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법률 제11247호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5조 각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②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을”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부개정]◇ 개정이유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만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면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여 각각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나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전문진료 분야 등에 대하여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도에서의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