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법률 제11253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법인등자연장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제26조 중 “제16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을 “제16조제3항·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으로 한다.제40조제4호 중 “제16조제3항에”를 “제16조제4항에”로,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을 “법인등자연장지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6호 중 “제16조제2항에 따른”을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관내·관외 화장비용의 격차가 커서 관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