제·개정

    제10조제1항 중 "두며"를 "두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한다.

    제13조제3항제6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제16호 및 같은 조 제5항제9호 중 "국·내외"를 각각 "국내·외"로 한다.

    제15조제3항제5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수립 및 설계·감독"을 "수립, 공사의 설계·감독"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영·영릉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세종대왕 위업의 선양에 관한 사항
      4. 세종대왕유적 내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5.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7. 그 밖에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칠백의총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칠백의총 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2. 칠백의사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5. 그 밖에 칠백의총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항 중 "경복궁관리소장 및 창덕궁관리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를 "경복궁관리소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창덕궁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로 한다.

    제20조의2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1호 중 "국내외"를 각각 "국내·외"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269"를 "272"로 하고, 일반직 계 "268"을 "271"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를 "5"로,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3"으로, 행정주사 "29"를 "28"로,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5"를 "7"로,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3"으로, 시설주사보 "7"을 "6"으로 하고, 행정서기 10 다음에 "시설서기 1"을 신설하며, 건축운영서기보 "8"을 "7"로, 사무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69"를 "272"로 하고, 일반직 계 "268"을 "271"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7"로,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4"로, 행정주사 "29"를 "28"로,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5"를 "7"로,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3"으로, 행정주사보 "16"을 "17"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삭제하며, 시설주사보 "7"을 "6"으로 하고, 행정서기 10 다음에 "시설서기 1"을 신설하며, 건축운영서기보 "7"을 "6"으로, 사무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6 중 시설주사 1 다음에 "공업주사 1"을 신설하고, 사서서기 1 다음에 "임업서기 1" 및 "공업서기 1"을 각각 신설하며, "기계운영주사보 1", "통신운영서기보 1" 및 "산림보호운영서기보 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177"을 "176"으로 하고,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계 "20"을 "19"로 하며, 일반직 계 "20"을 "19"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0"을 "19"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39"를 "38"로 하고, 일반직 계 "39"를 "38"로 하며, 학예연구사 "15"를 "14"로 한다.

    별표 9 중 행정서기 또는 학예연구사 1 다음에 "공업서기 1"을 신설하고, 해양수산서기 "1"을 "2"로 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고, 선박항해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32"를 "31"로 하고, 일반직 계 "32"를 "31"로 하며, 행정서기 "2"를 "1"로 하고, 그 다음에 "임업서기 2" 및 "공업서기 1"을 각각 신설하며, 전기운영서기보 "2"를 "1"로, 산림보호운영서기보 "5"를 "3"으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22"를 "21"로 하고, 일반직 계 "22"를 "21"로 하며,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다음에 "임업주사보 1"을 신설하고, 임업서기 1 다음에 "시설서기 1"을 신설하며,  "건축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고, 산림보호운영서기보 "6"을 "4"로 한다.

    별표 13 중 총계 "90"을 "89"로 하고, 일반직 계 "90"을 "89"로 하며, 그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및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각각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을 "5"로, 임업주사보 "3"을 "5"로, 행정서기 "2"를 "3"으로, 시설서기 "1"을 "2"로 하고, 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 다음에 "공업서기보 1"을 신설하며, "건축운영서기보 1" 및 "기계운영서기보 1"을 각각 삭제하고, 산림보호운영서기보 "5"를 "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14 중 행정서기 "5"를 "6"으로, 임업서기 "4"를 "8"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서기 1" 및 "공업서기 1"을 각각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다음에 "임업서기보 1" 및 "공업서기보 1"을 각각 신설하고, 건축운영서기보 "2"를 "1"로, 전기운영서기보 "2"를 "1"로 하며, "기계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고, 산림보호운영서기보 "12"를 "6"으로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6급 1명, 7급 2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5의2에 따른 정원 중 5급 5명, 8급 2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7급 2명, 7급 또는 학예연구사 3명, 9급 2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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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4. 3. 1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7호, 2014.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중 "회의(확대기관장회의 및 간부회의는 제외한다)"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제6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를 "직권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보존 및 전승활동 지원"을 "보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전승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제6조제5항제4호 중 "발굴경비 지원"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경비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존정책과"를 "보존정책과·고도보존육성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시설물"을 "시설물,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2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9의2. 문화재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도보존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과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조정·승인 및 시행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3. 고도 및 고도보존 관련 지정지구의 지정·해제·변경
      4. 고도 보존 관련 지정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5. 고도 보존 관련 지정지구 안에서의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고도지역 보호 및 관리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연구
      8.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10.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1.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 및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12.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4. 고도지역의 시·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속하는 기념물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5. 고도지역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문화재 자원 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제17호의2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세종대왕유적관리소"를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궁·종묘관리소"로 한다.

    제19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에 기획운영과·전승지원과·조사연구기록과 및 무형유산진흥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승지원과장 및 조사연구기록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무형유산진흥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0조의2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제11호로 한다.
      10. 국립무형유산원 관사 등의 관리·운영

    제20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승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수교육계획 관리 및 실적 점검
      2. 전승자 이력관리 및 제 증명 발급
      3. 전승지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4. 월정 전승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후 관리
      5.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의 지원
      6. 전통공예품 국내외 판매 지원
      7. 전통예능 공연 지원
      8. 전승장비 확충 및 공예 재료 조달 지원
      9. 종목별 전승단체 합동공연 지원
      10.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요무형문화재의 해외 보급·선양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지원에 관한 사항
      ⑤ 조사연구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문화유산(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포함한다) 기초조사 및 정기조사
      2. 무형문화유산 전승현황 조사
      3.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 및 국내외 학술교류
      4.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
      5.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사업
      6. 보유자 작품·유품의 기증·기탁사업
      7.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무형문화유산 전수조사시스템 운영
      8. 무형문화유산 콘텐츠의 개발·보급
      9. 무형문화유산 기록물 열람실 운영
      10. 국립무형유산원의 정보화 기획 및 시스템 관리
      11. 무형문화유산 작품·유물과 수장고의 관리
      12.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조사·연구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⑥ 무형유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문화유산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교육 지원
      3. 무형문화유산 관련 사회·학교 교육 지원
      4. 무형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5. 무형문화유산 전승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6. 무형문화유산 공연의 제작·홍보
      7. 관람권 매표 및 공연장·전시장 안내에 관한 사항
      8. 무형문화유산 전시계획의 수립·운영
      9. 상설·기획 전시회 운영 매뉴얼 마련·운영
      10. 전시관 전시시설 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1.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관계기관과의 교류·협력
      12. 지방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3. 재외동포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역량 강화 사업
      14.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2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무형문화유산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4명(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으로 충원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서부지구관리소의 관할구역 및 재산란 중 "풍무동 장릉과 그 부속재산"을 "풍무동 장릉과 그 부속재산,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영회원과 그 부속재산"으로 한다.

    별표 5 중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0"을 "11"로 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를 신설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을 "9"로 하고,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을 "1"로 한다.

    별표 5의2 중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0"을 "11"로 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를 신설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을 "9"로 하고,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를 "2"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91"을 "94"로 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 "78"을 "81"로 하며, 특정직 계 "38"을 "41"로 하고,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30"을 "33"으로 하며, 행정서기 "1"을 "2"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를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3 다음에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계 "186"을 "177"로 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 계 "93"을 "84"로 하며, 일반직 계 "93"을 "84"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92"를 "83"으로 한다.

    별표 9 중 방호서기보 6 다음에 "해양수산서기보 1"을 신설하고, 선박기관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13 중 총계 "88"을 "9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8"을 "90"으로 하며, 행정주사 4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3"을 "4"로 하며, 방호서기보 34 다음에 "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고,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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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 12. 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1호, 2013.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5 중 "별정직 계 1"과 "고위공무원단(차장) 1"을 각각 삭제하고, 일반직 계 "267"을 "268"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을 "2"로 한다.

    별표 5의2 중 "별정직 계 1"과 "고위공무원단(차장) 1"을 각각 삭제하고, 일반직 계 "267"을 "268"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을 "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 12.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0호, 201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전시홍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유물과학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를 "전시홍보과장 및 유물과학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를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로 한다.

    제23조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부터 별표 1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4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1명, 6급 2명, 연구사 1명, 9급 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부터 별표 1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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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 10.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1호, 2013.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청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제6조제3항제11호 중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ㆍ「문화재보호기금법」"을 "「문화재보호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국립무형유산원의 지도ㆍ감독

    제6조제5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발견ㆍ발굴된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 및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제6조제6항에 제14호의2 및 제1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문화재 사범 관련 법령ㆍ기준 및 지침의 정비에 관한 사항
      17의2. 문화재매매업 및 문화재매매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5항제9호 중 "반출허가"를 "수출 및 반출 허가"로 한다.

    제8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운용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통기능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 다음에 제10장의3(제2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의3 국립무형유산원
    제20조의2(국립무형유산원)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에 기획운영과 및 전승지원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으로, 전승지원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무형유산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국립무형유산원의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이나 그 밖의 인사관리
      5. 보안, 관인관수
      6.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및 관리
      7. 예산ㆍ결산과 물품의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 무형문화유산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1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무형문화재 관련 사회ㆍ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12. 무형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
      13. 무형문화유산 전승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14.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시설 및 숙소의 관리ㆍ운영
      15.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관계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6. 지방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7. 재외동포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역량 강화 사업
      18.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승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의 지원
      2. 무형문화유산 기록관리, 공연ㆍ전시 계획의 수립ㆍ운영
      3. 무형문화유산 기록물ㆍ작품ㆍ유물의 구입, 대여, 기탁 등 수집
      4. 무형문화유산 작품ㆍ유물과 수장고의 관리
      5.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의 대국민 서비스
      6. 무형문화유산 공연의 제작ㆍ홍보
      7. 공연장 시설 및 장비의 관리
      8. 상설ㆍ기획 전시회 운영 매뉴얼 마련ㆍ운용
      9. 전시관 전시시설 개선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0. 관람권 매표 및 공연장ㆍ전시장 안내에 관한 사항
      11. 관람만족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2. 학술도서, 자료 등의 종합 관리ㆍ운용
      13.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기록관리ㆍ공연ㆍ전시에 관한 사항

    제2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국립무형유산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제22조의2 중 "별표 15와"를 "별표 16과"로 한다.

    제23조 중 "수중발굴과장"을 "수중발굴과장 및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268"을 "272"로 하고, 일반직 계 "231"을 "23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을 "4"로, 전산주사 "3"을 "4"로, 행정주사보 "13"을 "14"로, 전산주사보 "1"을 "2"로, 행정서기 "11"을 "10"으로, 행정서기보 "9"를 "10"으로 하고,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 다음에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31"을 "30"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68"을 "272"로 하고, 일반직 계 "231"을 "23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을 "4"로, 전산주사 "3"을 "4"로, 행정주사보 "13"을 "14"로, 전산주사보 "1"을 "2"로, 행정서기 "11"을 "10"으로, 행정서기보 "9"를 "10"으로 하고,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 다음에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31"을 "30"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한다.

    별표 6 중 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삭제하며, 전통문화교육원의 일반직 계 11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를 삭제한다.

    별표 9 중 행정서기 2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고,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0"을 "9"로 한다.

    별표 11 중 일반직 계 "7"을 "8"로 하고, 행정서기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15"를 "14"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를 "1"로 한다.

    별표 14 중 일반직 계 "41"을 "43"으로 하고, 행정서기 "3"을 "5"로 하며, 기능직 계 "33"을 "31"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6"을 "4"로 한다.

