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17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할 것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5.] [법률 제17643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경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사 등의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국가시험 시행계획에서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졸업 예정자의 응시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대학 등은 2년 이내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이 2020년 8월 11일에서야 이루어져 종전의 인정 대학 등은 불과 1개월 남은 유예기한 내에 인증을 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인증제도 도입 후 신설한 교육과정에 입학한 학생들도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응시자격 미부여에 따른 학생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있어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인정함(제4조제2항 신설).

      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신설 후 처음 인증을 신청한 대학 등에 그 신청을 한 날부터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입학한 사람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제4조제3항제2호 신설).

      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당시 종전의 인정대학에 대한 인증 유예기간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2020년 8월 11일) 이후 2년까지로 연장함(법률 제1526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라. 인증제도 도입(2018년 12월 20일) 이후 인정기관 지정(2020년 8월 11일) 이전까지 개설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입학한 사람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법률 제1526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1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격증이 대여ㆍ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면허의 대여ㆍ알선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89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등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20.] [법률 제15268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것에 맞추어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또한, 최근 의료정보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면서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의 전문성ㆍ적합성을 인증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한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개편함.
      한편,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 활동 및 관리 영역의 세분화, 전문화로 인해 의료기사등 역시 각종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제1조 및 제1조의2제2호).

      나.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제4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다. 의료기사등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함(제5조제1호).

      라.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함(제16조 등).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19.] [법률 제14889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331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시효 규정이 없어, 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행정기관은 언제든지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이에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의료기사등의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 상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는 바,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으로 개정하고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만 규정된 벌칙 규정의 벌금액 역시 현실화함으로써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제22조제4항 신설).

      나. 무면허 행위, 면허 대여 등에 대한 벌칙 중 벌금형을 징역형 3년에 상응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한 벌금형을 500만원으로 상향함(제30조제1항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219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는 바,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존 의무기록사 교육이 대학별로 각기 다른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어 편성 교과목과 이수 학점이 학교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누구든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업체가 해외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있는 바,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명확히 하고,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통기한의 도과로 인한 보존액의 변질로 인하여 국민의 안(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유통기한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며,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에 대해서도 보수(補修)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법률로 규정함(제2조).

      나. 의료기사 등 면허취득에 필요한 대학의 종류에 대한 근거법인 「고등교육법」을 명시하고, 의무기록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함(제4조제1항제1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의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3항).

      라.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방법과 통신판매 방법 외에 구매ㆍ배송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2조제5항제3호 및 제31조제3호의2).

      마.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에 더하여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7항 및 제23조제1호의2).

      바. 신규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 외에도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도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함(제20조제1항).

      사.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제21조제1항제4호).

      아.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제28조제3항 신설 등).

