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경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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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1335호 |
공포일자 |
2012. 2. 22. |
시행일자 |
2012. 2. 22. |
소관부처 |
경찰청 |
담당부서 |
혁신기획조정담당관 |
전화번호 |
02-3150-1151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35호
경찰법 일부개정법률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을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의 시·도 관할구역 내에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안수요가 과중한 경찰서와 1개 자치구역 내에 다수의 경찰서가 있는 지역의 ‘중심경찰서’는 경찰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