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2.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3호, 2026.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3호(2026.1.3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2)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된 신고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청된 신청서"로 하고, "① 전담연구원"을 "① 연구전담요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5.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4호, 2024.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4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6.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7호, 202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7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공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안전관리사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① 안전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응시자는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실시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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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5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5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연구실 안전 교육ㆍ훈련 이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1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심사"를 "심의"로, "인증심사위원회"를 "인증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 최고한도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입한 보험을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갱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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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9호, 2020. 12. 1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9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7조제7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4조(요양급여 최고한도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제7조제7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5조(요양급여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6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0년 7월 1일 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9호, 2020.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9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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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3호의 교육 대상란 중 "연구실에 근무하는"을  "연구실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6호, 201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6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후유장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을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6조제1항"으로, "이를 통합하여"를 "통합하여"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발생한"을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의 청구를 받아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7항제1호 중 "실제 부담한"을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일반건강검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요(尿)"를 "소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건강검진"을 "일반건강검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른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외의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제8호를 제6호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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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의2제5항 본문, 제7조제2호·제3호, 제8조,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령 제92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7조제7항제2호 및 같은 조 제9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시행일 2017년 9월 23일)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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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㉔부터 ㊶까지 생략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9. 23.] [미래창조과학부령 제92호, 2017.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미래창조과학부령 제92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포함되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입원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② 요양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③ 장해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④ 입원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 입원일부터 기산하여 최소한 30일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입원일수가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유족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⑥ 장의비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⑦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별 보상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1. 요양급여: 최고한도(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
      2. 장해급여: 후유장해 등급별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입원급여: 입원 1일당 5만원
      4. 유족급여: 2억원
      5. 장의비: 1천만원
      ⑧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입원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합산한 금액
      2.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입원급여를 합산한 금액
      3. 후유장해가 발생한 자가 그 후유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
      ⑨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8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8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서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하거나 받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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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7. 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4호, 201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4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실책임자
      2. 연구활동종사자
      3.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 부서의 장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제3조의2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① 영 제5조의2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인정서 사본
      2.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3.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4. 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5. 연구실 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 운영규정
      7.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실 안전환경 체계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고시하는 경우 해당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5조의3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2(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를 "(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실사고조사표"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로, "제출"을 "보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영 제17조의3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0조의3(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19조의2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법 제14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보험회사에 가입된 대학·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현황
      2. 대학·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별로 보험에 가입된 연구활동종사자의 수, 보험가입 금액, 보험기간 및 보상금액
      3. 해당 보험회사가 연구실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상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한 대학·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현황, 보상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수, 보상금액 및 연구실사고 내역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 제1호의 교육 내용 중 "연구실내 유해·위험요인"을 "연구실 유해인자"로, "물질안전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교육 내용 중 "연구실내 유해·위험요인"을 "연구실 유해인자"로, "물질안전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교육 내용 중 "연구실내 유해·위험요인"을 "연구실 유해인자"로 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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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12. 3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4호, 201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4호(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2014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 2014년 1월 1일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3. 2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2013.3.24)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호ㆍ제3호, 제8조,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⑫부터 ㉛까지 생략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8. 2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7호, 2012.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7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위원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와”로, “각 호의 자”를 “각 호의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
      2. 법 제2조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이하의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9. 10.]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7호, 2011.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7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영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제2조제1항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를 “가입한 보험의 내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제1조의2 각 목에 따른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2. 사고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실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건강검진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문진과 진찰
      2. 혈압, 혈액 및 요(尿) 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방사선 촬영
      ③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④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강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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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3. 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호·제3호 및 제8조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5> 부터 <63> 까지 생략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4. 1.] [과학기술부령 제83호, 2006. 3. 3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