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89호, 2024. 3. 5.,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89호, 2024. 3. 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개정 2005. 6. 30., 2008. 1. 31., 2008. 2. 29., 2010. 12. 29., 2013. 3. 23., 2014. 2. 11., 2015. 4. 7.>

1. 고양이

2. 타조

3. 메추리

4. 꿩

5. 기러기

6.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