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3.] [성평등가족부령 제9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성평등가족부령 제9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21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아이돌보미의 직무 등)"을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거쳐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중앙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성평등가족부
2.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해당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 또는 제11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려는 사람: 활동하려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 사본
나. 법 제11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려는 사람: 종사하려는 중앙지원센터ㆍ광역지원센터ㆍ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 사본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제3조의 제목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을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제1호"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등 아이돌보미의 자질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아이돌봄사의 자질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1호 및 제7호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6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3항"으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장
2. 의사의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증.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 1장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30시간 이내"를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아이돌봄사를 대상으로 매년 30시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3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에 따라 보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사"로, "법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그가 소속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 중 "광역지원센터"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으로, "아이돌보미"를 "소속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2제2항"을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3의 제목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을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중앙지원센터"로 한다.
제6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의3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3제5항제1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표 2의3에 따른 광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표 3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민원과 아이돌봄사의 고충 등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3. 아이돌봄사 활동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 실적보고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제8조의 제목 "(서비스기관의 변경사항 등)"을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서비스기관"을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표 3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
2. 소재지
3. 기관장
⑤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증 사본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민원과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의 고충 등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3.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 인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등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
4.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5. 그 밖에 등록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⑦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4.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제8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지정ㆍ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ㆍ폐업ㆍ업무재개 신고서에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첨부(폐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고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서비스기관"을 각각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ㆍ등록 취소 이력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또는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정보의 안내 및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정보의 안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을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또는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정보의 안내 및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의 제공"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서비스기관 이행사항)"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행사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지정 취소 등)"을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사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③ 법 17조제2항에 따른 지정ㆍ등록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12조제4항(종전의 제1항) 및 제5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법 제17조제1항"을 각각 "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5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평가)"를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ㆍ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평가를 위하여"를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관리ㆍ평가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이돌보미에"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로, "(이하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라 한다)"를 "(이하 "만족도조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만족도조사"로, "제3조제4항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가족ㆍ아동 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각각 "만족도조사"로 한다.
제13조의4제5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이돌봄사의 활동 실태
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제16조의 제목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8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제1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ㆍ등록 취소 등
별표 1의 제목 중 "(제4조 관련)"을 "(제4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며, 같은 호 표의 기본시설의 시설기준란 가목1) 및 같은 란 나목1)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한다.
별표 1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전임교수 또는 외래교수의 자격기준란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 같은 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취득 이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 제2호 표의 전임교수 또는 외래교수의 자격기준란 바목(종전의 마목)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경력이 있는 자"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 사목(종전의 바목)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단서 중 "업무정지"를 "사업정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 제1호 표의 센터장의 자격 및 배치 기준란 가목 중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아이돌봄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로 하고, 같은 표의 업무수행 인력의 자격 및 배치 기준란 나목 및 다목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한다.
별표 2의3 제1호 표의 센터장의 자격 및 배치 기준란 가목 중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아이돌봄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로 하고, 같은 표 중 업무수행 인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3 제2호 표의 시설의 시설 및 장비 기준란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 내 아이돌봄사 수급 조정 및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별표 3의 제목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제7조제1항 관련)"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제7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표의 기본시설의 시설기준란 가목1) 및 같은 란 나목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한다.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별표 3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서비스기관"을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서비스"를 "아이돌봄서비스"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전담인력의 자격 및 운영 기준란 가목1) 중 "건강가정사"를 "아이돌봄사, 건강가정사"로 하며, 같은 란 나목2) 중 "서비스기관"을 각각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아이돌보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목 및 같은 표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2025.10.1)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조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6항제3호, 제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2, 제15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호의 자격기준란 바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3조의2제3항 및 제15조의3제4항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여성가족부 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㉒까지 생략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31.] [여성가족부령 제215호, 202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215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나목 중 "전자시스템"을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30.] [여성가족부령 제206호, 2024.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206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별표 4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4제3항 중 "별표 4의2"를 "별표 4의3"으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표 4의3으로 하고,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3(종전의 별표 4의2)의 제목 중 "제13조의4제4항"을 "제13조의4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여성가족부령 제205호, 2024.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205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등 아이돌보미의 자질이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8.] [여성가족부령 제190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90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2항제5호"를 "법 제7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법 제13조의2제4호"를 "법 제13조의2제4호 및 제4호의2"로, "이란"을 "이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만 36개월"을 "36개월"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지정 취소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광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에 대한 안내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의 기간을 말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표 3 제2호의 표 전담인력의 자격 및 운영 기준란 가목1) 중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로 한다.
