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법률 제11249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판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