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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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334호 공포일자 2012. 2. 22.
시행일자 2012. 8. 23.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복지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2-3150-107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34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찰관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업무의 특성상 경찰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항상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 근무강도도 높은 편이어서 경찰의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 조사,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주거안정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퇴직경찰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경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각각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는 경찰공무원에게 업무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국가는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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