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004호 공포일자 2013. 3. 24.
시행일자 2013. 3. 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담당부서 농협경제지원팀 전화번호 044-201-1762, 1763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호
⊙해양수산부령 제4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3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제2항”을 “영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해양수산부 제공>



목록
이전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음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