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3.]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2026. 7.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807호(2026.7.13)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해양수산부령 제804호, 2026.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80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위험성 평가)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 취약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제원 및 운항 이력
2. 선체의 구조 및 안전 상태
3. 선박 내 오염물질의 적재 현황
4. 선박의 관리 체계
5. 그 밖에 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될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
1. 오염물질의 유출 가능성
2. 오염물질이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3. 선박 관리의 적절성
제46조제1항 중 "영 제58조제3항제1호"를 "영 제58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7조제3항"을 "법 제77조제4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를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7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7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찰연구센터"로 한다.
제72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대행기관의 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72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72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7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제1호바목 중 "임명"을 "임명ㆍ보유"로 한다.
별표 16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7조제2항"을 "법 제77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2 비고 제2호 중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숙박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른 국내 여비 지급표의 숙박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제65조제2항"을 "같은 법 제65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64조제4항 및 제65조제2항을" "같은 법 제64조제4항 및 제65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찰연구센터"로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해양경찰청,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해양경찰연구센터"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60호의2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해양경찰청(업무대행자)"을 "해양경찰연구센터"로 한다.
별지 제62호의2서식 앞쪽 중 "성능시험대행기관의 장"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성능시험 대행기관"을 "해양경찰연구센터"로 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 중 "성능시험 대행기관의 장"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65호의2서식 앞쪽 중 "검정대행기관의 장"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검정대행기관"을 "해양경찰연구센터"로 한다.
별지 제66호의2서식 중 "검정 대행기관의 장"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Director of Substitutional Institution)"을 "(The Chief of Korea Coast Guard Research Center)"로 한다.
별지 제66호의3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하고, "처리기관: 해양경찰청"을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연구센터"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찰연구센터"로, "형식승인"을 "형식승인ㆍ성능시험"으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2항 및 별표 16 제2호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2. 제31조의2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6년 8월 28일
제2조(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등의 성능시험ㆍ검정 신청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0조제5항ㆍ제6항 및 제110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신청을 한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32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6.] [해양수산부령 제774호, 2025.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774호(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납부 고지서겸영수증(납입자용)란 중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를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안내란 중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를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를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해양수산부령 제770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770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9 제2호라목6)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 [해양수산부령 제736호, 2025. 6.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736호(2025.6.2)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제2호가목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의 변경신청란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4.] [해양수산부령 제716호, 2025.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716호(2025.1.14)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제54조의2,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7부터 별표 21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1호서식까지,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3서식, 별지 제52호서식부터 별지 제5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4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28.] [해양수산부령 제674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67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표 1 제1호가목"을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 ①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장소
3.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규모
4.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계획서의 내용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경우: 10일
2.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5일
제21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 ① 영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ㆍ운영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4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과 같다.
제21조의4(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신고증명서를 첨부(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3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설치ㆍ운영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제37조제2항 중 "30일까지"를 "30일(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표자 또는 기술요원 보유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60일로 한다)까지"로 한다.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그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ㆍ약제"를 "그 자재ㆍ약제"로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68조 중 "법 제110조제1항 및 제4항"을 "법 제110조제4항"으로,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을 "해당 자재ㆍ약제"로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성능시험) ① 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재질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ㆍ약제와 함께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해당 자재ㆍ약제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70조제1항 중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ㆍ약제의"를 "자재ㆍ약제에 대한"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측정기기 및"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으로, "해당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을 "해당"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법 제110조제4항"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70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별지 제71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① 법 제11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29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제7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별지 제72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업무대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73호서식"을 "별지 제7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6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제7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1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제8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검인ㆍ변경검인,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검정"을 "검인ㆍ변경검인"으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 중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은"을 "시ㆍ도지사,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 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법 제122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를 "시ㆍ도지사,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 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로 한다.
제8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3조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24년 1월 1일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2 및 별표 23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4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6 제2호의 위반사항란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위반사항란 중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ㆍ약제"를 "자재ㆍ약제"로 하며, 같은 표 근거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8을 삭제한다.
별표 29의 제목 중 "(제74조제1항제2호 관련)"을 "(제74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2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의 최초신고란 제3호 중 "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5호서식부터 별지 제57호서식까지,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 귀하"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 귀하"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찰연구센터"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중 "□ 해양환경측정기기 □ 자재ㆍ약제"를 "□ 자재ㆍ약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귀하"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 귀하"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을 "해양경찰연구센터"로 한다.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귀하"를 "해양경찰청장 귀하"로 한다.
별지 제66호의3서식 첨부서류란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증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를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청"을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및 별지 제7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3.] [해양수산부령 제661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66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1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중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의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를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말합니다)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8.] [해양수산부령 제644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64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해양환경공단"을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어업인"을 "어업인(「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나. 법 제9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을 것
다.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것
별표 14 제2호 비고 제1호 중 "시설ㆍ장비와 영 별표 11의 기술능력기준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을 "시설ㆍ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1호 중 "시설ㆍ장비와 영 별표 11의 기술능력기준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을 "시설ㆍ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로 한다.
2의2.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위 표의 장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장비로서 로봇이나 복합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로봇이나 복합장비가 위 표의 장비별 기준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족한 기준에 해당하는 장비 항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5.] [해양수산부령 제602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602호(2023.4.2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7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10.] [해양수산부령 제592호, 2023. 3.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92호(2023.3.1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24.] [해양수산부령 제536호, 2022. 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36호(2022.2.24)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75조 및 별표 30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2022년 1월 1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0.] [해양수산부령 제529호, 2022. 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29호(2022.1.2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25부터 별지 27까지와 같이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해양수산부령 제497호, 2021.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9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등) ①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은 오염물질의 수거ㆍ운반ㆍ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톤 또는 세제곱미터 단위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수거량과 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⑤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54조까지 생략
제55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오탁방지막"을 "수질오염 방지막"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건조도막"을 "건조 도막(도료 도포막)"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한다.
제32조제2항 단서 중 "유겔화제"를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로 한다.
제47조의3제2항 중 "저질(底質) 상태"를 "밑바닥 퇴적물 상태(저질 상태)"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중 "저질 상태"를 "밑바닥 퇴적물 상태"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오일펜스, Oil Fence)
별표 10 제2호다목 중 "버큠탱크로리"를 각각 "진공탱크로리"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의 종류란, 같은 호 나목의 종류란,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종류란, 같은 호 나목의 종류란 및 비고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오일펜스"를 각각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별표 12 중 "오일펜스"를 각각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별표 14 제2호 자재란 중 "오일펜스"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별표 29 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다목2) 중 "동점도"를 각각 "운동점성계수"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오일펜스"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별표 32 제4호 표 중 "오일펜스"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제3호 중 "연륙교"를 "연륙교(連陸橋: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② 발생현황란 중 "성상"을 "성질ㆍ상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성상은"을 "성질ㆍ상태는"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중 "오일펜스"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중 "오일펜스"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별지 제65호의2서식 앞쪽 중 "오일펜스"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제56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6호, 2021. 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66호(2021.2.1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의2 제2호라목 비고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비고 1)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 생략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7.] [해양수산부령 제457호, 2021.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5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구성ㆍ운영"을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평가하여야"를 "평가해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유해액체물질(「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해액체물질"로 한다.
제20조의2를 제20조의3으로 하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확인서
2.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0조의2 및 제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방제조치 명령)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방제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방제조치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방제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제35조의2(해양자율방제대)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이하 "해양자율방제대"라 한다)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이 조에서 "어촌계"라 한다)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별표 13의2에 따른 시설 및 방제자재를 갖춰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관할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하 "해양자율방제대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에 필요한 선박 또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③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자율방제대와 해양자율방제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출동경비
2. 교육ㆍ훈련경비
④ 법 제68조의2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급하는 재해보상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
⑤ 해양자율방제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의 해양오염방제업무 보조
2. 해양오염사고 현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의 참여
4. 그 밖에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5조제2항"을 "영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중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거나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채용된 후 최초"를 "최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2. 제1호 외의 교육ㆍ훈련과정: 2일 이내
제80조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의2의 제목 중 "제20조의2제2항"을 "제20조의3제2항"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나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의 비치량란 중 "10만㎘미만"을 "1만㎘미만"으로 한다.
