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국회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717호 공포일자 2013. 3. 23.
시행일자 2013. 3. 23. 소관부처 국회 담당부서 의사과 전화번호 02-788-290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71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외교통일위원회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8.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안전행정위원회
가. 안전행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16.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3호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되고 소관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로 분리되고 국가안보실이 신설됨에 따라 그 3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명시하고, 특임장관실이 폐지됨에 따라 소관에서 삭제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나.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분리됨에 따라 그 2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명시함(안 제37조제1항제3호).

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5호).

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6호).

마.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통상부가 외교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외교통일위원회로 함(안 제37조제1항제7호).

바.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안전행정위원회로 함(안 제37조제1항제9호).

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하고,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추가함(안 제37조제1항제10호).

아. 지식경제위원회는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1호).

자.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추가함(안 제37조제12호).

차.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국토교통위원회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4호).

카. 상임위원회 수는 현행과 같이 16개로 함.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다음글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