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법률 제11334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찰관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제3조(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정]◇ 제정이유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업무의 특성상 경찰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항상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 근무강도도 높은 편이어서 경찰의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 조사,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주거안정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퇴직경찰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경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각각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는 경찰공무원에게 업무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국가는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