    별표 15를 별표 16으로 하고,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종전의 별표 15)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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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 4. 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3호, 201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21조"를 "제21조 본문"으로 하고, 일반직 계 "230"을 "231"로 하며, 행정주사보 "12"를"13"으로 하고, 기능직 계 "32"를 "31"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6"을 "5"로 한다.

    별표 5의2 중 일반직 계 "230"을 "231"로 하고, 행정주사보 "12"를 "13"으로 하며, 기능직 계 "32"를 "31" 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6"을 "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0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3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규제법무감사팀장 및 정보화기획팀장”을 “법무감사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규제법무감사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정보화기획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를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로 한다.

    제4조제3항제18호 중 “담당관 및 팀”을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제법무감사팀장”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기획팀장”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문화재 관련 통계지표의 개발과 자료 관리
      19. 시ㆍ도지정문화재 관련 통계의 종합

    제6조제2항 중 “발굴제도과ㆍ안전기준과 및 고도보존팀을”을 “발굴제도과 및 안전기준과를”로, “학예연구관으로, 고도보존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를 “학예연구관으로”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과 및 팀”을 “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19의2. 문화재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총괄

    제7조제3항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과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ㆍ승인 및 시행
      2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22. 고도 및 고도보존 관련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ㆍ변경
      23. 고도보존 관련 지정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24. 고도보존 관련 지정지구 안에서의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5.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국제교류과ㆍ근대문화재과 및 국외문화재팀을”을 “국제협력과 및 근대문화재과를”로, “학예연구관으로, 국외문화재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를 “학예연구관으로”로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교류과장”을 “국제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제2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19.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ㆍ환수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0.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사례 조사 등 법ㆍ제도 연구
      21.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2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3. 문화재환수협의회 운영 등 민간단체와의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24. 국외소재문화재 출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5.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운영 지원 및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

    제9조제3항 중 “서기관”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기관”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서기관”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271”을 “268”로 하고, 일반직 계 “233”을 “230”으로 하며,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4 다음에 “서기관 3”을 신설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3”을 “10”으로,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를 “1”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을 “2”로, 행정주사보 “13”을 “12”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71”을 “268”로 하고, 일반직 계 “233”을 “230”으로 하며,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4 다음에 “서기관 3”을 신설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3”을 “10”으로,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를 “1”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을 “2”로, 행정주사보 “13”을 “12”로 한다.

    별표 6 중 서기관 “2”를 “1”로 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한다.

    별표 8 중 “서기관 1”을 삭제하고,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한다.

    별표 9 중 “서기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2. 12. 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6호, 2012.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6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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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2. 9.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2호, 2012.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2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9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문화재관람료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도ㆍ감독

    제6조제4항제16호 중 “무형문화유산전당”을 “국립무형유산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이북 5도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9.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제7항제1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실행계획”을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과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승인

    제6조제7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고도보존”을 각각 “고도보존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고도보존”을 “고도보존 관련”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사업과 주민지원”을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ㆍ지원과 지역문화유산”을 “지역문화유산 중 사적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문화재의 상시관리 활동 및 관리취약 국가지정문화재의 특별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제7조제4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궁ㆍ종묘ㆍ능ㆍ원”을 “궁ㆍ종묘ㆍ사직단ㆍ능ㆍ원ㆍ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궁ㆍ능의 보호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제7호 중 “보수ㆍ정비”를 “역사문화환경 보호”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장소사용”을 “촬영 및 장소사용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의3. 궁ㆍ능의 보수ㆍ정비 등의 업무를 하는 직영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관리소의 지도ㆍ감독

    제9조제2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교수ㆍ직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체육관, 강당, 정보전산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제24호 중 “보안ㆍ관인관수”를 “보안ㆍ개인정보보호ㆍ관인관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학과 평가제 운용에 관한 사항
      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부속시설등(제2항제17호의2 및 제5항제10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대학정보공시제”를 “대학정보공시제 및 교육기본통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대학원 및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의3. 대학원 연구진흥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13의4. 연구용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제9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대학원생 주택 또는 아파트, 학교기업의 시설, 전통문화상품개발실, 학생기숙사,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술정보관 및 신문방송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제1호 중 “연수과정”을 “전통문화전문과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수교육”을 “전통문화전문과정 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전통문화 연수관련”을 “전통문화전문과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연수교육”을 “전통문화전문과정 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시 관련 궁중유물의 조사ㆍ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13조제4항제3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전시실 안내에 관한 사항
      7의3. 자원봉사자의 운영

    제13조제5항제1호 중 “수장고(守藏庫)”를 “수장고(收藏庫)”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기획운영과ㆍ수중발굴과ㆍ해양유물연구과 및 전시홍보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수중발굴과장ㆍ해양유물연구과장 및 전시홍보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4조제3항제5호 중 “관람객”을 “전시관 관람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중 “관람환경”을 “전시관 전시시설”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를 “궁ㆍ종묘관리소”로 한다.

    제19조제6항제1호 중 “종묘내”를 “종묘 및 사직단내”로 한다.

    제19조 다음에 “제10장의2 조선왕릉관리소”를 삽입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조선왕릉관리소) ① 조선왕릉관리소에 기획운영팀ㆍ수리복원팀ㆍ전통조경팀 및 지구관리소를 둔다.
      ② 조선왕릉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팀장 및 지구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능ㆍ원ㆍ묘(이하 “조선왕릉”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ㆍ시행
      2. 조선왕릉의 관람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선왕릉의 촬영, 장소사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ㆍ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이나 그 밖의 인사관리
      6. 보안ㆍ비상계획 및 민방위 관련 업무
      7. 예산ㆍ회계 및 결산,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 업무
      8. 그 밖에 조선왕릉관리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리복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선왕릉의 보호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관리사무소, 역사문화관 등 지원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조선왕릉의 방재시스템 구축ㆍ유지 및 관리
      4. 조선왕릉 관내 시설물의 점검ㆍ관리 및 보수
      ⑤ 전통조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선왕릉의 원형복원 계획 수립ㆍ시행
      2. 조선왕릉의 전통조경에 관한 사항
      3. 조선왕릉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보호책, 경계울타리 등 관람환경의 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선왕릉의 산림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조선왕릉의 식생 및 생태 조사ㆍ연구
      7. 전통수목양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⑥ 지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 조선왕릉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업 시행
      2. 관할 조선왕릉의 건축물ㆍ시설물의 점검 관리
      3. 그 밖에 지구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 지구관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제8항 중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를 “궁ㆍ종묘관리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조선왕릉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위치란 중 “삼거리 산2의 1번지”를 “고룡산로 12-38”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중 총계 “274”를 “271”로 하고, 일반직 계 “230”을 “23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20”을 “18”로,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을 “2”로,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를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6”을 “5”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삭제하며, 시설주사 “13”을 “12”로, 임업주사보 “3”을 “2”로, 시설주사보 “7”을 “6”으로, 행정서기보 “4”를 “9”로, 학예연구관 “1”을 “2”로,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을 “2”로 하고, 기능직 계 “38”을 “32”로 하며, 기능9급 기계원 “1”을 “2”로, 기능9급 운전원 “1”을 “6”으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5”를 “6”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4”를 신설하며, 기능9급 건축원 “1”을 “8”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화공원 1” 및 “기능9급 농림원 4”를 각각 신설하며, “기능10급 건축원 7”,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운전원 5”, “기능10급 화공원 1”, “기능10급 농림원 4” 및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74”를 “271”로 하고, 일반직 계 “230”을 “23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21”을 “19”로,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을 “2”로,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4”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6”을 “5”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삭제하며, 시설주사 “13”을 “12”로, 임업주사보 “3”을 “2”로, 시설주사보 “7”을 “6”으로, 행정서기보 “4”를 “9”로, 학예연구관 “1”을 “2”로,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을 “2”로 하고, 기능직 계 “38”을 “32”로 하며, 기능9급 기계원 “1”을 “2”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5”를 “6”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4”, “기능9급 건축원 7”, “기능9급 운전원 5”, “기능9급 화공원 1” 및 “기능9급 농림원 4”를 각각 신설하며, “기능10급 건축원 7”,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운전원 5”, “기능10급 화공원 1”, “기능10급 농림원 4” 및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중 총계 “83”을 “92”로 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 “70”을 “79”로 하며, 특정직 계 “30”을 “38”로 하고, 총장 1 다음에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0”을 신설하며,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23”을 삭제하고, 조교 “6”을 “7”로 하며, 일반직 계 “28”을 “29”로 하고, 행정사무관 “3”을 “4”로 하며, 기능9급 운전원 “1”을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통신원 1”, “기능9급 방호원 2”,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및 “기능9급 농림원 1”을 각각 신설하며, “기능10급 통신원 1”, “기능10급 운전원 2”, “기능10급 방호원 2”,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 및 “기능10급 농림원 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186”을 “18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85”를 “186”으로 하며, 국립문화재연구소 계 “93”을 “9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2”를 “93”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36”을 “39”로 하고, 일반직 계 “33”을 “36”으로 하며, “공업주사보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신설하며, 학예연구관 “1”을 “2”로, 학예연구사 “10”을 “12”로 하고, 기능직 계 3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및 “기능9급 방호원 1”을 각각 신설하며, “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 및 “기능10급 방호원 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중 총계 “58”을 “59”로 하고, 일반직 계 “35”를 “37”로 하며, 행정서기보 1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을 신설하고, “학예연구관 3”을 삭제하며,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을 “3”으로, 학예연구사 “2”를 “4”로 하고, 기능직 계 “23”을 “22”로 하며, 그 다음에 “기능9급 기계원 1”, “기능9급 건축원 1”, “기능9급 전기원 1”, “기능9급 열관리원 1”, “기능9급 화공원 2”,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위생원 3”, “기능9급 사무실무원 2”, “기능9급 방호원 6”, “기능9급 선박항해원 2” 및 “기능9급 선박기관원 2”를 각각 신설하고,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건축원 1”, “기능10급 전기원 1”, “기능10급 열관리원 1”, “기능10급 화공원 2”, “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위생원 3”,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 “기능10급 방호원 6”, “기능10급 선박항해원 2” 및 “기능10급 선박기관원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0 중 총계 “32”를 “33”으로 하고, 기능직 계 “23”을 “24”로 하며, 그 다음에 “기능9급 건축원 2”, “기능9급 전기원 2”, “기능9급 기계원 2”, “기능9급 열관리원 1”,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농림원 5”, “기능9급 사무실무원 2” 및 “기능9급 방호원 9”를 각각 신설하고, “기능10급 건축원 2”, “기능10급 전기원 2”, “기능10급 기계원 2”, “기능10급 열관리원 1”, “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농림원 5”,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 및 “기능10급 방호원 8”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중 기능직 계 15 다음에 “기능9급 건축원 1”, “기능9급 기계원 1”,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농림원 6”, “기능9급 사무실무원 2” 및 “기능9급 방호원 4”를 각각 신설하고, “기능10급 건축원 1”,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농림원 6”,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 및 “기능10급 방호원 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중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건축원 1”, “기능9급 전기원 1”, “기능9급 기계원 1”,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농림원 2” 및 “기능9급 방호원 2”를 각각 신설하고, “기능10급 건축원 1”, “기능10급 전기원 1”,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농림원 2” 및 “기능10급 방호원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특정직 공무원(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7명, 조교 1명)을 증원하는 부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8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3명(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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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2. 7. 1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2012.7.1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0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9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4호 중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통문화연수원에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를 “전통문화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기획과장”을 “교육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7조에 따른 연수교육과정”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 중 “연수원”을 각각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운영과장”을 “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표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계”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로, “전통문화연수원 계”를 “전통문화교육원 계”로 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1. 7.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8호, 2011.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8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7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총계 “272”를 “274”로 하고, 별정직 계 “4”를 “5”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차장) 1 다음에 “비상계획담당(별정직 5급상당) 1”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229”를 “230”으로 하며,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72”를 “274”로 하고, 별정직 계 “4”를 “5”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차장) 1 다음에 “비상계획담당(별정직 5급상당) 1”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229”를 “230”으로 하며,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1. 5.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6호, 2011.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6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16조”를 “제3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8호 중 “정기ㆍ직권조사”를 “기초조사 및 정기ㆍ직권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중요민속자료”를 “중요민속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10의2. 중요민속문화재의 기초조사 및 정기ㆍ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 중 “중요민속자료”를 각각 “중요민속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16조에 따른 중요민속자료”를 “제34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육성ㆍ지원