별표 4 제목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을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 기간(제12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여성가족부령 제172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72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아이돌보미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의 검사항목으로 한다.
③ 아이돌보미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아이돌보미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법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아이돌보미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 결핵
2. 간염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정하여 고시한 질병
제6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사업 계획서
2. 별표 2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2의 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법 제10조의3제2항제8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아이돌보미 권익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 사업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적성ㆍ인성 검사 지원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평가 지원
5.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 지원
6.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접수 및 발급 업무 지원
7.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민원처리, 아이돌보미 근로계약ㆍ복무 등에 대한 자문 및 노무관리 표준지침 개발 등을 통한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운영 지원
제6조의4(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광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아이돌보미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계획서
2. 별표 2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3의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등을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의5(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① 법 제10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이란 제6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된 광역지원센터 외의 광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광역지원센터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2. 광역지원센터의 장 또는 근무인력 2분의 1 이상의 교체
② 법 제10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을 "(표준근로계약서 기재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표준계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등)"을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앙지원센터 또는 광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2조제2항(종전의 제1항) 전단 중 "안내하여야"를 "안내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9조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서비스기관의 평가)"를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비스기관"을 각각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으로 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이하 "신원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건강진단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육아도우미 채용업체 명의로 발행한 육아도우미 활동 내역 또는 채용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별표 4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의뢰서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 회신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신원확인증명서 신청접수 및 발급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4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2.] [여성가족부령 제163호, 2021. 4.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63호(2021.4.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로, "지정 및 지정취소"를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4.] [여성가족부령 제158호, 2021.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58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주의의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돌봄 중인 아이에 대한 방치 행위 금지
제3조제1항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으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적성ㆍ인성 검사"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 윤리
2. 아이의 건강관리
3. 아이의 응급처치
4.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5. 양성평등 및 성인지(性認知) 교육
6.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4.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ㆍ태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적성ㆍ인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적성ㆍ인성 검사 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적성ㆍ인성 검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
나.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절차 및 이용 시간
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비용 및 지원
라.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2. 서비스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서비스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나. 서비스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다. 서비스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이력
라.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이력
마.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의 장은 아이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돌보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아이돌보미의 성명 및 연락처
2. 아이돌보미의 경력
3.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것으로서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또는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1.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다.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라. 팩스,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2.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나. 팩스,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다. 그 밖에 아이의 보호자와 서비스기관의 장이 서로 합의한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또는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2제7호"를 "법 제13조의2제8호"로 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6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이하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조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모두 종료된 후에 실시해야 한다.
1. 보호자의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2. 설문조사 또는 방문조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ㆍ교통 및 안전 등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설치할 것
2. 시설면적은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출 것
4. 벽 및 천장의 마감재료는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 재료를 사용하고, 커텐류 및 카펫류 등은 방염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5. 아이돌봄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ㆍ난방 시설, 통풍시설, 출입시설, 창문시설, 수납시설, 소화시설 등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및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실태
2. 아이돌보미의 특성 및 활동 실태
3. 서비스기관의 운영 현황 및 종사자 실태
4.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 정도 및 이용 수요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실태조사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방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이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중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 중 "가목의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로, "1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는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 [여성가족부령 제146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46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할이 아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이관해야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날부터"로, "알려야 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표 외의 부분 중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인력은 다음 표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지원인력의 자격 및 운영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여성가족부령 제139호, 201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39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여성가족부령 제104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04호(2016.12.27)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의 표의 자격 및 운영 기준란 나목1) 중 "상근할 것(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을 "상근할 것"으로 하고, 같은 목 3)을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여성가족부령 제61호, 2014.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61호(2014.12.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2. 제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사항 승인·신고
4. 제12조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등
5. 제1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여성가족부령 제48호, 201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48호(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1. 29.] [여성가족부령 제44호, 2013.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44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1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도 방법"을 "지도 방법, 양성평등ㆍ성인지(性認知) 교육"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제2급에 해당하는 사람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 중 지적장애인 제3급 또는 자폐성장애인 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② 법 제13조의2제7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2.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2. 8. 17.] [여성가족부령 제32호, 2012. 8. 17., 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