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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477호 공포일자 2011. 3. 29.
시행일자 2011. 9. 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경찰청 담당부서 금융안전과 전화번호 02-2100-297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477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공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채권 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마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뜻을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계좌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함(안 제2조제2호).
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다. 지급정지 조치를 한 금융회사는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을 제외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ㆍ점포,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등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적인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마.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바.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제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하여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아.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 받은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자. 피해자가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되도록 함(안 제12조).
차.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소멸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의제기를 하기 못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은 해당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3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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