    제6조제5항제6호 및 제7호 중 “조사전문기관”을 각각 “조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8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유적분포지도의 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제6조제5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3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1조 및 제93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제88조”를 “제14조”로, “화재 예방과 소화 장비 설치”를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3호 중 “문화재 경관제도의 운용ㆍ개선”을 “역사문화환경 보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정기ㆍ직권조사”를 “기초조사 및 정기ㆍ직권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제16조”를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정기ㆍ직권조사”를 “기초조사 및 정기ㆍ직권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34조제2호”를 “제3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제16조”를 “제3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정기ㆍ직권조사”를 “기초조사 및 정기ㆍ직권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31조”를 “제38조”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16조”를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수리인력의 육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제6항제16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노임통계의 조사ㆍ관리”를 “노임통계”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재활용국에 활용정책과ㆍ궁능문화재과ㆍ국제교류과ㆍ근대문화재과 및 국외문화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국외문화재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제5항제3호 중 “조정 및 평가”를 “조정ㆍ평가 및 예산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중요민속자료”를 각각 “중요민속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요민속문화재ㆍ사적 및 등록문화재(이하 “중요민속문화재등” 이라 한다)의 기초조사 및 정기ㆍ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중요민속자료등”을 각각 “중요민속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16조에 따른 중요민속자료등”을 “제34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외문화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ㆍ환수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사례 조사 등 법ㆍ제도 연구
      3.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문화재환수협의회 운영 등 민간단체와의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외소재문화재 출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국외소재문화재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5 중 총계 “266”을 “272”로 하고, 일반직 계 “218”을 “229”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를 “1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7”을 “20”으로 하며, 행정주사 “26”을 “27”로 하고, 행정주사보 “12”를 “13”으로 하며, 행정서기 “8”을 “11”로 하고, 행정서기보 “2”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43”을 “38”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6”을 “5”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5”를 “11”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66”을 “272”로 하고, 일반직 계 “218”을 “229”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를 “1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8”을 “21”로 하며, 행정주사 “26”을 “27”로 하고, 행정주사보 “12”를 “13”으로 하며, 행정서기 “8”을 “11”로 하고, 행정서기보 “2”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43”을 “38”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6”을 “5”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5”를 “11”로 한다.

    별표 6 중 일반직 계 “27”을 “28”로 하고, 행정서기보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11”을 “10”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를 “1”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84”를 “18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83”을 “185”로 하며, 지방문화재연구소 계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1”을 각각 “73”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50”을 “58”로 하고, 일반직 계 “28”을 “35”로 하며, 행정사무관 1 다음에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1 다음에 “해양수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1 다음에 “해양수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2”를 신설하고, 행정서기 “1”을 “2”로 하며, 그 다음에 “해양수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1”을 신설하고, 학예연구관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22”를 “23”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를 “3”으로 하며, 기능10급 선박항해원 2 다음에 “기능10급 선박기관원 2”를 신설한다.

    별표 10 중 총계 “31”을 “32”로 하고, 일반직 계 “6”을 “8”로 하며, 행정서기 2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24”를 “23”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한다.

    별표 11 중 일반직 계 “6”을 “7”로 하고, 임업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16”을 “15”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한다.

    별표 13 중 일반직 계 “61”을 “65”로 하고, 행정서기 “3”을 “4”로 하며, 행정서기보 “10”을 “13”으로 하고, 기능직 계 “87”을 “83”으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8”을 “1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9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 중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사무실무원 3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6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6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문화재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0. 9. 2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호, 2010.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9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0. 5.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호, 2010.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업무의 총괄ㆍ조정

    제6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ㆍ「문화재보호기금법」 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제5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매장문화재 지표조사ㆍ발굴조사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문화재콜센터의 운영  

    제6조제6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순찰 등 일상적인 관리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의 순찰 등 일상적인 관리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의 제목 “국립문화재연구소”를 “한국전통문화학교”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한국전통문화학교) ①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총무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건설 기본계획 및 학교발전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ㆍ조정
      2.「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운용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
      5. 인사관리(교원은 제외한다)ㆍ연금 및 급여
      6. 전통문화연수원 교수요원의 인사관리
      7.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ㆍ교육ㆍ상벌 및 복무 관리
      8. 기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부속ㆍ부설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부속ㆍ부설기관과 학과에 대한 감사ㆍ사정
      11. 전통문화학교 발전기금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시설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공사계획의 수립 및 설계ㆍ감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4.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13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총괄
      15. 학교공간 및 사무공간의 조정ㆍ운영
      16.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17.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
      18. 각종 행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19. 비상계획 및 민방위 관련업무
      20.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1. 물품의 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 총괄
      22.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23. 법령 및 예규 관리에 관한 사항
      24. 보안ㆍ관인관수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5.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26. 그 밖에 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교학처에 교무과 및 학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 중장기ㆍ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학과와 교과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5.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6. 입학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졸업ㆍ전과ㆍ등록ㆍ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관리
      7. 수강신청ㆍ수업시간표ㆍ실습 및 수업의 관리
      8. 학점 및 성적관리
      9. 전자계산소 및 부설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내 각종 홈페이지 운영ㆍ개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내 전산장비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산학협력에 대한 업무 지원 사항
      13. 대학정보공시제 운용 총괄
      14. 전통문화연수원의 지도ㆍ감독
      15. 그 밖에 교학처의 업무로서 학생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전형업무
      2. 학적조회 및 제증명 발급
      3. 병사ㆍ동원 및 훈련사무
      4.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활동의 지도ㆍ지원
      5.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모금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취업지도ㆍ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8.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ㆍ학생생활관ㆍ신문방송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의 관리
    제10조(전통문화연수원) ① 전통문화연수원에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과정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연수교육 제도개선과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7조에 따른 연수교육과정의 수요조사ㆍ분석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교육ㆍ학습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5.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
      6. 사이버 교육과정 계획 수립ㆍ시행
      7.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 전통문화 연수관련 국제교류 및 외국 선진사례 조사ㆍ연구
      9. 교수요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11. 연수원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12. 연수원 주요정책 및 교육과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연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교육 세부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ㆍ개선
      3. 문화재 시책ㆍ정책에 관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4. 교육생 수요조사 및 선발
      5.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수업 및 실습 관리
      6. 교재의 편찬ㆍ발간ㆍ배부ㆍ관리 및 교육기법ㆍ내용 연구개발
      7. 교수 및 외부강사의 관리ㆍ운영
      8. 교수능력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9. 교수실ㆍ교육장 운영과 기자재 등 교육 보조자료의 관리ㆍ운영
      10. 교육생의 후생, 생활지도 및 기숙사 관리ㆍ운영
      11. 교육생의 등록과 학적ㆍ성적의 관리 및 제증명 발급
      12. 교육실적 통계 작성
      13.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험의 출제ㆍ채점 관리
      14.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결과의 평가ㆍ분석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국립문화재연구소”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국립문화재연구소)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지방문화재연구소)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소속하에 5개 이내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둔다.
      ② 각 지방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지방문화재연구소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방문화재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문화재보존과학센터) ① 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소속으로 문화재보존과학센터를 둔다.
      ②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태릉관리소의 전시 지원

    제15조제2항 중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를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로”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태릉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능관리소장(태릉관리소장을 제외한다)은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로 보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한국전통문화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국립문화재연구소”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10조제4항 관련”을 “제12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258”을 “266”으로 하고, 별정직 계 “1”을 “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차장) 1 다음에 “소방요원(별정직 6급상당) 3”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208”을 “218”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을 “4”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며, 전산사무관 “2”를 “1”로,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4”를 “5”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를 신설하며, 행정서기 “5”를 “8”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기보 2”를 신설하며, 기능직 계 “48”을 “43”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8”을 “6”으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8”을 “15”로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중 총계 “35”를 “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2”를 “3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삭제하고, 학예연구사 “8”을 “10”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중 총계 “32”를 “31”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삭제하며, 행정서기 “1”을 “2”로 하고, 기능직 계 “25”를 “24”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를 “3”으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23”을 “22”로 하고,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서기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17”을 “16”으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를 “3”으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14”를 “13”으로 하고,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삭제하며, 행정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을 삭제한다.

    별표 13 중 총계 “148”을 “1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56”을 “61”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를 “5”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8”을 “10”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며, 기능10급 전기원 “1”을 “2”로, 기능10급 기계원 “1”을 “2”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0”을 “1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 중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7월 30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문화재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6]                                                        
                                                                      
      한국전통문화학교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총 계                                                     83  
                                                                      
          한국전통문화학교 계                                     70  
                                                                      
            별정직 계                                             2  
                                                                      
              사감(7급상당)                                       2  
                                                                      
            특정직 계                                             30  
                                                                      
              총장                                                1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23  
                                                                      
              조교                                                6  
                                                                      
            일반직 계                                             27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6  
                                                                      
              사서주사                                            1  
                                                                      
              전산주사                                            1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3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전산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                                            1  
                                                                      
              사서서기                                            1  
                                                                      
              행정서기보                                          2  
                                                                      
            기능직 계                                             11  
                                                                      
              기능7급 전기장                                      1  
                                                                      
              기능7급 기계장                                      1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10급 통신원                                     1  
                                                                      
              기능10급 운전원                                     2  
                                                                      
              기능10급 방호원                                     2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  
                                                                      
              기능10급 농림원                                     1  
                                                                      
          전통문화연수원 계                                       13  
                                                                      
            계약직 계                                             2  
                                                                      
              교수요원(가급)                                      2  
                                                                      
            일반직 계                                             1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3  
                                                                      
              행정주사                                            3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학예연구사                                          1  
                                                                      


                                                        
      [별표 7]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2항 관련)  
                                                        
        총 계                     184                  
                                                        
          계약직 계               1                    
                                                        
            고위공무원단(소장)    1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83                  
                                                        
          국립문화재연구소 계     93                    
                                                        
            계약직 계             1                    
                                                        
              고위공무원단(소장)  1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2                    
                                                        
          지방문화재연구소 계     71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1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계   20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                    
                                                        


                                                              
      [별표 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총 계                                             50  
                                                              
          일반직 계                                       2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보                                    1  
                                                              
            행정서기                                      1  
                                                              
            행정서기보                                    1  
                                                              
            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  
                                                              
            학예연구관                                    2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0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8급상당                1  
                                                              
            학예연구사                                    2  
                                                              
          기능직 계                                       22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건축원                               1  
                                                              
            기능10급 전기원                               1  
                                                              
            기능10급 열관리원                             1  
                                                              
            기능10급 화공원                               2  
                                                              
            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위생원                               3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  
                                                              
            기능10급 방호원                               6  
                                                              
            기능10급 선박항해원                           2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9. 11.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호, 2009.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일반직 계 “203”을 “208”로 하고, 시설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 다음에 “행정서기 5”를 신설하며, 기능직 계 “53”을 “48”로 하고, “기능9급 사무원 10”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8”을 신설하고, “기능10급 사무원 2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8”을 신설한다.

