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우리는 1948년7월17일 대한민국정부수립의 기초가 된 헌법을 제정·공포한 이래 8차에 걸친 헌법개정을 경험하였다.
이제 제12대국회의 여·야의원은 지난 39년간 겪은 귀중한 헌정사적 교훈을 거울삼고 우리 국민의 창의와 근면으로 이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변화·성숙되어 온 민주역량과 다양화된 민의를 폭넓게 수용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합의개헌안을 제안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더욱 확고히 계승·발전시키고 조국의 평화통일기반을 공고히 하여 세계 속에 웅비하는 2천년대의 새 역사 창조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 제12대 총선 이후 우리 사회는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혼란을 거듭하기도 하였으나 마침내 국민대화합을 이룩하여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하여 대통령직선제의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헌법개정안은 여·야 정당간에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회 내의 모든 교섭단체대표등이 참여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초·성안한 것을 그대로 제안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친 것으로써 참다운 민주화 시대의 전개를 향한 국민적 여망과 정치인의 시대적 사명이 함께 담긴 것이다.
이 헌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직선제의 채택으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정부선택을 보장함과 아울러, 대통령단임제에 기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계승 확립함으로써 민주국가발전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둘째,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의 폐지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감사권을 부활하는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였으며, 법관의 임명절차 개선과 헌법재판소의 신설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전면보장, 형사보상제도의 확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 신설등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검열의 금지등 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근로3권의 실질적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등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확충하여 기본적 인권을 신장하였다.
넷째, 경제질서에 관하여는 자유경제체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기업과 농·어민 보호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하였다.
<주요골자>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함(案前文).
2.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함 (案第2條第2項).
3.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규정을 신설함 (案第4條).
4.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명시함 (案第5條第2項).
5. 정당은 조직·활동 외에 그 목적도 민주적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르도록 함 (안제8조제2항 및 제4항).
6.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함 (안제12조제1항 및 제3항).
7. 체포·구속시 그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할 의무 및 가족등에게 그 이유·일시·장소를 통지할 의무규정을 신설함 (案第12條第5項).
8. 모든 구속자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案第12條第6項).
9.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의 금지 및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금지 규정을 신설함 (案第21條第2項).
10.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 (案第21條第3項).
11.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함 (案第22條第2項).
12. 재산권의 수용등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함 (案第23條第3項).
13.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의 재판관할에서 제외함 (案第27條第2項).
14.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함 (案第27條第5項).
15.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부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보상제도를 확대함 (案第28條).
16.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국가구조제도를 신설함 (案第30條).
17.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함 (案第31條第4項).
18. 근로자의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도록 함 (案第32條第1項).
19.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案第32條第4項).
20. 단체행동권 행사의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고,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안제33조제1항 및 제3항).
21.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및 재해예방노력의무를 국가에 부과함 (안제3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22. 환경권 규정에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개발정책의 실시를 추가하여 규정함 (案第35條第3項).
23. 혼인·가족·건강에 관한 권리에 모성보호 규정을 추가 함 (案第36條第2項).
24. 국회임시회 소집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기회 회기를 “90日”에서 “100日”로 연장하였으며, 연간개회일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이 요구한 임시회에서의 처리요건 제한규정을 삭제함 (案第47條).
25.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권을 부활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는 법률로 정하도록 함 (案第61條).
26.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의결권을 해임건의권으로 변경함 (案第63條).
27.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며,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득표하여야 당선되도록 함 (안제67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28.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한 자로 함 (案第67條第4項).
29. 대통령의 후임자선거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하되,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함 (案第68條).
30.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함 (案第70條).
31.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삭제하고,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과 긴급명령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함 (案第76條).
32.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삭제함 (現行第57條).
33. 대통령의 권한조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변경함 (案第89條).
34. “國政諮問會議” “國家元老諮問會議”로,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는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로 명칭을 변경함 (안제90조 및 제92조).
35.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신설함 (案第93條).
36. “大法院判事”를 “大法官”으로 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안제102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
37. 일반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함 (案第104條第3項).
38.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하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제106조제1항 및 제2항).
39.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함 (案第106條第1項).
40. “軍法會議”를 “軍事法院”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의 단심제에 있어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제외함 (案第110條).
41.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여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및 국가기관상호간등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과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도록 함 (案第111條第1項).
4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되, 9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안제111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43.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함 (案第112條).
4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탄핵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함에는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함 (案第113條第1項).
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안제114조제3항·제5항 및 제6항).
46.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案第119條第2項).
47.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함 (案第121條第1項).
48.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함 (案第121條第2項).
49. 국토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명시함 (案第122條).
50.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案第123條第1項).
51. 국가의 균형있는 지역경제육성의무를 신설함 (案第123條第2項).
52.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도록 함 (案第123條第4項).
53.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함 (案第123條第5項).
54.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도록 함 (案第127條第1項).
