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 2022. 10. 1.] [법률 제18978호, 2022.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국적 이탈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국적 이탈의 자유라는 사익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제1항 신설).

      나. 법무부장관은 국적 이탈 허가 신청자의 출생지, 복수국적 취득경위,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의 조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4조의2제2항 신설).

      다. 현재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면서,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종전의 심의사항 외에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심의하도록 함(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 신설).

      라. 이 법의 시행일을 2022년 10월 1일로 명시하고, 그 시행일 전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신설되는 국적 이탈 허가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52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적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수수료 징수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 2018. 12. 20.] [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등 수여 제도를 도입하여 종전에는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함(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나. 일반귀화 요건을 강화함(제5조).
        1) 일반귀화 신청 요건을 강화하여 종전에는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귀화요건인 품행 단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하위법령에 둘 수 있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3)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귀화할 수 있도록 일반귀화의 요건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07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임입법의 원칙상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규정이 있어야만 규정을 둘 수 있음. 그러나 「국적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수국적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75호, 2010.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적법 개정이유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아래에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국제 조류와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병역기피 등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 요건 완화(법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1)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려면 국내에 5년 이상(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2)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3) 우수 외국인재의 유치ㆍ확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법 제10조)
        1)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
        2)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기간(6개월)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라 1년으로 연장함.
        3) 외국국적 포기방식과 관련하여 국적취득자 중에서 ①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②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귀화한 자, ③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④해외입양 되었다가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⑤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의 자, ⑥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함.
        4)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다. 이중국적자의 용어 변경 및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법 제11조의2 신설)
        1) 현행 규정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모두 이중국적자로 규정하여 셋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포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고,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못함.
        2)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복수국적자에게 국내법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함을 명확히 함.
        3)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함.
        4) 복수국적 범위 확대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및 병역기피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적선택방식의 개선(법 제13조)
        1)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사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22세 전에 외국국적 포기를 마치고 그 증빙을 갖추기가 어려워 우리 국적 선택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음.
        2)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우리 국적 선택을 유도함.
        3) 국적선택기간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와 출생 당시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선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등(법 제14조)
        1) 국내외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음.
        2)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제한하려고 함.
        3)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국적이탈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이 해소되어 국민통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병역자원 유출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선택명령제도의 도입(법 제14조의2 신설)
        1)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당연히 상실함.
        2)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그 때에도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개선함.
        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가 서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함.
        4) 본인 의사의 확인 없이 우리 국적을 당연상실하게 하는 현행 제도에 따른 국민배제 및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복수국적자 허용 범위의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제도 도입(법 제14조의3 신설)
        1)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적을 상실시킬 법적 근거가 없음.
        2)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법 제14조의4 신설)
        1) 복수국적자를 파악ㆍ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복수국적자의 증가에 따른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복수국적자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자.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 신설(법 제22조 신설)
        1)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관련 업무 등을 위임할 필요가 있으나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 2008. 3. 14.] [법률 제8892호, 2008.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의 판정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적법

[시행 2005. 5. 24.] [법률 제7499호, 2005.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을 기피하도록 할 목적으로 원정출산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적법

[시행 2004. 1. 20.] [법률 제7075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적법에 의한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가 사망·실종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장과 아동보호 차원에서 국적취득을 허용하려는 것임.

국적법

[시행 2001. 12. 19.] [법률 제6523호, 2001.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적법이 개정(1997.12.13, 법률 제5431호)되어 부계혈통주의가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바뀜에 따라 동법이 시행된 1998년 6월 14일 현재 10세 미만인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母)로 하여 출생한 자에 대하여 신고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였으나, 2000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를 10세 미만인 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를 동법이 시행된 1998년 6월 14일 현재 20세 미만인 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국적법

[시행 1998. 6. 14.] [법률 제5431호, 1997. 12. 1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현행법상의 부계혈통주의 조항은 헌법상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청되어 있는 실정이며, 우리 정부가 1984년에 유엔의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에 가입할 당시 유보한 바 있는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국제조류에 따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중 각종 남녀차별적 요소를 남녀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1948년 제정이래 동일한 골격을 유지하여 온 국적법의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입법상 미비된 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 종전에는 출생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함(법 제2조제1항제1호).
      ②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혼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외국인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던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 혼인후 국내에 2년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2항).
      ③남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그 처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수반취득 조항과 처의 단독귀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혼인한 여성에게 독자적인 국적선택권을 보장함(현행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삭제).
      ④20세 전에 우리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되는 이중국적자는 22세전까지, 20세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병역미필자는 병역을 필한 후 2년내에) 국적을 택일하게 하고, 그 중 우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적선택제도를 신설함(법 제12조 내지 제14조)
      ⑤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민법의 내용을 일부 정비함.(법 부칙 제8조).

국적법

[시행 1976. 12. 22.] [법률 제2906호, 197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재는 일정한 사유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고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적회복심의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의 국적회복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국적회복심의위원회의 건의는 필요하지 아니하여 정부의 각종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동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적법

[시행 1963. 9. 30.] [법률 제1409호, 1963.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귀화인, 귀화인의 처 또는 자의 공직취임에 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그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적법

[시행 1962. 11. 21.] [법률 제1180호, 1962.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요건으로 국적이 없거나 대한민국 국적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함.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자가 그 국적을 상실한 경우 외국에 주소를 가지면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국적법

[시행 1948. 12. 20.] [법률 제16호, 1948. 12. 2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함.
      가. 출생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나. 출생전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
      다. 부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라. 부모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대한민국에서 발견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
      ②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귀화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토록 함.
      ③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