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맹형규⊙법률 제10630호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2조의2(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자료조사와 연구 및 학술활동을 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로 본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기념관 정관 및 「독립기념관 직제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업무영역을 독립운동사에 관한 자료조사와 연구 및 학술 활동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이고 내실을 도모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