별표 13의2 및 별표 1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을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을 "시행규칙 제17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4.] [해양수산부령 제449호, 2020. 1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49호(2020.12.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영 제5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확인서(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보유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서"로 한다.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기술요원 보유현황
3. 선박 및 항해구역
4.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제115조제7항"을 "법 제115조제7항"으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 제1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3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제목을 "
"로 하고, 같은 서식 중 "[ ]폐기물해양배출업 ㆍ [ ]해양오염방제업 ㆍ[ ]유창청소업 ㆍ[ ]폐기물해양수거업 ㆍ[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사항"을 "[ ]해양오염방제업ㆍ[ ]유창청소업 등록사항"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첨부서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경우에 한정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경우로 한정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을 "
"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쪽 첨부서류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02호(2020.4.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9.] [해양수산부령 제358호, 2019.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35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2(위해도 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침몰선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별표 16의2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에 따라 위해도(危害度) 평가를 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침몰선박의 관리 필요성에 관한 위해도 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위해도 평가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
2. 침몰선박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경우
3. 침몰선박이 주요 항로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침몰선박, 잔존 기름 및 적재화물, 침몰해역, 해양오염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게 하거나 그 밖에 위해도 평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고,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1. 집중관리 대상선박: 제1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이거나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침몰선박
2. 일반관리 대상선박: 제1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40점 이상 60점 미만이거나 제2항에 따른 추가 평가 결과 일반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침몰선박
3. 관리대상 제외선박: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침몰선박 외의 침몰선박
제47조의3제1항 중 "위해도 평가"를 "제47조의2에 따른 위해도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침몰선박 중 제47조의2제3항제1호의 집중관리 대상선박"을 "제47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침몰선박"으로, "수립하고"를 "정기적으로 수립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1년 이상 해당 민간단체의 회원이었던 사람 또는 1년 이상 해당 민간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양환경 관련 연구 또는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양환경의 훼손 및 오염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2. 오염물질 해양배출 등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해안가 또는 해역에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
4. 해양환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건의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활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4 제3호 장비란 중 이동식 조명장치의 기준을 "3대 이상"에서 "폭발방지형으로 3대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장비란 중 "에어터빈핀"을 "에어터빈팬"으로 하며, 같은 별표 제4호 비고란 제4호 및 같은 별표 제5호 비고란 제7호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표 1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창청소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을 등록한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4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8.] [해양수산부령 제331호, 2019.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33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1호 비고 제6호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저장시설에 공동으로 폐기물을 적재할"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5. 1.] [해양수산부령 제286호, 2018.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8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조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영 제31조에 따른 독촉장"을 "영 제32조의2에 따른 독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2조"를 "법 제36조"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해양시설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유자"를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합계 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을 "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 중 합계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유자"를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의 변경
2. 해양시설의 위치의 변경
3. 해양시설의 규모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4. 해양시설의 주요설비, 시설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변경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신청서에 변경된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9의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해양시설의 침하 또는 균열
2. 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결함
제21조제1항제3호 중 "포장유해액체물질(「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장유해물질"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물질 인계인수서를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업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수거한 오염물질의 종류 및 수거량
4. 오염물질 수거에 참여한 해양시설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오염물질 수거일자
제24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조사)"를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를 "잔류성오염물질이"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7조의2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7조의3제3항 및 제4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7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8(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법 제11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제6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또는 제72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78조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81조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해양환경측정기기"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 해양환경측정기기"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전자화폐,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2. 정부가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현금,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별표 9의 제목 중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안전점검이"를 "안전점검 결과 제20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점검이"로 한다.
나. 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상태
별표 15 제2호가목1)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법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법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법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법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별표 16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제8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법 제8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개임한"을 "바꾸어 임명한"으로 한다.
별표 21 제2호라목의 위반사항란 중 "경우"를 "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 제87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32 제1호 중 "검인"을 "검인·변경검인"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8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제10호 및 제22조제8항제7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9. 22.] [해양수산부령 제253호, 2017.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5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를 "구성·운영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이하 "해양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할 때 해양환경정보의 기초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7조"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정도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려는 경우 측정·분석항목별로 해양환경상태 및 해양환경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기준에는 측정·분석능력의 평가방법 및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3(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영 제7조의2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정도관리계획에 대하여 해당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가 해양환경정보망에 활용될 수 있을 것
2. 정도관리기준에 따를 것
3. 정도관리를 위한 교육의 실시계획을 포함할 것
② 조사기관은 관련 조사를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정도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85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15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 제2호다목1)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가)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기준"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같은 5) (나)의 위반사항란 중 "선박 및 장비"를 "선박, 장비 및 설비"로, "등록기준"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같은 목 6)의 위반사항란 중 "제72조"를 "법 제72조"로, "의무에"를 "의무를"로 하며, 같은 목 7)의 위반사항란 중 "제73조"를 "법 제73조"로 한다.

별표 15 제2호라목1)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가)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기준"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같은 5) (나)의 위반사항란 중 "선박 및 장비"를 "선박, 장비 및 설비"로, "등록기준"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같은 목 6)의 위반사항란 중 "제72조"를 "법 제72조"로, "의무에"를 "의무를"로 하며, 같은 목 7)의 위반사항란 중 "제73조"를 "법 제73조"로 한다.

별표 21 제2호마목의 위반사항란 중 "해역이용협의등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해역이용협의등실적이 없는 경우"를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의 위반사항란 중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을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목"을 각각 "자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란 제2호다목1) 중 "수산자원보보구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8.]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2017.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51호(2017.7.2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6조제4항·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3항 전단,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2조의2 및 제84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제2항 중 "총리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제29조제2항, 제30조 전단·후단, 제47조의5,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2조의6제1항·제2항, 제72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6호,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2항, 제80조제1항제3호 및 제83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통보"를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는"을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으로 한다.
제72조의3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각각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6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5호서식 앞쪽·뒤쪽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9호서식 뒤쪽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각각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45호의2서식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별지 제58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별지 제6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7호서식 앞쪽,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및 별지 제74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별지 제58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별지 제65호서식 뒤쪽, 별지 제67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74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를 각각 "The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6. 28.] [해양수산부령 제242호, 2017.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4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입방지시설"을 "유입·확산방지시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로, "해양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양시설 최초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고 증명서"를 "신고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1.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별표 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신고를 한 자는"을 "신고를 한 자가"로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변경
2. 해양시설(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설치 장소의 변경
3. 해양시설(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모의 변경(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뒤쪽에 각각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중 "기술인력"을 "기술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보유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0조제3항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3제1항"을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직원의 승선(乘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5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위반사항란 중 "기술인력"을 각각 "기술요원"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로 한다.
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 제2호나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및 별지 제7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2.] [해양수산부령 제220호, 2017.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20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의 구성·운영계획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23.] [해양수산부령 제213호, 2016.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1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오염우심해역"을 "오염심각해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5조제3항"을 "영 제55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승계신고서를"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3.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폐기물해양배출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6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측정기"를 각각 "연속자동측정기"로 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 2017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정도관리: 2017년 1월 1일
3. 제8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 2017년 1월 1일
4. 제11조 및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5. 제12조에 따른 해양배출이 가능한 육상폐기물의 종류 등: 2017년 1월 1일
6. 제17조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등: 2017년 1월 1일
7. 제3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8. 제44조 및 별표 15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9. 제46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2017년 1월 1일
10. 제47조의4에 따른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2017년 1월 1일
11. 제5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017년 1월 1일
12. 제56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2017년 1월 1일
13. 제57조 및 별표 21에 따른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14. 제60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통보 및 조치: 2017년 1월 1일
15. 제78조에 따른 교육·훈련대상자 등: 2017년 1월 1일
별표 10 제3호나목3) 중 "유수분리된"을 "저장능력 합계 200㎥ 이하 시설에서 유수분리된 배출수는 유분 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고, 저장능력 합계 200㎥ 초과 시설에서 유수분리된"으로 한다.
별표 14 제1호 비고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20 제2호가목 총괄의 관련 전공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설 및 장비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추고,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은 기관과 측정업무 전반에 대한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21 제1호나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1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6개월 이상"을 "6개월"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시설의 변경신고 및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양시설의 변경신고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시설·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가 종전의 별표 20 제2호나목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별표 2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 따른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30.] [해양수산부령 제194호, 201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194호(2016.6.30)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5. 10.] [해양수산부령 제188호, 2016.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18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제1호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2008. 1. 18. 해양수산부령 제4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가 폐기물해양배출 허용량의 감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저장시설에 공동으로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4. 30.] [해양수산부령 제141호, 2015.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14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제1호사목 중 "동·식물폐기물"을 "동·식물폐기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적 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동·식물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발생한 동·식물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4 제1호의 비고 제6호 전단 중 "폐기물운반선을 3인 이내의 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를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저장시설에 공동으로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2. 25.] [해양수산부령 제138호, 2015.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13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2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중위험도 항만의 설치 항만란 중 "동해"를 "동해·묵호"로, "묵호"를 "호산"으로 하고, 같은 표 저위험도 항만의 설치 항만란 중 "경인"을 "경인, 서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8.]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2015. 1.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134호(2015.1.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6조제4항·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3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5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제1호·제2호, 제84조제1항, 별표 7 제3호나목, 별표 9의2 제3호가목, 별표 33 제3호·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고자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1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3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4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6의2 해상 교통환경의 비고란 중 "지방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6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1호의3 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으로 한다.
