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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253호 공포일자 2012. 2. 1.
시행일자 2012. 8. 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노인지원과 전화번호 044-202-347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253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법인등자연장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제26조 중 “제16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을 “제16조제3항·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으로 한다.

제40조제4호 중 “제16조제3항에”를 “제16조제4항에”로,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을 “법인등자연장지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6호 중 “제16조제2항에 따른”을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관내·관외 화장비용의 격차가 커서 관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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