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법률 제12210호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유실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단서 중 "1년간"을 "6개월간"으로 한다.제14조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1조제2항 단서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되는 유실물분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물을 습득한 자가 그 장물의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기간을 현행 공소권 소멸 후 1년간에서 6개월간으로 단축하고,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습득자가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하도록 한 규정을 3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등 습득물의 보관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유실물의 보관 문제를 해소하고 물품의 훼손ㆍ망실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