⑱ 및 ⑲ 생략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31.]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201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127호(2014.12.31)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정도관리: 2015년 1월 1일
2. 제11조 및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2015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해양배출이 가능한 육상폐기물의 종류 등: 2015년 1월 1일
4. 제44조 및 별표 15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46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2015년 1월 1일
6. 제47조의4에 따른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2015년 1월 1일
7. 제56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2015년 1월 1일
8. 제57조 및 별표 21에 따른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9. 제78조에 따른 교육·훈련대상자 등: 2015년 1월 1일
제3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19.] [해양수산부령 제122호, 2014.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12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변경(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에 한정한다)"을 "변경"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법 제8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법 제8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30일"을 "30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의 복구를 위한 해역이용협의의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분기관이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기간 변경에 관한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분기관이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및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기간 변경에 관한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해역이용협의의 의견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19.] [해양수산부령 제109호, 2014.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10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1월 19일
해양수산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를 "(방제대책본보의 조치사항 등 통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0조 전단 및 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제6항 및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3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해양경찰서장"은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47조의5,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시험의 기준
2.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검정의 기준
3. 그 밖에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국민안전처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3. 해양 또는 환경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2조의6제1항·제2항 및 제72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중 "폐기물해양수거업"을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민안전처장관
제82조의2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3조제4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나목의 배출해역란 및 제4호의 배출해역란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표 14 제1호의 저장시설 구조 및 설비 안전기준 콘트리트구조물의 기준란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3 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보고자란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를 "지방해양항만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를 "지방해양항만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하단의 제3호 중 "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담당자"를 "지방해양항만청 담당자"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를 "지방해양항만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를 "지방해양항만청"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를 "지방해양항만청"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의2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0호의2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The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를 "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The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를 "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9. 25.] [해양수산부령 제97호, 2014.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9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방법 및 결과보고는 별표 9의2에 따른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해액체물질"을 "유해액체물질(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2)에 따른 가지역에 적용하는 같은 표 제2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2. 기름(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유분 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해양시설로서 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해양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63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 2014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4. 제3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2014년 1월 1일
5. 제5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60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통보 및 조치: 2014년 1월 1일
제2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2. 30.] [해양수산부령 제61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6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1호 비고란 제6호 중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6. 19.] [해양수산부령 제29호, 2013.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6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2조제10호"를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법 제123조제3항제2호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 및 해양환경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 제96조의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구축·운영방법 및 관리기관 지정"을 "구축 및 운영 방법"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해양환경정보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환경정보의 분석·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중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후단 중 "제39조를"을 "제39조제2항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어촌·어항법」 제2조"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한다.
제40조제3호 단서 중 "다목,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해양오염조사"를 "해양오염영향조사"로 한다.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위해도 평가 등) ① 법 제8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침몰선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해도(危害度) 평가(이하 "위해도 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별표 16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침몰선박, 잔존 기름 및 적재화물, 침몰해역, 해양오염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게 하거나 그 밖에 위해도 평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고,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집중관리 대상선박: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
2. 일반관리 대상선박: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40점 이상 60점 미만
3. 관리대상 제외선박: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40점 미만
제47조의3(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의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이하 "위해도 저감대책"이라 한다)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저질(底質)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실시, 침몰선박의 인양, 침몰선박의 연료유 수거·회수,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회수 등 위해도 저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 중 제47조의2제3항제1호의 집중관리 대상선박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침몰선박의 침몰 위치 및 선체의 상태 파악, 잔존 기름 또는 화물 등의 유출이나 이탈 가능성, 그 밖에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 중 제47조의2제3항제2호의 일반관리 대상선박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해당 침몰선박의 적재화물 및 주변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침몰선박이 해양오염과 해양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7조의4(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저질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는 경우 법 제8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확정하고, 침몰선박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고지 한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47조의5(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침몰선박 정보 현황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업무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처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및 인정
2. 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거나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채용된 후 최초로 받는 교육·훈련과정: 3일 이내
2. 제1호 외의 교육·훈련과정(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어 교육·훈련을 받은 후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거나, 해양환경관리업체에 기술요원으로 채용되어 교육·훈련을 받은 후 다른 해양환경관리업체에 기술요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 2일 이내
제82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 결과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6조에 따른 지정해역 위생조사 사업
별표 6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4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7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4)부터 15)까지 및 73)"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4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7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4)부터 15)까지 및 73)"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의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란 중 "제1호가목·나목1)"을 "제1호나목1)"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1호다목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로, "제68조에 따른 육성수면"을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1호나목·다목"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나목2) 중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목3) 중 "제26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다목2) 중 "「소방기본법」 제46조에 따라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부터"로 한다.
별표 14 제1호 비고란 제5호 중 "별표 6 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을 "별표 6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전단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2008. 1. 18. 해양수산부령 제4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4 제4호 항목란 및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중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을 각각 "해양폐기물수거선"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폐기물해양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되고 해당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4 제5호 항목란 및 비고란 제1호 중 "퇴적오염물질 전용수거선"을 각각 "퇴적오염물질 수거선"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퇴적오염물질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퇴적오염물질수거업으로 등록되고 해당 퇴적오염물질 수거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퇴적오염물질 수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퇴적오염물질 수거선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5 제1호다목 중 "재적발일"을 "위반행위에 대한 재적발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5)(가)란 및 같은 호 라목5)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 제1호나목 후단 중 "행정처분을 한 날"을 "행정처분 후 위반행위에 대한 재적발일"로 한다.
별표 31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가목 중 "축척 2만분의 1"을 "축척 2만 5천분의 1"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2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4항"으로 하고, 비고란 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3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구비서류란 하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구비서류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1호(2013.3.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1 제2호사목2)의 위반사항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0조제1항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제1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제3항, 제46조제2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후단,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의2제4호,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제2항·제3항·제5항,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5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81조, 제82조제1호·제2호, 제83조제4항,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제3항·제4항, 별표 1 제1호라목의 범위란, 별표 2 제12호, 별표 3의 폐기물의 종류란 제1호, 별표 6 제3호,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나목·다목, 별표 8 비고란 제1호 나목, 별표 10 제2호다목 비고 3), 별표 23,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중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중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55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6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7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9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앞쪽,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3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56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5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7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국토해양부령 제55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3> 생략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 1.] [국토해양부령 제555호, 2012.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55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한다.
확산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다만, 나목 및 다목의 폐기물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
별표 6 제1호나목, 다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4 제1호 비고 제6호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으로, “2명이”를 “3인 이내의 자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특례) 별표 6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별표 6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폐기물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재활용ㆍ소각ㆍ육상 매립 등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양 배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폐기물은 별표 7에 따른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되어 배출해역에 배출되어야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별표 8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에 관한 특례) ① 해양배출이 금지된 폐기물 중 2014년 1월 1일 전에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저장시설(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바닥에 침적되어 있는 잔류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이라 한다)을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해양에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2014년 3월 31일까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으로 인하여 부칙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 종료 시의 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을 불가피하게 해양에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② 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은 별표 7에 따른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되어 배출해역에 배출되어야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별표 8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2. 2.] [국토해양부령 제539호, 2012.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53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4항”을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폐업지원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폐업지원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목적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4. 그 밖에 폐업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폐업지원대책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같은 법 제16조제2항”을 “같은 법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16조”를 “「수산업법」 제14조”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8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의 경우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업무의 폐업통보 등) ①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폐업통보는 별지 제5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폐업통보를 받으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해역이용사업자등에게 해양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처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를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법 변경
2. 사업규모의 축소
3. 그 밖에 주변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제6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5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0조제1항”을 “법 제110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신청)”을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0조제1항”을 “법 제110조제1항 본문”으로,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신청서”를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면제)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시험·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식승인 (변경)신청서”를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면제) 신청서”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을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0조제4항”을 “법 제110조제4항 본문”으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신청서”를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면제)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시험·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제8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4 제3호 비고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4)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한다.