    별표 7 중 일반직 계 “24”를 “26”으로 하고, 사서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 1”을 신설하며, 사서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14”를 “12”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5”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을 신설한다.

    별표 8 중 일반직 계 “31”을 “32”로 하고, 전산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4”를 “3”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원 2”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을 신설한다.

    별표 9 중 일반직 계 “22”를 “23”으로 하고,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8급상당 1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24”를 “23”으로 하고, “기능10급 난방원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열관리원 1”을 신설하고, “기능10급 사무원 6”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를 신설하고, “기능10급 선원 2”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선박항해원 2”를 신설한다.

    별표 10 중 “기능10급 난방원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열관리원 1”을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를 신설한다.

    별표 11 중 “기능10급 사무원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를 신설한다.

    별표 12 중 “기능10급 사무원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을 신설한다.

    별표 13 중 일반직 계 “53”을 “5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5”를 “8”로 하며, 기능직 계 “90”을 “87”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원 23”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0”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 중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9. 4. 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호, 2009. 4.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조의3제1항, 제2조의4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중 “다등급”을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통문화연수원 교수요원 인사관리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중 “라등급”을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및 전통문화연수원”을 “한국전통문화학교”로 한다.

    별표 7 중 “교수요원(원장)”을 “교수요원(원장, 가급)”으로 하며, “교수요원”을 “교수요원(가급)”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8. 8.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호, 200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호(2008.8.7)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문화재보호 민간운동 운영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제2조의3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3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문화재의 방충·방연·방화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4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통문화연수원) ① 전통문화연수원에 연수운영과를 두되, 연수운영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연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과정 교육계획 수립
      2. 연수과정 교육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관리
      4. 연수생 수요조사 및 선발
      5. 수료증 발급 및 학적관리
      6. 교재의 편찬·발간·배부·관리 및 교육기법·내용 연구개발
      7. 연수생 생활지도 및 기숙사 운영
      8. 연수용 기자재 및 교육보조자료의 관리·운영
      9. 그 밖에 전통문화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제2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학교 및 전통문화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5 중 시설주사 “14”를 “13”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을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계 “76”을 “78”로 하고, “사감(7급상당) 2” 다음에 계약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계약직 계         2  
            교수요원(원장)  1  
            교수요원        1  
    별표 9 중 기능10급 화공원 “1”을 “2”로, 기능10급 방호원 “7”을 “6”으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39”를 “32”로 하고, 일반직 계 “7”을 “6”으로하며, “행정서기·임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삭제하고, 기능직 계 “31”을 “25”로 하며, 기능10급 건축원 “3”을 “2”로, 기능10급 운전원 “2”를 “1”로, 기능10급 농림원 “7”을 “5”로, 기능10급 사무원 “5”를 “4”로, 기능10급 방호원 “9”를 “8”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25”를 “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을 “6”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1”을 삭제하고, 기능직 계 “18”을 “17”로 하며, “기능10급 전기원 1”을 삭제한다.
    별표 12 중 총계 “15”를 “14”로 하고, 기능직 계 “10”을 “9”로 하며, 기능10급 건축원 “2”를 “1”로 한다.
    별표 13의 제목 “궁·종묘관리소 및 지구관리소공무원정원표(제14조제8항관련)”을 “궁·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 공무원정원표(제14조제8항 관련)”으로 하고, 총계 “138”을 “148”로 하며, 일반직 계 “51”을 “53”으로 하고, 행정서기 3 다음에 “행정서기·임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4”를 “5”로 하고, 기능직 계 “82”를 “90”으로 하며, 기능10급 건축원 “1”을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전기원 1”을 신설하며, 기능10급 농림원 “12”를 “1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호, 2008.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호(2008.3.3)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조의 제목 "(정책홍보관리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책홍보관리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법무감사팀장 및 정보화팀장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고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
      4.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
      5. 문화재연감 등 문화재 관련 연차보고서의 발간
      6.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협의 및 보고사무 총괄
      7.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혁신 등 청내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시행
      4.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5. 각종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의 총괄
      6. 직무성과 계약제 운영
      7.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주요 업무의 진도관리 및 심사·평가
      9. 개인별 성과평가 업무
      10.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업무
      ⑤ 법무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총괄
      3.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5. 법규집의 발간 및 편찬
      6.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7.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8.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및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병역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⑥ 정보화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문화재 기록 등의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문화재 기록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문화재 정보화 시스템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개발·운영 및 관리
      4. 문화재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5.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련된 정보의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6. 기록관의 운영 및 간행물의 발간등록에 관한 사항
      7. 행정정보의 공개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총괄
      9. 정보통신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조정 및 평가
      11. 문화재 관련 통계사무의 총괄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정책국에 문화재정책과·궁능관리과·무형문화재과·국제교류과 및 문화재활용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궁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궁·능·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궁·능·원 및 그 구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보수
      3. 궁·능·원 전통조경계획의 수립 및 수목의 관리
      4. 궁중문화의 발굴·재현 및 관광자원의 개발
      5. 궁·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에 관련된 업무
      6. 현충사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칠백의총관리소의 지도·감독
      ⑤ 무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중요무형문화재의 조사·지정 및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보호 및 지원
      4.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육성
      5. 중요무형문화재 기능·예능의 계승·발전 및 활용
      6. 중요민속자료(건조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
      7. 중요민속자료의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8. 무형문화재의 보급 및 선양
      9. 시·도지정문화재 중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건조물을 제외한다)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 및 무형문화재공예분과위원회의 운영
      ⑥ 국제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 국제교류사업의 협력 및 조정
      2. 문화재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의 등록에 관한 사항 종합·조정
      4. 문화재관련 해외연수 및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사항 총괄
      5. 문화재의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총괄
      6. 남북문화재 교류에 관한 사항
      7.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문화재활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총괄
      2. 문화재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
      3. 문화재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안내판 및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한 사항 총괄
      5.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지도 및 감독
    제3조제2항 중 "건축문화재과·동산문화재과·궁능관리과·근대문화재과"를 "건축문화재과·동산문화재과·근대문화재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문화재 방재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2. 문화재 재해·재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13. 문화재 재해·재난 대비 유관기관과의 지원·협력체계 구축
    제6조제3항 중 "서기관으로"를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
    별표 5 중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0"을 "11"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를 "11"로 한다.
    별표 7 중 서기관 "2"를 "1"로 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7. 11. 30.] [문화관광부령 제176호, 2007.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76호(2007.11.30)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조제7항제1호 중 "정보화와 그에 관련된 기본계획의"를 "정보화기본계획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재 기록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평가
      4. 문화재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제2조제7항제5호 중 "행정자료"를 "정보"로,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데이터베이스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정보통신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조정 및 평가
    제2조의3제3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의"를 "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 및 무형문화재공예분과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의4제3항제5호 중 "사적분과위원회의"를 "사적분과위원회 및 문화재경관분과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 "건조물문화재분과위원회의"를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현충사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칠백의총관리소의 지도·감독
    제3조제6항제8호 중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의"를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및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문화재 도난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4개"를 "5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5"를 "6"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3"으로 하고, "임업주사 4"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삭제하며, 학예연구관 "2"를 "1"로 하고,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총계 "150"을 "162"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49"를 "161"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74"를 "76"으로 하고, "교장 1"을 삭제하며, "총장 1"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28"을 "3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7"을 "8"로 한다.
    별표 9 중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하고, "기능10급 선박원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선원 2"를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문화재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제4항 관련)                                                  
    ┌──────────┬──────────────────┬───────────────────────┐
    │명칭                │위치                                │관할구역                                      │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상북도 경주시 마동 931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대전광역시·충청남도                          │
    │                    │28-4                                │                                              │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8-4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                    │
    │                    │                                    │상남도                                        │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147-1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11-5 │충청북도·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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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7. 3. 15.] [문화관광부령 제159호, 2007.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59호(2007.3.15)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재정기획관"을 "재정기획관·성과감사담당관"으로, "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홍보담당관 및 기록정보담당관"을 "각 기획관 및 담당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4항제1호중 "수립·종합 및 조정"을 "종합 및 보고"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성과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의 총괄
      2. 직무성과 계약제 운영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주요 업무의 진도관리 및 심사·평가
      5. 개인별 성과평가 업무
      6.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업무
      7.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8.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9.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0.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병역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제2조제7항(종전의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재 기록 등의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조정 및 평가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제2조의3 및 제2조의4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조의3(종전의 제2조의2)제2항중 "문화재교류과"를 "국제교류과"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문화재교류과장"을 "국제교류과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4(종전의 제2조의3)제5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평가·보상 업무에 대한 지원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제5호중 "지구관리소"를 "능관리소"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유산국에 건축문화재과·동산문화재과·궁능관리과·근대문화재과 및 문화재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건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局)내 소관 문화재의 보존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중요민속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4.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위원회 건조물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6.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설계심사·점검·시공평가 및 수리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7.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 중 중요문화재의 보수·복원공사의 시행 및 보수기록의 작성·보존
      8. 목조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중 중요문화재의 방충·방연·방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시·도지정문화재 중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민속자료를 제외한다)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동산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2. 일반동산문화재의 조사·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
      4. 시·도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지원
      5.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6. 국립고궁박물관 및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지도 및 감독
      ⑦문화재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의 재해·재난에 관한 사항 총괄
      2. 국가 위기관리에 대비한 문화재에 관한 제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문화재 방재지침 수립 등 문화재 방재기준에 관한 사항 총괄
      4. 정부의 재해·재난 종합 훈련 중 문화재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재해·재난대비 상황반의 운영 및 관리
      6. 복권기금에 의한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의 집행 및 관리
      7.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자의 단속
      8. 비문화재의 확인에 관한 사항
      9. 문화재 매매업과 관련된 업무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한국전통문화학교) ①한국전통문화학교에 총무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관수 및 문서관리
      2. 인사관리(교원의 인사관리를 제외한다)·연금 및 급여
      3. 비상계획 및 민방위 관련업무
      4. 법령 및 예규 관리
      5. 예산·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7. 학교건설 기본계획 및 학교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8. 공사설계·감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획위원회의 운영
      10. 학교운영에 관한 심사평가 및 홍보
      11. 전통문화학교 후원회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
      12. 기타 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교학처에 교무과 및 학생과를 두되, 교무과장은 서기관으로, 학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교과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5.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6. 입학·휴학·복학·제적·졸업·전과·등록·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관리
      7. 수강신청·수업시간표·실습 및 수업의 관리
      8. 학점 및 성적관리
      9. 전자계산소·한국전통문화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통문화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학처의 업무로서 학생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전형업무
      2. 학적조회 및 제증명 발급
      3. 병사·동원 및 훈련사무
      4.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활동의 지도·지원
      5.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모금·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취업지도·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8. 국내외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도서관·학생생활관·신문방송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의 관리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관리과·전시홍보과·수중발굴과 및 해양유물연구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홍보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수중발굴과장 및 해양유물연구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학예연구실장"을 "전시홍보과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보존·전시"를 "전시"로 한다.
      3. 유물의 구입·대여·기탁 및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4. 해양문화유산 관련 국제학술교류
      5.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사회교육
      5의2. 학술도서 및 자료 등의 발간·배포
    제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수중발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유물의 지표·발굴조사 및 보고서 발간
      2. 해양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분석 업무
      3. 해양유물의 수리 및 복원
      4. 해양유물의 재질분석 연구
      5. 해양유물의 보존환경에 관한 연구
      6. 발굴용 선박의 운용 및 관리
      7. 그 밖에 해양유물의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⑥해양유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유물의 연구
      2. 어로민속 조사 및 연구
      3. 고선박 연구 및 모형선박의 제작
    제8장의 제목중 "지구관리소"를 "능관리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지구관리소와 그 출장소)"를 "(능관리소와 그 출장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지구관리소"를 "능관리소"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지구관리소장"을 각각 "능관리소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기타 지구관리소"를 "그 밖에 능관리소"로 한다.
    제14조제8항중 "지구관리소"를 "능관리소"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중 총계 "241"을 "249"로 하고, 일반직 계 "186"을 "194"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1"을 "12"로 하고, 행정사무관 "16"을 "15"로 하며,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를 신설하고, 전산사무관 "1"을 "2"로 하며, "행정주사 25"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신설하고, 전산주사 "2"를 "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13"을 "12"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2"를 "3"으로 하며, 시설주사보 "9"를 "8"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을 신설하며, 기능9급 기계원 "2"를 "1"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건축원 1"을 신설한다.
    별표 6중 총계 "138"을 "150"으로 하고, "별정직 계 1" 및 "6급상당 이하 1"을 각각 삭제하며,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36"을 "149"로 한다.
    별표 7중 총계 "70"을 "74"로 하고, 특정직 계 "28"을 "30"으로 하며, 조교 "4"를 "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6"을 "28"로 하며, 서기관 "1"을 "2"로 하고, 행정사무관 "4"를 "5"로 한다.
    별표 9중 총계 "37"을 "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5"를 "22"로 하며,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 1" 및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을 각각 신설하고,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을 "3"으로 하며,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5"를 "8"로 하고, "임업서기보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22"를 "24"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6"을 "7"로 하고, "기능10급 방호원 7" 다음에 "기능10급 선박원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능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제1항 관련)                            
    ┏━━━━━━┯━━━━━━━━━━━━━━━━┯━━━━━━━━━━━━━━━┓
    ┃명칭        │위치                            │관할구역 및 재산              ┃
    ┠──────┼────────────────┼───────────────┨
    ┃정릉관리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508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정   ┃
    ┃            │                                │릉과 그 부속재산, 서울특별시  ┃
    ┃            │                                │도봉구 방학동 연산군묘와 그   ┃
    ┃            │                                │부속재산                      ┃
    ┠──────┼────────────────┼───────────────┨
    ┃서오릉관리소│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산 30-1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서오릉   ┃
    ┃            │                                │과 그 부속재산                ┃
    ┠──────┼────────────────┼───────────────┨
    ┃광릉관리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   ┃
    ┃            │247                             │리 광릉·휘경원과 그 부속재   ┃
    ┃            │                                │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
    ┃            │                                │내각리 순강원과 그 부속재산   ┃
    ┃            │                                │및 이태조 비석부지, 경기도    ┃
    ┃            │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영빈   ┃
    ┃            │                                │김씨묘와 그 부속재산          ┃
    ┠──────┼────────────────┼───────────────┨
    ┃동구릉관리소│경기도 구리시 동구동 66         │경기도 구리시 동구동 동구릉   ┃
    ┃            │                                │과 그 부속재산, 경기도 구리   ┃
    ┃            │                                │시 아천동 명빈김씨묘와 그 부  ┃
    ┃            │                                │속재산                        ┃
    ┠──────┼────────────────┼───────────────┨
    ┃태릉관리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5-5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태   ┃
    ┃            │                                │강릉과 그 부속재산            ┃
    ┠──────┼────────────────┼───────────────┨
    ┃홍유릉관리소│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438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홍유   ┃
    ┃            │                                │릉과 그 부속재산              ┃
    ┠──────┼────────────────┼───────────────┨
    ┃사릉관리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사릉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사릉   ┃
    ┃            │108                             │리 사릉과 그 부속재산, 경기   ┃
    ┃            │                                │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광  ┃
    ┃            │                                │해군묘, 성묘, 안빈묘와 그 부  ┃
    ┃            │                                │속재산                        ┃
    ┠──────┼────────────────┼───────────────┨
    ┃헌릉관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헌   ┃
    ┃            │1-1472                          │인릉과 그 부속재산            ┃
    ┠──────┼────────────────┼───────────────┨
    ┃선릉관리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선   ┃
    ┃            │                                │정릉과 그 부속재산            ┃
    ┠──────┼────────────────┼───────────────┨
    ┃            │                                │                              ┃
    ┃            │                                │                              ┃
    ┃융릉관리소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
    ┃            │187-1                           │융건릉과 그 부속재산          ┃
    ┃            │                                │                              ┃
    ┃            │                                │                              ┃
    ┠──────┼────────────────┼───────────────┨
    ┃파주삼릉관리│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4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
    ┃소          │                                │장릉과 그 부속재산, 경기도    ┃
    ┃            │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공순   ┃
    ┃            │                                │영릉과 그 부속재산, 경기도    ┃
    ┃            │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소령원· ┃
    ┃            │                                │수길원과 그 부속재산          ┃
    ┠──────┼────────────────┼───────────────┨
    ┃장릉관리소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풍무리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풍무리   ┃
    ┃            │665                             │장릉과 그 부속재산            ┃
    ┠──────┼────────────────┼───────────────┨
    ┃의릉관리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의   ┃
    ┃            │261-88                          │릉과 그 부속재산              ┃
    ┗━━━━━━┷━━━━━━━━━━━━━━━━┷━━━━━━━━━━━━━━━┛
    
