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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339호 공포일자 2012. 2. 22.
시행일자 2012. 8. 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안전개선과 전화번호 044-205-421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39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교통과 차도에 관한 법률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공사 등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할 경우에는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안전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의 정비, 보행자길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지역밀착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과 어린이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유지·보수하도록 함.
2)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교통섬 등 보행자 안전시설과 주변 지역 보행자길 안내시설 등 편의증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보행자 통행과밀지역과 안전취약계층의 통행빈도가 높은 지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안 제16조 및 제17조)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행자전용길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속에서 지역 고유의 생태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근거 및 안전조치 의무 규정(안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
1)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길을 확보하도록 함.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인공구조물 등을 신설·변경·제거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을 점용하려는 자는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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