나.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는 해당 평가대행자 외의 다른 기관에 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2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3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4호의2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분기관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6. 27.] [국토해양부령 제483호, 2012.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8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측정ㆍ분석 장비 및 설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2. 측정ㆍ분석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측정ㆍ분석 실험실의 구조 및 환경 조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 인력 및 실험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별표 14 제3호 승양기 장비의 기준란 중 “3대”를 “1대”로 한다.
별표 20 제2호가목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가목 비고 3)을 4)로 하고, 같은 비고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표에서 “관련 분야”란 같은 표의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란에 규정된 분야를 말한다.
별표 32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구비서류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3 제2호 및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32 제2호 및 별지 제5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32 제2호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1.] [국토해양부령 제423호, 2011.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2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가목”을 “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⑥ 해양경찰서장은 폐기물의 육상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의 검토서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4)를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분뇨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수분의 함량이 95% 이상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뇨인 것. 다만, 전처리가 필요한 분뇨는 전처리된 것만 해당한다.
1) 가목의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4. 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기물.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폐기물의 종류, 대상지역, 배출기간 및 배출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가. 육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 육상에서의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것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것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
별지 제44호서식 구비서류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1부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위탁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7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9. 29.] [국토해양부령 제386호, 2011.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8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해양환경측정망의 운영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공고하여야”를 “공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일 전”을 “25일 전”으로,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를 “2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 지정(변경지정)신청서”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고”를 “신고 및 보고”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시설의 위치, 규모,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해양오염사고 방제에 필요한 방제조직, 방제장비ㆍ자재 현황 및 동원체계
9. 해양시설 오염사고 규모별 방제조치계획
제24조제1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방제대책본부 및 지역방제대책본부”를 각각 “방제대책본부”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해역관리청”을 “항만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역관리청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가”를 “항만관리청이”로, “보관시설”을 “제1항의 보관시설”로 한다.
제3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실적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제5항 후단 중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폐기물 위탁ㆍ처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폐기물 위탁ㆍ처리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6호서식의 폐기물 위탁처리 변경신고서”를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위탁ㆍ처리(변경)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통하여 제1항제4호의 검사성적서(제4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영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 또는 농도가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3. 협의 의견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지도ㆍ감독) 법 제10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의 재난사태에 해당하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조치에 필요한 대비ㆍ대응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 긴급방제 시 대응계획
2. 긴급방제 시 인력 배치
3. 긴급방제 대비 교육ㆍ훈련
4. 긴급방제 시 자재ㆍ약제의 조달체계
5. 긴급방제 시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배치 방법
6.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가목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① 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환경측정기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구조도면 및 작동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해양환경측정기기와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재ㆍ약제의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재질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ㆍ약제와 함께 해양경찰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별표 25의 검인표시를 하여야”를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별표 25의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로 한다.
제7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라 한다)에 대하여 제72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성능시험기준을 적용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양서
2.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전문위원회에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신청인에게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기준(제72조의6에 따른 검정을 위한 검정기준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기준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제72조의5에 따라 성능시험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경찰청장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그 성능이 인증되면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해양경찰청장은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종류, 제작사, 형식 및 성능인증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인증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의 기준
2.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의 기준
3. 그 밖에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해양경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3. 해양 또는 환경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2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2조의5(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① 법 제110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ㆍ약제와 함께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72조의2제4항의 성능시험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을 하고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2조의6(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① 법 제110조의2의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10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를 검정한 결과가 제72조의2제4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재ㆍ약제에 별표 25의2에 따른 성능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2조의7(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의2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2차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신고포상금의 신청) 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제1항 중 “해양환경측정기기 및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검정,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검정 및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성능시험 및 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장, 국립수산과학원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6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시설의 종류란 중 “배수시설”을 “배수시설(관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지름을 합한다)”로 한다.
별표 2 중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관련 정보
4.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관련 정보
5. 법 제95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관련 정보
별표 10 제4호 중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오염물질저장시설 및 군ㆍ경 함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하여 육상에 설치한 오염물질저장시설”로 한다.
별표 12 제목 중 “보관시설”을 “항만관리청의 보관시설”로 하고, 같은 표 중위험도 항만의 설치항만란 중 “삼척”을 “삼척, 하동”으로 하며, 같은 표 저위험도 항만의 설치항만란 중 “급유선 입출항 연안항”을 “경인, 급유선 입출항 연안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3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인근 항만의 보관시설에서 해당 항만까지 3시간 이내에 방제 자재ㆍ약제를 동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보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별표 14 제5호 비고의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양묘선이란 앵커(닻)를 올리거나 내리는 기능을 하는 설비를 갖추고 퇴적오염물질을 수거하거나 퇴적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선박의 원활한 운용을 지원하는 선박을 말한다.
8. 퇴적오염물질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퇴적오염물질수거업으로 등록한 퇴적오염물질 전용수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적으로 퇴적오염물질 전용수거선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9 제1호의 구분란 중 “준설토의 해양투기”를 “공유수면의 준설ㆍ굴착 및 토석의 해양투기”로 한다.
별표 20 제2호가목의 비고 2) 중 “이수학과”를 “이수학과(유사 학과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평가실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별표 21 제2호라목의 위반사항란 중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업무”를 각각 “해역이용협의등”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1)부터 3)까지 중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을 각각 “해역이용협의서등”으로 하고, 같은 목 5) 중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역이용협의등”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해역이용평가서를”을 각각 “해역이용협의서등을”로 한다.
별표 21 제2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사목 중 해역이용협의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해역이용협의서등에 게재한 경우
나. 고의로 해역이용협의서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2. 사목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역이용협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해역이용협의서등의 검토ㆍ협의기관이 해역이용협의서등을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여 통상적인 보완으로는 그 미비사항을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가. 지역 주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제출 현황과 그 반영여부 등을 누락한 경우
나. 해역이용협의서등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과 이유를 누락한 경우
다.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지역이나 주요 보호대상물 등을 누락한 경우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보보구역 등
2) 해역이용협의서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등에 제시되어 있는 법적 보호 동식물, 어업권 등
별표 23 중 “대행기관의 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2 제2호 중 “형식승인”을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를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및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로 하며, 같은 표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수수료는 상기 자재ㆍ약제의 종류 중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별표 33의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⑫신청 분야란의 다음 란, 같은 쪽 구비서류란 및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립수산과학원”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립수산과학원”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7일”을 “5일”로 하고, 같은 쪽의 수수료란 중 “3,000원”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2에 따름”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20일”을 “15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의 ⑮변경내용란의 다음 란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의 다음 란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앞쪽의 교정가스란의 다음 란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앞쪽의 ⑭승인조건란의 다음 란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립수산과학원”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6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앞쪽의 ⑩검정을 받고자하는 장소 및 일자란의 다음 란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립수산과학원”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6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its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를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로, “년 월 일”을 “년(Y) 월(M) 일(D)”로 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The President of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를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로 한다.
별지 제6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환경측정기기의 검인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자재ㆍ약제)의 검인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50호(2011.4.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제41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사본(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및 별지 제71호서식을 각각 별지 164부터 별지 173까지와 같이 한다.