      [별표 4]                                                                  
      능관리소의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제1항 관련)              
    ┏━━━━━━┯━━━━━━━━━━━━━━━┯━━━━━━━━━━━━━┓
    ┃명칭        │위치                          │관할구역 및 재산          ┃
    ┠──────┼───────────────┼─────────────┨
    ┃서오릉관리소│경기도 남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경기도 남양주시 장흥면 일 ┃
    ┃온릉출장소  │15-1                          │영리 온릉과 그 부속재산   ┃
    ┠──────┼───────────────┼─────────────┨
    ┃서오릉관리소│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산 37-1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서삼 ┃
    ┃서삼릉출장소│                              │릉과 그 부속재산          ┃
    ┠──────┼───────────────┼─────────────┨
    ┃의릉관리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  ┃
    ┃영휘원출장소│205                           │리동 영휘원과 그 부속재산 ┃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7. 1. 1.] [문화관광부령 제157호, 200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57호(2006.12.2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국립문화재연구소) ①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지방문화재연구소) ①국립문화재연구소장 소속하에 4개 이내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둔다.
      ②각 지방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지방문화재연구소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지방문화재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의3 및 제11조제1항중 "임업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을 각각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임업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를 "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로 한다.
    별표 5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지적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지적사무관 1" 및 "행정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3"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신설하며, "임업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며, "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3"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시설사무관 3"을 신설하며,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며, "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 또는 지적주사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신설하며, "행정주사·임업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3"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을 신설하며, "행정주사·기계주사·전기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임업주사·토목주사·건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며, "기계주사·전기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신설하며, "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1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시설주사 14"를 신설하며, "토목주사·건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토목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토목주사보·건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며, "기계주사보·전기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신설하며, "토목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9"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시설주사보 9"를 신설하며, "토목주사보·건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시설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를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중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며,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공업사무관 1"을 신설하며, "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시설주사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토목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8중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임업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임업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토목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신설하며, "기계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공업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10중 "행정주사·임업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신설하며, "행정서기·임업서기·토목서기 또는 건축서기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기·임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신설한다.
    별표 11중 "행정주사·임업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토목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12중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임업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토목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13중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를 신설하며, "행정주사·임업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13"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3"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토목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6"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을 신설하며, "건축주사보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시설주사보 1"을 신설하며, "건축서기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시설서기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국립문화재연구소공무원정원표(제14조제1항 관련)
        총    계                138  
          계약직 계             1    
           고위공무원단(소장)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36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6. 7. 18.] [문화관광부령 제139호, 2006.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39호(2006.7.18)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조의2제1항·제2조의3제1항 및 제3조제1항중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를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이사관·학예연구관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5중 "정무직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청장(차관급) 1"을 신설하며, "청장(1급상당)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차장) 1"을 신설하며,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4"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4"를 "3"으로 한다.
    별표 6중 "이사관·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한다.
    별표 8중 "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6. 4. 6.] [문화관광부령 제135호, 2006.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35호(2006.4.6)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2호중 "기획예산법무담당관"을 "실내 다른 담당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문화관광부와의 업무협의 및 보고사무 총괄
    제2조의2제2항중 "궁능관리과"를 "무형문화재과"로 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궁능관리과장"을 "무형문화재과장"으로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중요무형문화재의 조사·지정 및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보호 및 지원
      4.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육성
      5. 중요무형문화재 기능·예능의 계승·발전 및 활용
      6. 중요민속자료(건조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
      7. 중요민속자료의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8. 무형문화재의 보급 및 선양
      9. 시·도지정문화재 중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건조물을 제외한다)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제2조의2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지도 및 감독
    제2조의3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한미군기지 안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제3조제2항중 "무형문화재과"를 "긍능관리과"로 하고, 동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무형문화재과장"을 "궁능관리과장"으로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궁·능·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궁·능·원 및 그 구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보수
      3. 궁·능·원 전통조경계획의 수립 및 수목의 관리
      4. 궁중문화의 발굴·재현 및 관광자원의 개발
      5. 궁·종묘관리소 및 지구관리소에 관련된 업무
    제4조제2항중 "보존과학연구실 및 복원기술연구실"을 "보존과학연구실·복원기술연구실 및 자연문화재연구실"로, "건조물연구실장"을 "건조물연구실장·복원기술연구실장 및 자연문화재연구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제3호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화재의 조사와 연구보고서의 발간
      3의2. 무형문화재의 원형기록에 관한 사항
      3의3. 민속문헌자료에 관한 학술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화재의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제4조제9항제3호중 "보존"을 "복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자연문화재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의 전시·교육·홍보 및 운영
      2. 천연기념물(동물, 식물, 지질, 천연보호구역)·명승·전통조경유적 분야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천연기념물(동물, 식물)의 증식 및 복원 연구
      4. 천연기념물·명승·전통조경유적의 보수·복원기술 개발 및 보급
      5. 지방문화재연구소가 행하는 천연기념물·명승·전통조경유적의 처리 지원
      6. 그 밖에 자연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별표 5중 총계 "239"를 "241"로 하고, 일반직 계 "184"를 "18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6"을 "5"로, 행정주사 "26"을 "25"로 하며, 그 다음에 "행정주사·사서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를 "4"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지적주사 2" 다음에 "행정주사·임업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3"·"행정주사·기계주사·전기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1" 및 "행정주사·임업주사·토목주사·건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을 각각 신설하고, 기계주사·전기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2"를 "1"로, 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15"를 "14"로 하며, "행정주사보 13" 다음에 "행정주사보·토목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1" 및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토목주사보·건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을 각각 신설하고, "토목주사보 3"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토목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9"를 신설하고, "토목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건축주사보 7" 및 "건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를 각각 삭제하며, 그 다음에 "토목주사보·건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를 신설하고, 학예연구관 "3"을 "2"로, 학예연구사 "5"를 "4"로 하며, "기록연구사 1" 다음에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을 신설하고,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2" 다음에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을 신설한다.
    별표 6중 총계 "120"을 "138"로 하고, 일반직 계 "87"을 "102"로 하며, 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1"을 "2"로,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6"을 "4"로,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임업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을 "2"로 하고, 그 다음에 "화공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2" 및 "임업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각각 신설하며, 행정주사 "8"을 "9"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임업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2"를 신설하며,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13"을 "14"로, 행정주사보 "4"를 "5"로, 학예연구관 "11"을 "12"로, 학예연구사 "20"을 "26"으로 하고, 기능직 계 "32"를 "35"로 하며, 기능10급 운전원 "4"를 "6"으로, 기능10급 위생원 "2"를 "1"로, 기능10급 사무원 "14"를 "16"으로 한다.
    별표 7중 총계 "65"를 "70"으로 하고, 특정직 계 "26"을 "28"로 하며,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21"을 "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4"를 "26"으로 하며, "건축주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5"를 "4"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토목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1" 및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하며, "사서주사보 1" 다음에 "사서서기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13"을 "14"로 하며, "기능9급 운전원 1" 다음에 "기능10급 통신원 1"을 신설한다.
    별표 8중 총계 "26"을 "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2"를 "29"로 하며, 행정주사 "2"를 "1"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임업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1" 및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며,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1"을 "2"로, 행정주사보 "1"을 "2"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토목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1"을 신설하며, "전기주사보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계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1"을 신설하며, "건축주사보 또는 기계주사보 1"을 삭제하고, 학예연구사 "4"를 "8"로 한다.
    별표 9중 총계 "32"를 "37"로 하고, 일반직 계 "10"을 "15"로 하며,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2"를 "5"로 하고, "임업서기보 1" 다음에 "학예연구사 2"를 신설하며, 기능10급 위생원 "4"를 "3"으로, 기능10급 사무원 "5"를 "6"으로 한다.
    별표 10중 "행정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임업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1"을 신설하고, "임업주사 또는 건축주사 1"을 삭제하며, 행정서기 "2"를 "1"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기·임업서기·토목서기 또는 건축서기 1"을 신설한다.
    별표 11중 "행정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임업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1"을 신설하고, "임업주사 또는 건축주사 1" 및 "행정주사보 1"을 각각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토목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12중 "행정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임업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1"을 신설하고, "임업주사 또는 건축주사 1" 및 "행정주사보 1"을 각각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토목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13중 행정주사보 "5"를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토목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6"을 신설하며, 임업주사보 "8"을 "5"로, 건축주사보 "2"를 "1"로 하고, "기능직 계 82" 다음에 "기능10급 건축원 1"을 신설하며, "기능10급 난방원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6. 2. 1.] [문화관광부령 제130호, 2006.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30호(2006.2.1)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중 "발굴조사과"를 "고도보존과·발굴조사과"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고도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도의 지정·변경·해제 및 관리
      2. 고도지역의 지구 지정·해제 및 조정
      3. 고도 보존계획 종합·승인
      4. 지정지구내 행위제한 사항의 허가
      5. 지정지구내 역사문화환경보존사업에 관한 사항
      6. 고도보존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실무위원회의 운영
      7. 경주역사문화도시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청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총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5. 8. 16.] [문화관광부령 제123호, 2005.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2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5년 8월 16일
              문화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이사관ㆍ농림이사관ㆍ시설이사관ㆍ부이사관ㆍ농림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을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책홍보관리관 밑에 혁신인사기획관ㆍ재정기획관ㆍ홍보담당관 및 기록정보담당관을 두되, 혁신인사기획관ㆍ제정기획관ㆍ홍보담당관 및 기록정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⑥기록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 기록 등의 정보화와 그에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 문화재 기록 등의 정보화 사업 및 그에 따른 예산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3. 문화재 정보화 시스템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 개발ㆍ운영 및 관리
      4. 인터넷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ㆍ관리 관련 사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지원
      5.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련된 행정자료의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자료관의 운영 및 간행물의 발간등록에 관한 사항
      7. 행정정보의 공개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총괄

