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281호(2026.4.2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2항제2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038호(2024.12.3)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⑱부터 ㉓까지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7호, 2024.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887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가맹점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자
가.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
나.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
2.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하는 자
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안정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를 각각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7까지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 법 제19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가맹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 「전자금융거래법」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된 법령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3.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충전금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가 가목의 금액에 상응하여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립한 것을 말한다]의 지급 등 선불업자가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다. 이용자가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입의 취소로 환불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나. 이용자가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하여 이용자가 선불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법 제19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소멸된 채권 금액
②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이하 "선불충전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1.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같은 항에 따라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호의 기관 중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기관
2)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융회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2.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치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기관
나. 법 제2조제3호다목의 금융회사
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회사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3.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호의 기관 중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④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급보증보험을 말한다.
1. 지급보증보험의 내용은 선불업자가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항제3호의 보험회사가 제13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할 것
2. 피보험자는 이용자로 할 것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해야 한다.
제13조의3(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거나 선불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것
가. 제13조의2제3항제2호의 금융회사(이하 이 호에서 "은행등"이라 한다)에 예치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매수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
4) 은행등이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
5) 은행등이 발행한 채권(후순위채권 및 주식 관련 채권은 제외한다)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7) 환매조건부채권[1)부터 6)까지의 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채권을 환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선불충전금 운용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2.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금액을 표시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운용할 것
3.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제13조의4(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법 제25조의2제6항에서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흡수합병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2.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와 관련된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3조의5(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이용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7항 전단에 따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청구를 받은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것
가.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한도로 할 것
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을 곱하여 산정할 것. 다만,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이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선불충전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할 것
가. 선불업자로부터 법 제25조의2제10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것
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항을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선불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할 것
1) 선불충전금의 지급 사유ㆍ시기 및 방법
2)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③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불업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 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의2제8항에서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선불충전금관리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법 제25조의2제7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⑤ 법 제25조의2제9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⑥ 법 제25조의2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13조의6(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5조의2제1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불충전금을 선불업자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별도관리할 것
2. 제13조의3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을 정할 때 가맹점에 대한 정산 및 이용자에 대한 환급 등에 필요한 자금 규모와 정산ㆍ환급 시기를 고려할 것
3. 선불업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점검할 것
가. 점검주기: 매 영업일
나. 점검사항: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과 점검일을 기준으로 실제 별도관리되어 있는 금액
4. 선불업자는 제3호나목에 따른 점검 결과 점검일을 기준으로 실제 별도관리되어 있는 금액이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에는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하여 별도관리할 것
5.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법 제25조의2제1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관리상황 점검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불충전금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2. 선불충전금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0항 각 호의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것
제13조의7(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① 선불업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② 선불업자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하여 게시해야 한다.
③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제15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억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총발행잔액"을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30억원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제15조제6항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대가를 미리 지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
2. 제1호의 경우 외의 경우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발행인 외의 제3자에 대해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
나. 가목의 경우 외의 경우: 미상환잔액에 직전 연도에 제3자에게 사용된 비율을 곱한 금액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
가.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하고 있을 것
나. 신청인의 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인수할 것을 확약하는 등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하여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고 있을 것
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추어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
가. 「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일 것
나.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항공사업법」 제6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마일리지일 것
제19조제2항 중 "별표 1의2 각 호의 법령"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제출한 자가 법 제31조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의 승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4. 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할 것
5.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사업계획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수입ㆍ지출의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소액후불결제업무에 필요한 자본 등 자금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다.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6.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 산정방법이 다음 각 목의 정보 및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타당하고 건전할 것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상태 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외의 정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려는 선불업자가 보유하거나 수집한 정보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보
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외의 사업으로서 선불업자가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는 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제2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2. 주주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영업현황을 기재한 서류
4. 그 밖에 승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3(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에 대한 이자(그 명칭이 무엇이든 소액후불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이용대금의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및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행위
2. 이용자로 하여금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의 이용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수수료와 별도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가맹점수수료를 받는 행위
4.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이용자가 연체한 이용대금은 제외한다)의 상환기일을 소액후불결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후의 날로 정하는 행위
5.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할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
가. 이용자 본인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별도로 신청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신청일 당시 이용자 본인이 성년(「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2세 이상인 사람)일 것
다.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는 선불업자(이하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용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
6.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의 세부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2조의4(선불업자의 행위규칙) ① 법 제36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이란 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려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를 말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2.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예금이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금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4.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을 모집할 때 이 영 제4조의2 각 호의 자가 아닌 자를 모집하는 행위
5. 선불업자가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상 계속하여 게시하지 않는 행위
6.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13조의3에 따른 운용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7. 법 제36조의2제3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통지를 할 때 이용자에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지 않는 행위
8.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2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할 것
2.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5, 제2호의6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법 제25조의2제12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관리 상황의 점검
2의6.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의 승인을 하기 위한 검토 및 승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확인
6. 제13조의6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제31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제3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사무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가맹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2. 제13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3. 제13조의3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4. 제13조의5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5. 제13조의6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6. 제13조의7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7.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등록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8. 제22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9. 제22조의3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10. 제22조의4에 따른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11. 제22조의5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별표 1의 제목 중 "(제11조의3제4항 관련)"을 "(제11조의4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어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고목부터 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머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서목부터 저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과 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어목(종전의 버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저목(종전의 서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에 처목부터 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고목(종전의 어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노목(종전의 저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로목(종전의 커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자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3조(가맹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맹점으로 본다.
