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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어촌정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319호 공포일자 2012. 2. 17.
시행일자 2012. 2. 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정책과-총괄 전화번호 044-201-1522, 152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319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차목 중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ㆍ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나. 2개 이상의 시, 군, 광역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을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한다)

제5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농어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10호바목 및 자목에”를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으로 한다.
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제2조제10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어촌공사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2조제10호바목 및 자목에”를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조제10호자목의”를 “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4조”를 “제64조 및 제65조”로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간선시설(幹線施設)(「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간선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제88조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98조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어업인”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1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같은 법 제70조”를 “같은 법 제6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수산업법」 제67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8조제2호 중 “취소”를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업정지,”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로, “등의 처분”을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취소”를 “취소,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조치”로 한다.

제126조제2항 중 “자치구”를 “광역시 자치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간선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고,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위에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ㆍ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하는 한편, 일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 승인에 관한 권한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전기 등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공사중지 등의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위에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ㆍ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제10호차목, 제55조제6호).
나. 일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 승인에 관한 권한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안 제17조, 제24조제1항 및 제88조).
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을 포함함(안 제5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전기 등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70조의2 신설).
마.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공사중지 등의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118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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