    제2조의2제1항중 "이사관ㆍ농림이사관ㆍ시설이사관ㆍ부이사관ㆍ농림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을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문화재정책국에 문화재정책과ㆍ궁능관리과ㆍ문화재교류과 및 문화재활용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조의2제3항제1호중 "관리 및 활용"을 "관리"로 하고, 동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국민신탁운동에 관한 사항 총괄

    제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궁능활용과장(宮陵活用課長)"을 "궁능관리과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리 및 활용"을 "관리"로 하며, 동항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의2제5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남북문화재 교류에 관한 사항
      15. 국외에 소재한 우리문화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문화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총괄
      2. 문화재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
      3. 문화재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궁ㆍ능ㆍ원의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문화재안내판 및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한 사항 총괄
      6.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제2조의3제1항중 "이사관ㆍ농림이사관ㆍ시설이사관ㆍ부이사관ㆍ농림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을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매장문화재과"를 "발굴조사과"로, "부이사관ㆍ농림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서기관ㆍ임업서기관ㆍ시설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매장문화재과장"을 "발굴조사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이사관ㆍ농림이사관ㆍ시설이사관ㆍ부이사관ㆍ농림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을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부이사관ㆍ농림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서기관ㆍ임업서기관ㆍ시설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6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립고궁박물관 및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지도 및 감독

    제3조제6항에 제8호를 신설한다.
      8.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제4조제1항중 "학예연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이사관ㆍ학예연구관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립문화재연구소에 정책기획과ㆍ유적조사연구실ㆍ미술공예연구실ㆍ건조물연구실ㆍ예능민속연구실ㆍ보존과학연구실 및 복원기술연구실을 두되, 정책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 각 실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건조물연구실장은 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서무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자료실"을 "전산실ㆍ자료정보관"으로 하며, 동항에 제8호의2 내지 제8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정보화업무 총괄
      8의3. 혁신ㆍ기획ㆍ조직ㆍ홍보 및 국회업무 총괄ㆍ지원
      8의4. 문화재 관련 연구 및 사업추진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평가 및 성과 관리
      8의5. 문화재연구진흥을 위한 기획 및 지원
      8의6. 국내외 문화재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지원

    제4조제4항에 제4호의2 내지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국외에 소재한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 및 지표조사
      4의3. 출토유물 및 국가귀속유물의 보관 및 관리
      4의4. 중앙문화재센터의 운영 및 지방문화재연구소 출토유물보관동의 지원ㆍ감독

    제4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복원기술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의 과학적 복원기술 개발 및 연구
      2. 문화재종합병원의 설치 및 운영
      3. 지방문화재연구소가 행하는 유물보존처리 지원
      4. 그 밖에 복원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중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교수ㆍ부교수"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제13호를 삭제한다.
      4의2. 교수의 연구활동 및 연구비의 지원

    제5장의 제목 "궁중유물전시관"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국립고궁박물관) ①국립고궁박물관장은 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국립고궁박물관에 관리과ㆍ전시홍보과 및 유물과학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홍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유물과학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보안 및 관인관수
      3.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8. 시설용역업체의 지도ㆍ감독
      9. 관내 시설물 및 수목의 보호관리
      10.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전시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궁박물관의 전시 및 홍보
      2.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3. 궁중유물의 조사 및 연구
      4.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5. 연구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
      6. 학술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
      7. 전산실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8. 그 밖에 궁중유물의 전시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⑤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장유물 및 수장고(守藏庫)의 관리
      2.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3.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4.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제8조제1항중 "학예연구관"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서기관ㆍ임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서기관ㆍ임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창경궁관리소장"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창경궁관리소장ㆍ덕수궁관리소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덕수궁관리소의 지도ㆍ감독

    제1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경궁관리소 및 종묘관리소의 지도ㆍ감독

    제1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덕수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덕수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2. 관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덕수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중 "궁중유물전시관"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중 "이사관ㆍ농림이사관ㆍ시설이사관ㆍ부이사관ㆍ농림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 4"를 신설하며, "부이사관ㆍ농림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서기관ㆍ임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2" 및 "부이사관ㆍ농림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서기관ㆍ임업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를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4"를 신설하며, "서기관ㆍ임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5"ㆍ"서기관ㆍ임업서기관ㆍ시설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4" 및 "서기관ㆍ임업서기관ㆍ시설서기관ㆍ전산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0"을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7"ㆍ"서기관ㆍ임업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ㆍ"서기관ㆍ시설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ㆍ"임업서기관 또는 임업사무관 1" 및 "시설서기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1"을 신설한다.

    별표 6중 총계 "101"을 "1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8"을 "87"로 하며, 그 다음에 "이사관ㆍ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2급상당) 1"을 신설하고,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3급상당)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4"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1"을 신설하며,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5"를 "2"로,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5"를 "6"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1"을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1" 및 "행정사무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을 각각 신설하며, 행정주사 "7"을 "8"로,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11"을 "13"으로 하고, "화공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 다음에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1"을 신설하며, 학예연구관 "8"을 "11"로, 학예연구사 "13"을 "20"으로 한다.

    별표 7중 총계 "59"를 "65"로 하고, 별정직 계 "1"을 "2"로 하며, 사감(7급상당) "1"을 "2"로 하고, 일반직 계 "19"를 "24"로 하며, "행정사무관 4" 다음에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6"을 "7"로 하며, 그 다음에 "사서주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4"를 "5"로 하며, "사서주사보 1" 다음에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중 "학예연구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한다.

    별표 10중 "서기관ㆍ임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며, "임업주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임업주사 또는 건축주사 1"을 신설한다.

    별표 11중 "서기관ㆍ임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며, "임업주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임업주사 또는 건축주사 1"을 신설하며, 기능10급 농림원 "7"을 "6"으로, 기능10급 사무원 "3"을 "4"로 한다.

    별표 12중 "임업주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임업주사 또는 건축주사 1"을 신설하며, 기능10급 농림원 "1"을 "2"로, 기능10급 사무원 "2"를 "1"로 한다.