제4조(전자금융업 허가와 등록 신청서류의 보완요청 기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에 따라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허가 신청서류의 보완요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록처리 기한 및 등록 신청서류의 보완요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자금융업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확대에 따른 전자금융업 허가와 등록의 취소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 제43조제1항제2호(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관광객(「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을 말한다)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본인확인을 거쳐 발행하는 경우: 100만원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2조까지 생략
제93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4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474호(2023.5.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4호를 삭제한다.
⑫ 및 ⑬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0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㊼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274호(2021.12.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62>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014호(2021.9.24)
행정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㉚부터 ㊱까지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1. 3. 25.] [대통령령 제31553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553호(2021.3.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47조까지 생략
제348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예산수지"를 "예산수입ㆍ지출"로 한다.
제349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0.] [대통령령 제31165호, 2020.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1165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접근매체의 갱신ㆍ대체발급 및 반환)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접근매체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그 기간 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얻은 경우
②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그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1. 전자적 장치의 장애 또는 오류 발생
2.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3. 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불가피하게 접근매체를 획득하게 된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나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방법
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3. 그 밖에 접근매체의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제12조제3항 중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0. 8. 27.] [대통령령 제30967호, 2020. 8.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967호(2020.8.2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제19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15조제2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⑧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5조제2항제3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㊻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54호, 2020.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2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654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 30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20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소지자는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금액과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9. 9. 16.]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892호(2019.6.25)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⑯ 및 ⑰ 생략
제10조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제40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1조부터 제5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88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388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과징금의"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징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26조, 별표 1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6조 및 별표 2에 따른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83호, 2017. 9.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83호(2017.9.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⑥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8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8호(2017.7.26)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⑨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2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292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②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되지 아니한다.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3억원
2. 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3억원
3.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3억원
제17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법 제3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의2를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제2호의3부터 제2호의5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접수
1의3.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의 접수
2의2.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신고의 접수
부칙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05호(2016.5.3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별표 1의2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기술보증기금법」
㊽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17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817호(2015.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5. 4. 16.] [대통령령 제26199호, 2015.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14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199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거래기록"을 "전자금융거래기록"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이 항에서 "지연이체"라 한다)하기를 원하는 이용자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지연이체가 되는 거래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11조의3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2제3항제5호"를 "법 제21조의2제4항제5호"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21조의2제4항"을 "법 제21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등)"을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방법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거래기록"을 "전자금융거래기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거래기록"을 각각 "전자금융거래기록"으로 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거래기록"을 각각 "전자금융거래기록"으로 한다.
제1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금융회사등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때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그 기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6월"을 "6개월"로, "5천만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50억원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5천만원
제27조제1항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4항"을 "법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제11조의3제3항"을 "제11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11조의3제3항 관련"을 "제11조의3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3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945호(2014.12.3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를 삭제한다.
㉝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81조까지 생략
제182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제183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2조까지 생략
제143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접근매체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279호(2014.3.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㉛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3. 11. 23.] [대통령령 제24880호, 2013.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80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금융기관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융회사
2.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회사
3.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동항제2호"를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한다.