55. 이 헌법의 시행일을 1988년2월25일로 하고, 이 헌법시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도록 함 (案附則 第1條).
56.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하며,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함 (案附則 第2條).
57.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원선거후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하도록 하고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함 (案附則 第3條).
58.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고,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그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하고,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하도록 함 (案附則 第4條).
59.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함 (案附則 第5條).
60.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함 (案附則 第6條).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0. 10. 27.] [헌법 제9호, 1980. 10. 2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우리는 지금 새 시대 새 역사를 향한 출발점에 서서 국가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정의사회의 구현을 통하여 새로운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불의의 10·26사태와 그에 뒤따르는 혼란을 겪으면서도 모든 국민이 뛰어난 인내와 애국심을 발휘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아울러 그것은 지난 시대를 마무리짓고 다가오는 80년대를 새 역사 창조의 계기로 삼게 하였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 줄기차게 국가발전을 이룩하여 온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참다운 민주정치를 토착화하며,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고루 나누어지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질서있고 명랑한 기풍이 진작되는 정의사회를 구현함으로써 민족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룩하려고 한다. 또한 격동하는 국제정치상황과 세계경제체제의 와중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력을 배양하여 국가의 자주성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며, 북한공산집단의 침략야욕을 분쇄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꾸준히 정착시키는 노력을 계속하려고 한다.
이에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총집결하고 투철한 역사적 사명감에 입각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새 시대 새 질서에 부응하는 확고한 제도적 기틀이 될 민주헌법을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마련하고자 개헌하려는 것임.
①민주복지국가를 향한 국가적 이상과 목표가 실천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
②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되,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대폭 신장확대하여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함.
③우리가 처하여 있는 국내외적 여건과 북한공산집단의 위협에 대처하여 국가의 안전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되, 임기는 7년으로 하고 중임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임기 또는 중임금지에 관한 헌법개정은 개정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게 하여 장기집권을 배제함.
④대통령선거는 직선제의 폐단을 감내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간선제를 채택하되, 대통령선거시마다 국민에 의하여 새로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에는 정당원도 포함될 수 있게 하며, 그 수는 최소한 5,000인이상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집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선제와 같은 효과를 얻도록 하고, 종전의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선거와는 달리 복수후보의 자유경쟁을 보장하여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⑤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행정부의 독주와 전단을 방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반면, 국회의 견제기능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권력분립에 충실을 기함.
⑥부정부패·방종요소를 배제하여 도의정치를 확립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국익우선의무와 청렴의무조항등을 신설함.
⑦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기풍의 조성과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시행의무, 독·과점의 폐단규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국토의 균형있는 이용, 소비자보호등 경제질서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대폭신설하여 산업의 발전과 부의 균배에 기여하도록 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72. 12. 27.] [헌법 제8호, 1972. 12. 2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를 기하고 국력을 조직화하여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치기구와 관계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영역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번영의 기반을 확고히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게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외에 민족의 활로를 개척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광을 드높이고 영구적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자 개헌하려는 것임.
①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여 이것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함.
②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은 6년의 임기를 가지며,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법률이 정하는 공직을 가질 수 없도록 함.
③통일주체국민회의는 통일정책을 심의결정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며,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정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함.
④능률의 극대화와 강력한 국력조직을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입법·사법·행정의 조정적 기능을 위한 중립적 권한외에 국정의 중요한 사항을 좌우하는 국가적 권력을 부여하는 국가권력구조를 채택함.
⑤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고, 6년의 임기를 가지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⑥종전에 실시되어 오던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삭제하고, 국회회기를 단축하여 정기국회의 회기를 90일, 임시회의 회기를 30일로 하고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150일을 초과할 수 없게 함.
⑦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입후보요건으로 소속정당의 추천을 필수조건으로 한다는 종래의 헌법규정을 폐기하여 정당국가적 경향을 지양함.
⑧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였던 제3공화국 헌법상의 제도를 폐지하고, 제1공화국에서 채택하였던 헌법위원회제도를 부활시켜 위헌법률심사권과 아울러 탄핵 및 정당의 해산에 관한 심판권도 부여함.
⑨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함.
⑩대통령에게 헌법개정안제출권을 인정하고 이것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되도록 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9. 10. 21.] [헌법 제7호, 1969.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헌법이 제정·실시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헌정을 통하여 경험한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현하 국내외정세에 비추어 시급한 정국의 안정·국방태세 확립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등의 제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헌하려는 것임.
①국회의원정수의 상한을 250명으로 확대함.
②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
③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50인이상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함.
④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3. 12. 17.] [헌법 제6호, 1962. 12. 2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헌법개정안제안이유서
혁명공약에서 밝힌바에 의하여 민정이양을 단행함에 앞서 진정한 민주국가인 제3공화국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헌법개정안을 제안한다.