    별표 13중 총계 "124"를 "138"로 하고, 일반직 계 "47"을 "51"로 하며, "서기관ㆍ임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3"을 "4"로, 행정주사 "3"을 "4"로, 행정주사보 "4"를 "5"로, 임업주사보 "7"을 "8"로 하고, 기능직 계 "72"를 "82"로 하며, 기능10급 농림원 "11"을 "12"로, 기능10급 사무원 "20"을 "23"으로, 기능10급 방호원 "37"을 "43"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mg109702003


  • img109702005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5. 4. 23.] [문화관광부령 제114호, 2005.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14호(2005.4.23)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문화재청의 과단위 기구"를 "문화재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획관리관을 보조하는 담당관)"을 "(정책홍보관리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정책홍보관리관은 이사관·농림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정책홍보관리관 밑에 혁신인사기획관, 재정기획관 및 홍보담당관을 두되, 혁신인사기획관, 재정기획관 및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임업서기관·시설서기관·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획예산법무당당관"을 "재정기획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문화재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 등의 확인에 관한 사항
    제2조의2의 제목 "(문화재정책국에 두는 과)"를 "(문화재정책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화재정책국장은 이사관·농림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문화재정책국에 문화재정책과·궁능활용과(宮陵活用課) 및 문화재교류과를 두되, 문화재정책과장 및 궁능활용과장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임업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문화재교류과장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임업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조의3의 제목 "(사적명승국에 두는 과)"를 "(사적명승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적명승국장은 이사관·농림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사적명승국에 사적과·매장문화재과 및 천연기념물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임업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유산국에 두는 과)"를 "(문화유산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화유산국장은 이사관·농림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문화유산국에 동산문화재과·건조물과·무형문화재과 및 근대문화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임업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장의 제목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과단위 기구"를 "국립문화재연구소"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과·실)"을 "(국립문화재연구소)"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립문화재연구소에 서무과·유적조사연구실·미술공예연구실·건조물연구실·예능민속연구실 및 보존과학연구실을 두되,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각 실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의 제목 "(지방문화재연구소의 명칭 등)"을 "(지방문화재연구소)"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별표 1과 같다."를 "별표 1과 같으며, 각 지방문화재연구소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과단위 기구"를 "한국전통문화학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두는 과)"를 "(한국전통문화학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궁중유물전시관에 두는 과)"를 "(궁중유물전시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궁중유물전시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궁중유물전시관에 관리과 및 학예연구실을 두되,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의 제목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두는 과)"를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관리과 및 학예연구실을 두되,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조의 제목 "(현충사관리소에 두는 과)"를 "(현충사관리소)"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현충사관리소장은 서기관·임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현충사관리소에 서무과 및 관리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장의2(제10조의2) 및 제7장의3(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의2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제10조의2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서기관·임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장의3 칠백의총관리소
    제10조의3 (칠백의총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경복궁관리소장 및 창덕궁관리소장은 서기관·임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창경궁관리소장 및 종묘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별표 5중 총계 "237"을 "239"로 하고, 일반직 계 "182"를 "184"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을 "7"로, 행정사무관 "15"를 "16"으로, 건축주사보 "8"을 "7"로, 건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을 "2"로 한다.
    별표 10중 "서기관 또는 임업서기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임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을 신설한다.
    별표 11중 "서기관 또는 임업서기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임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을 신설한다.
    별표 12중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을 신설한다.
    별표 13중 "행정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2" 및 "임업사무관 1"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3"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5. 3. 21.] [문화관광부령 제109호, 2005.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09호(2005.3.21)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5중 총계 "236"을 "237"로 하고, 일반직 계 "181"을 "182"로 하며, "행정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3" 다음에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2"를 신설하고, 행정주사 "27"을 "26"으로 하며, "학예연구사 5" 다음에 "기록연구사 1"을 신설하고, 건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를 "1"로 한다.
    별표 6중 행정주사 "6"을 "7"로, 행정주사보 "5"를 "4"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시행 2005. 1. 11.] [문화관광부령 제104호, 2005.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04호(2005.1.11)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2조제1항중 "혁신인사담당관"을 "혁신인사기획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혁신인사담당관"을 "혁신인사기획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혁신인사담당관"을 "혁신인사기획관"으로 한다.
    별표 5중 총계 "235"를 "2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80"을 "181"로 하며, 행정사무관 "14"를 "15"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시행 2004. 12. 31.] [문화관광부령 제102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02호(2004.12.31)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중 총계 "46"을 "39"로 하고, 별정직계 "2"를 "1"로 하며, 분소관리요원(6급상당) "1"을 삭제하고, 유물관리요원(7급상당) "1"을 분소관리요원(7급상당) "1"로 하며, 일반직계 "9"를 "7"로 하고, 건축주사보 "1", 임업서기 "1"을 삭제하며, 기능직계 "35"를 "31"로 하고, 기능10급 기계원 "3"을 "2"로 하며, 기능10급 농림원 "9"를 "7"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원 "6"을 "5"로 한다.
    별표 11중 총계 "28"을 "25"로 하고, 일반직계 "8"을 "7"로 하며, 건축서기 "1"을 삭제하고, 기능직계 "20"을 "18"로 하며, 기능10급 난방원 "1"을 삭제하고, 기능10급 방호원 "5"를 "4"로 한다.
    별표 12중 총계 "17"을 "15"로 하고, 일반직계 "7"을 "5"로 하며, 임업주사보 "1", 건축주사보 "1"을 삭제한다.
    별표 13중 총계 "112"를 "124"로 하고, 별정직계 "4"를 "5"로 하며, 칠궁관리요원(6급상당) "1"을 신설하고, 일반직계 "42"를 "47"로 하며, 임업주사보 "6"을 "7"로 하고, 건축주사보 "2"를 신설하며, 건축서기 "1"를 신설하고, 임업서기 "4"를 "5"로 하며, 기능직계 "66"을 "72"로 하고, 기능10급 농림원 "9"를 "11"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19"를 "20"으로 하고, 기능10급 방호원 "36"을 "37"로 하며,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난방원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시행 2004. 5. 24.] [문화관광부령 제95호, 2004.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95호(2004.5.24)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기획관리관 밑에 혁신인사담당관 및 기획예산법무담당관을 둔다.
      ②혁신인사담당관 및 기획예산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임업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혁신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시행
      5. 민원(국민제안 포함)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8.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9.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0.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1. 민원의 종합·통제
      12. 그 밖에 기회예산법무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획예산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
      4.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5.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6.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7. 법규집의 발간 및 편찬
      8.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
      9. 문화재연감 등 문화재 관련 연차보고서의 발간
    제2조의2 (문화재정책국에 두는 과) ①문화재정책국에 문화재정책과·궁능활용과(宮陵活用課) 및 문화재교류과를 둔다.
      ②문화재정책과장 및 궁능활용과장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임업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문화재교류과장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임업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문화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총괄
      2. 문화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3. 문화재관련 기술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4. 문화재 재해·재난에 관한 사항의 총괄
      5.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제도 운영 총괄
      6.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 수리기준에 관한 사항 총괄
      7. 문화재 보호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8. 문화재명예관리인 및 문화재행정모니터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9. 문화재 안내판 및 관람료와 관련한 사항 총괄
      10.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시책에 대한 종합·조정
      11.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제도분과위원회의 운영
      12.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지도·감독
      13. 시·도지정문화재관련 통계의 종합
      1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보존사업을 위한 복권기금 관련업무 총괄
      15.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궁능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궁·능·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궁·능·원 및 그 구역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보수. 다만, 제3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궁중유물전시관의 궁중유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3. 궁·능·원 전통조경계획의 수립 및 수목관리
      4. 궁중문화의 발굴·재현 및 관광자원 개발
      5. 궁·종묘관리소 및 지구관리소에 관련된 업무
      ⑤문화재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 정보화와 그에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문화재 정보화 사업 및 그에 따른 예산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문화재 정보화 시스템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개발·운영 및 관리
      4. 인터넷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사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총괄
      5.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련된 행정자료의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자료관의 운영 및 간행물의 발간등록에 관한 사항
      7. 행정정보의 공개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문화재 국제교류사업의 협력 및 조정
      9. 문화재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10. 세계유산의 등록에 관한 사항 종합·조정
      11. 문화재관련 해외연수 및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사항 총괄
      12. 문화재의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총괄
      13. 문화재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총괄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 (사적명승국에 두는 과) ①사적명승국에 사적과·매장문화재과 및 천연기념물과를 둔다.
      ②사적과장·매장문화재과장 및 천연기념물과장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임업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사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局)내 소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사적 및 그 밖의 기념물(명승 및 천연기념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속하는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3. 사적 및 그 밖의 기념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인 국유재산의 관리 및 총괄
      5.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의 운영
      6. 사적 및 그 밖의 기념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설계심사·점검·시공평가 및 수리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7.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8. 시·도지정문화재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속하는 기념물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9. 현충사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칠백의총관리소의 지도·감독
      10.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매장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매장문화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재 지표조사
      3.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보존 및 관리
      4.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제작
      5.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처간 협의
      6. 출토유물 보관시설의 확충에 관한 업무
      7.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⑤천연기념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명승·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명승·천연기념물에 속하는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3. 명승·천연기념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4. 시·도지정문화재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속하는 기념물의 보존·관리 지원
      5. 명승·천연기념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설계심사·점검·시공평가 및 수리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6.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의 운영
      7. 천연기념물 보호·연구 관련 시설등에 관한 업무
    제3조제1항중 "매장문화재과·무형문화재과 및 천연기념물과"를 "건조물과·무형문화재과 및 근대문화재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제6호중 "조사 및 환수"를 "환수"로 한다.
      ②동산문화재과장·건조물과장·무형문화재과장 및 근대문화재과장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임업서기관·시설서기관 및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건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중요민속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3.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위원회 건조물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5.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설계심사·점검·시공평가 및 수리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6.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중 중요 문화재의 보수·복원공사의 시행 및 보수기록의 작성·보존
      7. 목조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중 중요 문화재의 방충·방연·방화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시·도지정문화재중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민속자료를 제외한다)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제5항제6호중 "문화재"를 "무형문화재"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요민속자료(건조물을 제외한다)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7의2. 시·도지정문화재중 민속자료(건조물을 제외한다)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근대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요민속자료(건조물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중요민속자료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3.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와 등록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등록문화재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등록대상 문화재의 조사 및 목록유지에 관한 사항
      6. 중요민속자료 및 등록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설계심사·점검·시공평가 및 수리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7. 시·도지정민속자료(건조물에 한한다)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5중 총계 "222"를 "235"로 하고, 그 다음에 "정무직 계 1" 및 "정무직 1"을 각각 신설하며, 일반직 계 "169"를 "18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사관·농림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 4"를 신설하며,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 1" 및 "이사관·농림이사관·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임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2" 및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임업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를 각각 신설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1" 및 "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2"를 각각 삭제하고, 서기관·임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을 "5"로 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임업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4" 및 "서기관·임업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각각 신설하고, "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및 "서기관 또는 임업서기관 1"을 각각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14" 다음에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4" 및 "행정사무관·지적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각각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6"을 "5"로, 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4"를 "3"으로 하며, 그 다음에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25"를 "27"로 하며, "지적주사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지적주사 2"를 신설하며, "기계주사 또는 전기주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계주사·전기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2"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12"를 "13"으로 하고, "기계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계주사보·전기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52"를 "53"으로 하며, 기능9급 사무원 "9"를 "10"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시행 2004. 3. 22.] [문화관광부령 제92호, 2004.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92호(2004.3.22)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문화재기획과"를 "혁신인사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재기획과장"을 "혁신인사과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혁신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시행
      5. 민원(국민제안 포함)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문화재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9.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10.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1.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2.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3. 법령안의 입안·심사,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제도분과위원회의 운영
      15. 국회 및 정당관련 업무
      16.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지도·감독
      17.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시행 2004. 3. 5.] [문화관광부령 제89호, 2004.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89호(2004.3.5)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6호중 "문화재 자료실의 운영 및 문서고의 관리와"를 "문화재 자료관의 운영 및"으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문화재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총괄
    제2조의2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제작