제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8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9조 및 제10조제1호ㆍ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의 금융회사
2. 전자금융업자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 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추진실적 및 해당 사업연도 추진계획
3.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등 운영 현황
4. 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
5. 그 밖에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정보기술부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은 매 사업연도 초일(初日)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세부내용이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3(종전의 제11조의2)의 제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최근"을 "직전"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3(종전의 제1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위한 자체심의에 관한 사항
2. 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기술부문과 연계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1조의5(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전담반의 구성기준과 의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의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피해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정보처리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기술부문 관련 사업을 실시하였거나 정보기술부문의 기능개선ㆍ변경을 수행한 경우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서를 그 취약점 분석ㆍ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사유, 대상, 기간 등 실시개요
2.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세부 수행방법
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4.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
5. 그 밖에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총자산 및 상시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방법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실시 주기
3.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서의 제출 시기 및 제출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11조의6(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 ① 법 제21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ㆍ관리하는 침해사고 대책본부의 운영 및 침해사고 긴급대응을 위한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계획의 수립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침해사고 조사 및 관련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전자금융보조업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요청에 관한 사항
4.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 침해사고와 관련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자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 통보 등에 관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관련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동항제1호에"를 "같은 호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3조제1호"를 "법 제2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3조제2호"를 "법 제23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23조제3호"를 "법 제23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최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이용한도"를 "이용한도와 제4항 본문에 따른 최고한도"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으로, "금융기관을"을 "금융회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규정된 금융기관"을 "따른 금융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기관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으로, "금융기관을"을 "금융회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ㆍ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금융기관과"를 "금융회사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을 "금융회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금융기관간"을 "금융회사 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으로, "기관을"을 "금융회사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ㆍ제2호(종합금융회사만 해당한다)ㆍ제7호 및 제8호의 기관
5.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회사
제25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을 말한다)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제30조제1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휴 또는 외부 주문계약"을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으로 한다.
2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인가를 하기 위한 검토
2의3. 법 제33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본허가ㆍ본인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확인
2의4. 법 제33조의2제4항 및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허가ㆍ예비인가의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본허가ㆍ본인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확인
제31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예비허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45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2015년 11월 22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목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제11조의2제2항 관련)"을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제11조의3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가.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 금융업에 종사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지역금고의 장이나 그 장이 지정한 사람. 다만, 상시 종업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상시 종업원 수를 말한다)가 20명 이하인 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지역금고의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1호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및 제4호의 위반행위란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한다.
별표 2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호의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2항제2호"를 "법 제43조제2항제3호"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위반행위란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위반한 때"를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로 하고, 같은 호의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2항제1호"를 "법 제43조제2항제2호"로 한다.
별표 2 제8호의 위반행위란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1조의5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9호의 위반행위란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호의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2항제2호"를 "법 제43조제2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에 관한 특례) 별표 1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지역금고의 장이나 그 장이 지정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어도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았거나 오류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638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로 한다.
㉘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2. 9. 2.]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076호(2012.8.3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2. 11. 8.] [대통령령 제23776호, 2012.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776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기관 등)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20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신청서류의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제4호 중 “사항”을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의 설정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및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방법 및 절차의 결정, 보고서의 접수
5.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의 구체적 산정방법의 설정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9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03조까지 생략
제204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3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 제29조, 제33조에 따른 허가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제6항 및 제44조에 따른 조치, 청문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동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42조에 따른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8. 법 제45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②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소비자원(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제6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제205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11조까지 생략
제112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3> 까지 생략
<14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5> 부터 <192> 까지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765호(2009.1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㉕ 부터 ㉛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590호(2009.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용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이용자에게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고,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9. 6. 1.]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518호(2009.5.29)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제2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금융기관
㉓ 부터 ㉕ 까지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404호, 200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404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로 제한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제1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9>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8. 7. 9.] [대통령령 제20913호, 2008.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13호(2008.7.9)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을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을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3조제2호”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3조”를 “법 제23조제3호”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본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란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8조ㆍ제33조”를 “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3조”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5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6호,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제13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15조제2항제1호 단서·제5항 후단, 제1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2항제7호·제3항·제4항·제5항 전단,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3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2 제6호·제9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주주의 구성(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업무개시 후 3년 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산수지 계산서를 포함한다)
5. 전문인력 및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6. 영업현황(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서류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그 밖에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별표 1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㉝ 부터 ㊾ 까지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20112호, 2007.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12호(2007.6.2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다만, 제1항제3호의 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에 한하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대표참가기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전자자금이체업무에 따른 자금정산 및 결제를 위하여 결제중계시스템에 참가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제외한다]
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7. 3. 28.] [대통령령 제19958호, 200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58호(2007.3.2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⑪내지 ⑯ 생략
제8조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83호, 2006. 12. 29.,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