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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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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번호 |
제00003호 |
공포일자 |
2013. 3. 24. |
시행일자 |
2013. 3. 24.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과학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455, 2456 |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호
⊙해양수산부령 제3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3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영 제5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 소관에 따라 분장하는 내용 등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1691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