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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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0473호 |
공포일자 |
2011. 3. 29. |
시행일자 |
2011. 3. 29.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미래인재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2-4831, 4837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473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중 “원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원장)”을 “(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원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익사업)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대경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① 대경과기원에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 제13조제3항 및 제16조 중 “원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지방대학 등 다른 연구기관”을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경과기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총장체제로 변경하여 일류 교육·연구 기관으로 발전시킬 유능한 기관장을 선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문분야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과 및 전공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연구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