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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340호 공포일자 2012. 2. 22.
시행일자 2012. 8. 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비상대비기획과 전화번호 044-205-431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40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물자 또는 업체가 사망·노후화·도산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조치”를 “준비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2.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도 교육청
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에 도산 또는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업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을 제13조의5로 하고,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하며,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① 주무부장관은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이하 “통합방위사태”라 한다)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자 및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제11조에 따른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보상)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13조의3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의5(종전의 제13조의3)제1항 중 “주무부장관 및 시·도지사와”를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시·도 및 시·도 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의 기관 외의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등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및 지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지도발 등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인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중점관리대상 인력·물자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 등에 따라 운영되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임명 및 지도·심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나.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당시에 미리 참여 또는 사용 협력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인력·물자를 참여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참여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 신설).
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의 장이 임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금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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