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055호(2026.1.2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3조 생략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98호, 2026.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나목의 내용란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상근인력"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04호(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3항제2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7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2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별표 4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표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별표 5 제2호다목 비고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별표 13 제3호 전단 및 별표 13의2 제2호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 제1호가목13)ㆍ14), 같은 표 제2호아목ㆍ자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1)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79> 및 <80> 생략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6호, 2025.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696호(2025.8.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6호를 삭제한다.
제40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4002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오염물질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환경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3시간"을 각각 "24시간"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2) 중 "3시간"을 각각 "24시간"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너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버목부터 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버목(종전의 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7조제3항제1호"를 "법 제47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어목(종전의 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7조제3항제2호"를 "법 제47조제3항제5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나목 및 별표 8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373호(2023.4.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7.] [대통령령 제33237호, 2023.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23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1호, 2022. 5.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621호(2022.5.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2)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9조까지 생략
제90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 업종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2022년 1월 1일
3. 제4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기준: 2021년 7월 1일
4.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2022년 1월 1일
5. 제10조 및 별표 8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2022년 1월 1일
6. 제11조 및 별표 9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의 종류: 2022년 1월 1일
제91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7. 1.] [대통령령 제31848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184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법 제6조제6항"을 "법 제6조제7항"으로 한다.
제2장의2(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제4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사무실의 소재지
4. 기술인력
제3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준서"를 "기준서(이하 "최적가용기법기준서"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4의3.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입력ㆍ보존에 관한 업무
4의4. 법 제11조의6 전단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에 관한 업무
4의5.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업무
4의6.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4의7. 법 제11조의9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대행 실적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제5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별표 4의2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날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그 업종 중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이 있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해당 사업장의 업종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가.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의 매출액이 나머지 업종의 각각의 매출액보다 클 것
나.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시설에 배출시설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배출시설등에 대해 최적가용기법기준서의 적용이 가능할 것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등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등의 신설(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등과 다른 종류의 배출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배출시설등의 증설(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등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규모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배출시설등의 교체 또는 변경
라. 연료ㆍ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정 등의 변경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삭제한다.
3. 배출시설등의 신설 또는 추가 설치에 따라 허가배출기준 또는 허가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한다)과 그 시설에 연결된 배출구를 신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2호사목의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부터 14)까지 외의 부분 중 "배출시설등을"을 "배출시설등을 신설,"로 하며, 같은 목 1) 중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법 제2조제2호가목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4) 중 "비산배출시설"을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목 5) 중 "비산먼지발생사업"을 "법 제2조제2호라목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이하 "비산먼지발생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7) 중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법 제2조제2호마목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목 13) 중 "악취배출시설"을 "법 제2조제2호아목의 악취배출시설(이하 "악취배출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14) 중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에 15)부터 2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16) 비산배출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17)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신규로 실시하는 경우
18)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19)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실시, 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의 재개 및 사업장의 증설 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0)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신설하거나 법 제2조제1호바목의 악취 중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것 외의 새로운 악취를 배출하는 악취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21) 법 제2조제2호차목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경우
2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때에 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2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24)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별표 3 제1호다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허가 또는 변경허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오염물질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로서 배출구에서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자. 아목에 따라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가) 위반이 없는 경우: 100분의 100
나) 처음 위반한 경우: 100분의 105
다)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값
2)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위반횟수는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ㆍ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를 받은 횟수로 하며,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를 한 날(위반행위를 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ㆍ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채취일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3)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된 자료의 30분 평균치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며,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4)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그 개선계획서에 따른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라목의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그 개선계획서에 따른 개선기간 중의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는 1로 한다.
별표 1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머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머목(종전의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5항"을 "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의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상반기에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에 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변경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변경허가 신청을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리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11.] [대통령령 제30930호, 2020.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930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상반기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로 본다.
②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로 보는 자에 대하여 2020년 상반기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의 부과기간에 대해서는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면제한다.
③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로 보는 자에 대하여 2020년 상반기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의 부과기간에 대해서는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면제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2. 25.] [대통령령 제30483호, 2020.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2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48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및 검사결과서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신고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동상태 점검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확인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
4.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감면 및 조정 등
5.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결정, 징수유예기간 연장, 분할납부 횟수 증가,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
7.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
8.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
9.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
10. 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
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의 접수
12.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3.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자체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개선 사유의 확인,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접수 및 개선 완료 여부의 확인, 개선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처리(제2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4. 제20조에 따른 자동측정기기의 자체 개선계획서의 접수
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매립시설이"를 "매립시설만 단독으로"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소각시설"을 "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4 제2호사목 중 "국가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 중 별표 1 제3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합관리 대상 업종의 적용 시기는 별표 1의 적용 시기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1일로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06조까지 생략
제207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2호 비고 제2호의 표의 가목의 구분란 중 "TEQ"를 "TEQ(독성 등가치)"로 한다.
제208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776호, 201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77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①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납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자
④ 수납대행기관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별표 1 제5호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중 통합관리 대상 업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5호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7호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농도별 부과계수
1)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에서 제21조제1호에 따른 관제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된 측정자료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 결과가 없는 시설
가)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나) 가) 외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 및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농도별 부과계수: 0.15
2) 1) 외의 시설
가) 질소산화물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
(1) 2020년 12월 31일까지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 2022년 1월 1일 이후

나) 질소산화물 외의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

비고
1. 최대배출기준의 백분율(%) = × 100
2. "배출농도"란 별표 6 제1호가목2)가)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의 산정근거가 되는 배출농도를 말한다.
별표 6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가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의 경우: 확정배출량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해당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 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2) 가) (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을 "자가측정"으로 한다.
2) 자가측정 결과가 있는 시설의 경우
별표 7 제1호가목 중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 농도와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 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하면서"를 "해당 사업자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을"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하되, 산정된 배출량의"를 "가목에 따라 추정한 배출량의"로 한다.
1)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 농도로 배출했을 것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가동했을 것
3) 1일 24시간 조업했을 것
별표 8 제1호가목1)나) 표의 일반오염물질란 및 특정대기유해물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라목 표의 먼지란 다음에 질소산화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표의 불소화합물란을 불소화물란으로 하며, 같은 목 표의 염소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라)를 다)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질소산화물
별표 9 제2호가목6)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불소화물
8) 질소산화물
별표 11 제2호마목의 감면 내용(감면 비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5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질소산화물 관련 규정과 별표 9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8)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질소산화물의 배출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한정한다)을 부과하는 경우에 질소산화물의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은 별표 8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490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810원을 적용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583호(2018.1.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바목 및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5) 및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제2호나목1)ㆍ2)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비고 제1호라목 및 같은 호 라목 비고 제2호ㆍ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비고 및 같은 호 마목1)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감면 대상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1), 같은 목 2)라),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목 2)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㊻ 생략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28.]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9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2)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37호, 2016. 12. 30.,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대통령령 제2773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측정기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별표 2에 해당되어 새로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제3호다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평균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적용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③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해당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오염물질별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1)"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를"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라목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라목을"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나목"으로 한다.
④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를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