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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317호 공포일자 2012. 2. 17.
시행일자 2012. 8. 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종무1담당관 전화번호 044-203-231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법률 제11317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함으로써”를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불상 등 불교”를 “불교”로, “위하여 건립ㆍ축조된 건조물(경내지ㆍ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이라 한다)로서”를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을 운영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을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관장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경내지(境內地)”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을 “다음 각 목의 토지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나.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다.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ㆍ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라. 사찰 소유의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
마.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사.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것을 말한다”를 “것으로 제작되거나 작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것을 말한다”로 하여 같은 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화유산”이란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건축, 불교조각, 불교회화, 불교공예, 경전, 그 밖의 문서 등의 유형문화유산과 불교의례, 불교예능, 세시풍속, 전통문화행사 등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제4조제3항 중 “주지”를 “주지와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통사찰의 주지”를 “사찰의 주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지정된”을 “지정ㆍ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시ㆍ도지사 및 해당 전통사찰 주지”를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전통사찰을 등록하면 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을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정 절차”를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행위제한 등”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한다.
1. 불교의 포교ㆍ수행, 전통사찰의 유지ㆍ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건조물의 설치 및 변경행위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지정”을 “지정과 변경 및 해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정 및 사업계획”을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②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5. 「건축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3(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통사찰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통사찰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을 “전통사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를 “전통사찰보존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지정에”를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로 하여 같은 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1항 중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ㆍ보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을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으로, “제47조제2항”을 “제53조제1항”으로,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통사찰의 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를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전통사찰의 주지)”로 한다.

제14조 중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전통사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된 경우
2. 전통사찰에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제외한다) 또는 제9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를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9조의3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 중 “보존ㆍ관리”를 “보존ㆍ관리ㆍ활용”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중 “제34조제3호에 따라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를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나, 규제와 관리 중심의 규정으로 인하여 법률의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재산목록의 작성ㆍ비치, 재산관리인 임명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사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며,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통사찰 방재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구역 및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시ㆍ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구역 및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신설).
라. 동산ㆍ부동산 양도 등 허가에 관한 사항과 전통사찰보존지 내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함(안 제9조,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마.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제1항).
바. 전통사찰의 주지가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사.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설립, 재산목록의 작성ㆍ비치, 재산관리인 임명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삭제함(현행 제7조의2,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 삭제).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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