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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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번호 |
제00004호 |
공포일자 |
2013. 3. 24. |
시행일자 |
2013. 3. 24.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농협경제지원팀 |
전화번호 |
044-201-1762, 1763 |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호
⊙해양수산부령 제4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3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제2항”을 “영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