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경찰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335호 공포일자 2012. 2. 22.
시행일자 2012. 2. 22.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전화번호 02-3150-115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35호
경찰법 일부개정법률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을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의 시·도 관할구역 내에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안수요가 과중한 경찰서와 1개 자치구역 내에 다수의 경찰서가 있는 지역의 ‘중심경찰서’는 경찰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음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