5.16혁명의 이념은 부패와 부정과 빈곤에서 우리겨레와 나라를 구제하고 새로운 민주복지국가를 재건하려는데 있다.
그러므로 민주이양에 앞서 이와같은 숭고한 이념이 앞으로 탄생될 제3공화국에 계승되어 다시는 과거와 같은 쓰라린 전철을 밟지않도록 새로운 국가의 튼튼한 기반을 다짐하는 것은 혁명정부의 신성한 의무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있어서 혁명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널리 국민의 여론을 종합하고 진지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끝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의 결정으로써 제3공화국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바이다. 여기에 우리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의 주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1, 자유권, 생존권, 참정권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였으며,
2. 건전하고 민주적인 현대적 정당제도를 수립하여 진정한 대의민주정치의 기반을 확립하였고,
3. 참다운 국민의사를 대변하고 깨끗하고 능률적인 의회정치를 기약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국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4. 안정되고 일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부형태를 택하였고,
5. 국민의 권리보장의 최후보루인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화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6.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고 국민경제의 조속한 발전을 기할수 있는 경제체제와 기구를 마련하고,
7. 공산세력의 침략을 분쇄하고 굳건한 국가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였으며,
8. 국가의 최고법규인 헌법의 개정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결정 하도록 하였다.
1962년 11월5일
제 안 자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
박정희 이주일 강상욱 길재호 금동하 금용순 금윤근 금두걸 금재춘 금진위 금형욱
박원빈 박태준 오치성 옥창호 유양수 유병현 이석제 이맹기 장성환 정세웅 조시형
홍종철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0. 11. 29.] [헌법 제5호, 1960.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이정권하의 구부패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앞으로 생성발전할 한국의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형사법의 일반적 기본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일부 예외규정을 두어 4월혁명의 과업수행에 기여하고자 개헌하려는 것임.
①1960년의 3·15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불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②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③1960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게 함.
④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0. 6. 15.] [헌법 제4호, 1960.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권력구조를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하고, 사법권의 독립과 그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제로 하는 한편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도록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며,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경찰의 중립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선제를 헌법상 보장하기 위하여 개헌을 하려는 것임.
①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을 강화한 것으로, 자유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삭제하여 이를 제28조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함.
②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도록 함.
③선거연령을 20세로 인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함.
④완전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의 지위를 원칙적으로 의례적·형식적 지위에 한정함.
⑤헌법재판소를 신설하고, 종래의 헌법위원회 및 탄핵재판소를 폐기함.
⑥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선거인단이 선출케 하고, 그 외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함.
⑦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찰의 중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를 헌법에 규정함.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원칙적으로 직선케 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54. 11. 29.] [헌법 제3호, 1954.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되었고 1952년 7월 7일에 그 일부개정이 있었는바 헌정 7년의 실제 운영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부수정 또는 보충을 요하는 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정세의 천이와 국내의 실정에 감하여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이 절실히 요청되므로 이에 헌법을 개정하려는 바이며 개헌의 동기는 첫째, 근간의 국내외 정세가 대단히 위급존망지추에 있는바, 이러한 정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연래의 우리나라 정치제도상의 숙제를 해결함으로써 정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민심의 안정을 기하며 셋째, 발췌개헌안의 이론적 모순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고 넷째, 우리 국민의 민도와 또 지난 7년간 우리가 겪어온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국가기본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면 안될 시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므로 헌법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임.
①초대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규정을 폐지함.
②주권의 제약 및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사항에 대하여는 국회의 가결후 국민투표에 회부하도록 함.
③국무총리제 및 국무위원의 연대책임제를 폐지함.
④대통령궐위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지위를 계승하도록 함.
⑤군법회의의 설치근거를 헌법에 의하도록 함.
⑥경제조항의 자유경제체제로 수정함.
⑦헌법개정의 한계설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52. 7. 7.] [헌법 제2호, 1952.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장관에 대한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불신임결의권을 국회에 부여하여 정부 또는 각료가 불법행위를 자행하거나 부적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불신임결의를 하도록 하며 일단, 불신임결의가 있은 후 1년이내에는 또다시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 불신임결의 남발에서 오는 행정의 공백이나 행정조직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현행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간접선거를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선거하는 직선제로 개편함과 동시에 단원제국회를 양원제로 하여 다수결의 전제를 방지하고, 국회에서의 의안처리에 있어 경솔·부당한 의결과 과오를 피하고, 정부와 국회간의 충돌을 완화하며, 참의원에 비교적 노련하고 원만한 인물을 선출·활용함으로써 국회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백년대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①대통령·부통령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②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함.
③국회는 국무원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함.
④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48. 7. 17.] [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이 헌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①국회를 단원제로 함.
②정부형태를 대통령중심제로 함.
③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함.
④대통령·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등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도록 함.
⑤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재판소를 설치함.
⑥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⑦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중임을 허용함.
⑧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⑨법률의 위헌심사권을 헌법위원회에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