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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전문개정 2010. 7. 26.]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ㆍ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9. 6. 25.>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9. 6. 25.>

1. 삭제 <2016. 1. 15.>

2. 삭제 <2016. 1. 15.>

[전문개정 2010. 7. 26.]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15., 2013. 11. 20., 2016. 11. 29., 2020. 7. 14., 2022. 9. 20., 2023. 3. 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ㆍ일시ㆍ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8.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및 제88조제6항에 따른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포함한다)

15. 제9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6.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17.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18.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1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20.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2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