    별표 5중 행정사무관 "12"를 "14"로, 행정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2"를 "3"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5"를 "6"으로, 행정주사 "26"을 "25"로, 행정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2"를 "1"로, 행정주사보 "14"를 "12"로 한다.
    별표 7중 행정주사 "5"를 "6"으로, 행정주사보 "5"를 "4"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시행 2003. 8. 13.] [문화관광부령 제79호, 200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79호(2003.8.13)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무형문화재과·천연기념물과"를 "문화재정보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무형문화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천연기념물과장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임업서기관으로"를 "문화재정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로 하며, 동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제도분과위원회의 운영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제1호 단서중 "제3조제5항제11호"를 "제3조제3항제10호"로 한다.
      ④문화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 정보화와 그에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문화재 정보화 사업 및 그에 따른 예산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문화재 정보화 시스템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개발·운영 및 관리
      4. 인터넷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사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총괄
      5.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련된 행정자료의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자료실의 운영 및 문서고의 관리와 간행물의 발간등록에 관한 사항
      7. 행정정보의 공개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문화재 국제교류사업의 협력 및 조정
      9. 문화재에 관한 국제협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건조물국에 두는 과) ①건조물국에 문화재정책과·사적과·건조물과 및 근대문화재과를 둔다.
      ②문화재정책과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사적과장 및 건조물과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근대문화재과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문화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局)내 소관 문화재의 보존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중 총액계상사업예산의 사업별 배정·교부 및 정산 총괄
      3. 문화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4. 문화재 관련 기술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5. 문화재 관련 설계심사 등을 위한 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재해·재난에 관한 사항의 총괄
      8.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제도 운영 총괄
      9. 문화재 수리기술의 진흥 및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 수리 관련 기준에 관한 사항 총괄
      10. 시·도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중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와 시·도지정 문화재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속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지원
      11. 문화재 보호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12. 문화재명예관리인 및 문화재행정모니터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13. 문화재의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14. 문화재 안내판 및 관람료와 관련한 사항 총괄
      15.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관련된 업무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사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적에 속하는 문화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적에 속하는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3. 문화재인 국유재산의 관리 및 총괄
      4.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의 운영
      5. 사적에 속하는 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설계심사·점검·시공평가 및 수리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6.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⑤건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3. 문화재위원회 건조물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4.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설계심사·점검·시공평가 및 수리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5.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중 중요 문화재의 보수·복원공사의 시행 및 보수기록의 작성·보존
      6. 목조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중 중요 문화재의 방충·방연·방화에 관한 사항 총괄
      ⑥근대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조물에 속하는 중요민속자료 및 등록문화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조물에 속하는 중요민속자료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3.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와 등록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등록문화재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등록대상 문화재의 조사 및 목록유지에 관한 사항
      6. 건조물에 속하는 중요민속자료 및 등록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설계심사·점검·시공평가 및 수리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문화유산국에 두는 과) ①문화유산국에 동산문화재과·매장문화재과·무형문화재과 및 천연기념물과를 둔다.
      ②동산문화재과장·매장문화재과장 및 무형문화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천연기념물과장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동산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局)내 소관 문화재의 보존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3. 일반동산문화재의 조사·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자의 단속
      5. 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
      6.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의 조사 및 환수에 관한 업무
      7. 시·도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지원
      8.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9.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평가·보상 업무에 대한 지원
      10. 궁중유물전시관의 궁중유물에 관련된 업무
      11.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관련된 업무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매장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매장문화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재 지표조사
      3.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보존 및 관리
      4.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제작 및 문화재지리정보체계 구축
      5.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처간 협의
      6. 출토유물 보관시설의 확충에 관한 업무
      7.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⑤무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중요무형문화재의 조사·지정 및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보호 및 지원
      4.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육성
      5. 중요무형문화재 기능·예능의 계승·발전 및 활용
      6. 문화재의 보급 및 선양
      7. 중요민속자료(건조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시·도지정 문화재중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9.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10.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관한 사항
      ⑥천연기념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명승·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명승·천연기념물에 속하는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3. 시·도지정 문화재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속하는 기념물의 보존·관리 지원
      4. 명승·천연기념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위한 설계심사·점검·시공평가 및 수리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의 운영
      6. 천연기념물 보호·연구 관련 시설 등에 관한 업무
    제4조제1항중 "미술공예연구실"을 "미술공예연구실·건조물연구실"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공예·조각 및 고건축"을 "공예 및 조각"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외소재 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동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건조물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등록문화재 및 전통조경에 관한 학술조사 및 연구
      2.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시스템개발에 관한 사항
      3. 전통건축기법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전통건축물 복원·정비 및 보존에 관한 연구
    제7조제1항중 "전시과를"을 "학예연구실을"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전시과장"을 각각 "학예연구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임업주사 또는 건축주사"를 "임업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로 한다.
    별표 5중 총계 "192"를 "222"로 하고, 일반직 계 "142"를 "169"로 하며,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다음에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 1"과 "이사관·농림이사관·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각각 신설하고,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삭제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을 "2"로 하고, 그 다음에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며, "서기관 2"와 "시설서기관 1"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1"과 "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2"를 각각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2"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를 "6"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임업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과 "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을 각각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14"를 "12"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을 "2"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5"를 신설하며, "임업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과 "임업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을 각각 신설하고, 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6"을 "4"로 하며, 그 다음에 "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28"을 "26"으로 하며, 그 다음에 "행정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2"와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를 각각 신설하고, 전산주사 "1"을 "2"로, 임업주사 "3"을 "4"로 하며, "토목주사 3"과 "건축주사 14"를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15"와 "토목주사·건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를 각각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을 "2"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를 신설하며, "기계주사보 1"과 "전기주사보 1"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계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1"을 신설하며, 토목주사보 "2"를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토목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며, 건축주사보 "9"를 "8"로 하고, 그 다음에 "건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를 신설하며, 기능직 계 "49"를 "52"로 하고, 기능9급 사무원 "6"을 "9"로 한다.
    별표 6중 총계 "93"을 "101"로 하고, 일반직 계 "60"을 "68"로 하며,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4"를 "5"로 하고, "건축사무관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건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고, "화공주사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화공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고, "화공주사보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화공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고, "건축서기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건축서기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고, 학예연구관 "6"을 "8"로 하며, 학예연구사 "8"을 "13"으로 한다.
    별표 7중 총계 "57"을 "59"로 하고, 특정직 계 "24"를 "26"으로 하며,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9"를 "21"로 한다.
    별표 12중 "행정사무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을 신설한다.
    별표 13중 "행정사무관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2"를 신설하며, "임업주사 8"·"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4" 및 "임업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임업주사·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13"을 신설하며, 기능10급 농림원 "8"을 "9"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원 "20"을 "19"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시행 2002. 3. 9.] [문화관광부령 제61호, 2002.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61호(2002.3.9)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문화재기획국에 두는 과) ①문화재기획국에 문화재기획과·무형문화재과·천연기념물과 및 궁원문화재과를 둔다.
      ②문화재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무형문화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천연기념물과장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임업서기관으로, 궁원문화재과장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임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문화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주요업무의 진도파악 및 심사분석
      4.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6.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7.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8.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9. 법령안의 입안·심사,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의 정보화 및 전산업무의 개발·보존 및 유지
      11.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12.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무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문화재의 조사·지정 및 해제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보호 및 지원
      3.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육성
      4. 무형문화재 기능·예능의 계승·발전 및 활용
      5. 문화재의 보급 및 선양
      6. 민속자료(건조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 시·도지정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위원회 제4분과위원회의 운영
      9. 문화재 국제교류사업의 협력 및 조정
      10. 문화재에 관한 국제협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1. 한국전통문화학교에 관련된 업무
      ⑤천연기념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명승·천연기념물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명승·천연기념물에 속하는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속하는 시·도지정 기념물의 관리 및 지도
      4. 문화재위원회 제5분과위원회의 운영
      ⑥궁원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궁·능·원 및 그 구역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보수. 다만, 제3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궁중유물전시관의 궁중유물에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다
      2. 전통조경계획의 수립 및 수목관리
      3. 궁중문화의 발굴·재현 및 관광자원 개발
      4. 현충사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궁·종묘관리소 및 지구관리소에 관련된 업무
    제3조 (문화유산국에 두는 과) ①문화유산국에 건조물문화재과·사적과·매장문화재과 및 문화재기술과를 둔다.
      ②건조물문화재과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사적과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매장문화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문화재기술과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건조물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局)내 소관 문화재의 보존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 또는 민속자료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3. 건조물에 속하는 시·도지정 유형문화재·민속자료 및 문화재자료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위원회의 운영 총괄 및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사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적 그 밖의 기념물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사적 그 밖의 기념물에 속하는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속하는 시·도지정기념물의 관리 및 지도
      4. 문화재인 국유재산의 관리 및 총괄
      5. 문화재위원회 제3분과위원회의 운영
      6.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와 등록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⑤매장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매장문화재 및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보존 및 관리
      3.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지도의 제작·관리
      4.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처간 협의
      5.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6. 문화재 관련법규 위반자의 단속
      7. 문화재 국외반출의 허가
      8. 해외소재 문화재의 조사 및 환수 추진
      9. 동산에 속하는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및 제6분과위원회의 운영
      11. 국립문화재연구소·궁중유물전시관(궁중유물의 경우에 한한다) 및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관련된 업무
      ⑥문화재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 기술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문화재 수리기술의 진흥 및 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다만, 제2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4. 시·도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수리업무의 기술자문
      5. 설계심사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별표 5중 총계 "176"을 "192"로 하고, 일반직 계 "128"을 "142"로 하며, "서기관·임업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및 "서기관 또는 임업서기관 1"을 각각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지적사무관 1", "행정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 및 "전산사무관 1"을 각각 신설하며, 행정주사 "27"을 "28"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를 신설하며, 임업주사 "2"를 "3"으로 하고, "전기주사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계주사 또는 전기주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13"을 "14"로 하며,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을 신설하고, 임업주사보 "2"를 "3"으로, 학예연구관 "2"를 "3"으로, 학예연구사 "4"를 "5"로 하며, 기능직 계 "47"을 "49"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원 "18"을 "20"으로 한다.
    별표 10중 총계 "48"을 "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을 "9"로 하며, "서기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임업서기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2"를 "1"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 "2"를 "1"로 하고, "행정주사보 1"을 삭제한다.
    별표 11중 총계 "29"를 "28"로 하고, 일반직 계 "9"를 "8"로 하며, "서기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임업서기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을 신설하며, "임업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을 삭제한다.
    별표 13중 행정주사 "5"를 "3"으로, 임업주사 "10"을 "8"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4"를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시행 2001. 10. 31.] [문화관광부령 제56호, 2001.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56호(2001.10.31)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4호중 "궁"을 "현충사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궁"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5호 및 제5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6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중요무형문화재 보존기록물 제작
    별표 7중 총계 "49"를 "57"로 하고, 특정직 계 "19"를 "24"로 하며,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6"을 "19"로, 조교 "2"를 "4"로 하고, 일반직 계 "17"을 "19"로 하며, "행정사무관 4" 다음에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5" 다음에 "사서주사보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12"를 "13"으로 하고, "기능7급 기계장 1"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1"을 신설한다.
    별표 7의2·별표 8의2 및 별표 13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시행 1999. 5. 24.] [문화관광부령 제23호, 1999. 5. 2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