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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260호 공포일자 2012. 2. 1.
시행일자 2013. 2. 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안전과 전화번호 044-201-684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26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를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로,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11.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통상품은 제외한다)

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고대비물질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 및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으로 그 사용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 및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으로 그 사용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신규화학물질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3조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3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제4항 중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6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자는”으로, “환경부장관에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의 경우: 환경부장관
2. 유독물영업자의 경우: 시·도지사

제3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의 수립기준, 제출방법 등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방제계획이 제4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자체방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장제3절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의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이하 “제조·수입등”이라 한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을 중지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등이 중지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수입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등을 중지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를 “환경부장관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자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제38조의2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시·도지사는 매년 유독물영업자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38조의2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제4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 또는 제36조에 따라”를 “환경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에 대하여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각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청문)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이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허가 및 변경허가”를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시·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3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의 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0조제7호 및 제8호 중 “제32조제2항”을 각각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제17조제1항·제2항 또는 제18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18조제4항에 따른 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제11호,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8. 제33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11.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3. 제39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고대비물질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에게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학물질확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시 대상과 지정예정 시기 등을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특정 형태와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으로서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중 일부를 화학물질 확인대상에서 제외하며,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체방제계획이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화학물질 취급자의 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복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확인대상의 축소(안 제9조제2항 신설)
제조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 및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으로서 그 사용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확인대상에서 제외함.
나. 취급제한·금지 물질 지정 사전 예고(안 제32조제2항 신설)
환경부장관이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미리 예고하도록 함.
다. 자체방제계획에 대한 변경 제출 명령제도 도입(안 제39조제5항 신설)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체방제계획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체방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
라. 긴급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 중지 제도(안 제43조의2 신설)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제도를 도입함.
마.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의 지방이전(안 제20조·제22조·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9조·제45조·제49조·제50조·제56조·제63조, 안 제45조의2 신설)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복 해소(안 제63조제1항제2호)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께 하는 것은 중복제재이므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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