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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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독립기념관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630호 공포일자 2011. 5. 19.
시행일자 2011. 5. 19.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보훈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44-202-551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630호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

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자료조사와 연구 및 학술활동을 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기념관 정관 및 「독립기념관 직제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업무영역을 독립운동사에 관한 자료조사와 연구 및 학술 활동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이고 내실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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