제42조 및 제4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6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신청서 │처리기간 ┃
┃ ├───────┨
┃ │90일 ┃
┠────────┬───────────┬─────────┼───────┨
┃① 기관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 │④ 법인등록번호 │ ┃
┠────────┼───────────┼─────────┼───────┨
┃⑤ 법인 주소 │ │⑥ 전화번호 │ ┃
┃ │ ├─────────┼───────┨
┃ │ │⑦ 팩스번호 │ ┃
┠────────┼───────────┼─────────┼───────┨
┃⑧ 사업장 소재지│ │⑨ 전화번호 │ ┃
┃ │ ├─────────┼───────┨
┃ │ │⑩ 팩스번호 │ ┃
┃ │ ├─────────┼───────┨
┃ │ │⑪ 이메일 │ ┃
┠────────┼───────────┴─────────┴───────┨
┃⑫ 신청 분야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 ┃
┃라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국립수산과학원장 확인사항 │수수료┃
┃비├──────────────────┼─────────────┼───┨
┃서│1. 인증신청분야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없음 ┃
┃류│2. 측정분석설비 보유 현황 │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3. 인력현황 │2. 주민등록표 초본(국립수 │ ┃
┃ │4. 실험실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 현황 │산과학원장의 확인에 동의 │ ┃
┃ │5. 항목별 시험분석방법 및 절차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
┃ │6. 그 밖에 기술ㆍ분석능력ㆍ시설 및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사 │ ┃
┃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본을 직접 제출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
┃초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국립수산과학원(정도관리 담당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서심사 │┃
┃ │ │현장평가 │┃
┃ │ └┬──────┘┃
┃ │ │ ┃
┃ │ ┃
┃ │ ▼ ┃
┃ │ ┌───────┐┃
┃ │ │심의 │┃
┃ │ │(인증여부결정)│┃
┃ │ └┬──────┘┃
┃ │ │ ┃
┃ │ ┃
┃ │ ▼ ┃
┃┌──────┐ │ ┌───────┐┃
┃│인증서 발급 │◀ │ │결재 │┃
┃│ │ ─┼──────────┤ │┃
┃│ │ │ │ │┃
┃└──────┘ │ └───────┘┃
┃ │ ┃
┗━━━━━━━━━━┷━━━━━━━━━━━━━━━━━━━┛
[별지 16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청인 │① 상호(명칭) │ ┃
┃ ├─────────┼┬───────────────────┬───────────────┨
┃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 ┃
┃ ├─────────┼┴───────────────────┴───────────────┨
┃ │④ 주소(사무소) │(전화: ) ┃
┠────┼─────────┼────────────────────────────────────┨
┃운반 │⑤ 폐기물 종류 │ ┃
┃폐기물 ├─────────┼┬───────────────────┬───────────────┨
┃ │⑥ 배출 예정량 ││⑦ 운반배출능력 │(㎥/년) ┃
┃ ├─────────┼┴───────────────────┴───────────────┨
┃ │⑧ 적재지 │(주된 적재지: ) ┃
┃ ├─────────┼────────────────────────────────────┨
┃ │⑨ 배출지정 해역 │ ┃
┃ ├─────────┼────────────────────────────────────┨
┃ │⑩ 운반 항해로 │ ┃
┠────┼─────────┼┬───────────────────┬───────────────┨
┃저장 │⑪ 구조 ││⑫ 저장능력 │㎥ ┃
┃시설 │ ││ │ ┃
┠────┼─────────┼┴─────────────────┬─┴───────────────┨
┃폐기물 │구분 │주운반선 │소운반선 ┃
┃운반선 ├─────────┼──────────────────┼─────────────────┨
┃ │⑬ 선박명 │ │ ┃
┃ ├─────────┼──────────────────┼─────────────────┨
┃ │⑭ 선박번호 │ │ ┃
┃ ├─────────┼──────────────────┼─────────────────┨
┃ │⑮ 선적항 │ │ ┃
┃ ├─────────┼──────────────────┼─────────────────┨
┃ │ 총톤수 │ │ ┃
┃ ├─────────┼──────────────────┼─────────────────┨
┃ │ 선질 │ │ ┃
┃ ├─────────┼──────────────────┼─────────────────┨
┃ │ 항해 구역 │ │ ┃
┃ ├─────────┼──────────────────┼─────────────────┨
┃ │ 배출관련 설비 │ │ ┃
┃ ├─────────┼──────────────────┼─────────────────┨
┃ │ 선박자동식별장치 │ │ ┃
┃ ├─────────┼──────────────────┼─────────────────┨
┃ │ 배출정보 저장장치│ │ ┃
┃ ├─────────┼──────────────────┼─────────────────┨
┃ │ 그 밖의 주요설비 │ │ ┃
┠────┼─────────┼──────────────────┼───┬─────────────┨
┃운반차량│ 차량번호 │ │ 용량 │㎥ ┃
┠────┴─────────┴──────────────────┴───┴─────────────┨
┃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호 ┃
┃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해양경찰서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해양경찰서장 확인사항 │수수료┃
┃비├──────────────────────────────┼──────────────┼───┨
┃서│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없음 ┃
┃류│2. 사업계획서 1부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3.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2. 선박검사증서(해양경찰서 │ ┃
┃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 ┃
┃ │5.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사│ ┃
┃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1부 │본을 직접 제출) │ ┃
┃ │6.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 │ ┃
┃ │7.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8.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사본 1부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위의 확인사항 중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시설조사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 │결재 │┃
┃│ │ ─┼──────────┤ │┃
┃│ │ │ │ │┃
┃└──────┘ │ └─────┘┃
┃ │ ┃
┗━━━━━━━━━━┷━━━━━━━━━━━━━━━━━┛
[별지 16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 │① 성명(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 ┃
┃청 ├──────────┼───────┴──────┴─────────┨
┃인 │③ 주소 │(전화 : ) ┃
┠──┴──────────┼────────────────────────┨
┃④ 명칭(상호) │(전화 : ) ┃
┠─────────────┼────────────────────────┨
┃⑤ 자본금 │ ┃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해양경찰서장 귀하 ┃
┃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해양경찰서장 확인사항 │수수료┃
┃비├─────────────────┼──────────────┼───┨
┃서│1. 정관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없음 ┃
┃류│2. 사업계획서 1부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3.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
┃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 │ │ ┃
┃ │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 │등록 │┃
┃│ │ ─┼──────────┤ │┃
┃│ │ │ │ │┃
┃└──────┘ │ └─────┘┃
┃ │ ┃
┗━━━━━━━━━━┷━━━━━━━━━━━━━━━━━┛
[별지 16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
┃유창청소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 │① 성명(대표자성명) │ │② 생년월일 │ ┃
┃청 ├──────────┼──────┴──────┴─────────┨
┃인 │③ 주소 │(전화: ) ┃
┠──┴──────────┼───────────────────────┨
┃④ 명칭(상호) │(전화: ) ┃
┠─────────────┼───────────────────────┨
┃⑤ 자본금 │ ┃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유창청소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해양경찰서장 귀하 ┃
┃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해양경찰서장 확인사항 │수수┃
┃비│ │ │료 ┃
┃서├─────────────────┼──────────────┼──┨
┃류│1. 정관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없음┃
┃ │2. 사업계획서 1부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3.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
┃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 │ ┃
┃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 │등록 │┃
┃│ │ ─┼──────────┤ │┃
┃│ │ │ │ │┃
┃└──────┘ │ └─────┘┃
┃ │ ┃
┗━━━━━━━━━━┷━━━━━━━━━━━━━━━━━┛
[별지 168]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① 성명 (대표자성명)│ │② 생년월일 │ ┃
┃청├──────────┼───────┴┬─────┼──────────┨
┃인│③ 주소 │ │전화 │ ┃
┠─┴──────────┼────────┼─────┼──────────┨
┃④ 명칭(상호) │ │전화 │ ┃
┠────────────┼────────┴─────┴──────────┨
┃⑤ 자본금 │ ┃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해양수거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
┃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지방해양항만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비├─────────────────┼──────────────┼───┨
┃서│1. 정관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없음 ┃
┃류│2.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3.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 │ │ ┃
┃ │사기관의 검인증서 1부 │ │ ┃
┃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 │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
┗━━━━━━━━━━━━━━━━━━━━━━━━━━━━━━━━━━━━━━┛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 │등록 │┃
┃│ │ ─┼──────────┤ │┃
┃│ │ │ │ │┃
┃└──────┘ │ └─────┘┃
┃ │ ┃
┗━━━━━━━━━━┷━━━━━━━━━━━━━━━━━┛
[별지 16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 │① 성명(대표자성명) │ │② 생년월일 │ ┃
┃청 ├──────────┼───────┴┬─────┼─────────┨
┃인 │③ 주소 │ │전화 │ ┃
┠──┴──────────┼────────┼─────┼─────────┨
┃④ 명칭(상호) │ │전화 │ ┃
┠─────────────┼────────┼─────┼─────────┨
┃⑤ 자본금 │ │ │ ┃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지방해양항만청장 │수수료┃
┃비│ │확인사항 │ ┃
┃서├───────────────────┼────────────┼───┨
┃류│1. 정관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없음 ┃
┃ │2.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 │ ┃
┃ │3.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 │다) │ ┃
┃ │관의 검인증서 1부 │ │ ┃
┃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 │ ┃
┃ │하는 서류 각 1부 │ │ ┃
┠─┴───────────────────┴────────────┴───┨
┃ ┃
┗━━━━━━━━━━━━━━━━━━━━━━━━━━━━━━━━━━━━━━┛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 │등록 │┃
┃│ │ ─┼──────────┤ │┃
┃│ │ │ │ │┃
┃└──────┘ │ └─────┘┃
┃ │ ┃
┗━━━━━━━━━━┷━━━━━━━━━━━━━━━━━┛
[별지 17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
┃폐기물 위탁ㆍ처리신고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신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
┃고 ├────────┼───────────┼────────┼───────┨
┃인 │③ 성명(대표자) │ │④ 생년월일 │ ┃
┃ ├────────┼───────────┴────────┼────┬──┨
┃ │⑤ 주소(사업장) │ │⑥ 업종 │ ┃
┃ │ │ (전화번호: ) │ │ ┃
┠──┼─────┬──┴──┬─────┬────┬────┬─┴────┴──┨
┃신 │⑦ 폐기물 │⑧ 폐기물 │⑨ 월평균 │⑩ 처리 │⑪ 처리 │⑫ 저장시설 ┃
┃고 │종류 │형태 │처리량(㎥)│업체명 │기간 ├──┬──────┨
┃내 │ │ │ │ │ │구조│저장능력 ┃
┃용 │ │ │ │ │ │ │(㎥) ┃
┃ ├─────┼─────┼─────┼────┼────┼──┼──────┨
┃ │ │ │ │ │ │ │ ┃
┃ ├─────┼───┬─┴┬────┴─┬──┴┬───┴┬─┴───┬──┨
┃ │⑬ 폐기물 │종류 │COD │BOD │TN │TP │함수율 │시험┃
┃ │의 오염도 │ │ │ │ │ │(%) │방법┃
┃ │(㎎/ℓ) ├───┼──┼──────┼───┼────┼─────┼──┨
┃ │ │ │ │ │ │ │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해양경찰서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해양경찰서장 확인사항 │수수료 ┃
┃비├───────────────────┼────────────┼─────┨
┃서│1. 위탁ㆍ처리하려는 폐기물의 발생공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없음 ┃
┃류│및 월평균처리량을 알 수 있는 자료 1부 │에 관한 법률」 제33조 │ ┃
┃ │2. 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조에 관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 ┃
┃ │한 설명서(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설치 신고증명서 또는 │ ┃
┃ │한정합니다) 1부 │허가증 1부(해양경찰서장 │ ┃
