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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713호 공포일자 2013. 3. 23.
시행일자 2013. 3. 2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전화번호 044-202-6721, 672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713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를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심의하여야 하며”를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장의2의 제목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ㆍ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5.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ㆍ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9. 국가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문화ㆍ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2.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7.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무총리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된다.
⑦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9조의11 및 제9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의 활용)”을 “(심의회 심의 결과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심의회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한 사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등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검토ㆍ심의)”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검토ㆍ심의하고”를 “마련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심의회의 심의”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위원회의 위원장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 중 “제9조의7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을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의7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을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중 “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중 “정부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정부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같은 조 제5항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한 고시, 자료제출 요청 및 권고 등의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심의·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7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12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7조제1항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4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⑪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⑫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⑬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⑮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의 보고)”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9>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0>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7조제5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조 과학을 통한 창조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연구개발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한편, 종전에 그 업무를 수행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설치(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10)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등을 조정하고,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설치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공동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
정부조직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던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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