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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아동복지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927호 공포일자 2011. 5. 19.
시행일자 2011. 5. 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아동복지정책과 - 총괄 전화번호 044-202-341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2927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피학대아동”을 “학대피해아동”으로 한다.

별표 3 성폭력 예방 교육의 교육방법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소·상황별 역할극

별표 4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제4호 중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한다.

별표 5 제1호 아동복지관란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아동 8인 미만)란 및 지역아동센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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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1인 │- │- │- │- │- │1인 │- │- │- │- │- │- │- │- ┃
┃생활 │ │ │ │ │ │ │ │ │ │ │ │ │ │ │ ┃
┃가정 │ │ │ │ │ │ │ │ │ │ │ │ │ │ │ ┃
┃(아동 8인 │ │ │ │ │ │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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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동│1인 │- │- │- │- │1인 │- │2인 │- │- │- │- │- │- │- ┃
┃역│30인│ │ │ │ │ │(아동 │ │(아동 │ │ │ │ │ │ │ ┃
┃아│이상│ │ │ │ │ │50인 │ │50인 │ │ │ │ │ │ │ ┃
┃동│ │ │ │ │ │ │이상인│ │초과시 │ │ │ │ │ │ │ ┃
┃센│ │ │ │ │ │ │경우에│ │1인 │ │ │ │ │ │ │ ┃
┃터│ │ │ │ │ │ │한함) │ │추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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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인 │- │- │- │- │- │- │1인 │- │- │- │- │- │- │- ┃
┃│30인 │ │ │ │ │ │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
┃│이상 │ │ │ │ │ │ │ │ │ │ │ │ │ │ │ ┃
┃├───┼──┼─┼─┼─┼─┼─┼─┼──┼─┼─┼─┼─┼─┼─┼─┨
┃│아동 │1인 │- │- │- │- │-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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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설장 외의 종사자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 간에는 어느 한 시설의 시설장이 다른 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장 겸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설장 외의 종사자 2인 미만이 근무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하고 있는 자는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해당 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외에 한의사 면허 및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도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신설하며, 여러 개의 아동복지시설을 종합시설로 설치한 경우 시설장 외의 종사자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 간에는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시설이용아동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방법으로 장소ㆍ상황별 역할극을 추가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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