┃ │3.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기준에 관한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 │ ┃
┃ │검사성적서 1부 │니한 경우 신청인이 해 │ ┃
┃ │4. ⑬항의 항목에 대한 검사성적서 1부. │당 서류의 사본을 직접 │ ┃
┃ │ │제출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 ┃
┃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210㎜ × 297㎜(신문용지 54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 ┃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명서 │◀ │ │결재 │┃
┃│발급 │ ─┼──────────┤ │┃
┃│ │ │ │ │┃
┃└──────┘ │ └──────┘┃
┃ │ ┃
┃ │ ┃
┗━━━━━━━━━━┷━━━━━━━━━━━━━━━━━━┛
[별지 17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등록 신청 시: 21일 ┃
┃ ├───────────────┨
┃ │변경등록 신청 시: 10일 ┃
┠─┬─────────┬──────────┴───────────────┨
┃신│① 기관(업체)명칭 │ ┃
┃청├─────────┼┬──────────┬──────────────┨
┃인│② 대표자 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④ 주소 │ (전화: ) ┃
┠─┴─────────┼──────────────────────────┨
┃⑤ 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
┃⑥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전화: ) ┃
┠───────────┼──────────────────────────┨
┃⑦ 실험실 소재지 │ (전화: ) ┃
┠───────────┼──────────────────────────┨
┃⑧ 변경내용 및 사유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해역 ┃
┃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뒤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
┃ ├─────────────┨
┃ │없음 ┃
┗━━━━━━━━━━━━━━━━━━━━━━━━┷━━━━━━━━━━━━━┛
210㎜ × 297㎜(신문용지 54g/㎡)
(뒤쪽)
┏━┯━━━━━━━━━━━━━━━━━━━━━┯━━━━━━━━━━━━━┯━━━┓
┃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구│1. 등록 시 │ │없음 ┃
┃비│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서│결한 경우에는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 │ ┃
┃류│ㆍ성능시험ㆍ검정 인정서 및 그 계약서 │다) │ ┃
┃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 │ ┃
┃ │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 │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명하는 서류 각각 1부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확인 │ ┃
┃ │2. 변경등록 시 │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 │ ┃
┃ │ 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증 │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 ┃
┃ │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본을 직접 제출합니다) │ ┃
┃ │ │1부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위의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 ┃
┃증 사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17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앞쪽)
┏━━━━━━━━━━━━━━━━━━━━━━━━━━━━┯━━━━━━━━┓
┃□ 정도검사 해양환경측정기기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처리기간 ┃
┃□ 성능시험 ├────────┨
┃□ 검정 │30일 ┃
┠─┬───────────┬──────────────┴────────┨
┃신│① 상호(사업장명칭)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
┃ │④ 주소 │ (전화: ) ┃
┠─┴───────────┼───────────────────────┨
┃⑤ 사업장소재지 │ (전화: ) ┃
┠───────┬─────┴───────────────────────┨
┃⑥ 분야 또는 │ ┃
┃대상기기 │ ┃
┠───────┴─────┬───────────────────────┨
┃⑦ 기술능력 확보현황 │ ※ 기재란이 부족할 때는 별지첨부 가능 ┃
┠─────────────┼───────────────────────┨
┃⑧ 시설 및 장비 확보현 황 │ ※ 기재란이 부족할 때는 별지첨부 가능 ┃
┠─────────────┴───────────────────────┨
┃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국토해양부장관 확인사항 │수수료┃
┃구├───────────────┼───────────────┼───┨
┃비│1. 정관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없음 ┃
┃서│2.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가 기│경우만 해당합니다) │ ┃
┃류│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민등록표 초본(국토해양부 │ ┃
┃ │1부 │장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 ┃
┃ │3. 사업계획서 1부 │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 │ ┃
┃ │ │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
┃초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 × 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국토해양부(형식승인 업무담당자)┃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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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자 │◀ │ │결재│┃
┃│지정서 발급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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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7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앞쪽)
┏━━━━━━━━━━━━━━━━━━━━━━━━━━━━━┯━━━━━━━━━┓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 │① 명칭(상호) │ ┃
┃청 ├────────┼─────────┬──────┬──────────┨
┃인 │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
┃ │④ 주소(사업장) │ ┃
┠──┴────────┼───────────────────────────┨
┃⑤ 성능시험 및 검정을 │ ┃
┃대행하려는 자재ㆍ약 │ ┃
┃제의 종류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대행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해양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해양경찰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비├──────────────────┼──────────────┼───┨
┃서│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없음 ┃
┃류│부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담당 공무│ ┃
┃ │3. 대행자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ㆍ │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 ┃
┃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 │ ┃
┃ │서류 1부 │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해양경찰청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시설장비확인│┃
┃ │ └┬─────┘┃
┃ │ │ ┃
┃ │ ┃
┃ │ ▼ ┃
┃┌──────┐ │ ┌──────┐┃
┃│지정서 발급 │◀ │ │결재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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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0. 15.] [국토해양부령 제300호, 2010. 10.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00호(2010.10.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별표 19 제1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제1항제9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6조 생략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6.] [국토해양부령 제279호, 2010.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27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9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저준설토사”를 “수저준설토사(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활용기준을 충족하는 수저준설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 6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저지질구조내 고립격리 방법에 의하여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
: 이산화탄소 포집공정으로부터 발생한 “이산화탄소 스트림(Stream)”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산화탄소스트림의 성질과 상태, 해저지질구조와 위치,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 12.] [국토해양부령 제211호, 201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21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영 제26조제2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은”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2조”를 “「항만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 중 “영 제50조제3항”을 “영 제50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를 “제1항제2호 각 목의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라. 폐기물운반선, 폐기물 운반선에 설치된 선박자동식별장치 또는 배출정보저장장치
제38조제1항 후단 중 “법 제115조제6항에 따른 전산망에서 해당 자료 전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를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제1항 후단 중 “법 제115조제6항에 따른 전산망”을 “법 제76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중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제45조제5항제1호 중 “제74조제1항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법 제17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1항 후단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의 면허, 「수산업법」 제16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기간 변경(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에 한정한다)에 관한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협의의 내용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0조제1항 중 “제4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서”를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설명회”를 “설명회등”으로,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을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51조 및 제5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설명회등) ① 평가대상사업자는 제50조의 주민공람이 끝난 후 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이하 이 조에서 “설명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50조에 따른 주민공람의 기회에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때
2. 제50조에 따른 주민공람의 기회에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주민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3. 법 제8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의 경우
② 평가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등을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요, 설명회등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설명회등의 개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등이 평가대상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평가대상사업자 및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설명회 생략 사유의 설명 및 사업설명 자료 등의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평가대상사업자 및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청회 생략 사유의 설명 및 사업설명 자료와 의견 제출의 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 게시
제52조(공청회 개최 및 보고) ①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사업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전문가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사업자는 사업대상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평가대상사업자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사실을 통지하는 등 공청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평가대상사업자는 제51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공청회 개최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처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평가대행실적 보고)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행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3조”를 “제62조”로 한다.
