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법률 제11262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품·재료·용기(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를 “제품·재료·용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 부칙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요율이 높아 플라스틱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바, 일정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등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