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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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타법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713호 공포일자 2013. 3. 23.
시행일자 2013. 3. 23.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기술혁신정책과 전화번호 044-204-7744
개정문
						⊙법률 제11713호(2013.3.2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7> 및 <28> 생략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조 과학을 통한 창조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연구개발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한편, 종전에 그 업무를 수행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설치(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10)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등을 조정하고,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설치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공동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
정부조직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던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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