제6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자재ㆍ약제의 규격 등을 변경(해당 자제ㆍ약제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의 신청
가. 제69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성적서
나.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형식승인 변경의 신청
가. 형식승인증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1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가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의 작성 및 비치 여부(별표 1 제1호가목 중 합계 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의 시설에 한정한다)
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여부 및 임무파악 여부(별표 1 제1호의 시설로 한정한다)
제8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립수산과학원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84조제1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를 “국립수산과학원장,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마.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 교반시설 및 │
│폐기물저장시설 │이송관 │
└─────────────┴──────────────┘
별표 7 제2호가목의 배출해역란 및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동해 병해역: 북위 36도 38분과 │1) 별표 6 제1호에 따른 폐기물 │
│동경 130도 38분의 점, 북위 36도 ├───────────────┤
│38분과 동경 131도의 점, 북위 │2) 별표 6 제2호에 따른 폐기물 │
│36도 04분과 동경 131도의 점, │ │
│북위 35도 46분과 동경 130도 │ │
│38분의 점을 연결한 선으로 │ │
│둘러싸인 해역 │ │
└─────────────────┴───────────────┘
별표 7 제3호가목의 배출해역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비고의 제1호가목 중 “「항만법」 제2조제4호”를 “「항만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
│가. 동해 정해역: 북위 35도 30분과 동경 130도 03분의 점, 북위 35도 │
│21분과 동경 130도 19분의 점, 북위 35도 10분과 동경 130도 │
│09분의 점 및 북위 35도 08분과 동경 129도 43분의 점을 연결한 │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
└─────────────────────────────────┘
별표 11 제1호의 비치대상란 중 “제32조제1항제2호”를 “제3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비치대상란 중 “제32조제1항제3호”를 “제32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표 비고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2조제1항제1호의 저장시설의 설치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계류시설의 관리자인 경우에는 이 표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치기준 중 큰 쪽의 것을 적용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제1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 기준 중 경고(또는 시정명령)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4) 법 제73조에 따른 │법 │경고│경고│영업정지│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제75조│ │ │10일 │20일 │
│아니한 경우 │ │ │ │ │ │
별표 17 중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에 대해서는 위 별표 내용 중 해양환경 개황 등 일부내용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2.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가.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기간 변경: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및 바목
나.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제3호 가목 및 나목
별표 19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별표 20 제2호가목 비고3)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의 표 제목 중 “(제64조제6항 관련)”을 “(제64조제5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6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3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
┌───────┬─────────┬────────┐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검정 │
│종류 ├─────┬───┼───┬────┤
│ │수수료 │단위 │수수료│단위 │
├───────┼─────┼───┼───┼────┤
│오일펜스 │232,000 │원/1회│2,000 │원/20m │
├───────┼─────┼───┼───┼────┤
│유처리제 │1,990,000 │원/1회│2,000 │원/18ℓ │
├───────┼─────┼───┼───┼────┤
│유흡착재 │413,000 │원/1회│2,000 │원/10㎏ │
├───────┼─────┼───┼───┼────┤
│유겔화제 │1,687,000 │원/1회│2,000 │원/10㎏ │
├───────┼─────┼───┼───┼────┤
│생물정화제제 │2,867,000 │원/1회│2,000 │원/18ℓ │
└───────┴─────┴───┴───┴────┘
별표 33 제3호의 보고자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 원부(기금출납명령관용), 납부 고지서겸 영수증(납입자용), 납부영수필통지서(기금출납명령관용)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라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를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수:”를 “수신:”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를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우리서 해양오염관리과”를 “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비고 중 “제24조제2항 별표 8”을 “제12조제1항 별표 7”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를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를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구비서류란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을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1. 최초 신고 시
가.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분의1 지형도) 1부
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 사본 1부(별표 1 제1호로 한정합니다)
다.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사본 1부(별표 1 제1호가목으로 한정합니다)
2. 변경 신고 시
가. 신고증명서 1부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을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중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를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⑳ 위치측정장치”를 “⑳ 선박자동식별장치”로, “㉑ 자동항해기록장치”를 “㉑ 배출정보저장장치”로 하고, 구비서류란 중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구비서류란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법인등기부등본(1부)”를 “1. 법인등기부등본, 2. 선박검사증서”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를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로 한다.
5.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1부
6.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7.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사본 1부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중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를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중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를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⑲ 위치측정장치”를 “⑲ 선박자동식별장치”로, “⑳ 자동항행기록장치”를 “⑳ 배출정보저장장치”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⑧오염물질 종류(WASTE MATERIALKIND)”를 “⑧ 오염물질 종류(WASTE MATERIAL KIND)”로 하고, ⑧오염물질 종류의 일반폐기물(GENERAL WASTE SOLID)의 ⑨ 수거량란의 “㎏”을 “㎥”로 하며, 수거일자란의 아래란 중 “under the article 72 and enforcement regulation 39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Republic of Korea”를 “under the article 72(2)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the article 39(1)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중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를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3호 중 “변형된 경우”를 “변경된 경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를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로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및 제51조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해양보전팀)”을 “국토해양부(해양보전과)”로 한다.
별지 제5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중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신청서”를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비서류 │
│ 1. 형식승인의 신청 │
│ 가. 제69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성적서 │
│ 나.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
│ 2. 형식승인 변경의 신청 │
│ 가. 형식승인증서 원본 │
│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별지 제6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중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처리기간 │
├───────────────────┬──┤
│오일펜스, 유처리제, 유흡착재, 유겔화제│25일│
├───────────────────┼──┤
│생물정화제제 │60일│
└───────────────────┴──┘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처리기간 │
├───────────────────┬──┤
│해양환경측정기기 │5일 │
├───────────────────┼──┤
│오일펜스, 유처리제, 유흡착재, 유겔화제│5일 │
├───────────────────┼──┤
│생물정화제제 │60일│
└───────────────────┴──┘
별지 제66호서식 중 “2. 형식 및 규”를 “2. 형식 및 규격”으로, “The Present of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를 “The President of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뒤쪽 중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를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를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
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33조제2항 관련)
┌────────────────────┬────┬─────┐
│ 자재 비치기준 │오일펜스│유흡착재 │
│ 설치 항만 │(m) │(㎏) │
├────────────────────┼────┼─────┤
│ 최고위험도 항만 │1,000 │2,000 │
│ (광양, 대산, 울산) │ │ │
├────────────────────┼────┼─────┤
│ 고위험도 항만 │800 │1,000 │
│ (부산, 인천, 군산) │ │ │
├────────────────────┼────┼─────┤
│ 중위험도 항만 │500 │500 │
│ (평택ㆍ당진, 포항, 태안, 목포, 고현, 마│ │ │
│산, 옥포, 제주, 동해, 옥계, 보령, 삼천 │ │ │
│포, 묵호, 장항, 여수, 진해, 완도, 통영, │ │ │
│서귀포, 속초, 장승포, 삼척) │ │ │
├────────────────────┼────┼─────┤
│ 저위험도 항만 │200 │ 200 │
│ (급유선 입출항 연안항 및 국가어항) │ │ │
├────────────────────┴────┴─────┤
│비고 │
│ 1. 최고위험도 항만 및 고위험도 항만에서는 오일펜스 B형과 C형 │
│을 혼합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 2. 인근 항만의 보관시설에서 해당 해역까지 3시간이내에 방제 자│
│재를 동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
│있다. │
└───────────────────────────────┘
[별표 21]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기준(제5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 기준 중 경고(또는