      사. 면허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3조제1항제1호 신설).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60호, 2013.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에 대한 지방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치과기공소 등의 개설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1. 22.] [법률 제11102호, 2011.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면허 재신고제를 도입하고, 최근 서클렌즈, 컬러렌즈 등 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때에는 그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 등 면허 재신고제 도입(안 제11조 및 제22조제3항 신설)
        의료기사 등은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함.
      나. 콘택트렌즈 등의 판매 제한(안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고,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때에는 그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 15.] [법률 제10851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하여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안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0. 29.] [법률 제10608호, 2011.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치과기공사 및 치과기공소의 개설ㆍ운영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의무와 제재를 안경업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기공물의 제작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치과 진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의 치과기공소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함(안 제11조의2 및 제31조제1의2호ㆍ2의2호 신설).
      나.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함(안 제11조의3 및 제30조제1항제5호 신설).
      다. 치과기공소의 허위·과대광고와 특정 치과기공소에 대한 고객알선·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라.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개설등록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마.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3. 30.] [법률 제10515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사용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2. 14.] [법률 제8693호, 2007.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바, 파산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변제능력의 상실과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를 제외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4. 18.] [법률 제8650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건강 보호에 관한 법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 2003. 5. 15.] [법률 제6876호, 2003.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의료기사 등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는 교육기관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다른 보건의료직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 2001. 12. 19.] [법률 제6531호, 2001.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공포번호;제6531호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마약법이 폐지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되는 등 인용되는 관련법률의 변경에 따라 이 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 1999. 2. 8.] [법률 제5841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의료기사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의료기사등의 질적향상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의료기사등의 인력과 관련학과 졸업자가 부족하여 관련학과 졸업자외에 일정한 수습을 한 자에게도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나 현재는 의료기사등의 인력과 관련학과 졸업자가 충분히 배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폐지함(현행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나. 종전에는 안경업소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폐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함(법 제13조).
      다. 의료기사등은 그 면허의 종별에 따라 전국적 조직를 가지는 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그 협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기사등은 당연히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협회를 임의설립할 수 있도록 협회의 설립 및 가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법 제16조).
      라.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대여등의 사유로 그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2년이내에서 1년이내로 완화함(법 제21조제2항).
      마. 정부업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법 제28조제2항 신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 10. 6.] [법률 제4912호, 1995. 1. 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특정 안경업소에 대한 고객의 알선·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한 면허자격정지를 과태료로 변경하는 등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함.
      ②안경사는 1개소의 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안경업소의 운영에 충실을 기하도록 0함.
      ③안경업소의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하고 특정 안경업소에 대한 고객알선·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④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협회가 설립목적을 벗어난 사업을 할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은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회의 운영이 설립목적에 충실하도록 함.
      ⑤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한 면허자격정지를 과태료로 변경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함.
      ⑥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임상병리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함으로써 임상병리사시험에 따른 부담을 줄이도록 함.

의료기사법

[시행 1991. 12. 14.] [법률 제4431호, 199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안경사의 광고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경업소개설등록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 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임상병리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그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안경사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②안경업소개설등록 및 휴·폐업신고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하고 안경업소에 대한 검사·시정명령·영업정지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함.
      ③안경업소개설자가 등녹취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6월이내에는 재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동 개설자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중 당해 업소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
      ④뇌파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업무가 임상병리사 업무로 흡수됨에 따라, 동분야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상병리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⑤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의료기사법

[시행 1989. 12. 30.] [법률 제4180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안경사를 고용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는 경우 누구나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함.
      ②기존 안경업소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안경사와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것을 1991년 6월 3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함.

의료기사법

[시행 1988. 5. 29.] [법률 제3949호, 198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안경착용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특히 어린이들의 시력저하가 중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는 자가 안경을 조제·판매하지 못하도록 안경사제도를 신설하여 안경사자격을 갖춘 자만이 안경을 조제·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시력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안경의 조제·판매업무를 하는 자는 안경사국가시험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는 안경사제도를 신설함.
      ②안경의 조제·판매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안경의 조제·판매업소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등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③의료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종 의료기사단체를 법인으로 함.
      ④장애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의료기사등의 결격사유중 농자·아자·맹자를 삭제하고, 심신박약자를 정신박약자로 한정함.

의료기사법

[시행 1982. 7. 3.] [법률 제3553호, 1982.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의료기사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의무화함.
      ②의무에 관한 기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사의 자격제도를 신설함.
      ③벌금액을 현실에 맞추어 인상 조정함.

의료기사법

[시행 1973. 8. 17.] [법률 제2534호, 1973. 2. 1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의료 또는 치과의료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전문분야의 기술자를 의료기사로 하고 그 자격요건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의료기술자에 대한 대우와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의료보조원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위생사·위생시험사와 같은 보건요원이나 간호보조원과 같은 보편적인 진료보조자를 제외하고,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등 의료 및 치과의료의 전문분야별 기술자만을 의료기사로 함.
      ②의료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초급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나 최소한도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이 있고 일정한 수습과정을 거친 자로서 의료기사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③수습중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지 못하고 의료기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④정신병자·농자·아자·맹자등은 의료기사가 될 수 없도록 함.
      ⑤의료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⑥일부벌칙을 강화하고 기타 비밀누설의 금지·면허의 취소·취업의 정지등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