시정명령)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86조제1항 및 제8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법 제89조 │경고 │등록취소│ │ │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제1항제1호│ │ │ │ │
│변경등록을 한 경우 │ │ │ │ │ │
│ │ │ │ │ │ │
│나.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법 제89조 │ │ │ │ │
│기술능력ㆍ시설 및 │제1항제2호│ │ │ │ │
│장비가 등록요건에 │ │ │ │ │ │
│미달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1)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 │경고 │등록취소│ │ │
│속하는 기술인력이 │ │ │ │ │ │
│부족한 경우 │ │ │ │ │ │
│ │ │ │ │ │ │
│ 2) 등록요건의 │ │등록취소│ │ │ │
│기술능력에 속하는 │ │ │ │ │ │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 │ │ │ │ │
│경우 │ │ │ │ │ │
│ │ │ │ │ │ │
│ 3) 1개월 이상 사무실 │ │경고 │업무정지│등록취소│ │
│또는 실험실이 없는 │ │ │6개월 │ │ │
│경우 │ │ │ │ │ │
│ │ │ │ │ │ │
│ 4) 갖추어두어야 하는 │ │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등록취소│
│장비가 부족한 경우 │ │ │3개월 │6개월 │ │
│ │ │ │ │ │ │
│ 5) 갖추어두어야 하는 │ │경고 │업무정지│등록취소│ │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 │ │6개월 │ │ │
│ │ │ │ │ │ │
│다. 법 제87조 각 호의 어느 │법 제89조 │등록취소│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 │ │ │ │
│ │ │ │ │ │ │
│라. 등록 후 2년 이내에 │법 제89조 │경고 │업무정지│등록취소│ │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제1항제4호│ │6개월 │ │ │
│업무를 개시하지 │ │ │ │ │ │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 │ │ │ │ │
│이상 해역이용영향평가의 │ │ │ │ │ │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 │ │ │ │
│ │ │ │ │ │ │
│마.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법 제89조 │등록취소│ │ │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제1항제5호│ │ │ │ │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 │ │ │ │ │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 │ │ │ │ │
│ │ │ │ │ │ │
│바. 법 제88조에 위반한 │법 제89조 │ │ │ │ │
│경우 │제1항제6호│ │ │ │ │
│ │ │ │ │ │ │
│ 1) 다른 │ │업무정지│등록취소│ │ │
│해역이용영향평가서 │ │6개월 │ │ │ │
│등의 내용을 복제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2) 작성한 │ │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등록취소│
│해역이용영향평가서 │ │ │3개월 │6개월 │ │
│등을 국토해양부령이 │ │ │ │ │ │
│정하는 기간 동안 │ │ │ │ │ │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3) 해역이용영향평가서 │ │업무정지│등록취소│ │ │
│등의 작성의 기초가 │ │6개월 │ │ │ │
│되는 자료를 허위로 │ │ │ │ │ │
│작성 한 경우 │ │ │ │ │ │
│ │ │ │ │ │ │
│ 4) 등록증 또는 그 │ │경고 │업무정지│등록취소│ │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 │ │6개월 │ │ │
│대여한 경우 │ │ │ │ │ │
│ │ │ │ │ │ │
│ 5) 도급받은 │ │경고 │업무정지│등록취소│ │
│해역이용영향평가의 │ │ │6개월 │ │ │
│업무를 일괄하여 │ │ │ │ │ │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사. 해역이용평가서를 │법 제89조 │업무정지│등록취소│ │ │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1항제7호│6개월 │ │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 │ │ │ │
│해역이용평가서를 │ │ │ │ │ │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 │ │ │ │
└──────────────┴─────┴────┴────┴────┴────┘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쪽)
┏━━━━━━━━━━┯━━━━━━━━━━━━━━━━━┯━━━━━━━┓
┃해역이용협의서 │ □ 어업면허 신청 │처리기간 ┃
┃ │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 ├───────┨
┃ │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기간 │뒤쪽참조 ┃
┃ │변경신청 │ ┃
┠─┬───────┬┴─┬────────┬──────┴───────┨
┃신│①성 명 │ │②전화번호 │ ┃
┃청├───────┼──┴────────┴──────────────┨
┃인│③주 소 │ ┃
┠─┴───────┴──────────────────────────┨
┃ 해역이용협의에 관한 사항(※ ⑧협의의견 회신일은 면허ㆍ승인기관이 작성하며, ┃
┃어업면허 신규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내용 중 변경 전 란만 작성합니다) ┃
┠────────┬───────────────────────────┨
┃④면허ㆍ승인기관│ ┃
┠────────┼───┬────────┬──────────────┨
┃⑤허가(승인)번호│ │⑥허가(승인)연 │ ┃
┃ │ │월 일 │ ┃
┠────────┼───┼────────┼──────────────┨
┃⑦해 역 이 용 │ │⑧협의 의견 │ ┃
┃ 협 의 기 관 │ │ 회 신 일 │ ┃
┠────────┼───┴────────┴──────────────┨
┃⑨신 청 해 역 │ ┃
┠─┬──────┼────┬──────────────────────┨
┃변│ │변경 전 │변경 후 ┃
┃경├──────┼────┼──────────────────────┨
┃내│⑩면 적 │㎡ │㎡ ┃
┃용├──────┼────┼──────────────────────┨
┃ │⑪목 적 │ │ ┃
┃ ├──────┼────┼──────────────────────┨
┃ │⑫기 간 │ . . . ~ . . .│ . . . ~ . .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분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
┃<어업면허 신청> ┃
┃ 1. 사업계획서 ┃
┃ 2. 해면의 위치ㆍ면적과 이를 표시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
┃ 3. 신청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상황조사서 및 도면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 ┃
┃ 1. 신청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상황조사서 및 도면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기간 변경신청> ┃
┃ 1. 신청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 상황 변경현황(해역이용협의 후 어업권 ┃
┃변동현황, 법령상 보호지역 지정 현황 등이 변동된 경우를 포함한다)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해양항만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확인 │ │협의기관 협의 │ ┃
┃ ││및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협의기관협의결과 │ ┃
┃ │ │? 타당성여부등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협의ㆍ승인) 또는 불허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관계기관통보 │ ┃
┃│ │ ─┼─┤ │ ┃
┃│ │ │ │ │ ┃
┃└──────┘ │ └─────────────────┘ ┃
┃ │ ┃
┠──────────┴─────────────────────────┨
┃처리기간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
┃협의기관의 의견통보기간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까지입니다. ┃
┗━━━━━━━━━━━━━━━━━━━━━━━━━━━━━━━━━━━━┛
[별지 제51호의2서식]
┏━━━━━━━━━━━━━━━━━━━━━━━━━━━━┓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실적보고서 ┃
┠──────┬─┬────────┬──────────┨
┃①등록번호 │ │②등록일자 │ ┃
┠──────┼─┼────────┼──────────┨
┃③대행업소명│ │④평가담당부서 │ ┃
┃ │ │소재지 │ ┃
┠──────┴─┴────────┴──────────┨
┃⑤평가대행 실적 ┃
┠───┬─────┬────────┬─────────┨
┃사업자│사업장위치│사업규모 │대행비용 ┃
┃ │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54조의2에 따라 년도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실적을 ┃
┃제출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서명 또는 인)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용역실적증명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0호서식] (앞 쪽)
┏━━━━━━━━━━━━━━━━━━━━━━━━━━━━┓
┃제 호 ┃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 ┃
┃ ┃
┃1. 주된 영업소: ┃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
┃3. 자재ㆍ약제의 품명: ┃
┃4. 자재ㆍ약제의 형식 및 규격: ┃
┃5.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성적서 ┃
┃ 번호: ┃
┃ 발급연월일: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6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합니다. ┃
┃ ┃
┃년 월 일 ┃
┃ ┃
┃해양경찰청장 ?? ┃
┗━━━━━━━━━━━━━━━━━━━━━━━━━━━━┛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
┃<형식승인의 변경> ┃
┃┌────┬────┬────┬──┬──┐ ┃
┃│연 월 일│변경사항│변경조건│근거│확인│ ┃
┃├────┼────┼────┼──┼──┤ ┃
┃│ │ │ │ │ │ ┃
┃└────┴────┴────┴──┴──┘ ┃
┃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91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91호(2009.12.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수로업무법」 제8조의2에 따른 일반수로조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로 한다.
제4조 생략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6. 24.] [국토해양부령 제140호, 2009. 6.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40호(2009.6.24)
규제일몰제 우선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시설의 범위 중 취수·배수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별표 1 제2호나목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범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양시설의 제외, 범위 축소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시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할 때에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제17조제1항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첨부서류의 제출 필요성을 검토하여 첨부서류의 삭제,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35조까지 생략
제136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1 제2호바목 2)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호·제4호·제3항·제4항제3호, 제10조제1항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후단,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 본문·제2항,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4조제3항제6호, 제75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제1호·제4항, 제81조, 제82조제1호·제2호,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제3항·제4항, 별표 1 제1호라목 범위란, 별표 2 제9호, 별표 6 제3호, 별표 8 비고란 제1호나목, 별표 10 제2호다목 비고란 3), 별표 12 설치 항만란,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앞쪽,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4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6조제4항·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43조,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3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제1호·제2호, 제84조제1항, 별표 33 제3호·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0호,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별지 제55호서식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0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으로 한다.
제137조부터 제1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 20.] [해양수산부령 제401호, 2008. 1. 18.,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